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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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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바로 수치심을 표현하지 않아도 강제추행죄가 되나요?
- 피해자가 사건 직후 성적 수치심을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강제추행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에서 추행 여부는 실제 감정 표현 하나가 아니라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확인할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1.피해자가 당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혐의를 다툴 수 있나요?2.그럼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3.피해자가 사건 뒤 평소처럼 연락했다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4.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피해자가 당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혐의를 다툴 수 있나요? 당시 반응은 확인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강제추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리에서는 추행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격을 갖는지를 봅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특정 감정을 느꼈다는 사실까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도 확인됩니다. 사람마다 예상하지 못한 접촉에 반응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바로 항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잠시 자리를 피하거나 별다른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후 행동 하나를 모든 사건에 같은 기준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Q.그럼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접촉 방법과 전후 상황을 파악하는 자료입니다. 문제는 진술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부분을 하나씩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확인할 부분살펴볼 내용접촉 내용어느 방향에서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하는지시간·장소CCTV나 이동기록과 시간대가 맞는지사건 전 상황대화와 행동이 어떤 순서로 이어졌는지사건 이후 상황이동, 연락, 주변인과의 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반복 진술주요 사실관계가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설명됐는지 Q.피해자가 사건 뒤 평소처럼 연락했다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 사건 이후 연락 내용도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연락이 계속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강제추행을 부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업무상 계속 연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사건에 관한 언급이 있었는지, 만남의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문장만 떼어 “평소처럼 대화했으니 아무 일도 없었다”고 단정하면 전체 맥락을 놓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과의 친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체접촉에 동의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평소 관계와 해당 시점의 구체적인 접촉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Q.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처음에는 다음 세 덩어리로 나눠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실제로 있었던 신체접촉입니다. 어느 부분까지 분명히 기억하고 인정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둘째, 접촉의 이유와 상황입니다. 이동하다 부딪힌 것인지, 장난 과정이었는지, 의도적인 접촉이었다는 주장을 받고 있는지 구분합니다. 셋째, 그 설명을 확인할 자료입니다. CCTV, 카카오톡, 문자, 통화내역, 결제 시각, 동석자의 위치 등을 시간순으로 붙여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감정 표현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실제 접촉 모습과 사건 전후 진술,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를 나눠 확인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혐의를 무조건 인정하거나 전부 부인하기에 앞서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본인의 기억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떤 자료에서 차이가 확인되는지도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왜 그때 아무 말도 안 했느냐”고 연락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해명하려는 의도였더라도 상대방에게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에서 피해자의 반응은 하나의 자료이지, 그 자체가 정답표는 아닙니다. 행위 자체의 성격과 관계, 전후 상황, 객관자료까지 함께 볼 때 판단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강제추행죄#강제추행판단#피해자진술#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피의자#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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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 공범 사건에서 고소취소의 효력은 언제 문제가 되나요?
- 현재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공범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고소취소가 다른 사람의 형사절차까지 당연히 끝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친고죄였던 시기에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범행시점과 공범관계, 누구에 대해 고소가 이루어졌고 취소됐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한 사람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생기나요?2.그렇다면 2013년 이전에 여러 명이 연루된 사건은 어떻게 보나요?3.여러 사람이 함께 있던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어떤 자료를 확인하나요?4.다른 사람과 피해자가 합의했다면 저도 같은 효과를 받을 수 있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한 사람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생기나요?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친고죄의 공범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 대한 고소나 고소취소가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것을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과 관련된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친고죄의 고소 불가분 규정을 다른 제도에 임의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전제가 있습니다. 친고죄여야 합니다. 현재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제233조만 들고 와서 “한 명의 고소가 취소됐으니 나머지 사건도 끝났다”고 바로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현재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그렇다면 2013년 이전에 여러 명이 연루된 사건은 어떻게 보나요? 이 경우 범행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13년 친고죄 폐지 전에 발생한 범행이라면 당시 강제추행죄에 적용되던 고소 요건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실제로 공범관계가 인정되는지, 누구에 대한 고소가 있었는지, 어떤 사람에 대해 고소가 취소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공범이라는 표현을 넓게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히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범죄의 공범이라고 단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고 서로 어떤 의사연락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여러 사람이 함께 있던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어떤 자료를 확인하나요? 우선 사람별 동선을 나눠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 누가 어느 시점에 현장에 들어왔는지 • 문제 된 접촉 당시 각 사람이 어디에 있었는지 • 사건 전후 서로 나눈 메시지가 있는지 • CCTV에서 동행 여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 사건 뒤 각자의 이동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 피해자 진술에서 각 사람의 행위가 구분돼 있는지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설명하면 실제로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흐려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별 행위를 따로 적고 그 다음 서로의 관계를 연결하는 편이 좋습니다. Q.다른 사람과 피해자가 합의했다면 저도 같은 효과를 받을 수 있나요? 현재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다른 피의자의 합의가 자신의 사건을 자동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각 피의자의 행위와 형사책임이 별도로 판단될 수 있고, 피해 회복이 어느 범위에서 이루어졌는지도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합의 내용을 그대로 자신의 진술에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다른 사람과 같은 조건으로 합의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 역시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여러 사람이 연루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별 행동과 동선을 분리한 뒤 고소·고소취소의 법적 효과가 실제 사건에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각 피의자의 행위를 뭉뚱그려 방어하기보다 CCTV와 대화기록을 사람별·시간대별로 나누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친고죄 시기의 사건에서는 고소의 효력 자체가 절차의 쟁점이 될 수 있고, 현재 사건에서는 그보다 개별 행위와 공범 성립 여부가 앞에 놓일 수 있습니다. 어느 시기의 사건인지에 따라 대응 순서를 바꾸는 이유입니다. #강제추행공범#고소취소효력#강제추행친고죄#성범죄공범#경찰조사준비#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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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제작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도운 경우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 직접 합성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딥페이크 제작 사건과 항상 무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제작을 시키거나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눴다면 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사진을 전달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어떤 공범 형태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도 아니므로 당시 인식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1.제작을 부탁만 한 경우도 처벌될 수 있나요?2.사진을 전달한 것만으로 공동정범이 되나요?3.여러 사람이 함께했다면 어떻게 구분하나요?4.조사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Q.제작을 부탁만 한 경우도 처벌될 수 있나요? 형법은 제30조 공동정범, 제31조 교사범, 제32조 종범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2명 이상이 공동해 범죄를 저지르면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고, 타인을 교사해 죄를 범하게 한 사람은 실행한 사람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며, 범죄를 방조한 사람은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직접 마우스를 움직이거나 AI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특정 사람의 성적 딥페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실행 과정에 관여한 사안이라면 공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형사책임은 부탁의 내용, 상대방과의 사전 논의, 결과물 확인 여부, 제작에 필요한 자료 제공 정도 등을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 Q.사진을 전달한 것만으로 공동정범이 되나요? 사진 전달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사진을 건넨 사람이 딥페이크 제작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어떤 용도로 사용된다고 인식했는지, 제작 과정에서 추가 지시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무 설명 없이 일반적인 사진을 전달한 사안과, 성적인 합성에 쓰겠다는 대화 뒤 원본 사진을 선별해 전달한 사안은 평가할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의 제작행위 자체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으므로 공범 혐의가 제기된 경우에도 자신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좁혀 설명해야 합니다. Q.여러 사람이 함께했다면 어떻게 구분하나요? 공범 사건은 메신저 대화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범행을 제안했는지, 원본 이미지는 누가 제공했는지, AI 계정은 누구 명의였는지, 결과물을 누가 선택하고 전송했는지를 순서대로 보면 역할이 드러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단체 대화와 파일 이동기록을 맞춰 각 참여자의 실제 역할을 구분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공동정범·교사·방조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단체방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사람의 모든 행동을 자신의 행동처럼 진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범위와 실제 한 일을 구별해야 합니다. Q.조사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공범 혐의가 있다면 다음 내용을 시간순으로 적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처음 제작 이야기가 나온 시점 • 실제 제작을 제안한 사람 • 원본 사진을 제공한 사람 •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람 • 결과물을 확인하거나 수정 요청한 사람 • 비용이나 대가가 오갔는지 • 최종 파일을 저장·전송한 사람 단체 대화를 삭제하거나 다른 참여자와 말을 맞추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기록이 남아 있는 사건에서는 사후에 만들어진 설명보다 당시 대화가 더 직접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려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공범 범위와 자신의 실제 행위를 먼저 정리한 뒤 정해진 수사 절차에서 소명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제작#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허위영상물#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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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 판단 기준, 폭행·협박은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을 세게 제압했을 때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그 뒤 어떤 추행행위가 이어졌는지, 또는 신체접촉 자체가 기습적인 추행이었는지를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끝까지 저항하지 못할 정도의 강한 힘을 사용해야만 강제추행이 된다고 이해하면 실제 판단 기준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강제추행의 폭행은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갑자기 이루어진 접촉은 기습추행으로 따로 봅니다3.첫 경찰조사 전에는 사건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피해자가 크게 저항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 강제추행의 폭행은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죄를 검색하다 보면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폭행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자주 생깁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에서 폭행·협박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렇게 좁지 않습니다. 폭행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뒤 추행이 이어지는 유형이라면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물리력을 행사했는지를 봅니다. 협박이라면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알렸는지가 문제됩니다. 상대방의 항거를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들 정도의 강한 힘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건을 볼 때는 ‘세게 잡았는가’만 따지는 방식으로는 부족합니다. 손을 잡거나 몸을 밀착한 경위, 상대방이 피하려고 했는지, 접촉 직전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 접촉이 얼마나 갑작스러웠는지까지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확인 항목실제로 따져볼 내용물리력의 행사잡기, 밀착, 가로막기 등 상대방 의사에 반한 힘이 있었는지협박의 내용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접촉 경위우연한 접촉인지 의도적인 접근인지행위 전후 상황접촉 직전과 직후의 말, 이동, 반응이 어떻게 이어졌는지객관자료CCTV, 통화기록, 메시지, 동석자 진술과 설명이 맞는지 갑자기 이루어진 접촉은 기습추행으로 따로 봅니다 폭행과 추행이 시간적으로 뚜렷하게 나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상대방을 끌어안거나 신체를 만지는 것처럼 접촉 행위 자체가 추행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유형을 흔히 기습추행이라고 부릅니다. 기습추행에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완전히 억압할 정도일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쉽게 말해 물리적인 힘이 행사됐다면 그 힘의 강약만으로 성립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잠깐이었다”, “힘을 거의 주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강제추행 여부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강제추행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그 접촉이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행위 당시 고의가 인정되는지까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는 사건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짧은 순간을 두고 서로 다른 설명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기억나는 부분만 골라 진술하기보다 사건 전후를 시간순으로 다시 맞춰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확인할 자료는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 사건 장소 주변 CCTV와 출입 동선 • 사건 전후 카카오톡·문자 대화 • 통화기록과 통화 시각 •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 • 카드 결제와 이동 기록 • 고소 내용과 실제 시간대가 일치하는지 • 당사자들의 행동이 전후 맥락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특히 경찰에서 처음 한 설명은 이후 조사 과정에서도 반복해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확실히 기억하는 사실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하고,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내용과 본인의 기억을 억지로 맞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접촉 직전부터 사건 이후까지의 진술을 CCTV, 메시지, 통화기록과 대조해 첫 경찰조사에서 다툴 쟁점을 정리합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됐다고 해서 바로 혐의를 인정하거나 전부 부인하는 방향부터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접촉까지는 객관자료와 일치하고, 어느 부분부터 상대방의 진술과 차이가 나는지 나눠보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진술 방향을 잡습니다. 사건 직후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설득하려는 행동은 오히려 별도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하고, 필요한 의사 전달은 수사 절차와 법률적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크게 저항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강제추행의 폭행이 상대방의 저항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할 정도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신체접촉에서는 피해자가 즉시 큰 소리를 내거나 물리적으로 저항했는지만 놓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접촉 방식, 당시 거리, 예상할 수 있었는지, 접촉 전후의 행동과 대화까지 함께 보게 됩니다. 결국 강제추행죄 판단에서는 힘의 크기 하나보다 폭행 또는 협박, 추행의 성격, 고의, 사건 전후 맥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첫 조사 전에 이 네 부분을 자료와 함께 나눠 정리하면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가 훨씬 선명해집니다. #강제추행죄#강제추행판단기준#성범죄경찰조사#기습추행#성범죄피의자#형사사건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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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러운 신체접촉도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 포함되는 이유
- 강제추행은 먼저 폭행한 뒤 별도로 추행하는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신체접촉 자체가 폭행이면서 동시에 추행으로 평가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죄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을 제압할 만큼 큰 힘이 사용됐는지보다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1.기습추행에서는 폭행과 추행이 한 행동 안에 있습니다2.순간적인 접촉이라고 자동으로 가벼운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3.기습추행 사건은 짧은 순간을 복원해야 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손이 잠깐 닿았을 뿐이라면 기습추행이 아닌가요?7.CCTV에 음성이 없어도 도움이 되나요? 기습추행에서는 폭행과 추행이 한 행동 안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설명만 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다"는 문구 때문에 폭행이 먼저, 추행이 나중에 있어야 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습추행에서는 갑자기 이루어진 접촉 자체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이면서 동시에 추행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구분살펴볼 내용접촉 시점상대방이 예상하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행동이었는지유형력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힘이 행사됐는지행위 모습접촉 부위·방법·지속 시간과 전체 행동주변 사정두 사람의 관계와 행동 전후 상황고의해당 행동의 성격을 행위자가 인식하고 있었는지 형법논점에 정리된 법리에 따르면 기습추행에서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가 없으며,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면 힘의 크기만으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순간적인 접촉이라고 자동으로 가벼운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동이 몇 초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이지만, 그 자체가 구성요건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짧은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모두 기습추행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법논점에서는 추행 여부를 판단하면서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행위자와의 관계, 사건의 경위, 구체적인 행동 등을 종합해서 보도록 정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구성요건 인정 여부와 구체적 양형 사정이 별도로 검토됩니다. 기습추행 사건은 짧은 순간을 복원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접촉 사건은 당사자 진술이 서로 달라지기 쉽습니다. 사건 전체가 몇 초 안에 끝났다면 각자 기억하는 동작의 순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CCTV가 있다면 단순히 접촉 장면 한 프레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접근 과정, 접촉 직전의 거리, 접촉 후 서로의 움직임까지 연속해서 보는 편이 좋습니다. 대화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후에 남은 한두 문장만 떼어 의미를 정하기보다 사건 전부터 이어진 대화를 함께 놓고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기습추행으로 문제 된 짧은 장면을 전후 동선과 영상 순서에 맞춰 재구성하고, 진술에서 설명하는 접촉 방식이 객관자료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영상과 진술을 대조해 강제추행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동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혐의를 다툴 근거가 확인된다면 수사 초기부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관련 Q&A Q.손이 잠깐 닿았을 뿐이라면 기습추행이 아닌가요? 접촉 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접촉의 발생 이유, 신체 부위, 당시 두 사람의 움직임과 관계 등을 함께 봐야 하기 때문에 우연한 접촉과 의도적인 기습추행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구별해야 합니다. Q.CCTV에 음성이 없어도 도움이 되나요? 영상에 접촉 전후의 거리와 동작, 상대방의 위치 변화가 남아 있다면 진술을 검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에 나타나지 않는 대화나 사정까지 추측해서는 안 되고, 확인되는 범위와 확인되지 않는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기습추행 사건에서는 "잠깐이었다"는 평가보다 그 몇 초 동안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를 복원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기습추행#강제추행죄#강제추행구성요건#CCTV증거#성범죄경찰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