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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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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얼굴을 이용한 딥페이크 제작, 아청법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 얼굴이나 모습을 이용해 성적인 딥페이크를 만들었다면 성폭력처벌법만 검토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결과물이 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훨씬 무거운 제작죄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람이 등장하는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인지, 결과물의 내용이 법률상 성적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1.‘실제 촬영’만 아청법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2.제작죄의 형량부터 크게 다릅니다3.아청법 사건은 디지털 자료의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4.관련 Q&A5.실제 미성년자가 아니라 AI로 만든 얼굴이면 무조건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나요?6.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고 하면 괜찮나요? ‘실제 촬영’만 아청법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 등을 표현하는 화상·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참고자료에서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여부는 등장 대상과 표현된 성적 내용이 함께 충족되는지를 보는 구조로 정리돼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성행위를 촬영하지 않고 얼굴 등을 합성한 영상이라고 해서 아청법 검토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 요소검토 내용등장 대상19세 미만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지표현 방식법이 정한 성적 행위 등을 표현하는지제작 관여누가 원본과 합성 과정을 지배했는지저장·유포제작 이후 별도 행위가 있었는지 제작죄의 형량부터 크게 다릅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에 적용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와 법정형 구조가 다릅니다. 따라서 대상자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반 딥페이크 사건이라고 전제하고 대응하면 중요한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특히 SNS 사진만 보고 성인이라고 생각했다거나 실제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무엇을 통해 대상자의 연령을 인식했는지, 대화 과정에서 학년이나 나이가 언급됐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 사건은 디지털 자료의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원본 사진과 제작파일뿐 아니라 대상자를 알게 된 경위, 관련 대화, 계정 프로필, 제작 요청이나 전송 기록 등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와 일정한 경우의 신분위장수사 특례도 마련돼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대상자의 연령 인식 자료와 제작·전송 기록을 분리해 검토하고 경찰 단계에서 적용 법률과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점검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에서는 합의를 했다고 해서 처벌 자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이후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 접근해야 합니다. 관련 Q&A Q.실제 미성년자가 아니라 AI로 만든 얼굴이면 무조건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은 실제 아동·청소년 외에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정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과물의 구체적인 모습과 표현된 내용이 법정 정의를 충족하는지는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고 하면 괜찮나요? 연령을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필, 대화 내용, 학교·학년 언급 등 실제 인식에 관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 관련 대화 전체를 보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딥페이크는 일반 허위영상물 제작과 다른 법률이 중첩될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연령과 결과물의 성격을 처음부터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제작#아청법#아동청소년성착취물#디지털성범죄#성범죄경찰조사#허위영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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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촉 전 멈춘 행동도 강제추행미수로 판단될 수 있나요?
- 실제 신체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강제추행 문제가 항상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동이 이미 강제추행의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면 미수 여부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몸에 닿지 않았다”는 결과만 보지 않고 그 직전까지 어떤 행동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의 기본 법정형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형법은 강제추행의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1.실제 접촉 여부와 실행의 착수는 구분됩니다2.‘하려고 생각했다’와 ‘실행에 들어갔다’는 다릅니다3.첫 조사에서는 실제 행동을 단계별로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상대방에게 손을 뻗었지만 스스로 그만뒀다면 무조건 미수인가요? 실제 접촉 여부와 실행의 착수는 구분됩니다 강제추행미수에서 중요한 것은 추행행위가 완성됐는지만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강제추행을 실행하는 단계에 들어갔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에는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에게 뒤에서 접근해 갑자기 양팔을 들어 껴안으려 했지만 피해자가 뒤돌아보고 소리를 질러 실제 접촉까지 이어지지 않은 사안에서, 기습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 사례가 확인됩니다. 단계확인할 내용접근 이전단순히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는지거리 변화상대방에게 급격히 접근했는지구체적 행동팔을 뻗거나 잡으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는지중단 이유스스로 멈춘 것인지 외부 상황 때문에 멈춘 것인지영상·목격행동의 시작과 중단이 객관자료에 남았는지 ‘하려고 생각했다’와 ‘실행에 들어갔다’는 다릅니다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다는 것만으로 강제추행미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 접촉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아직 아무 행동도 시작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수사에서는 행동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봅니다. 상대방을 향해 이동했는지, 신체를 잡으려는 구체적인 동작이 있었는지, 행동이 중단된 원인이 무엇인지가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CCTV가 있는 경우 두 사람의 거리가 갑자기 가까워졌는지, 팔이나 몸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피해자가 뒤돌거나 피한 시점이 언제인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는 실제 행동을 단계별로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미수 여부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표현은 너무 넓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을 따라가거나 가까이 접근한 사실이 영상에 있다면 그 부분까지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처럼 단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상대방을 언제 처음 봤는지 2.같은 방향으로 얼마나 이동했는지 3.거리가 가까워진 이유가 무엇인지 4.손이나 팔을 움직였는지 5.실제 접촉이 있었는지 6.행동을 멈춘 시점과 이유 7.그 뒤 어디로 이동했는지 이렇게 하면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를 섞지 않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미수 혐의에서 접근부터 행동 중단까지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만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었는지 검토합니다. CCTV와 목격자 진술이 있는 사건에서는 영상 프레임과 진술 시간대를 맞추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실제 행동보다 과장돼 설명된 부분과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을 나눠 대응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에게 손을 뻗었지만 스스로 그만뒀다면 무조건 미수인가요? 행동 하나만으로 일률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손을 뻗은 방향과 거리, 당시 행동이 어떤 목적에서 시작됐는지, 추행행위를 실행하는 단계로 평가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강제추행미수 사건은 ‘접촉했는지’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접촉 전 어느 단계까지 행동이 진행됐는지를 정확히 복원하는 것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강제추행미수#강제추행죄#실행의착수#성범죄경찰조사#CCTV분석#형사사건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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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실제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는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의 전부가 아닙니다
- 강제추행죄에서 피해자가 당시 실제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만으로 추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논점에 수록된 법리는 추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대상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1.쟁점은 행위 자체가 어떤 성격을 가졌는가입니다2.사건 당시 곧바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도 따로 봅니다3.진술을 검토할 때는 감정과 사실을 나눠야 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사건 직후 상대방이 평소처럼 행동했다면 혐의를 다툴 수 있나요?7.피해자가 그 순간 접촉을 몰랐다면 강제추행은 안 되나요? 쟁점은 행위 자체가 어떤 성격을 가졌는가입니다 추행은 단순히 피해자가 "기분이 나빴다"고 말하면 성립하거나, 반대로 "당시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고 말하면 부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형법논점에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가 판단 기준이라고 정리합니다. 또 성적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부끄러움이나 창피함 한 가지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도 아니라는 취지의 판례 법리가 함께 정리돼 있습니다. 현재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처벌 여부에 앞서 해당 행동이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 곧바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도 따로 봅니다 형법논점에 정리된 판례 중에는 행위 당시 피해자가 해당 행동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본 내용도 있습니다. 즉 그 순간 피해자가 어떻게 반응했는지와 해당 행동의 객관적 성격은 반드시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 법리는 실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항의하지 않았다", "당시 표정이 평범했다"는 사실이 있을 때 그것만으로 추행이 아니었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후 진술만으로 구성요건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행동과 관계, 전후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진술을 검토할 때는 감정과 사실을 나눠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를 준비할 때는 다음처럼 사실과 평가를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접촉이 있었는가 • 어느 시점에 어떤 동작이 있었는가 • 상대방은 언제 해당 행동을 인식했는가 • 사건 직후 어떤 대화가 있었는가 • CCTV에 확인되는 장면과 각자의 진술이 맞는가 • 이후의 감정 표현과 당시 실제 행동을 혼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정리하면 피해자의 감정을 평가하거나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구성요건에 필요한 사실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감정 표현을 공격하기보다 진술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행동과 객관자료를 분리해 강제추행 구성요건과 맞춰봅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피해자 진술을 단순히 사실 또는 거짓으로 양분하지 않고, 확인 가능한 부분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나눠 봅니다. 이를 토대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 살피고 첫 진술의 방향을 잡습니다. 관련 Q&A Q.사건 직후 상대방이 평소처럼 행동했다면 혐의를 다툴 수 있나요? 그 사정은 전체 사건을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사건 당시 행동과 이후 대화, 객관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Q.피해자가 그 순간 접촉을 몰랐다면 강제추행은 안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법논점에 정리된 판례 법리상 행위 당시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추행성을 바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서 피해자의 감정은 사건의 한 부분입니다. 법적 판단의 중심은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고 그 행동이 객관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에 놓여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강제추행구성요건#추행의의미#성범죄진술#경찰조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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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강제추행죄 수사도 끝날까요?
- 현재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이라면 고소가 취소됐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가 반드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죄에 적용되던 친고죄 규정이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나 고소취소를 진행하는 문제와 혐의 자체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따로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1.강제추행죄 친고죄 규정은 이미 폐지됐습니다2.고소취소보다 먼저 봐야 하는 것은 실제 공소사실입니다3.합의와 무혐의 주장은 서로 다른 방향일 수 있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고소취소서를 제출하면 경찰조사는 취소되나요?7.합의가 됐다면 조사에서 더 설명할 필요가 없나요? 강제추행죄 친고죄 규정은 이미 폐지됐습니다 2012년 12월 18일 공포된 법률 제11574호는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당시 개정문은 형법 제306조를 삭제했고, 개정이유 역시 강간죄 등 성범죄에 관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행일은 2013년 6월 19일입니다. 이 변화 때문에 현재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아래 두 문장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했다.” “국가가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다.” 현재 법에서는 앞 문장이 곧바로 뒤 문장을 뜻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현재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황사건에 미치는 의미피해자가 고소함수사가 개시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음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함현재 강제추행죄의 수사를 당연히 종료시키는 사유는 아님피해자와 합의함피해 회복과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음혐의를 부인함접촉 경위와 객관자료를 통해 별도로 판단범행일이 오래전임당시 친고죄 규정 적용 여부를 먼저 검토 고소취소보다 먼저 봐야 하는 것은 실제 공소사실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 입장이라면 고소취소 가능성만 알아보느라 정작 혐의 내용 자체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문제 삼는 접촉이 정확히 어느 시점에 있었는지, 고소장에는 어떤 방식의 신체접촉이 적혀 있는지, 사건 전후 두 사람의 위치와 대화 내용이 무엇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적 판단은 모든 접촉을 똑같이 취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이 문제 되는 경우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평가되는 기습추행을 구분해 설명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행위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에 고소취소 여부와 별개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기억에만 의존하면 시간 순서가 조금씩 바뀔 수 있어, 휴대전화에 남은 대화시간이나 통화기록, 카드 결제 시각, CCTV의 출입시간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가 유용합니다. 합의와 무혐의 주장은 서로 다른 방향일 수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혐의를 전부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반대로 혐의를 부인한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합의를 검토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두 방향을 섞어서 설명하면 진술이 모순돼 보일 수 있습니다. 예컨대 경찰조사에서는 “접촉 자체가 전혀 없었다”고 말하면서 다른 자료에는 접촉을 전제로 한 설명이 남아 있다면 수사기관은 그 차이를 확인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먼저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사실을 나눕니다. 접촉 여부, 접촉 부위와 시간, 그 전후 상황, 당사자의 관계, 이후 대화를 따로 놓고 보면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가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연락 자체가 새로운 갈등을 만들 수 있어 필요한 의사 전달은 적절한 절차를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취소 가능성부터 단정하기보다 고소 내용과 실제 대화·동선 자료를 비교해 경찰조사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특히 진술 대 진술 형태라면 어느 한쪽 진술을 처음부터 사실 또는 허위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각 진술이 사건 전후의 메시지, CCTV, 통화시각과 얼마나 맞는지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사건인지 살펴보고, 피의자 진술이 객관자료와 충돌하지 않도록 조사 전 정리를 진행하는 것이 본 법률사무소의 대응 방향입니다. 관련 Q&A Q.고소취소서를 제출하면 경찰조사는 취소되나요? 현재 강제추행 사건이라면 고소취소서가 제출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경찰조사가 당연히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고죄가 아니므로 수사기관은 이미 확보된 진술과 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혀 있다면 고소취소 소식만 듣고 출석 준비를 중단하기보다 담당 수사관을 통해 절차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기존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Q.합의가 됐다면 조사에서 더 설명할 필요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와 범죄 성립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경찰은 합의 여부와 별도로 사건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됐더라도 기존 진술과 객관자료 사이에 모순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첫 조사에서 남은 진술은 이후에도 계속 비교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강제추행죄가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니라는 점을 알았다면 그 다음은 고소취소에 기대기보다 사건 자체를 살펴보는 단계입니다. #강제추행죄#고소취소#강제추행합의#성범죄경찰조사#친고죄폐지#형사사건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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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의 반항을 제압하지 못해도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죄에서는 상대방을 움직이지 못하게 할 정도의 힘이 사용돼야만 폭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판례 법리는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을 강간죄와 똑같은 수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항할 수 있었으니 강제추행은 아니다"라는 방식으로만 사건을 설명하면 실제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1.강제추행의 폭행 기준은 생각보다 넓습니다2.강간죄의 기준을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되는 이유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상대방이 현장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었다면 폭행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강제추행의 폭행 기준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형법논점에서는 폭행·협박이 먼저 이루어진 형태의 강제추행죄에서도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한 힘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정리합니다.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문제되고, 협박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었는지가 판단 대상이 됩니다. 즉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사건을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1.어떤 행동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2.그 행동에 물리적인 힘이나 협박이 포함됐는지 살펴봅니다. 3.그 행위가 상대방 의사에 반한 것이었는지 확인합니다. 4.이어진 접촉이 법률상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저항할 수 있었는가'는 사건의 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 질문 하나가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강간죄의 기준을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되는 이유 성범죄라는 점 때문에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기준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논점에서도 두 범죄의 폭행 기준을 구별해 설명합니다. 특히 강제추행은 폭행 자체가 곧 추행행위가 되는 기습추행 형태도 인정됩니다. 이런 경우까지 고려하면 반드시 사전에 강한 폭행을 가하고 이후 별도의 추행을 해야 하는 구조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은 적용 가능한 범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사건 결과를 그 수치만으로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폭행의 정도가 쟁점이라면 '세게 했는지, 약하게 했는지'라는 표현만 남겨서는 부족합니다. 실제 행동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복원하는 편이 낫습니다. • 손이나 팔로 상대방을 잡았는지 • 상대방의 이동을 막는 행동이 있었는지 • 접촉과 추행으로 문제 된 행동이 동시에 이루어졌는지 • 접촉 직전 상대방의 반응이 어땠는지 • 해당 장면이 CCTV에 남아 있는지 • 당시 대화나 주변 사람의 진술과 설명이 일치하는지 수사기관도 결국 구체적인 행동을 놓고 법적 기준을 적용합니다. "장난이었다"거나 "힘을 많이 쓰지 않았다"는 평가보다 실제 동작을 설명할 자료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신체접촉 장면을 동작 단위로 나누고 CCTV나 진술에 나타난 행동과 비교해 강제추행죄에서 요구되는 유형력이 있었는지를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재판 결과를 전제로 움직이기보다 수사 초기의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펴봅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법률적으로 다툴 것인지 구분한 뒤 첫 진술을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현장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었다면 폭행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상대방이 실제로 벗어날 수 있었는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강제추행의 폭행은 상대방의 저항을 완전히 억압해야만 인정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유형력의 내용과 추행행위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에서 폭행·협박을 판단할 때는 힘의 세기만 재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행동의 형태를 세밀하게 복원하고 법적 기준에 맞춰 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강제추행죄#강제추행폭행#강제추행구성요건#경찰조사대응#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