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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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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상담·치료 자료에 약물복용 기록이 포함됐을 때 공개 범위를 정하는 기준
- 불법촬영 사건의 상담·치료 자료에 약물복용 기록이 포함됐다면 처방명과 복용량을 전부 제출하기 전에 양형 쟁점과의 관련성을 살펴야 합니다. 치료 참여 사실을 보여 주는 범위와 민감한 의료정보를 공개하는 범위는 같지 않습니다. 1.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기준2.처방전을 제출하면 상담확인서는 없어도 되나요?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약 이름을 가리고 제출해도 되나요?6.복용을 중단한 사실도 적어야 하나요?7.평가점수가 낮으면 약물자료는 필요 없나요? 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2일 확인한 현행 「의료법」 제22조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과 치료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정합니다. 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형사절차에 어느 범위까지 제출할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Q.처방전을 제출하면 상담확인서는 없어도 되나요? 두 문서는 확인하는 사실이 다릅니다. 처방전은 약물정보를, 상담확인서는 참여경과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 치료기록의 민감정보를 가려 보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약물복용 자료의 역할을 나눕니다. 치료 참여를 확인할 정보와 민감한 의료정보를 분리합니다. 제출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정하고 평가자료와 진료기록의 작성자를 명확히 밝힙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처방기관, 복용기간, 상담목표와의 관련성, 부작용 기록, 제출 목적을 나눕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와 의료진의 처방은 서로 다른 전문자료입니다. 항목확인할 사실정리 방식참여 확인기관·기간·회기진료·상담 확인서복용 정보약명·기간·변경관련 범위만 검토민감 정보진단·가족력·타 진료공개 필요성 구분 진료확인서, 처방전, 복약지도, 상담출석표, 본인 동의 범위를 비교합니다. 반성문·탄원서·교육·피해 회복 노력은 객관적 수치나 처방 효과를 대신 판단하지 않고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합니다. 약 이름만으로 진단명을 추정하거나 복용 사실을 위험 감소의 직접 증거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필요성을 살피지 않고 가족병력이나 다른 진료내용까지 공개하는 것도 피합니다. Q.약 이름을 가리고 제출해도 되나요? 제출 목적과 문서의 증명력을 검토해 발급기관의 요약서나 필요한 범위를 정합니다. 임의 편집은 피합니다. Q.복용을 중단한 사실도 적어야 하나요? 의료진 지시 여부와 중단 시점, 현재 치료상태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유리한 기간만 떼어 쓰지 않습니다. Q.평가점수가 낮으면 약물자료는 필요 없나요? 평가수치와 치료자료의 목적이 다릅니다. 사건 쟁점과 공개 부담을 함께 보고 결정합니다. 의료자료는 세부정보가 많을수록 설득력이 커지는 문서가 아닙니다. 치료를 이어가는 데 필요한 사생활을 지키면서 법률상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불법촬영#상담치료자료#약물복용#의료기록#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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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통화 화면을 저장한 경우 디지털 성범죄 촬영죄가 성립할까요?
- 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고 이를 녹화하거나 다시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죄에서는 무엇보다 카메라가 직접 촬영한 대상이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인지, 이미 화면에 표시된 신체 이미지인지 구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휴대전화에 어떤 파일이 남았다는 결과만 보고 판단하면 실제 구성요건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1.촬영죄에서 말하는 대상은 신체 그 자체입니다2.같은 ‘저장’이라도 과정이 다르면 쟁점이 달라집니다3.디지털 포렌식은 파일 존재보다 생성 과정을 보는 데 쓰입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상대방 몰래 화면을 녹화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인가요?8.경찰이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촬영죄에서 말하는 대상은 신체 그 자체입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경우가 문제됩니다. 형법논점에 수록된 관련 판례 법리에서는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와 이미 전송되거나 화면에 나타난 ‘신체 이미지’로 구별해 왔습니다. 영상통화 화면에 표시된 영상을 다른 기기로 다시 저장하는 상황이라면 실제 사람의 신체를 카메라로 직접 촬영한 것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저장’이라도 과정이 다르면 쟁점이 달라집니다 휴대전화에 영상 파일이 남았다는 사실만으로 촬영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할 부분실제로 살펴볼 내용촬영 장치휴대전화 카메라, 화면 녹화 기능, 별도 카메라 여부원본 대상실제 신체인지 이미 화면에 표시된 영상인지파일 생성 과정카메라 촬영, 화면 녹화, 파일 수신 가운데 무엇인지저장 시각통화 시각과 파일 생성 시각이 일치하는지후속 행동저장 이후 전송이나 게시가 있었는지 예를 들어 영상통화 자체를 화면 녹화한 경우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는 상대방의 실제 모습을 옆에서 별도의 카메라로 촬영한 경우는 사실관계가 전혀 다릅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에서 동영상 하나를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그 파일이 어떤 방식으로 생성되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파일 존재보다 생성 과정을 보는 데 쓰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영상의 생성 시각, 파일명, 저장 경로, 메타데이터, 앱 이용 기록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메신저를 통해 받은 파일인지, 카메라 앱으로 직접 촬영된 것인지, 화면 녹화 기능을 통해 만들어졌는지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는 출발점부터 달라집니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문제 된 파일을 임의로 지우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기존 상태를 유지하면서 어떤 앱이 작동했고 어떤 방식으로 파일이 생성됐는지 확인하는 편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영상이 만들어진 정확한 방식 • 원본 파일과 복제 파일의 구분 • 통화 및 앱 실행 시간 • 파일의 생성·수정 정보 • 파일이 다른 사람에게 전송됐는지 여부 • 첫 경찰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문제 된 영상이 어떤 기능을 통해 생성됐는지 디지털 기록을 확인하고, 촬영 대상과 파일 생성 과정을 구분해 첫 경찰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영상을 가지고 있었다’와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신체를 촬영했다’는 문장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파일의 존재를 부인하기보다 생성 원리와 촬영 경위를 객관자료에 맞춰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혐의의 구성요건이 실제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관련 Q&A Q.상대방 몰래 화면을 녹화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설명한 내용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촬영 구성요건에 관한 것입니다. 저장된 영상의 내용과 이후 사용 방법에 따라 촬영물 유포와 관련된 다른 법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직접 촬영이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전체가 끝난다고 보면 안 됩니다. Q.경찰이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임의로 데이터를 정리하거나 삭제하기보다는 사건과 관련된 앱, 영상 생성 시각, 통화 내역, 파일 저장 위치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최초 진술과 실제 디지털 기록이 어긋나지 않도록 조사 전에 시간 순서를 정리해 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화면에 무엇이 보였는지만큼 그 영상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촬영과 저장의 과정을 분리해서 보아야 실제 적용되는 구성요건도 명확해집니다. #디지털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디지털포렌식#경찰조사준비#성범죄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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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진술과 CCTV가 엇갈릴 때 강제추행죄 판단 기준
- 피해자의 설명과 CCTV가 다르게 보인다면 어느 한쪽만 보고 바로 결론을 정하기보다 차이가 생긴 지점을 정확히 찾아야 합니다. 영상이 보여주는 것은 주로 위치와 움직임이고, 진술은 당시 경험을 말로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강제추행 판단에서는 이 두 자료가 어느 부분에서 맞고 어느 부분에서 어긋나는지를 세밀하게 비교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CCTV와 피해자의 설명이 다르면 영상이 더 중요한가요?2.CCTV에 손이 닿는 장면이 찍히지 않았다면 혐의가 없어지나요?3.사건 장소의 공간 구조도 중요합니까?4.경찰에서 영상이 있다고 하면 영상을 보기 전부터 설명해야 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CCTV와 피해자의 설명이 다르면 영상이 더 중요한가요? 증거의 의미를 단순한 순위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CCTV는 특정 장면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카메라 각도 밖에서 벌어진 상황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진술은 영상에 나오지 않는 접촉의 느낌이나 대화를 설명할 수 있지만 기억과 표현의 문제를 따져봐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서로 다르다’고 크게 묶는 것이 아니라 실제 차이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는 특정 시각에 뒤에서 접근했다고 하는데 영상에서는 두 사람이 나란히 이동하고 있다면 그 지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접촉 순간이 기둥 등에 가려져 보이지 않더라도 직전까지 피의자가 피해자 방향으로 접근하는 장면이 있다면 영상만으로 접촉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CCTV에 손이 닿는 장면이 찍히지 않았다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접촉 자체가 선명하게 촬영됐는지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영상의 촬영 범위와 각도도 함께 봐야 합니다. 손의 위치가 보이지 않을 때는 다음 자료가 보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접촉 전후 두 사람의 거리 • 몸의 방향이 바뀐 시점 • 이동 속도와 진행 방향 • 주변 사람이 바라보는 방향 • 사건 이후 각자의 이동 •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기록 이런 자료들은 신체접촉을 직접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진술의 시간과 순서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Q.사건 장소의 공간 구조도 중요합니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에서도 동일하게 성적인 의미가 문제 된 행동이라도 폐쇄된 공간에서 상대방을 사실상 벗어나기 어렵게 한 상황과 그렇지 않은 장소에서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구체적인 사정이 달리 고려된 사례가 확인됩니다. CCTV에서 볼 부분진술과 비교할 내용두 사람의 최초 위치누가 먼저 접근했다고 하는지이동 방향따라간 것인지 함께 이동한 것인지공간의 넓이상대방이 이동하거나 피할 수 있었는지접촉 전후 거리갑작스럽게 거리가 좁혀졌는지사건 뒤 움직임곧바로 떨어졌는지, 다시 접근했는지 Q.경찰에서 영상이 있다고 하면 영상을 보기 전부터 설명해야 하나요? 조사에서 질문을 받았다고 해서 보지 못한 자료 내용을 추측해서 맞추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기억과 확인된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아마 영상에도 그렇게 찍혔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추측했다가 실제 영상과 달라지면 진술의 다른 부분까지 불필요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분명히 기억하는 범위와 불확실한 범위를 나눠 설명하는 것이 낫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을 시간대별로 나눈 뒤 CCTV의 위치·동선·거리와 하나씩 대조해 서로 맞는 부분과 충돌하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고, 객관자료로 반박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첫 조사 전에 구조화합니다. 피해자 진술 전체를 거짓이라고 전제하기보다 구체적으로 어느 사실이 자료와 맞지 않는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CCTV가 있는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영상을 ‘있다, 없다’로만 보지 마세요. 어떤 장면이 보이고 어떤 장면이 보이지 않는지까지 나눠야 실제 증거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CCTV증거#피해자진술#경찰조사대응#성범죄피의자#강제추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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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대면 재범 방지 교육을 함께 들었을 때 중복을 정리하는 방법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온라인과 대면 재범 방지 교육을 함께 들었다면 수료시간을 단순 합산하기보다 교육목표와 회차별 내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같은 강의를 형식만 달리해 반복했는지, 서로 다른 취약요인을 다뤘는지 구별합니다. 1.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2.법령에서 보는 문서의 위치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실무 확인 목록5.관련 Q&A6.중복 교육도 자료로 낼 수 있나요?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온라인·대면 교육을 비교해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취약요인과 겹치는 범위를 표시합니다. 두 교육의 회차별 중복을 표시하고 수료시간보다 학습한 취약요인을 확인합니다. 법원 명령과 민간과정의 명칭도 섞이지 않게 둡니다. 법령에서 보는 문서의 위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2일 확인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는 유죄판결과 함께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재판 전 자발적으로 들은 민간교육은 법원이 부과한 명령과 명칭과 이행절차가 다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기관명, 교육방식, 교재, 강사, 회차, 과제, 수료기준을 나란히 둡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성·마약·폭력·성향 중 각 교육이 다룬 항목을 과정표에서 찾습니다. 실무 확인 목록 • 두 과정의 회차와 교재를 맞춰 봅니다. • 같은 주제와 새 주제를 표시합니다. • 출석시간과 과제시간을 구분합니다. • 평가 취약요인과 실제 학습을 연결합니다. • 중복 회차는 별도 설명을 붙입니다. 수료증, 출석기록, 강의계획, 과제, 상담기록을 보관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교육내용을 대신 설명하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은 재범위험성평가와 다른 묶음으로 둡니다. 객관적 수치에는 출석시간을 더하지 않습니다. 동일 회차를 두 교육으로 계산하거나 영상 재생시간을 학습시간으로 곧바로 적지 않습니다. 자발적 교육을 법원의 수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관련 Q&A Q.중복 교육도 자료로 낼 수 있나요? 반복 수강의 이유와 실제 학습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지 봅니다. 시간을 부풀리지 않고 원기록대로 정리합니다. 교육을 여러 번 들었다는 사실보다 무엇이 반복됐고 무엇이 달라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중복을 숨기지 않으면 수료시간과 실제 학습의 경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재범방지교육#온라인교육#대면교육#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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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 처벌, 법정형과 성립 요건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
- 강제추행죄 처벌을 알아볼 때 형량만 먼저 보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그보다 앞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같은 결론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고, 접촉의 경위와 방법, 상대방의 의사, 당시 관계까지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반대로 물리력이 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가볍다고 단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1.강제추행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2.폭행이나 협박은 꼭 강해야 할까요?3.처벌을 걱정한다면 처음부터 사실을 나눠 봐야 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피해자 진술만 있고 CCTV가 없다면 바로 혐의가 인정되나요?7.합의가 되면 강제추행 혐의도 없어지나요? Q.강제추행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형법에 따른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행'은 신체 어느 한 부위에 접촉했는지만 따져 결정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 당사자의 성별과 연령,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행동을 함께 살피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신체접촉처럼 보여도 앞뒤 상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연히 부딪힌 경우와 의도적으로 신체를 감싸거나 만진 경우는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도 '어디를 만졌는가'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보다 접촉 직전부터 직후까지 상황을 시간순으로 복원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Q.폭행이나 협박은 꼭 강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강한 힘을 사용해야만 강제추행죄가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정도는 별도의 법적 쟁점으로 다뤄지며, 강간죄에서 문제 되는 폭행·협박과 똑같은 수준을 요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에서는 상대방의 의사를 완전히 제압할 정도의 힘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 행사됐는지와 그 유형력이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확인 요소실제 쟁점살펴볼 자료접촉 방식우연한 접촉인지 의도된 행동인지CCTV, 동석자 진술접촉 전 상황다툼·장난·대화 등 어떤 맥락이었는지카카오톡, 문자, 통화내역접촉 당시 행동갑작스러운 행동인지 지속된 행동인지영상, 현장 구조접촉 이후 반응직후 어떤 말과 행동이 이어졌는지메시지, 이동 동선당사자 관계평소 관계가 행위 해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기존 대화 기록 처벌을 걱정한다면 처음부터 사실을 나눠 봐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 입장이라면 모든 사실을 인정하거나 전부 부인하는 식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진술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신체접촉 자체는 있었지만 그 의미를 다투는 사건도 있고, 접촉 여부부터 서로의 설명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사실'을 구분하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고소 내용을 알 수 있는 범위에서는 피해자가 어느 시점의 어떤 행동을 문제 삼는지 확인하고, 당시 시간대의 CCTV와 이동 동선, 결제내역, 통화기록, 사건 전후 메시지를 맞춰보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자료가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휴대전화에 남은 대화만 볼 것이 아니라 주변 매장이나 건물의 영상, 이동 경로처럼 다른 곳에 남은 기록도 점검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설명하거나 오해를 풀려고 하는 행동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건이 이미 수사 단계에 들어갔다면 직접 접촉이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신체접촉 자체와 그 접촉이 추행으로 평가되는 문제를 구분한 뒤 피해자 진술, 사건 전후 대화, CCTV와 이동 동선을 첫 경찰조사 전에 맞춰 봅니다. 특히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말에 기대지 않습니다. 접촉 전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접촉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두 사람의 움직임이 영상과 진술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진술과 객관자료가 어긋난다면 그 이유도 미리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억지로 채우는 것보다 기억나는 범위와 자료로 확인되는 범위를 분리하는 편이 첫 조사에서 불필요한 모순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Q&A Q.피해자 진술만 있고 CCTV가 없다면 바로 혐의가 인정되나요? 그렇게 단순하게 결정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영상이 없는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이나 일관성, 사건 직후의 행동과 대화, 주변인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등이 더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진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설명이 계속 바뀐다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기억나는 사실과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구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촬영된 장면이 없더라도 건물 출입기록, 택시 이용내역, 카드 사용시각, 통화시간처럼 주변 자료를 통해 진술의 어느 부분이 객관적으로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Q.합의가 되면 강제추행 혐의도 없어지나요? 합의와 혐의 성립 여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이미 발생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혐의 자체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이라면 합의 문제와 별도로 접촉 경위와 객관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 처벌을 걱정하고 있다면 형량만 검색하는 데서 끝내기보다, 문제 된 행동이 법적으로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정리하는 편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강제추행죄처벌#강제추행혐의#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피의자#강제추행대응#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