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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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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성착취물 사건, 성범죄변호사 상담에서 저장·시청 기록을 왜 나눠 보나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는 파일이 기기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위를 같은 방식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법은 제작, 배포·제공, 구입·소지·시청 등을 구분해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성범죄변호사 상담에서도 파일의 유입 경로, 저장 경위, 시청 기록, 전송 여부를 분리해 확인하게 됩니다. 미성년자 관련 사건인 만큼 내용을 선정적으로 재현하기보다 디지털 기록과 법적 요건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법정형2.저장과 시청 기록을 나눠 보는 이유3.기기와 계정에서 확인할 범위4.경찰조사 전 대응 원칙5.관련 Q&A6.파일을 직접 다운로드한 기억이 없으면 소지 혐의가 없어지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법정형 2026년 10월 2일 시행 중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을 행위 유형별로 처벌합니다. 현재 조문상 제작·수입·수출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제공 등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일반적인 배포·제공 등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구입·소지 또는 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처벌 규정의 구조가 다른 만큼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혐의로 보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소지 사건을 제작 사건처럼 설명하거나, 반대로 실제 전송 내역이 있는 사건에서 소지만 문제 된다고 전제하면 대응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저장과 시청 기록을 나눠 보는 이유 기록 종류확인 대상법률 상담에서 볼 점파일 생성정보생성·다운로드 시각직접 제작과 수신 파일 구분저장 경로기기·클라우드·앱자동 저장 여부 확인열람 기록실제 재생·접근 흔적단순 파일 존재와 구별메신저 기록수신·전송 내역제공·배포 여부 확인계정 기록로그인 기기와 시각실제 사용자 범위 확인 자동 다운로드 기능이나 클라우드 동기화가 사용된 사건에서는 ‘파일이 있다’는 사실과 ‘어떤 경위로 저장됐다’는 사실을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동 저장 기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지·시청 관련 책임이 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인식과 이용 정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기와 계정에서 확인할 범위 상담 전에 임의로 파일을 열어보거나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기존 기기 상태를 유지하면서 어떤 서비스와 계정을 사용했는지 기억나는 범위에서 목록을 만들어두는 편이 낫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제 된 휴대전화·컴퓨터의 실제 사용자 • 동일 계정을 함께 사용한 기기의 존재 여부 • 자동 다운로드·백업 설정 사용 여부 • 파일을 받은 경로에 대한 기억 • 해당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적이 있는지 • 경찰이 이미 기기 제출이나 압수절차를 진행했는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법 사건에서 저장·시청·전송 기록을 각각 나눠 확인하고 디지털 자료와 진술이 어느 범위까지 일치하는지 검토해 경찰조사 단계의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자료를 숨기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건에 유리한 자료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고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디지털 흔적과 진술이 충돌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 대응 원칙 수사관이 어떤 행위를 문제 삼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모든 가능성을 추측해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혐의명을 확인한 뒤 자신이 직접 알고 있는 사실과 디지털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을 구별합니다. 또한 파일 내용 자체를 반복해서 확인하기 위해 다시 열어보는 행동도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사절차가 시작됐다면 현재 상태를 보존한 채 법률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관련 Q&A Q.파일을 직접 다운로드한 기억이 없으면 소지 혐의가 없어지나요? 다운로드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이 유입된 방식, 자동 저장 설정, 실제 열람 흔적, 계정 사용상태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추측하지 말고 디지털 기록으로 확인 가능한 구간과 나눠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청법 사건은 행위 유형에 따라 법정형부터 달라집니다. 상담 첫 단계에서는 무엇을 인정하거나 부인할지 정하기 전에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행위가 제작인지, 전송인지, 소지·시청인지부터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성착취물#성범죄변호사상담#디지털포렌식#경찰조사#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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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공판기일 직전 양형자료의 사본과 원본을 구분하는 체크리스트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공판기일이 가까워졌다면 양형자료의 사본을 묶기 전에 원본 보유 여부와 발급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력본, 스캔본, 기관 전자문서는 모양이 비슷해도 확인 방법이 다릅니다. 급하게 제출하면서 서명·발급일·페이지가 빠지지 않도록 문서별 상태를 표시합니다.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2.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3.공식 자료가 정한 범위4.관련 Q&A5.원본을 모두 법원에 내야 하나요?6.평가보고서 일부 페이지만 내도 되나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발급기관, 서명·직인, 발급일, 원본 위치, 사본 생성일, 누락 페이지를 확인합니다. N-SORA프로그램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 보고서는 표지만이 아니라 본문과 해석 범위까지 같은 버전인지 봅니다. 구분확인 내용자료 정리원본 확인발급자·서명·직인보관 위치사본 대조페이지·내용·생성일원본과 일치 확인전자문서발급번호·검증정보출력본과 연결 원본 목록, 제출용 사본, 전자발급 검증정보, 페이지 대조표를 둡니다.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피해 회복 노력은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를 보조하는 위치로 분류합니다. 사본에 없는 직인을 임의로 덧붙이거나 스캔한 문서의 발급일을 제출일로 바꾸지 않습니다. 자료로 소명할 수 없는 출처는 확인 전까지 별도 보류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공판 전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원본과 제출 사본의 버전을 대조합니다. 문서별 원본·사본·전자발급 상태를 대조하고 제출본의 페이지와 버전을 맞춥니다. 평가보고서의 근거와 해석 부분이 빠지지 않았는지도 확인합니다. 공식 자료가 정한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7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94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양형자료를 낼 때도 어떤 문서가 원본이고 어떤 자료가 사본인지, 누가 발급했는지 식별되도록 준비합니다. 관련 Q&A Q.원본을 모두 법원에 내야 하나요? 문서 성격과 제출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본은 보관하고 사본 제출 여부를 사건 담당자와 확인합니다. Q.평가보고서 일부 페이지만 내도 되나요? 결론의 근거와 한계를 왜곡할 수 있어 전체 구성과 제출 목적을 먼저 검토합니다. 공판 직전에는 자료의 수보다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원본과 사본의 관계를 표시해 두면 문서 누락이나 버전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공판기일#양형자료#원본사본#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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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사건의 디지털 자료, 변호사가 증거능력까지 살피는 이유
- 강간 사건에서 카카오톡 캡처나 통화기록 같은 디지털 자료가 있다고 해서 그 자료의 의미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가 어떤 경위로 확보됐는지, 원래 대화와 동일한지, 어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피의자 측이 직접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려다가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취득 방법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간 사건 변호사는 내용뿐 아니라 자료가 수사와 재판에서 어떻게 다뤄질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1.캡처는 내용과 출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2.증거 수집에는 방법의 한계도 있습니다3.자료는 시간순으로 배치해야 의미가 보입니다4.경찰조사 전에는 자료와 진술을 서로 맞춰 봅니다5.관련 Q&A6.상대방이 보낸 메시지가 지워졌는데 복구부터 하면 될까요?7.제가 가진 대화 전체를 경찰에 그대로 제출해야 하나요? 캡처는 내용과 출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메신저 캡처는 간편하지만 화면 밖의 대화가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과의 관계나 동의 여부를 설명하기 위해 캡처를 이용하려면 앞뒤 메시지, 전송 시간, 대화 상대가 누구인지 등 기본적인 정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화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은 보여줄 수 있지만 통화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까지 입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자료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결론을 붙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수집에는 방법의 한계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시행 형사소송법에서도 이 원칙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사건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이유로 타인의 계정에 무단 접속하거나 비밀번호를 알아내 자료를 확보하는 식의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대화와 기기 기록부터 보존하고, 추가 자료가 필요하면 수사절차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디지털 증거 확인 목록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원본 대화가 남아 있는 기기 • 캡처가 만들어진 날짜와 원본 위치 • 사건 전후 전체 메시지 구간 • 전화 발신·수신 기록 • 사진·파일의 생성 또는 전송 시점 • 결제·교통기록과 맞물리는 시간대 • 동일 자료가 다른 기기에도 남아 있는지 여부 자료는 시간순으로 배치해야 의미가 보입니다 강간 사건에서 대화 기록을 볼 때는 사건 전 대화, 문제 된 시점, 사건 직후 대화를 하나의 흐름으로 놓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에 며칠의 공백이 있다면 그 공백도 그대로 남겨야 합니다. 유리한 메시지를 상단에 모으고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를 빼는 방식으로 자료를 재구성하면 수사기관이 원본을 확인했을 때 오히려 설명해야 할 문제가 늘 수 있습니다. 자료의 원래 맥락을 유지한 채 무엇을 입증하려는지 따로 표시하는 편이 낫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강간 사건의 디지털 자료를 대화 내용만 읽는 방식으로 끝내지 않고 생성·전송 시각과 전체 대화 흐름을 사건 동선에 맞춰 정리해 경찰 단계의 혐의 판단 자료로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자료와 진술을 서로 맞춰 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은 특정 시간에 이미 이동했다고 기억하지만 결제기록이 그 이후 장소에 남아 있다면 조사 전에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시간 착각인지, 결제자를 잘못 기억한 것인지 자료를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진술을 자료에 억지로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억과 기록이 다른 곳을 미리 찾아 추측성 설명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무혐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디지털 자료 하나를 결정적인 증거라고 과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강간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해 어느 부분을 뒷받침하는지, 반대되는 자료는 없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보낸 메시지가 지워졌는데 복구부터 하면 될까요? 현재 기기의 상태부터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임의로 복구 프로그램을 반복 사용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식의 행동은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포렌식 필요성이 있다면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Q.제가 가진 대화 전체를 경찰에 그대로 제출해야 하나요? 어떤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제출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다만 자료를 임의로 변형해서는 안 됩니다. 제출 대상과 별개로 원본은 그대로 보존하고, 조사에서는 해당 메시지가 전체 대화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지털 자료의 가치는 화면에 보이는 한 문장보다 출처와 시간, 앞뒤 맥락에서 나옵니다. 기록을 없애거나 새로 만들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정확히 읽는 것이 먼저입니다. #강간사건#강간변호사#디지털증거#카카오톡증거#성범죄수사#디지털포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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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이 엇갈리는 강제추행 사건, 성범죄변호사 상담은 증거를 어떻게 정리할까
- 강제추행 사건에서 두 사람의 진술이 다르다고 해서 객관자료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CCTV가 결정적인 장면을 담고 있지 않다고 해서 진술만으로 모든 사실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사건은 개별 증거가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살펴야 하므로 성범죄변호사 상담에서도 진술과 객관자료를 같은 시간축에 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신의 기억을 객관자료와 섞어 말하지 않도록 출처를 나눠두는 것이 좋습니다. 1.진술만 서로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요?2.CCTV가 없으면 방어할 자료가 없는 건가요?3.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하나요?4.첫 조사 전에 증거를 어떤 순서로 정리하나요?5.진술 대 진술 사건의 증거 목록 Q.진술만 서로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진술 역시 다른 자료와 함께 증거관계 속에서 평가된다는 기본 원칙을 보여줍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진술이 충돌한다면 누가 더 강하게 주장하는지를 보는 식으로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각 진술이 언제 만들어졌고, 어느 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으며, 실제 장소·시간·행동을 보여주는 다른 자료와 어느 정도 맞는지 살펴야 합니다. Q.CCTV가 없으면 방어할 자료가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CCTV 외에도 시간과 동선을 복원할 자료는 여러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 통화한 시각과 통화기록 • 카드 결제 시각 • 교통카드·택시 등 이동기록 • 차량 블랙박스 • 출입기록 • 현장 동석자의 직접 관찰 내용 • 사건 직후에 작성된 메시지나 메모 이 자료들이 신체접촉 장면을 직접 보여주지 않더라도 사건 전후의 시간대를 좁히거나 특정 진술이 가능한 상황이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진술 대 진술 구조의 강제추행 사건에서 어느 한 진술을 먼저 단정하지 않고, 각 설명을 객관자료와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Q.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하나요? 상대방 진술의 모든 작은 차이를 ‘거짓말’이라고 해석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조사 시점 사이에 시간이 지났다면 주변적인 세부 기억에 차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범죄 성립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예컨대 접촉의 방식, 장소, 시각, 행동 순서처럼 사건의 핵심을 구성하는 설명이 객관자료와 어떻게 맞는지 확인합니다. 주변적인 표현 하나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진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Q.첫 조사 전에 증거를 어떤 순서로 정리하나요? 첫 단계에서는 자료를 많이 모으는 것보다 출처를 구분합니다. 1.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 2.메시지를 보고 알게 된 사실 3.결제·이동기록으로 확인한 사실 4.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 5.아직 확인되지 않은 추정 이 다섯 범위를 섞지 않으면 조사에서 질문을 받아도 답변의 근거를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10시에 그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직접 기억하는지, 카드 내역을 보고 확인한 것인지에 따라 표현도 달라져야 합니다. 진술 대 진술 사건의 증거 목록 조사 준비 때는 아래 자료 중 실제로 존재하는 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 사건 장소 전후의 CCTV • 상대방과의 대화 원본 • 사건 당일 전체 통화 목록 • 결제·교통·주차 기록 • 사건 직후 귀가 또는 이동 자료 •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직접 목격 범위 • 경찰 연락 이후 새롭게 오간 메시지 • 사건 당시 작성한 일정표나 기록이 있는지 여부 거짓말탐지기는 필요한 사건에서 보조적으로 검토될 수 있지만 객관자료를 대신하는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먼저 할 일은 이미 존재하는 자료와 자신이 실제로 기억하는 사실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진술이 충돌하는 사건일수록 이야기의 빈칸을 억지로 채우기보다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의 범위를 선명하게 만드는 편이 낫습니다. 그렇게 정리된 자료가 첫 경찰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 판단하는 기초가 됩니다. #강제추행#성범죄변호사상담#진술분석#성범죄경찰조사#객관증거#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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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를 고민하는 유사강간 사건, 대응 과정에서 피해야 할 행동은?
- 유사강간 사건에서 합의를 고민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설득하거나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려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가 혐의를 없애거나 처벌을 자동으로 막아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특히 연락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압박을 주거나 반복적으로 접촉하면 오히려 사건 대응에 불리한 사정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1.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2.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사과하고 합의를 부탁해도 되나요?3.혐의를 부인하는데 합의를 하면 죄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나요?4.합의를 언제 검토하는 것이 좋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유사강간은 형법 제297조의2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된 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성범죄 집행유예 판단에서 처벌불원을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로 두고, 상당한 피해 회복도 긍정적인 일반참작사유로 제시합니다. 동시에 계획적 범행, 반복적 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야기 등은 부정적인 사정으로 다룹니다. 즉 합의는 양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공식은 아닙니다. 혐의 성립 여부는 증거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Q.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사과하고 합의를 부탁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입장에서는 사과나 오해 해명을 위한 연락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에서도 범행 후 2차 피해를 야기하는 사정은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라면 먼저 상대방이 접촉을 원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도 직접 연락과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문자를 보내는 행동 • 지인에게 대신 설득을 부탁하는 행동 • 사건 취하를 조건으로 금전 지급을 압박하는 행동 • 고소 내용을 바꾸거나 진술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동 • 합의를 거절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말하는 행동 • 사건 관련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행동 Q.혐의를 부인하는데 합의를 하면 죄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나요? 합의 시도 자체와 형사사실의 인정 여부는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작성되는 문구나 대화가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사과문을 보내는 방식은 조심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먼저 무엇을 부인하는지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행위 자체를 다투는지, 폭행·협박을 다투는지, 상대방의 상태나 고의를 다투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객관자료를 검토하기도 전에 "모든 잘못을 인정한다"는 표현을 보내 놓고 이후 경찰조사에서 전부 부인하면 그 차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Q.합의를 언제 검토하는 것이 좋나요? 모든 사건에 같은 시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먼저 고소 내용과 증거를 확인하고 조사 대응 구조를 정해야 합니다.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방법을 보다 일찍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더라도 사건 대응을 합의 하나에만 의존하면 안 됩니다. 사실관계, 증거, 조사 진술, 전과, 피해 회복 등 여러 요소를 따로 봐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합의 여부를 혐의 성립 판단과 분리하고, 직접 접촉으로 2차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수사 진행 상황과 피해 회복 필요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무혐의·불송치를 다툴 수 있는 사건에서는 객관자료와 진술부터 분석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의 사건이라면 합의 외에도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는 요소를 사실에 맞게 정리합니다. 합의는 사건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형사절차 중 하나의 고려요소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 두면 급하게 연락하다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합의#유사강간대응#성범죄합의#피해회복#성범죄양형#성범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