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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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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 유죄 뒤 취업제한은 형법 제297조 처벌과 별도로 판단되나요?
- 형법 제297조 강간죄로 형을 선고받는 사건에서는 형사처벌 외에도 일정한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유죄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직업에서 일할 수 없게 되는 구조로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법률이 정한 기관·시설의 범위와 법원이 판단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청소년성보호법은 취업제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2.‘성범죄 전과자는 모든 직업을 가질 수 없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회사원도 강간죄 유죄가 나오면 모두 취업제한을 받나요? 청소년성보호법은 취업제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이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노무 제공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과 함께 선고하는 구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관한 예외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구분형법 제297조 형사처벌취업제한성격범죄에 대한 형벌일정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근거형법청소년성보호법판단 시점형사재판판결과 함께 검토적용 범위선고형법정 대상 기관·직종핵심 확인범죄 성립·양형재범위험 등 법정 요건 ‘성범죄 전과자는 모든 직업을 가질 수 없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취업제한은 법률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중심으로 적용 구조가 마련돼 있습니다. 실제 직업이나 사업장이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구체적인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상담에서는 현재 직업만 묻고 “일을 못 하게 된다”고 단정하기보다 유죄 가능성, 적용 법조, 취업기관의 종류를 단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형법 제297조 사건 피의자라면 아직 취업제한부터 확정적으로 걱정할 단계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 성립 여부와 증거를 먼저 검토합니다. 다만 직업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 여부가 중요한 사람은 유죄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수처분을 미리 확인할 실익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간죄 사건에서 형사처벌과 취업제한을 한 묶음으로 설명하지 않고 현재 직업, 적용 법조와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각각의 위험을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이라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첫 진술과 객관자료를 정리하지 않은 채 유죄 후 부수처분만 걱정하는 것은 대응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다면 형량뿐 아니라 취업제한, 신상정보 관련 문제 등을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해 향후 절차를 준비합니다. 관련 Q&A Q.회사원도 강간죄 유죄가 나오면 모두 취업제한을 받나요? 모든 직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라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가 정한 대상 기관·시설에 해당하는지와 법원의 취업제한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제297조#강간죄취업제한#청소년성보호법#성범죄부수처분#강간죄대응#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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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297조 강간죄, 폭행·협박으로 성립하는 기본요건은 무엇인가요?
-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사람을 강간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단순히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그 행위와 간음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당사자 사이에 이전부터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강간죄가 곧바로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사건 당시의 상황과 사건 전후 객관자료가 함께 검토됩니다. 1.형법 제297조가 규정하는 강간죄2.폭행·협박을 한 장면만 떼어 보면 부족합니다3.어떤 자료가 실제 판단에 연결될 수 있나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상대방과 예전에 성관계가 있었으면 이번 사건도 강간죄가 아닌가요? 형법 제297조가 규정하는 강간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문은 피해자의 성별을 특정하지 않고 ‘사람’을 객체로 두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성관계의 존재만을 문제 삼는 조항이 아니라,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간이라는 구성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성관계가 있었는가’와 ‘형법 제297조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가’를 구분해 살펴보게 됩니다. 고소 내용과 피의자의 설명이 서로 다르면 수사기관은 두 진술만 비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통화기록, 메시지, 출입기록, 이동 경로 등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폭행·협박을 한 장면만 떼어 보면 부족합니다 강간죄에서 문제 되는 폭행과 협박은 당시 사용된 유형력의 내용, 말이나 행동의 성격, 두 사람의 관계, 장소와 시간, 사건이 진행된 과정 등을 함께 놓고 판단할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 사건 직전까지 자연스러운 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사후에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당시 형법 제297조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바로 결론 내릴 수도 없습니다. 결국 시간 순서가 중요합니다. 만나기 전 대화, 만난 장소, 이동 과정, 성관계 직전 상황, 직후 행동과 연락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어야 어느 주장과 객관자료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실제 판단에 연결될 수 있나 확인 자료검토할 내용주의할 점카카오톡·문자만남 전후의 대화와 의사표현일부 메시지만 떼어 해석하지 않기통화기록연락 시각과 횟수통화 내용과 단순 발신기록 구분CCTV만남·이동·귀가 시각영상에 없는 상황을 임의로 추정하지 않기카드·교통기록장소와 시간대 확인진술의 시간 순서와 대조주변인 진술사건 전후 당사자의 행동직접 목격과 사후 전해 들은 말을 구분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강간죄 고소를 받은 상황이라면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자료부터 고르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먼저 고소 내용에서 어느 시점의 행동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지목됐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그다음 본인의 기억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는 부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는 편이 조사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는 사건 전후 전체 흐름을 보존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메시지를 삭제하는 식의 대응은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 취소나 진술 변경을 요청하는 행동 역시 새로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법 제297조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지목하는 폭행·협박의 장면과 메시지, CCTV, 결제내역, 이동 동선을 시간순으로 맞춰 첫 경찰조사 전에 쟁점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초기 대응에서는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반대로 모든 내용을 인정하는 방식보다 사실관계를 나눠 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성관계 자체, 만남과 이동 과정, 신체접촉의 경위, 폭행·협박으로 지목된 행동을 각각 분리하면 실제로 다툴 지점이 선명해집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피의자의 첫 진술과 기존 객관자료 사이에 불필요한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사건이 진술 대 진술 구조라면 진술의 구체성, 시간 순서, 주변 자료와 맞는 정도를 살피고 필요할 경우 진술분석 방식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상대방과 예전에 성관계가 있었으면 이번 사건도 강간죄가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관계나 과거의 성관계 경험이 이번 사건 당시의 의사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 사람의 관계와 기존 연락 내용은 사건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완전히 무관한 것도 아닙니다. 과거 관계가 있었다는 한 가지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시점 전후의 대화와 행동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형법 제297조 사건은 조문의 문구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폭행·협박으로 지목된 행동이 무엇인지 정확히 특정하고, 그 장면 전후의 진술과 객관자료를 같은 시간축에 올려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형법제297조#강간죄#강간죄경찰조사#성범죄피의자#성범죄전문변호사#경찰조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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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벼운 신체접촉도 강제추행죄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기준
- 접촉이 짧았거나 힘이 세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죄 처벌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에서는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했는지보다 어떤 유형력이 어떤 맥락에서 행사됐는지가 문제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접촉이라면 '별로 세게 만지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사건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1.강제추행의 폭행은 생각보다 범위가 다릅니다2.'잠깐 닿았다'와 '우연히 닿았다'는 다른 주장입니다3.영상은 접촉 순간만 보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상대방이 바로 항의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7.CCTV에 접촉 자체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면 도움이 되지 않나요? 강제추행의 폭행은 생각보다 범위가 다릅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강제추행에서 폭행이 문제 된다고 하면 흔히 주먹으로 때리거나 상대방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런 정도의 힘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폭행이 먼저 이루어진 뒤 별도로 추행하는 형태도 있고, 갑자기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바로 그 행동이 추행으로 평가되는 형태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힘의 세기만 떼어 놓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행동이라면 상대방이 미처 거부할 시간조차 없었던 상황도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리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강한 힘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볼 때확인할 내용자료에서 찾을 부분접촉 직전서로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CCTV 화면, 좌석 배치접촉 순간손이나 몸의 이동이 어떻게 보이는지영상 프레임, 목격 진술접촉 직후즉시 떨어졌는지 행동이 계속됐는지연속 영상, 대화이후 관계항의·사과·설명 등이 있었는지문자, 메신저피의자 설명처음부터 진술이 일관되는지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 '잠깐 닿았다'와 '우연히 닿았다'는 다른 주장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섞이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다'와 '우연이었다'는 전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잠깐이라도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접촉을 했다면 시간의 짧고 길음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접촉이 있었더라도 사람 사이를 지나가다가 부딪혔거나 특정 동작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닿았다는 사정이 객관자료와 맞는다면 고의 여부를 별도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접촉 시간이 짧았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는 왜 접촉하게 되었는지 설명하는 편이 훨씬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다가간 이유, 손을 움직인 방향, 당시 공간의 넓이, 주변 사람의 위치까지 사건을 장면 단위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영상은 접촉 순간만 보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CCTV가 있다고 해서 해당 프레임 하나만 확대하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영상 화질이 낮거나 신체 일부가 가려진 경우에는 앞뒤 움직임이 오히려 더 많은 정보를 줍니다. 예를 들어 접촉 전부터 특정 사람을 따라 이동했는지, 우연히 동선이 겹친 것인지, 접촉 직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이 함께 보일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 나눈 메시지에서도 "미안하다"는 단어 하나만 떼기보다 무엇에 대한 사과였는지 전체 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골라 제출하는 방식보다 전체 흐름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일부 장면과 전체 영상의 인상이 다르면 오히려 진술의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서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짧은 신체접촉이 문제 된 사건에서 접촉 강도만 주장하기보다 접촉 전후 움직임과 대화 순서를 함께 재구성해 첫 조사에서 설명할 사실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CCTV 원본의 시간 흐름, 당시 동석자 위치, 메시지 시각과 진술을 맞춰보게 됩니다. 접촉 사실을 부인할 사건인지, 접촉은 인정하면서 추행의 고의를 다툴 사건인지에 따라서도 조사 준비 방법이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에서 처음 듣는 질문에 그때그때 기억을 맞추는 식으로 답하면 작은 시간 차이나 표현 차이가 쌓일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본인이 실제 기억하는 내용과 기록으로 확인된 내용을 나눠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바로 항의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 즉시 항의하지 않았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갑작스러운 접촉에 반응하는 방식이 다르고 당시 장소나 관계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피의자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사정이 있다면 그것 역시 다른 객관자료와 함께 설명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Q.CCTV에 접촉 자체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면 도움이 되지 않나요? 접촉 장면이 흐릿해도 영상 전체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거리, 접근 방향, 접촉 전후의 몸 움직임, 이후 동선처럼 진술을 검증할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건에서는 특정 한 프레임보다 몇 분간의 연속적인 움직임이 쟁점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약하게 닿았으니 괜찮을 것'이라는 예상보다 그 접촉이 왜,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자료와 함께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죄처벌#기습추행#강제추행경찰조사#성범죄혐의#CCTV증거#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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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 동기와 관계까지 보는 강제추행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 강제추행죄에서는 “장난이었다”, “화가 나서 한 행동이었다”, “원래 친한 사이였다” 같은 말만으로 법적 평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행위 동기와 두 사람의 관계는 판단 자료이지만, 실제 신체접촉이 어떤 모습이었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동이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같은 동작이라도 발생 경위와 관계가 달라지면 확인해야 할 내용도 달라집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1.다투는 과정에서 나온 행동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2.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면 판단에 유리한가요?3.“장난이었다”고 진술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4.경찰조사 전에 관계를 설명하는 메시지를 많이 제출하면 좋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다투는 과정에서 나온 행동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행위가 다툼 과정에서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판례 중에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보복 과정에서 성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신체 부위에 특정 행동을 한 사안에서 추행을 인정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즉 행위 동기가 보복이었다는 점만으로 추행의 성격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주장 또는 상황추가로 확인할 내용장난이었다평소 관계와 당시 접촉 방법이 실제로 일치하는지다투던 중이었다폭행 과정과 추행으로 문제 된 행동을 구분할 수 있는지친한 사이였다해당 접촉에 대한 의사까지 확인됐다고 볼 자료가 있는지우연한 접촉이었다이동 방향과 CCTV상 신체 움직임이 설명과 맞는지제지하려 한 행동이었다잡은 부위와 시간, 이후 행동이 제지 목적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Q.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면 판단에 유리한가요? 두 사람의 관계는 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친한 사이였다는 사실이 해당 시점의 모든 신체접촉에 동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평소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지나치게 확대해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당일 상대방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와 접촉 전후 대화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평소 관계에 관한 객관적인 대화가 피의자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경우라면 해당 자료를 누락할 이유도 없습니다. 관계 자체를 유·무죄의 결론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접촉 경위를 이해하는 자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Q.“장난이었다”고 진술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실제 행동과 맞아야 합니다. 장난이었다고 말하면서도 상대방이 계속 피했는데 따라가며 반복적으로 접촉한 모습이 확인된다면 설명이 설득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로 장난을 주고받던 과정과 접촉 직후 반응이 영상과 대화에 그대로 남아 있다면 그 자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난이었다는 단어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다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왜 그 행동을 했는지,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접촉은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상대방 반응 뒤 행동을 멈췄는지, 이후 두 사람의 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입니다. Q.경찰조사 전에 관계를 설명하는 메시지를 많이 제출하면 좋나요? 자료는 양보다 관련성이 중요합니다. 수개월치 대화를 전부 제출한다고 해서 사건 당일 접촉에 대한 판단이 곧바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과 가까운 시기의 대화, 만남이 정해진 과정, 사건 전후 주고받은 메시지를 우선 살펴보고 어떤 자료가 실제 쟁점과 연결되는지 골라야 합니다. 일부 표현만 잘라내면 오히려 전체 대화에서 다른 의미로 읽힐 수 있으므로 앞뒤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관계나 행동 동기에 붙인 이름보다 실제 신체접촉의 모습과 대화 흐름을 먼저 확인하고, 당사자의 설명이 객관자료와 이어지는지를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에 진술과 객관자료를 맞춰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라면 사건 전후 대화 시퀀스와 동선을 재구성해 어느 설명이 다른 자료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살펴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우리는 원래 이런 사이였지 않느냐”고 확인을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관계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다면 이미 존재하는 메시지와 통화기록 등 객관적인 기록부터 확인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강제추행죄 판단에서 관계와 동기는 분명 살펴볼 요소입니다. 다만 그것만 떼어 결론을 정하지 않고 행위 모습, 접촉 경위, 고의, 전후 맥락과 연결해 봐야 사건의 법적 쟁점이 드러납니다. #강제추행죄#강제추행판단기준#성범죄경찰조사#대화분석#피해자진술#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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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 부위만으로는 강제추행죄의 추행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서 '어디를 만졌는가'는 중요한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법적 결론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형법논점에 정리된 판례 법리는 추행을 판단할 때 신체 부위 외에도 당사자의 관계, 사건 경위와 구체적인 행동을 함께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에 대한 추행에서도 접촉된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법리가 소개돼 있습니다. 1.추행은 객관적인 행위의 성격을 봅니다2.같은 부위라도 맥락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3.추행의 고의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특정 신체 부위가 아니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어렵나요? 추행은 객관적인 행위의 성격을 봅니다 추행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격의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건을 "민감한 부위를 만졌다", "민감하지 않은 부위였다"는 식으로만 나누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판단 요소실제 확인할 내용접촉 부위어느 신체 부위가 어떻게 닿았는지접촉 방식잡기·감싸기 등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었는지사건 경위접촉에 이르게 된 앞뒤 상황당사자 관계평소 관계와 당시 상호작용행동 전체접촉 전후 행동이 어떤 흐름을 이루는지 같은 부위라도 맥락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논점에는 여러 신체접촉이 추행으로 인정된 사례와 함께, 허벅지에 대한 접촉이 있었지만 추행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비교 사례가 정리돼 있습니다. 그 사례에서는 운전 지도 과정에서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해 화가 나서 때린 것이라는 진술과 다른 수강생에게도 비슷한 행동을 했다는 사정 등을 토대로 추행의 고의를 쉽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허벅지라는 부위 자체가 아니라 왜 그런 행동이 이루어졌는지였습니다. 현재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먼저이고, 신체접촉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법정형이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행의 고의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신체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그 의미가 문제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접촉이 있었으니 인정한다"거나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짧게 끝낼 사안이 아닐 수 있습니다. 행동이 나온 이유와 직전 상황, 같은 행동이 다른 상황에서도 있었는지, 당시 말이나 표정과 같은 주변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고의를 판단할 때도 결국 외부로 드러난 정황을 통해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신체접촉의 존재와 추행의 고의를 분리해 보고, 접촉이 발생한 이유를 사건 전후 행동과 진술에 맞춰 확인합니다. 특히 당사자가 접촉 자체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불필요하게 사실관계를 전부 부인하기보다 법적으로 무엇이 쟁점인지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객관자료를 토대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구조인지 초기에 확인합니다. 관련 Q&A Q.특정 신체 부위가 아니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어렵나요? 특정 부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접촉의 형태와 경위, 당사자 관계를 포함한 전체 상황 속에서 추행인지 판단합니다. 신체 부위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결론 그 자체는 아닙니다.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을 다툰다면 접촉이 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추행판단#강제추행구성요건#성적자기결정권#성범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