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5556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아청법 성매수 공판기일이 바뀐 뒤 양형자료 기준일을 다시 맞추는 체크리스트
- 아청법 성매수 사건의 공판기일이 변경됐다고 해서 기존 양형자료의 기준일을 새 기일로 고쳐서는 안 됩니다. 문서가 확인한 시점은 유지하고, 연기된 기간에 생긴 상담·교육·생활기록만 후속 자료로 보태야 합니다.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2.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3.현행 절차의 근거4.관련 Q&A5.기일이 많이 미뤄지면 재평가가 필요한가요?6.새로 받은 확인서는 기존 목차에 끼워 넣어도 되나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원래 공판기일, 변경 결정일, 새 기일, 평가 기준일과 각 확인서 발급일을 적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 수치가 연기 기간의 행동까지 포함하는지 구분합니다. 구분확인 내용자료 정리기일 정보원기일·변경일·새 기일법원 통지 기준기존 자료평가일·발급일원문 날짜 유지연기 기간출석·과제·점검새 행동만 추가 기일 통지, 평가 원본, 상담 출석, 교육 과제, 생활점검표를 시간순으로 둡니다. 반성문·탄원서·피해 회복 노력은 재범위험성평가 이후 새 행동을 보조하며, 발급일과 실행일을 바꾸지 않고 자료로 소명합니다. 새 기일에 맞춰 문서 날짜를 다시 입력하거나 오래된 수치를 현재 측정값처럼 소개하지 않습니다. 단순 예약은 이행자료와 분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청법 성매수 공판기일 변경 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기준일과 후속 행동을 다시 맞춥니다. 기일 변경 전후의 날짜를 고정하고 연기 기간에 생긴 행동만 추가합니다. 평가서 원문과 후속 기록은 서로 다른 묶음으로 둡니다. 현행 절차의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5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70조는 재판장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으로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기일 변경은 기존 평가와 확인서의 작성시점을 새로 만드는 절차가 아닙니다. 관련 Q&A Q.기일이 많이 미뤄지면 재평가가 필요한가요? 시간 경과와 생활변화, 평가기관 안내를 토대로 검토합니다. 제출일만 바꾸는 방식은 피합니다. Q.새로 받은 확인서는 기존 목차에 끼워 넣어도 되나요? 기존 자료 뒤 후속분으로 구분하고 확인 대상 기간을 표시합니다. 재판 날짜가 바뀌어도 과거 문서의 시간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연기된 기간에 실제로 생긴 변화만 이어 붙여야 준비 경과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아청법성매수#공판기일변경#양형자료준비#기준일#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
-
- 형법 제297조 강간죄 사건에서 전자장치 부착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건가요?
- 형법 제297조 강간죄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모든 사건에서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장치 부착에는 별도의 법률과 청구·판단 절차가 있으며, 범죄 전력과 재범 위험성 등 법이 정한 요건이 검토됩니다.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과도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1.전자장치 부착에는 별도의 요건이 있습니다2.부착기간 역시 판결로 정해집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초범이면 전자장치를 절대로 부착하지 않나요? 전자장치 부착에는 별도의 요건이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일정한 경우이면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동종 성폭력범죄 전력, 반복 범죄,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범죄 등 법률에 정한 사정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강간죄 유죄 = 전자장치 부착”이라는 단순한 공식으로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부착명령 청구 여부와 법원의 판단이라는 별도의 절차가 있습니다. 부착기간 역시 판결로 정해집니다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는 법원이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정형의 구조에 따라 법이 정한 범위에서 부착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징역형의 하한이 3년인 범죄이므로 부착명령 대상이 실제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해당 법률의 기간 기준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전자장치 문제를 확인하려면 다음 사항을 살펴야 합니다. • 실제 적용되는 성범죄 죄명 • 동종 성범죄 전력 여부 • 반복 범죄인지 여부 • 피해자의 연령이나 상태 •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 여부 • 재범 위험성에 관한 자료 형법 제297조 혐의 자체를 다투는 수사 단계라면 우선 그 혐의의 성립 여부가 먼저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간죄 사건에서 전자장치 부착 가능성을 형사처벌과 동일하게 보지 않고 부착명령 청구 요건과 재범 위험성 문제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강간죄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를 분석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합니다. 부수처분에 대한 불안 때문에 구성요건 판단을 건너뛰어서는 안 됩니다. 기소 이후 유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선고형뿐 아니라 신상정보,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 서로 다른 제도를 구분해 대응자료를 준비합니다. 관련 Q&A Q.초범이면 전자장치를 절대로 부착하지 않나요? 초범이라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모든 사건의 결론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전자장치부착법이 정한 청구 요건과 재범 위험성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강간죄라는 죄명만으로 자동 부착된다고 보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형법제297조#강간죄전자장치#전자장치부착#성범죄재판#성범죄부수처분#형사전문변호사
-
- 불법촬영 재범위험성평가의 영역별 등급과 종합 의견이 다르게 보일 때 확인할 기준
- 불법촬영 재범위험성평가에서 일부 영역 등급은 낮은데 종합 의견이 신중하게 적혔다면 유리한 숫자만 떼어 읽어서는 안 됩니다. 영역별 점수의 의미와 종합 의견이 참조한 면담, 생활환경, 보호요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2.영역별 등급과 종합 의견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3.종합 의견이 불리하면 기관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나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확인한 공식 근거6.양형기준의 감경요소로 낮은 등급을 그대로 쓸 수 있나요?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 N-SORA프로그램의 영역별 등급과 종합 의견을 함께 읽어 재범위험성평가 해석의 경계를 정합니다. 영역별 수치와 종합 의견을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읽습니다. 평가기관의 해석 범위 안에서 상담과 생활변화를 덧붙입니다. Q.영역별 등급과 종합 의견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우열을 정하기보다 보고서가 두 결과를 어떻게 연결했는지 읽어야 합니다. Q.종합 의견이 불리하면 기관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나요? 사실오류인지 전문적 해석인지 구분합니다. 사실오류는 원자료와 함께 기관 절차로 확인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영역별 등급의 척도, 종합 의견의 작성 기준, 평가 기준일, 참고자료와 보호요인을 봅니다. 성·마약·폭력·성향 각각의 객관적 수치가 전체 재범위험성평가에서 어떤 위치를 갖는지 보고서 설명에 따릅니다. 구분확인 내용자료 정리영역 등급척도·구간·기준일보고서 정의종합 의견면담·환경·보호요인작성 근거 확인후속 행동상담·교육·점검평가 뒤 자료 평가 원본, 해석표, 면담자료 목록, 상담·교육 기록을 연결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종합 의견을 수정하는 문서가 아니라 N-SORA프로그램 평가 이후 행동을 확인하는 보조 자료입니다. 낮은 등급만 표로 다시 만들거나 종합 의견을 평가자의 개인적 인상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수치를 선처 가능성과 직접 연결하는 문장도 피합니다. 확인한 공식 근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2026년 10월 5일 확인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범죄유형별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은 개인별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영역 등급과 별개이므로 서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Q.양형기준의 감경요소로 낮은 등급을 그대로 쓸 수 있나요? 공식 양형인자와 개인 평가결과는 같은 항목이 아닙니다. 관련 사실을 별도 자료로 설명합니다. 평가표 한 칸과 종합 의견은 서로 경쟁하는 결론이 아닙니다. 산출 기준과 참조자료를 함께 펼쳐야 숫자가 말하는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불법촬영#재범위험성평가#영역별등급#종합의견#NSORA프로그램#디지털성범죄
-
- 신상정보 공개와 등록은 같은가, 유사강간 사건에서 구분할 점
- 유사강간 사건에서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돼 국가가 정보를 관리하는 것과, 법원의 공개명령에 따라 일정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법적 근거와 절차가 다릅니다. 처벌 가능성을 설명할 때 두 제도를 하나처럼 말하면 실제 위험을 과도하게 또는 부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신상정보등록에는 등록기간 규정이 있습니다2."등록된다"와 "공개된다"는 다르게 말해야 합니다3.유사강간 사건이라면 형사처벌부터 단계별로 봅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집행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등록도 없어지나요?7.신상정보 공개 기간과 등록 기간은 항상 같나요? 신상정보등록에는 등록기간 규정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는 신상정보 등록정보를 선고형 등에 따라 일정 기간 보존·관리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에서 정한 구간에 따라 30년, 20년, 15년, 10년 등으로 등록기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일정한 성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판결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을 선고하는 제도를 규정합니다. 유사강간을 포함한 성폭력처벌법상 일정 범죄도 그 대상 범위와 관련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구분신상정보등록신상정보공개성격국가의 등록·관리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공개주요 근거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발생 구조등록대상 성범죄 유죄 확정 등공개명령 선고확인 포인트죄명·선고형·등록기간공개명령 여부와 예외사유 "등록된다"와 "공개된다"는 다르게 말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 상담에서 신상정보가 남는다는 말을 모두 "신상공개"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지만 정확한 설명은 아닙니다. 등록대상이 되는 것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되는 것은 법률상 절차가 다르고, 공개명령과 별도로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 등 다른 제도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 사건이라면 형사처벌부터 단계별로 봅니다 처음 고소가 접수된 단계라면 아직 유죄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다음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1.유사강간 구성요건이 성립하는지 확인 2.증거관계 검토 3.적용 죄명 확인 4.유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양형 검토 5.신상정보등록·공개 및 다른 부수처분 검토 부수처분을 걱정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증거를 정리한다며 메시지를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신상정보등록·공개 가능성을 서로 나눠 설명하고, 그보다 앞선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실제 방어에서는 피해자 진술과 사건 전후 대화, CCTV, 동선 등을 검토해 범죄사실이 성립하는지를 확인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양형자료와 부수처분을 준비하지만, 아직 다툴 부분이 있는 단계에서 유죄를 전제로 대응 방향을 고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 Q&A Q.집행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등록도 없어지나요? 집행유예라는 이유만으로 등록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지와 유죄판결의 내용, 관련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Q.신상정보 공개 기간과 등록 기간은 항상 같나요? 공개제도와 등록제도는 별도의 규정으로 운영됩니다. 공개명령 여부와 기간은 관련 법률 및 재판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주형·신상정보등록·공개명령을 각각 다른 항목으로 봐야 처벌 결과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신상정보공개#신상정보등록#성범죄처벌#유사강간대응#성범죄전문변호사
-
- 상해가 함께 발생하면 형법 제297조 강간죄와 제301조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 형법 제297조 강간죄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강간죄만이 아니라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강간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어떤 상처가 발생했는지, 그 상해가 범행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처 사진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법적 쟁점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인 의료자료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1.강간 과정의 상해·치상에는 가중 규정이 있습니다2.상처가 생긴 시점과 원인이 중요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가벼운 상처만 있어도 형법 제301조가 문제될 수 있나요? 강간 과정의 상해·치상에는 가중 규정이 있습니다 형법 제301조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형법 제297조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상해까지 주장된다면 강제성 여부와 상해 결과를 분리하지 않고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처가 생긴 시점과 원인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의료기록이나 사진이 제출된 경우 피의자가 막연히 “나는 다치게 하지 않았다”고만 답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신체접촉을 인정하는지, 해당 상처가 언제 확인됐는지, 사건 과정에서 상해로 이어질 행동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의료자료가 있다고 해서 그 자료가 상처의 구체적인 발생 경위까지 모두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이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범위와 진술로 설명해야 하는 범위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상해가 주장되는 경우에는 다음 내용을 별도 항목으로 정리합니다. •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의 방식 • 피의자가 인정하는 신체접촉 • 상해의 위치와 확인 시점 • 병원 방문 시각 • 사건 직후 사진이나 영상 • CCTV에서 확인되는 움직임 • 피해자 진술과 의료기록 사이 시간 관계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간 등 상해·치상 가능성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형법 제297조의 강간 여부와 제301조의 상해 결과를 분리해 의료자료와 진술을 함께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상해가 있는 사건에서는 객관자료가 상대적으로 많아질 수 있습니다. 진단서나 사진을 피하거나 무시하기보다 기록이 실제로 무엇을 확인하는지 분석하고 피의자의 설명과 맞춰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이라면 강간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툴 사건인지, 상해와 범행 사이의 관계가 별도 쟁점인지 구분합니다. 모든 사실을 하나의 부인으로 묶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가벼운 상처만 있어도 형법 제301조가 문제될 수 있나요? 구체적인 상해의 인정 여부는 상처의 상태와 의료자료 등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외관상 크고 작은지만으로 법적 판단을 미리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상해가 인정되고 그것이 강간 범행과 연결되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제297조#형법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강간죄#성범죄경찰조사#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