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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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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고소 뒤 피해자에게 연락하기 전 성범죄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까닭
- 성범죄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오해를 풀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경우가 있지만, 수사가 시작된 뒤의 직접 연락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사과를 위한 연락이라도 상대방에게는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이후 수사에서 연락 내용 자체가 별도의 자료로 제출될 수도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 된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보낼지 고민하기 전에 현재 고소 내용과 본인이 가진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1.강제추행 혐의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2.사과 연락만 보내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3.합의를 원한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4.첫 경찰조사 전에는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나요?5.연락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Q.강제추행 혐의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중인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형사책임 여부는 당사자가 고소 이후 연락했는지 하나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가 시작된 뒤 새롭게 만들어진 메시지나 통화가 사건 이후의 행동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상태에서 장문의 해명이나 사과문을 보내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Q.사과 연락만 보내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사과의 의도와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의미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있거나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진술한 상황이라면 반복 연락은 부담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27조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 변호사가 수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인·면담·조사 등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 자체가 피의자의 모든 직접 연락을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별도의 법률대리와 보호 절차가 존재하므로 수사 개시 후에는 당사자끼리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보다 법률적인 연락 경로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 이후 직접 연락부터 시도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메시지와 사건 경위를 검토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다툴 사실과 피해 회복 문제를 서로 분리해 정리합니다. Q.합의를 원한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합의는 혐의 성립 여부를 없애는 장치가 아닙니다.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에 따라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합의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사실관계 검토와 피해 회복 문제를 섞지 않아야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인지, 분쟁을 정리하기 위한 의사인지조차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메시지를 보내면 이후 진술과 표현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Q.첫 경찰조사 전에는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나요? 고소 직후에는 사건 당시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확인 범위를 정리합니다. • 사건 전후 카카오톡·문자 • 통화 일시와 통화기록 • 장소와 이동경로 • CCTV 존재 가능성이 있는 위치 • 결제내역과 교통기록 • 당시 현장을 직접 본 사람 • 고소 사실을 안 이후 상대방과 연락한 내역 자료를 삭제하거나 편집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연락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대화도 그대로 보존하고 상담 때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연락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직접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는 스스로 네 가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1.이미 경찰 연락이나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인지 2.상대방이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 3.기존 연락 내용이 수사자료로 제출될 가능성이 있는지 4.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고소 직후에는 빨리 연락하는 것보다 추가적인 분쟁을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건 대응과 피해 회복은 순서를 정해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성범죄변호사상담#피해자연락#성범죄합의#경찰조사#강제추행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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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사건에서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유사강간 사건에서 휴대전화가 문제 되면 무조건 삭제하거나 초기화하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 메시지, 통화기록, 사진 생성시각, 위치 관련 자료 등은 혐의를 뒷받침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피의자의 설명을 검증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응의 핵심은 포렌식을 피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자정보가 사건과 실제로 관련되는지, 자료 전체 흐름이 무엇을 보여 주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1.압수·수색은 사건 관련성이 중요한 기준입니다2.삭제된 메시지가 있다고 임의로 설명하지 않습니다3.유리한 기록과 불리한 기록을 함께 봅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경찰조사를 앞두고 휴대전화 내용을 정리해도 되나요?7.상대방과 대화가 많으면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압수·수색은 사건 관련성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유사강간의 법정형은 형법 제297조의2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휴대전화나 전자정보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하고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정황이 있으며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정하여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확인할 수 있는 내용주의할 점메신저사건 전후 대화 흐름일부 문장만 분리하지 않기통화기록연락 시점과 빈도통화 내용과 기록을 혼동하지 않기사진·영상생성·저장 시점삭제·편집하지 않기위치·이동 자료진술상의 동선 비교기록이 의미하는 범위 확인결제정보시간과 장소 보완결제자와 이용자를 구분 삭제된 메시지가 있다고 임의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메시지가 현재 휴대전화에 없다고 해서 그 이유를 추정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언제 왜 삭제됐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점을 그대로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수사를 예상하면서 의도적으로 자료를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증거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래전 자동 삭제나 기기 변경 등 다른 이유가 있었다면 관련 정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포렌식 자료를 검토할 때도 특정 메시지 한 줄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만들기보다 그 전후 수십 분 또는 수시간의 대화 흐름을 살펴보는 편이 낫습니다. 관계, 만남 경위, 장소 이동, 사건 후 연락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지 봐야 합니다. 유리한 기록과 불리한 기록을 함께 봅니다 디지털 자료는 피의자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리한 대화와 불리할 수 있는 대화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 전에 불리한 내용까지 미리 확인해야 해당 표현이 왜 나왔는지 실제 맥락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료를 보고 나서 기억을 새로 만들어 내서는 안 됩니다. 당시 기억과 기록으로 새롭게 확인한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정보 보전과 관련해서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일정 요건 아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사건 관련 전자정보에 대해 보전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돼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휴대전화 자료가 중요한 유사강간 사건에서 메시지 일부만 떼어 해석하지 않고 사건 전후 대화 시퀀스와 통화·이동 자료를 함께 정리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확보된 경우 자료의 존재 자체와 그 의미를 나눠 분석합니다. 특정 메시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동의나 강제를 단정하지 않고, 작성 시점과 대화의 앞뒤 흐름을 살핍니다. 수사 초기에는 휴대전화 자료가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 서로 다른 부분을 표시하고 그 차이가 사건의 핵심 쟁점과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지부터 살펴봅니다. 관련 Q&A Q.경찰조사를 앞두고 휴대전화 내용을 정리해도 되나요? 사건 관련 메시지나 사진 등을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방식의 정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는 가능한 한 원본 상태를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복사본을 만들어 검토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Q.상대방과 대화가 많으면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제출 범위는 사건과 자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 유리한 대화만 골라 전체 맥락과 다른 인상을 만드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어떤 범위의 자료가 실제 쟁점과 관련되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디지털 자료가 많은 사건일수록 "무슨 기록이 있느냐"보다 "그 기록이 어느 시점의 어떤 상황을 보여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삭제보다 보존, 단편보다 흐름을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유사강간#디지털포렌식#휴대전화포렌식#성범죄수사#경찰조사대응#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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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상담에서 합의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경찰조사 쟁점
- 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되면 처벌을 줄이기 위해 합의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혐의 성립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순서를 바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고소 내용과 본인의 기억이 어디에서 다른지, 객관자료가 어느 설명과 맞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시도하면 본안 입장과 피해 회복 과정이 뒤섞일 수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상담에서는 사실관계 검토와 합의 문제를 별도 축으로 나누는 편이 안전합니다. 1.합의하면 강제추행 사건이 끝나나요?2.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를 검토할 수도 있나요?3.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엇을 우선하나요?4.사실관계와 피해 회복을 나누는 기준5.수사 초기에 정리할 자료 Q.합의하면 강제추행 사건이 끝나나요?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사건에 따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범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단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Q.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를 검토할 수도 있나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입장과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 회복을 도모하려는 의사가 함께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어떤 취지로 접근하는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가 직접 연락하면 표현 하나가 혐의 인정으로 해석되는지 여부를 두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별도 변호인을 두고 있는 사건에서는 직접 연락보다 적절한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27조는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조사 과정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 여부를 정하기 전에 고소 내용과 의뢰인의 설명, 대화·CCTV·이동 자료를 비교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먼저 다툴 쟁점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Q.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엇을 우선하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관계 자료를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사건 초기부터 진술과 자료를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 문제 때문에 본안 검토를 뒤로 미루면 첫 조사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 정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피해 회복을 나누는 기준 두 문제는 다음처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 실제 접촉 여부, 경위, 고의, 사건 전후 행동 • 객관자료: CCTV, 대화, 결제, 이동, 통화기록 • 수사 대응: 첫 진술, 자료 제출 범위, 의견 정리 • 피해 회복: 사과·합의 의사, 적절한 전달 방식 • 양형 문제: 혐의 인정 이후 고려되는 사정 피해 회복을 검토한다는 이유로 사건 당시 사실을 바꾸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초기에 정리할 자료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접촉이 문제 된 장소의 구조와 시간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 대화와 CCTV가 있다면 가능한 보존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진 메시지나 통화기록은 삭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합의는 타이밍보다 방식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해서 연락하는 대신 사건 상황에 맞는 법률적인 경로를 먼저 검토해야 본안 대응과 피해 회복이 불필요하게 충돌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합의#성범죄변호사상담#성범죄경찰조사#강제추행대응#피해회복#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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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유죄 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변호사 상담에서 따져볼 차이
- 강간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 등록대상에 해당하는지와 별도로, 공개·고지 여부에는 별도의 법적 절차가 적용됩니다. 두 제도를 한꺼번에 “신상이 공개된다”라고 설명하면 실제 법적 효과를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강간 사건 변호사 상담에서도 형사처벌 자체와 부수적인 처분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1.강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가요?2.등록되면 인터넷에 바로 공개되나요?3.등록대상자는 어떤 의무가 생기나요?4.사건 초기부터 이 문제를 확인해야 하나요?5.마무리 Q.강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 등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강간 등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면 유죄 확정 후 신상정보 등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벌금이나 징역 같은 주형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상담 단계에서 “형량만 어느 정도인지”를 묻고 끝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Q.등록되면 인터넷에 바로 공개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등록과 공개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7조는 등록정보 공개에 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공개명령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는 법원이 일정한 대상자에 대해 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면서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의 예외도 두고 있습니다. 제도발생 기준주요 내용신상정보 등록등록대상 성범죄 유죄 확정 등법정 신상정보 등록정보 제출등록대상자가 된 이후정해진 신상정보 제출 의무공개법원의 공개명령 등 별도 요건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고지별도 법률 규정에 따른 절차정해진 대상에 정보 고지 Q.등록대상자는 어떤 의무가 생기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43조는 등록대상자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직장 소재지 등 법에서 정한 기본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죄판결 이후에는 형사재판이 끝났다는 이유로 후속 절차까지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등록 대상 여부와 제출 의무가 무엇인지 판결 내용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Q.사건 초기부터 이 문제를 확인해야 하나요? 강간 혐의를 받는 단계에서는 먼저 유무죄와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형량 외에 신상정보 등록 등 후속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상담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간 사건에서 경찰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하면서 유죄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가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까지 구분해 설명합니다. 혐의를 부인할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사건이라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그와 별개로 결과에 따른 법적 효과를 미리 이해해 두면 이후 선택지를 잘못 판단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성범죄 유죄면 신상이 모두 공개된다”는 식의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등록대상 여부, 정보 제출 의무, 공개명령과 고지 절차는 각각 근거 법률과 요건이 다릅니다. 현재 사건에서 실제로 무엇이 적용될 수 있는지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강간변호사#신상정보등록#신상정보공개#성범죄사건#강간혐의#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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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첫 조사 전 성범죄변호사 상담에서 동의 쟁점을 정리하는 법
- 강간 혐의에서 당사자들의 설명이 서로 다르다면, “동의가 있었다”거나 “강제로 한 적이 없다”는 결론부터 반복하는 것보다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 사건 흐름을 정리해야 합니다.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수사에서는 행위 전후의 상황과 진술, 객관자료가 함께 검토됩니다. 성범죄변호사 상담에서는 사건 전 관계를 이유로 이후 행동까지 자동으로 동의였다고 전제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개별 자료를 전체 맥락과 분리해서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사실의 시간 순서를 복원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1.강간죄의 법적 기준과 법정형2.동의 여부를 다툴 때 확인되는 자료3.사건 전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배열하는 법4.첫 조사에서 구분해야 할 사실5.관련 Q&A6.사건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졌다면 동의가 있었다는 증거인가요?7.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당시 상황을 확인해도 되나요? 강간죄의 법적 기준과 법정형 2026년 10월 2일 시행 중인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수사에서는 단지 두 사람이 만났다는 사실이나 특정 장소에 함께 이동했다는 사정 하나로 범죄 성립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각 당사자의 진술과 사건 전후 행동, 당시 오간 메시지, 이동경로 등 여러 자료가 어떤 부분에서 서로 일치하고 다른지를 살펴야 합니다. 동의 여부를 다툴 때 확인되는 자료 자료확인 목적해석할 때 주의할 점사건 전 메시지만남 경위와 일정 확인만남 자체와 성적 행위 동의를 동일시하지 않기사건 직후 대화직후 반응과 연락 흐름일부 표현만 떼어 단정하지 않기CCTV출입·이동 시각 확인영상에 보이지 않는 상황을 추측하지 않기교통·결제 기록시간대와 동선 복원실제 결제자·이용자 확인통화기록연락 시점 확인통화 내용이 없으면 내용을 추정하지 않기동석자 진술사건 전후 상태 확인직접 관찰과 전해 들은 내용 구분 사건 전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배열하는 법 강간 사건의 상담에서는 사건이 문제 된 순간만 떼어내기보다 그 전후를 몇 개 구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난 시점, 이동한 시점, 문제가 된 행위 직전, 직후, 귀가 이후 순서로 객관자료가 어디까지 존재하는지 표시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강간 혐의에서 동의 여부에 관한 주장만 반복하지 않고 당사자 진술과 대화·CCTV·결제·이동 자료를 같은 시간축에 놓아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진술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거짓말탐지기와 같은 보조적 방법을 검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를 사건의 결론을 정하는 자료처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순위는 당시 실제로 남은 객관자료와 구체적인 진술을 맞춰보는 데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구분해야 할 사실 조사 전에는 다음 세 범위를 분리해 메모할 수 있습니다. • 확실히 기억하는 사실: 장소, 행동, 직접 들은 말 등 • 자료를 보고 확인한 사실: 메시지 시각, 결제 시간, 이동 기록 등 • 현재 기억이 불분명한 사실: 시간 순서나 세부 행동 등 이 구분이 필요한 이유는 자료를 본 뒤 기억이 생긴 것처럼 진술하거나, 자신이 직접 보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설명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질문을 받았을 때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해야 할 부분과 객관자료를 근거로 설명할 부분이 구분돼 있어야 진술 흐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관련 Q&A Q.사건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졌다면 동의가 있었다는 증거인가요? 사건 이후 연락은 전체 관계와 당사자 행동을 파악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당시 행위의 동의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대화가 어떤 순서로 오갔는지 원문을 확인해야 하며, 개별 표현을 사건 전체의 결론으로 확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당시 상황을 확인해도 되나요? 수사가 시작된 뒤 직접 연락하면 의도와 달리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질문하거나 설명을 요구하기보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와 자신의 기억을 먼저 정리하고, 연락 필요성이 있다면 법률적인 경로를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강간 혐의에서는 말의 강도를 높이는 것보다 사실의 순서를 정확하게 만드는 작업이 더 중요합니다. 첫 조사 전에 어느 자료가 어느 주장과 연결되는지를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강간혐의#성범죄변호사상담#강간경찰조사#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준비#형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