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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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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피의자 조사에서 진술을 서두르면 왜 위험할 수 있나요?
- 유사강간 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조사 과정에서 모든 질문에 즉시 답을 만들어 낼 필요는 없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에 따른 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된 범죄이므로 첫 피의자신문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이후 수사에서 계속 비교될 수 있습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추정해서 답하거나, 객관자료를 보기 전에 단정한 내용은 오히려 대응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1.유사강간 피의자는 질문에 전부 답해야 하나요?2."기억이 잘 안 난다"고 답하면 불리하지 않나요?3.경찰이 "이 부분은 인정하는 거냐"고 묻는다면 바로 선택해야 하나요?4.조사 전에 변호사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유사강간 피의자는 질문에 전부 답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한 내용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는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만남 시각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정확히 설명하되, 기억이 불분명한 행위나 상대방의 상태에 관해서는 추정으로 채우지 않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은 대화 내용, 이동기록, CCTV 등과 진술이 비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 당시에는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표현이 나중에 자료와 다르면 그 이유까지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Q."기억이 잘 안 난다"고 답하면 불리하지 않나요? 실제로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면 모른다고 답하는 것 자체보다,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사건 전체를 단정적으로 설명하는 쪽이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마다 습관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면 진술의 구체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기억을 복원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문자와 카카오톡, 사진의 촬영시각, 카드 결제내역, 통화기록, 이동 내역처럼 자신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시간순서를 다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체크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당일 카카오톡·문자 전체 흐름 • 상대방과의 통화 시각과 통화시간 • 카드·계좌 결제내역 • 이동수단과 이동시각 • 주변 CCTV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 • 사건 후 최초 연락 내용 •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사진·영상의 생성시각 이 자료는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경찰이 "이 부분은 인정하는 거냐"고 묻는다면 바로 선택해야 하나요?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 뒤 답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만남 자체, 접촉 사실, 제297조의2가 정한 행위, 폭행·협박 여부가 모두 별개의 사실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신체 접촉을 인정한다고 해서 유사강간의 구성요건 전체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법률적인 표현을 잘 모르면서 모든 것을 부인하면 이후 확인되는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는 다음 세 범주를 만들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객관자료와 자신의 기억이 일치해 인정할 사실 2.상대방 주장과 명확하게 다른 사실 3.현재 자료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사실 이렇게 분리하면 조사 질문에 따라 사실 인정과 법적 평가가 뒤섞이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Q.조사 전에 변호사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하나요? 고소 내용을 알고 있다면 고소인이 주장하는 행위와 시점을 먼저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사건 전후 전체 대화, 통화기록, 이동정보 등을 가능한 한 원형에 가까운 상태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자료를 빼고 설명하면 대응 방향을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불리할 수 있는 정황까지 함께 검토해야 조사 과정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상하기 쉬워집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유사강간 피의자신문을 앞둔 사건에서 확인된 사실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하고,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진술이 첫 조사에서 굳어지지 않도록 질문별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무혐의·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살펴봅니다. 피해자 진술에서 주장하는 시점과 행위가 실제 대화·동선·CCTV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진술을 바꾸게 하거나 오해를 풀려고 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 접촉 자체가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진술은 기억력 시험이 아닙니다. 아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설명하되 확인하지 못한 사실까지 채워 넣지 않는 것이 유사강간 조사 대응의 기본입니다. #유사강간피의자#피의자신문#진술거부권#경찰조사준비#성범죄대응#유사강간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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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명령, 성범죄변호사 상담에서 왜 구분해야 하나
- 성범죄 사건을 상담하면서 “유죄가 되면 신상이 바로 공개되나요?”라는 질문은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명령을 같은 제도로 생각할 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제도는 법적 근거와 적용 방식이 다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등록 대상이 된다는 것과 일반인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공개명령이 내려진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담에서는 본안 혐의와 법정형뿐 아니라 유죄 확정 시 적용될 수 있는 부수적인 제도를 따로 확인합니다. 1.신상정보등록은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나요?2.등록되면 곧바로 인터넷에 공개되나요?3.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무엇을 함께 확인해야 하나요?4.등록·공개·고지를 구분하는 방법5.조사 초기부터 부수처분을 보는 이유 Q.신상정보등록은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일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 등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면서 일부 범죄와 형에 대한 예외도 두고 있습니다. 등록대상 여부는 단순히 ‘성범죄로 신고됐다’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범죄와 확정된 재판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대상자가 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판결 확정 후 일정 기간 안에 기본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조문은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의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Q.등록되면 곧바로 인터넷에 공개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개명령은 등록과 별도로 판단되는 제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일정한 공개대상자에 대하여 법원이 판결로 등록정보의 공개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 관한 예외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대상’이라는 말과 ‘공개대상’이라는 말을 바꾸어 쓰면 사건의 실제 위험을 과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본안 혐의만 확인하지 않고 유죄판결이 예상되는 경우 신상정보등록과 공개·고지 가능성을 서로 나눠 검토해 의뢰인이 각 절차를 혼동하지 않도록 설명합니다. Q.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무엇을 함께 확인해야 하나요? 강제추행죄 자체의 법정형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신상정보 제도가 적용되는지는 죄명 하나만 보고 바로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유죄 여부, 선고형, 등록대상 범죄 해당 여부와 법에서 정한 예외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상담 단계부터 “무죄인가 유죄인가”와 “유죄라면 어떤 부수적인 법적 효과가 생기는가”를 별도 항목으로 나누는 편이 정확합니다. 등록·공개·고지를 구분하는 방법 세 제도는 다음처럼 개념을 분리해두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신상정보등록: 법령상 등록대상자의 정보를 국가가 등록·관리하는 제도 • 신상정보공개: 별도의 공개명령에 따라 일정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 • 신상정보고지: 법이 정한 범위의 사람들에게 공개정보를 고지하도록 하는 별도 명령 등록됐다는 이유만으로 위 세 절차가 모두 같은 방식으로 발생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초기부터 부수처분을 보는 이유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사처벌만 생각하다가 재판 단계에 가서 등록이나 공개 관련 문제를 뒤늦게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기 상담 단계에서 이를 함께 검토하면 본안 혐의와 부수적인 법적 효과를 구분해 사건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우선 혐의 성립 여부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피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그 이후의 법적 효과도 별도로 검토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신상정보등록#신상정보공개#성범죄변호사상담#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성범죄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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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혐의와 신상정보등록, 수사 초기부터 구분해 봐야 할 점
- 유사강간 사건에서 신상정보 문제를 걱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다는 것은 같은 상태가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법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해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경우를 전제로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먼저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사건이 기소·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법적 효과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신상정보 등록은 유죄 확정 이후의 제도입니다2.신상정보등록과 신상공개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3.수사 초기에는 장래 처분보다 혐의 자체를 먼저 봅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경찰에 유사강간으로 입건되면 바로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7.등록과 공개 중 어느 것이 더 먼저 결정되나요?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 확정 이후의 제도입니다 유사강간은 형법 제297조의2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한편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법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등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합니다. 단계확인할 문제대응 초점고소·수사혐의가 성립하는지진술·객관자료 검토경찰조사송치할 근거가 있는지무혐의·불송치 가능성 검토기소 이후법원이 유죄로 판단하는지공소사실·증거 검토유죄 확정등록대상 여부등록의무 확인공개·고지 문제별도 법적 요건과 명령등록과 분리해서 검토 신상정보등록과 신상공개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등록은 법무부 등이 신상정보를 관리하는 제도이고, 공개는 법원이 별도의 공개명령을 선고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유사강간으로 유죄가 되면 무조건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된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등록대상이 되는지와 공개명령이 내려지는지는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른 정보 제출 의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3조는 등록대상자가 판결 확정 후 일정 기간 안에 기본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장래 처분보다 혐의 자체를 먼저 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 문제 등을 먼저 걱정하면 조사 대응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직 고소 단계라면 당장 확인해야 할 것은 유사강간의 구성요건이 실제 자료로 뒷받침되는지입니다. 사건 전후 대화,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주장, 실제 행위 형태, 상대방 진술과 CCTV·통화·동선 자료의 일치 여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그 이후 양형이나 부수처분 문제를 단계적으로 검토하면 됩니다. 반대로 구성요건 자체에 다툴 여지가 있다면 초기 수사에서 그 부분이 제대로 드러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신상정보 문제를 걱정하는 유사강간 사건에서도 수사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와 장래의 등록·공개 가능성을 분리해 설명하고, 우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서로 맞지 않는 사건이라면 그 차이를 수사 초기부터 구체화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 회복 노력과 향후 절차를 검토합니다. 신상정보등록과 신상공개를 하나의 제도로 오해한 채 대응 방향을 정하지 않도록 각각의 발생 요건과 시점을 나눠 확인합니다. 관련 Q&A Q.경찰에 유사강간으로 입건되면 바로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가 정한 등록대상자는 일정한 성범죄에 대한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등록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Q.등록과 공개 중 어느 것이 더 먼저 결정되나요? 두 제도는 적용 근거와 판단 구조가 다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선고 내용과 적용 법령을 확인하여 각각 검토해야 하므로, "등록되면 반드시 공개된다"는 식으로 연결해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유사강간 사건의 초기 대응은 장래의 불이익을 막연히 예상하는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지금 수사받고 있는 혐의가 어떤 증거로 구성돼 있는지부터 확인한 뒤 이후 법적 효과를 단계별로 살펴야 합니다. #유사강간#신상정보등록#신상정보공개#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대응#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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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성매수 경찰조사·검찰송치·재판에서 상담확인서를 갱신하는 범위
- 아청법 성매수 사건에서 같은 상담확인서를 경찰, 검찰, 법원에 낼 때는 기존 문서를 다시 작성하기보다 각 단계 뒤에 생긴 회기만 갱신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최초 상담일과 기존 발급일은 그대로 두고 추가 회기와 새 발급일을 구별합니다. 송치 이후 자료가 경찰 단계부터 존재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버전을 남깁니다. 1.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2.법령에서 확인한 절차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실무 확인 순서5.관련 Q&A6.매 단계마다 새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7.송치목록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아청법 성매수 상담확인서의 버전을 추적해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뒤 추가 회기만 단계별로 연결합니다. 경찰 제출본부터 재판 추가본까지 상담확인서의 버전을 관리합니다. 송치목록에 포함된 회기와 이후 회기가 겹치지 않도록 기간을 표시합니다. 법령에서 확인한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7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사건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고, 수사 중 생성·입수한 자료의 목록도 함께 작성하도록 정합니다. 경찰에 낸 상담확인서가 송치목록에 포함됐는지 확인한 뒤 검찰·재판 단계의 추가분을 구별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상담 시작일, 경찰 제출본 발급일, 송치목록, 추가 회기 기간, 재판 제출본을 확인합니다. N-SORA프로그램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와 상담확인서의 갱신 주기는 서로 다릅니다. 실무 확인 순서 • 최초 발급본을 기준 버전으로 보관합니다. • 경찰 제출목록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 송치 뒤 새 회기만 별도 계산합니다. • 기관 재발급본의 확인기간을 표시합니다. • 재판 제출 목차에 동일본과 추가본을 구분합니다. 각 발급본의 파일, 기관 회기표, 단계별 제출목록, 후속 치료계획을 보관합니다. 반성문·탄원서·교육·피해 회복 노력은 객관적 수치를 바꾸지 않고 재범위험성평가 이후 이행을 보조합니다. 예전 확인서의 발급일을 새 날짜로 고치거나 같은 회기를 추가 회기로 중복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료로 소명할 수 있는 기관 확인분만 갱신합니다. 관련 Q&A Q.매 단계마다 새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추가 회기와 제출 필요성을 보고 결정합니다. 같은 내용의 재발급본을 새 행동자료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Q.송치목록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기존 제출 사실을 표시하고 담당 절차를 통해 기록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담확인서는 발급할 때마다 과거가 새로 쓰이는 문서가 아닙니다. 최초 기록을 고정하고 추가 회기를 이어야 경찰부터 재판까지 참여기간이 겹치지 않습니다. #아청법성매수#경찰조사#검찰송치#재판준비#상담확인서#NSORA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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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사건 합의와 양형, 변호사가 구분해서 설명해야 하는 이유
- 강간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범죄 성립 여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은 유죄 여부를 결정하는 구성요건과 구분해서 보아야 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주로 양형 단계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 자체가 기존 입장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강간 사건 변호사가 합의 문제를 별도의 절차로 다루는 이유입니다. 1.합의는 강간죄의 구성요건과 별도로 봅니다2.양형위원회 기준은 처벌불원을 하나의 참작사유로 다룹니다3.피해 회복은 직접 설득과 구분해야 합니다4.양형자료는 사건과 연결돼야 합니다5.관련 Q&A6.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실형 가능성이 없어지나요?7.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직접 보내도 될까요? 합의는 강간죄의 구성요건과 별도로 봅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문에는 피해자가 사후에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범죄가 없어지는 구조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하면 사건이 끝난다”거나 “처벌불원서가 있으면 무혐의가 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혐의 성립 여부와 유죄를 전제로 한 양형 문제를 따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구분확인할 문제의미혐의 성립강간죄 구성요건 충족 여부유무죄 판단과 관련처벌불원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음피해 회복실질적인 회복 노력이 있는지양형 자료가 될 수 있음반성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에서 태도다른 양형요소와 함께 평가2차 피해접촉·압박 등 추가 행동오히려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음 양형위원회 기준은 처벌불원을 하나의 참작사유로 다룹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시행 중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5년 3월 24일 수정돼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유예 기준에서는 ‘처벌불원’을 긍정적인 주요 참작사유로, ‘진지한 반성’과 ‘상당한 피해 회복’을 긍정적인 일반 참작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반면 ‘2차 피해 야기’는 부정적인 일반 참작사유에 포함됩니다. 이 기준에서도 하나의 요소가 자동으로 특정 결과를 보장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실제 양형은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전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보게 됩니다. 피해 회복은 직접 설득과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시도한다는 이유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사과를 하려는 의도라도 상대방이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반복 연락은 별도의 부정적인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간 사건에서 혐의 성립을 다투는 문제와 합의·피해 회복을 양형자료로 검토하는 문제를 구분해 현재 사건의 입장과 모순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합의 제안을 어떤 취지로 진행하는지도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합의 자체가 법률상 자백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사건에서 유지하고 있는 입장과 합의 과정에서 사용된 표현이 서로 맞지 않으면 이후 설명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는 사건과 연결돼야 합니다 양형자료를 많이 제출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이후의 정황과 실제 피해 회복 노력, 재범 위험성과 관련된 사정처럼 현재 사건과 연결되는 자료인지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51조 역시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문에서도 같은 기준이 확인됩니다. 관련 Q&A Q.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실형 가능성이 없어지나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에도 다른 긍정·부정 요소를 함께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직접 보내도 될까요? 직접 연락부터 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사과의 취지라도 상대방의 의사와 현재 사건 절차를 고려하지 않은 연락은 2차 피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방식을 검토할 때는 접촉 여부와 전달 절차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합의는 범죄 성립 여부를 지우는 장치가 아닙니다. 혐의를 다투는지,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지에 따라 합의와 양형자료의 의미를 구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강간사건#강간변호사#성범죄합의#처벌불원#성범죄양형#피해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