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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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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성매수 재범 방지 교육에서 수료 시간과 실제 참여 내용을 따로 확인하는 법
- 아청법 성매수 사건의 재범 방지 교육자료는 총 수료 시간과 실제 참여 내용을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수료증에 적힌 숫자가 같아도 교육 과정, 과제, 출석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 명령에 따른 교육인지 재판 전 자발적 교육인지도 문서에 명확히 표시합니다. 1.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2.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법적 범위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자료 점검 순서5.관련 Q&A6.온라인 교육의 접속기록만 있어도 되나요?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아청법 성매수 교육의 수료시간과 참여내용을 대조해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뒤 실제 이행만 양형자료에 반영합니다. 수료증의 시간, 출석기록, 과정표를 따로 확인합니다. 자발적 교육과 판결에 따른 명령이 같은 이행자료로 섞이지 않게 표시합니다. 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법적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8일 확인한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때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고, 진단·상담과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등을 내용으로 규정합니다. 재판 전 민간교육은 이 법에 따른 명령 집행과 구별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운영기관, 과정명, 교육 날짜, 출석시간, 과제 여부, 자발적 참여인지 명령 이행인지 확인합니다.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의 취약영역과 교육 주제가 닿는지는 과정표로만 설명합니다. 자료 점검 순서 • 수료증의 총시간과 날짜를 옮깁니다. • 회차별 출석시간을 합산합니다. • 과정표에서 실제 주제를 확인합니다. • 자발적 참여와 명령 이행을 구별합니다. • 평가 취약영역과 연결되는 범위만 설명합니다. 수료증, 회차별 출석, 과정 안내, 과제 확인과 기관 연락자료를 모읍니다. 반성문·탄원서·상담·피해 회복 노력은 N-SORA프로그램 평가 뒤 행동을 보조하며 교육시간을 부풀리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접속만 한 온라인 강의를 실제 참여시간으로 단정하거나 기관이 확인하지 않은 교육내용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자발적 수료증을 법원 명령 완료자료로 표시해서도 안 됩니다. 관련 Q&A Q.온라인 교육의 접속기록만 있어도 되나요? 기관이 출석이나 이수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접속시간과 학습완료는 같은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교육자료의 숫자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어떤 과정에 어떻게 참여했는지가 확인돼야 재범 방지 행동의 범위를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성매수#재범방지교육#수료시간#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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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상담기록에 진단명과 생활상담이 함께 있을 때 치료자료를 제출하는 범위
- 강제추행 사건의 상담기록에 진단명, 약물치료, 생활상담이 함께 적혀 있다면 전부를 그대로 제출할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양형 쟁점과 무관한 민감정보까지 넓게 공개할 필요가 있는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기관 확인서와 상세 진료기록의 역할도 나눠 봅니다. 1.확인한 공식 근거2.상담 횟수만 적힌 확인서면 충분한가요?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진단명이 불리해 보이면 빼도 되나요?6.평가보고서에 상담내용을 그대로 넣어야 하나요?7.상담을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한 경우는 어떻게 적나요? 확인한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8일 확인한 현행 「의료법」 제22조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에 증상·진단·치료 내용을 기록하도록 정하고 거짓 작성이나 사실과 다른 고의적 추가기재·수정을 금지합니다. 원기록을 편집해 의미를 바꾸기보다 제출 목적에 맞는 확인자료를 의료기관 절차로 발급받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Q.상담 횟수만 적힌 확인서면 충분한가요? 제출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여 사실만 설명할지 치료의 내용과 지속성을 설명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의료·상담기록의 원문을 보존하면서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사실과 민감정보의 제출 범위를 나눕니다. 기관 원기록은 그대로 보존하고 제출 목적에 필요한 확인자료의 범위를 정합니다. 치료 정보와 평가 결과가 같은 판단처럼 보이지 않도록 설명을 나눕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양형에서 설명하려는 사실, 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출석·치료기간, 공개가 불필요한 민감정보, 평가 기준일을 구분합니다. N-SORA프로그램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와 의료진의 진단은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구분확인할 사실연결 자료기관 확인상담기간·실제 회기확인서상세 기록진단·치료·처방원기록제출 검토쟁점 관련성·민감정보필요 범위 진료확인서, 회기표, 치료계획, 약 처방의 지속 여부를 원문대로 보관합니다. 반성문·탄원서·교육·피해 회복 노력은 객관적 수치와 함께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하지만 의료기록을 임의로 요약한 문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진단명을 유리하게 보이도록 바꾸거나 일부 문장을 잘라 반대 의미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 보고서에 의료정보가 반영됐는지도 기준일로 확인합니다. Q.진단명이 불리해 보이면 빼도 되나요? 의미를 왜곡하는 편집은 피해야 합니다. 필요한 제출 범위와 설명 방법을 사건 쟁점에 맞춰 검토합니다. Q.평가보고서에 상담내용을 그대로 넣어야 하나요? 평가기관이 요구한 입력자료와 개인정보 제공범위를 확인합니다. 서로 다른 문서의 목적을 섞지 않습니다. Q.상담을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한 경우는 어떻게 적나요? 중단기간과 재개일을 숨기지 않고 실제 회기로 표시합니다. 치료자료는 많이 공개할수록 설득력이 생기는 문서가 아닙니다. 기록을 바꾸지 않은 채 사건과 관련된 범위를 골라야 참여사실과 의료정보가 모두 정확하게 남습니다. #강제추행#상담기록#치료자료#의료기록#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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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자리 이후 준강간이 문제 된 경우, 강간변호사 법률상담의 확인 기준
- 술을 마신 뒤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준강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담에서는 상대방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사건 당시 기억이 없다는 진술이 나왔다면 그 이유와 실제 행동 상태를 구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함께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동의의 근거로 내세우거나 상대방 기억의 공백만으로 진술을 단정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1.준강간의 성립 요건2.기억 상실과 대응 능력 저하의 차이3.음주 전후 기록에서 확인할 시간표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술을 마시고 걸어서 이동한 영상이 있으면 준강간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 준강간의 성립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간음에 해당하면 제297조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이 될 수 있습니다. 강간죄의 폭행·협박과 준강간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이용은 법적 판단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둘을 구별하지 않고 단순히 '술에 취했다'고 요약하면 가장 필요한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음주량만으로 항거불능 여부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 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의식을 잃거나 깊은 잠에 빠진 상태였는지, 그 상태를 피의자가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당사자에게 술이 강하게 작용하는 정도는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결제한 술의 종류와 양은 정황 자료일 수 있지만 의식 상태에 대한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억 상실과 대응 능력 저하의 차이 준강간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는 알코올 블랙아웃과 의식상실 상태를 구분합니다. 블랙아웃은 사건 당시 행동했던 내용을 사후에 기억하지 못하는 현상일 수 있고, 의식 자체를 잃은 상태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근거로 술을 마신 사람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면 언제나 준강간이 부정된다고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인지와 조절 능력이 실질적으로 저하된 정도는 별도의 사실 판단입니다. 살필 상태상담에서 확인할 자료피해야 할 결론사후 기억 공백전후 진술·행동 기록기억이 없으니 곧 의식상실이라는 단정의식 또는 수면 상태당시 목격·이동·영상 자료움직였으니 항거불능이 아니라는 단정대응 능력 저하말·행동의 일관성, 도움 요청 여부술을 마셨으니 동의했다는 추정피의자의 인식대화 내용과 반응을 본 정황상대 상태를 몰랐다고 말하면 충분하다는 판단 음주 전후 기록에서 확인할 시간표 상담을 준비한다면 술자리가 시작된 시간과 성관계가 있었다고 지목되는 시점을 한 줄로 잇는 것이 유용합니다. 술자리의 시작, 이동, 휴식, 이후 연락이 모두 동일한 상태를 보여준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시각의 영상은 해당 구간의 모습만 기록할 뿐, 기록되지 않은 이후 시각의 상태를 그대로 대변하지 못합니다. 목격자가 있었다면 누구를 언제 보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을 직접 본 사실처럼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메신저에 남은 짧은 문장은 실제 의식 수준을 판단하는 자료 중 일부일 뿐입니다. 답장을 했다는 사실도 문장을 타이핑할 정도의 능력과 성적 자기결정 능력을 동일하게 보는 근거는 아닙니다. 반대로 한동안 답장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의식을 잃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의학적 기록이 존재하면 그 기록이 어떤 시간과 상태를 대상으로 하는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록의 내용보다 더 넓은 결론을 끌어내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 상담에서 음주 전후의 행동 자료를 시간별로 대조하고 심신상실·항거불능 관련 진술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여지를 살피는 과정에서는 당시 상태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되는지 살핍니다.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와 실제 상태를 한 문장으로 합쳐 놓지 않습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구간을 억지로 채우는 대신 해당 시간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 있는지 조사합니다. 일부 영상이나 결제내역이 존재한다 해도 그 자료 하나로 전체 상황을 확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된 시각에 누군가 상대방을 부축했는지, 상대방이 특정 요청을 이해하고 답했는지 같은 정황은 실제 상태를 살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축을 받았다는 장면 하나가 모든 순간의 항거불능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태가 변할 수 있고 자료마다 기록하는 순간이 다릅니다. 따라서 한 장면에서 관찰된 상태를 사건 전 구간에 그대로 확장하지 않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피의자 역시 술을 마셨다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기억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않아야 합니다. 주관적 기억과 시간 기록이 충돌한다면 서로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사건을 아는 사람과 기억을 맞추려 하기보다 개별 자료가 확인하는 범위만 적어 두고 조사에서 그 한계를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Q&A Q.술을 마시고 걸어서 이동한 영상이 있으면 준강간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보행 영상은 특정 시각에 이동이 가능했다는 자료입니다. 해당 시각의 반응과 이후 시각의 의식 상태를 확인하는 데 참고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상대방의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계속 유지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동에 도움을 받았는지, 대화가 가능했는지, 문제 된 시점까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이 있다면 원본을 보존하고 촬영된 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확인한 뒤 사건 전체 기록과 연결해 해석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준강간 사건의 상담은 '술을 마셨는가'에 대한 대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 된 순간의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요소가 각각 증명되는지 차분하게 확인해야 방어 방향도 분명해집니다. #준강간법률상담#강간변호사#심신상실#항거불능#음주성범죄#형법제2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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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물 소지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재범 방지 계획서를 갱신하는 단계별 기준
- 성착취물 소지 사건의 재범 방지 계획서는 경찰조사 때 만든 약속을 검찰과 재판 단계에서 그대로 복사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각 단계까지 실제로 이행한 행동과 아직 예정인 행동을 다시 나눠야 합니다. 계획의 문구보다 날짜가 있는 실행자료가 쌓였는지를 확인합니다. 1.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2.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법적 범위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관련 Q&A5.계획을 자주 바꾸면 신뢰가 떨어지나요?6.가족 감독 계획만 있어도 되나요?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성착취물 소지 사건의 단계별 실행기록을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취약요인과 연결해 완료·진행·예정으로 구분합니다. 경찰부터 재판까지 계획서의 변경 이력을 남기고 완료·진행·예정 행동을 다시 분류합니다. 실행자료가 없는 약속은 향후 계획으로만 표시합니다. 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법적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8일 확인한 현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갱생보호가 대상자의 나이, 경력, 심신상태, 가정환경, 교우관계 등을 고려해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정합니다. 재범 방지 계획도 생활조건과 실제 관리 가능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경찰조사일, 송치일, 기소일, 공판일별로 완료 행동·진행 행동·예정 행동을 구분합니다. N-SORA프로그램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의 취약요인과 대응 계획이 맞는지도 살핍니다. 구분확인할 사실연결 자료경찰조사위험요인 파악·초기 약속시작일검찰송치실행 여부·중단 사유출석·생활기록재판지속기간·향후 점검완료와 예정 분리 기기 사용규칙, 상담·교육 출석, 가족의 감독 가능시간, 직장 일정과 후속 점검표를 모읍니다. 반성문·탄원서·치료·피해 회복 노력은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를 실제 행동으로 보조합니다. 경찰 단계에 예정했던 행동을 재판 단계에서도 예정으로만 남겨 두지 않습니다. 실행하지 못한 항목은 삭제해 숨기기보다 이유와 수정계획을 밝힙니다. 관련 Q&A Q.계획을 자주 바꾸면 신뢰가 떨어지나요? 현실에 맞춘 수정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유와 실제 이행을 남기면 처음 계획과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Q.가족 감독 계획만 있어도 되나요? 가족이 실제로 가능한 시간과 역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교육·환경관리 등 다른 조치와의 관계도 봅니다. 재범 방지 계획은 사건 단계가 바뀔 때마다 현실과 맞춰 보는 기록입니다. 이행한 행동과 남은 약속을 갈라 쓰면 계획이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작동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소지#경찰조사#검찰송치#재판준비#재범방지계획#NSORA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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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과 유사강간의 경계는 삽입 부위와 행위 방식에서 달라진다
- 강간과 유사강간은 모두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한 성범죄이지만, 법률에서 규정한 성적 행위의 형태가 다릅니다. 형법상 강간죄는 간음 행위를, 유사강간죄는 별도로 정해진 신체 내부 침입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를 판단할 때는 당사자가 사용한 표현보다 실제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 사건에서 두 행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범죄의 성립과 죄수관계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1.강간죄와 유사강간죄의 법적 차이2.한 사건에서 두 행위가 연속되었다면3.폭행·협박과 성적 행위의 관계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유사강간 행위가 먼저 있었고 이후 강간으로 이어졌다면 두 범죄로 모두 처벌되나요? 강간죄와 유사강간죄의 법적 차이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음은 성기의 결합을 의미하며, 통상 성기를 질에 삽입하는 행위가 문제 됩니다. 이에 비해 형법 제297조의2는 성기를 구강이나 항문 등 다른 신체 내부에 넣거나, 성기 이외의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상대방의 성기·항문에 넣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두 죄명 모두 법정형의 하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강간죄의 법정형 하한이 더 높다는 점만으로 개별 사건의 실제 처벌 수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행위의 내용,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적 구별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297조와 제297조의2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사건에서 두 행위가 연속되었다면 강간과 유사강간의 관계는 개별 행위를 따로 나누어 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범행 과정에서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루어진 뒤 강간으로 나아갔다면, 행위의 연속성과 범죄 의사 등을 고려하여 죄수관계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죄수관계란 범죄가 하나로 평가되는지, 여러 개의 범죄로 평가되는지를 뜻합니다. 하나의 범행으로 포괄해 평가할 수 있는 경우와 서로 독립된 범죄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구별됩니다. 범행 사이에 시간적 단절이 있었는지,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이 달라졌는지, 새로운 범죄 의사가 형성되었는지 등이 문제가 됩니다. 여러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각각의 죄명이 언제나 별도로 성립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같은 장소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를 하나의 범죄라고 정리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전체 진행 과정을 이해한 다음 적용 조항과 범죄의 개수를 검토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폭행·협박과 성적 행위의 관계 유사강간과 강간은 행위의 형태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이 실제로 격렬하게 저항했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위협적인 상황에서 저항을 포기하거나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반대로 사건 이후 갈등이 생겼거나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나빠졌다는 사정만으로 앞선 성적 행위가 모두 범죄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판단의 대상은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폭행·협박, 동의 여부와 관련된 사정, 실제로 이루어진 행위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여러 성적 행위가 하나의 사건에 포함되어 있다면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1.시간의 구분: 각각의 행위가 언제 시작되고 종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행위의 구분: 강간죄의 간음과 유사강간죄의 침입 행위를 분리합니다. 3.폭행·협박: 어떤 시점에 물리력이나 위협이 행사되었는지 살핍니다. 4.당사자 반응: 거부 의사나 중단 요구가 있었다면 그 시점과 내용을 정리합니다. 5.증거 관계: 의료기록, 사건 전후 연락, 진술과 객관적인 상황을 대조합니다. 이런 작업은 당사자가 자신의 기억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사건의 순서가 혼동되면 실제로 있었던 행위와 추정하는 내용이 섞이기 쉽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모든 질문에 확신을 가지고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이 분명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 상태를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강간과 유사강간이 함께 언급되는 사건에서는 행위를 개별적으로 분석한 뒤 전체 범행의 흐름을 다시 연결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강간과 유사강간의 구성요건을 구분하고, 각 행위의 시간적 관계와 관련 진술을 분석하여 첫 경찰조사에서 다뤄질 쟁점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부터 행위별 인정 여부와 법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특히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어떤 구성요건이 객관자료로 뒷받침되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무엇인지를 구분합니다. 관련 Q&A Q.유사강간 행위가 먼저 있었고 이후 강간으로 이어졌다면 두 범죄로 모두 처벌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반드시 두 범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동일한 범행 과정에서 유사강간 행위가 강간으로 이어졌다면 전체 행위를 하나의 강간죄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분리된 독립적인 행위라면 별도의 범죄 성립을 검토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이 이루어진 횟수와 순서, 각각의 행위 사이에 어떤 상황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 내용에 등장하는 행위의 순서가 불명확하다면 이를 정리한 뒤 법적 평가를 진행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강간과 유사강간의 구분은 형량 비교를 위한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행위가 어느 조항에 해당하며, 여러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유사강간성립요건#강간유사강간차이#유사강간죄#강간죄성립요건#성범죄법률상담#성범죄초기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