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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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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 모습을 몰래 찍은 영상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될 수 있는 이유
-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모든 사진이나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일상생활의 모습처럼 보이더라도 촬영 방식과 내용에 따라 성적 대상화가 이뤄진 영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관련 디지털 성범죄에서는 영상의 장면만 떼어 보기보다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촬영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1.단순히 아동·청소년이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2.촬영 대상과 촬영 방법을 함께 봐야 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옷을 입고 있는 영상이면 성착취물이 아닌가요?7.촬영 대상자의 정확한 나이를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단순히 아동·청소년이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여부를 판단할 때는 등장 대상뿐 아니라 영상에 표현된 내용과 촬영 방식도 검토합니다. 형법논점에 수록된 판례 법리에서는 아동·청소년이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몰래 촬영하는 방식으로 성적 대상화한 경우 해당 영상의 성격을 달리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촬영 대상과 촬영 방법을 함께 봐야 합니다 확인 요소살펴볼 내용등장 대상실제 아동·청소년 또는 법에서 정한 대상인지촬영 장면일상 장면인지 특정 신체가 부각됐는지촬영 방법몰래 촬영, 원거리 촬영 등 구체적 경위반복성특정 대상을 반복적으로 촬영했는지파일 구성동일 유형의 영상이 반복 저장됐는지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표현 자체도 조심스럽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영상을 묘사하기보다 어떤 구도와 방식으로 촬영됐고 파일이 어떻게 분류돼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수사기관은 영상 파일 외에도 촬영 장소와 시간, 저장 폴더, 촬영 횟수, 검색 기록, 파일명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일상적인 모습만 찍었다”라는 설명이 실제 영상과 맞는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촬영물이 존재한다면 파일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지 말고 원래 상태를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상의 성격을 판단하려면 원본 화질과 구도, 전체 길이 등이 중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촬영물의 실제 내용과 구도, 저장 방식, 촬영 전후 기록을 확인해 혐의 성립 범위를 정리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는 법정형이 무겁기 때문에 첫 진술을 하기 전 자신이 인정하는 사실과 법적 평가를 다투는 부분을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구성요건이 실제 자료와 맞는지부터 확인하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관련 Q&A Q.옷을 입고 있는 영상이면 성착취물이 아닌가요? 옷을 입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영상의 구도와 촬영 방식, 표현된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촬영 대상자의 정확한 나이를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대상자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는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 대화 내용, 프로필, 실제 만남 여부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본인의 인식 상태를 정리해야 합니다. #디지털성범죄#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법#불법촬영#디지털포렌식#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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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6월 이전 강제추행죄는 친고죄 규정을 어떻게 봐야 하나요?
- 오래전 강제추행 사건이라면 현재 법만 보고 친고죄가 아니라고 결론 내려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 친고죄 폐지에는 별도의 적용시점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13년 6월 19일을 전후한 사건에서는 실제 범행일이 언제인지가 절차상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1.친고죄 폐지는 모든 과거 사건에 한꺼번에 적용된 것이 아닙니다2.현재 법정형과 과거 사건의 적용법은 구분해야 합니다3.오래된 사건일수록 기억보다 기록의 역할이 커집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2013년 이전 사건이면 무조건 친고죄로 보면 되나요? 친고죄 폐지는 모든 과거 사건에 한꺼번에 적용된 것이 아닙니다 법률 제11574호는 형법 제306조를 삭제하면서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를 두었습니다. 부칙 제2조는 친고죄 폐지 규정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일은 2013년 6월 19일이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이라면 당시 법에 따른 소추요건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 때문에 사건이 오래됐다는 말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범행일, 당시 적용 법률, 고소 여부와 고소 시기 등을 순서대로 놓아야 합니다. 법 개정 전후에 걸친 사건에서는 행위시법과 경과규정을 확인해야 하며, 개정 전 행위에는 당시 법에 따른 소추요건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정형과 과거 사건의 적용법은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오래전 사건을 검토할 때는 현재 조문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형법상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기본적으로 행위 당시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사건을 접했다면 다음 순서로 자료를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문제 된 행위의 정확한 날짜를 확인합니다. 2.한 번의 행위인지 여러 시기에 걸친 행위인지 구분합니다. 3.당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4.고소가 있었다면 언제 어떤 범위로 이루어졌는지 봅니다. 5.여러 사람이 관련됐다면 각 사람에 대한 고소·취소 관계도 분리합니다. 6.마지막으로 실제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날짜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과거 메시지, 사진 촬영일, 결제내역, 일정표, 숙박·교통 기록처럼 시점을 복원할 수 있는 자료부터 찾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기억보다 기록의 역할이 커집니다 몇 년 이상 지난 사건에서는 당사자 모두 세부적인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느 한쪽의 기억이 흐릿하다는 점만으로 사건을 유리하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진술의 구체성뿐 아니라 남아 있는 기록과의 일치 여부입니다.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가 바뀌었더라도 클라우드 백업, 이메일, 사진 메타정보, 카드 사용내역처럼 사건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오래됐다는 이유로 임의로 자료를 삭제하거나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자료는 가능한 한 원상태로 보존하고 필요한 부분을 시간순으로 분류하는 편이 좋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오래된 강제추행 사건에서 범행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당시 친고죄 규정과 현재 수사에서 문제 되는 사실관계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되, 오래전 사건이라고 해서 기억에 의존한 진술을 서둘러 만들지 않습니다. 당시 남아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고 그 자료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은 추측과 사실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특히 여러 차례의 만남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각 날짜별 접촉과 대화를 하나의 사건처럼 뭉뚱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문제가 되는 개별 행위마다 성립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관련 Q&A Q.2013년 이전 사건이면 무조건 친고죄로 보면 되나요? 구체적인 범행시점과 당시 적용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2013년 6월 19일 이전이라는 사정은 매우 중요한 기준이지만, 사건 유형이나 적용되는 특별법 등이 무엇인지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도만 보고 수사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공소사실과 범행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전 사건에서 “친고죄가 폐지됐으니 현재 법을 적용하면 된다”는 식의 접근은 위험합니다. 날짜와 당시 적용법을 먼저 확정한 뒤 사건 내용으로 들어가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친고죄#과거성범죄#강제추행죄#행위시법#고소요건#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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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차례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죄 처벌은 어떻게 보나요?
- 한 자리에서 신체접촉이 여러 번 있었다면 강제추행죄 처벌을 단순히 '한 번의 사건'이라고 묶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각각의 행동이 어떤 순서와 간격으로 이루어졌는지, 중간에 행동이 끊겼는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법리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강제추행은 문제 되는 각각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봅니다. 1.여러 접촉을 하나로 뭉뚱그리면 안 되는 이유2.피해자 진술도 행동별로 나눠 봐야 합니다3.반복된 행동에서는 고의 설명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같은 장소에서 몇 분 사이에 일어난 행동이면 전부 하나로 보나요?7.일부 행동만 기억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여러 접촉을 하나로 뭉뚱그리면 안 되는 이유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 된 행동이 한 차례인지 여러 차례인지는 수사 과정에서도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계속 만졌다"고 진술했는데 피의자는 "한 번 스쳤다"고 설명한다면 단순한 표현 차이가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접촉 횟수만 세기보다 행동 사이의 연결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한 동작이 이어지는 과정이었는지, 한 번 행동이 끝난 뒤 다시 별개의 행동을 했는지, 장소가 바뀌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검토 지점확인할 내용활용할 자료첫 번째 행동시작 시점과 접촉 방법CCTV, 목격자행동 사이시간적 간격이 있었는지영상 타임라인장소 변화이동 후 다시 행동했는지출입기록, 동선피해자 반응중간에 거부·항의가 있었는지영상, 진술사건 후 대화어떤 행동을 두고 대화했는지문자, 카카오톡 피해자 진술도 행동별로 나눠 봐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여러 행동을 포함하고 있다면 각 행동에 대한 설명이 어느 정도 구체적인지 따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첫 행동은 CCTV에서 확인되지만 두 번째 행동은 영상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했다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부분의 증거 구조는 같지 않습니다. 영상으로 확인되는 부분과 진술로만 남은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의자 진술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접촉은 인정하면서 다른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모든 사실을 한꺼번에 부인하면 오히려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반복된 행동에서는 고의 설명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연한 접촉이라고 주장하는데 비슷한 행동이 여러 차례 반복됐다면 그 설명은 수사 과정에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여러 차례의 접촉을 주장하지만 영상에는 그중 일부만 확인된다면 왜 차이가 생기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단순히 누구의 말이 맞는지 정하기보다 각각의 진술을 객관자료에 하나씩 대응시키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첫 번째 접촉은 몇 시 몇 분인지, 두 번째로 지목된 장면은 어디인지 표시하면 진술 구조가 훨씬 선명해집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여러 행동이 문제 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을 행동별로 나눈 뒤 각각의 시각과 장소를 CCTV, 메시지, 이동기록에 대응시켜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전체 사건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지 않습니다. 영상으로 확인되는 행동, 진술만 존재하는 행동, 양측 모두 인정하는 행동을 따로 표시하고 피의자가 조사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정리합니다. 이런 방식은 진술을 유리하게 꾸미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실제 알고 있는 사실과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맞추기 위한 과정입니다. 관련 Q&A Q.같은 장소에서 몇 분 사이에 일어난 행동이면 전부 하나로 보나요? 시간이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행동의 연속성이나 각각의 행위 모습, 중간에 상황이 끊겼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실제 강제추행 법리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문제 되는 행위마다 구성요건이 인정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Q.일부 행동만 기억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채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이나 다른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은 그 자료를 토대로 설명하고, 현재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그 상태를 구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러 차례 접촉이 문제 된 사건일수록 '전체적으로 그런 일은 없었다'는 식의 포괄적인 답변보다 행동별로 사실관계를 나눠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죄처벌#강제추행혐의#성범죄조사#CCTV분석#피해자진술분석#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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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의도가 없었다면 강제추행죄 판단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설명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주장입니다. 다만 그 말을 하는 것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동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당시 상황에서 그 행동을 왜 했는지, 같은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2.행동의 외형과 설명이 맞아야 합니다3.무조건적인 부인보다 ‘무엇이 달랐는지’가 중요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장난으로 한 행동이라고 하면 강제추행이 안 되나요?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실제 신체접촉과 함께 행위 당시 고의가 문제됩니다. 그렇다고 “성욕을 충족하려는 목적이 있었느냐”만 묻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행동이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행위자가 어떤 이유에서 어떤 방식으로 행동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관련 판례 가운데는 운전 연수 과정에서 지시대로 운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친 사안에서, 당시 행위 경위와 다른 교육생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행동했다는 사정 등을 토대로 추행의 고의를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가 확인됩니다. 이 사례가 의미하는 것은 허벅지에 접촉하면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도 왜 그런 행동이 나왔는지, 어떤 방식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의 외형과 설명이 맞아야 합니다 본인은 장난이나 제지, 도움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에는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가까이 다가가 몸을 붙잡는 모습이 찍혀 있다면 단순한 말만으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소 내용에는 의도적인 신체접촉으로 기재돼 있지만 CCTV상 이동 과정에서 우연히 닿은 것으로 보이거나 전후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확인할 내용행위 목적에 관한 설명왜 접촉했다고 진술하는지실제 행동설명과 신체 움직임이 맞는지반복 여부같은 행동이 다시 이어졌는지상대방과의 관계평소 행동 방식과 사건 당시 상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주변 자료CCTV, 동석자 진술, 메시지와 설명이 일치하는지 무조건적인 부인보다 ‘무엇이 달랐는지’가 중요합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문장은 짧고 단순하지만 수사기관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모두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접촉이 있었다면 접촉 자체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어디가 어떻게 닿았는지부터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접촉은 인정하지만 추행의 고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당시 행동의 목적과 객관자료가 연결돼야 합니다. 반대로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데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해서 진술했다가 영상에서 예상하지 못한 행동이 확인되면 이후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구분하고 확인 가능한 자료부터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당사자가 설명하는 행동 목적과 실제 CCTV 장면, 전후 대화 및 동석자 진술이 서로 맞는지 확인해 고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접촉이 있었는가’와 ‘그 접촉을 어떤 법적 의미로 볼 것인가’를 나눠 봅니다. 모든 사실을 한꺼번에 부인하거나, 반대로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너무 넓게 인정하지 않도록 첫 조사 전에 진술 범위를 정리합니다. 관련 Q&A Q.장난으로 한 행동이라고 하면 강제추행이 안 되나요? 장난이었다는 명칭 자체가 법적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행동이 객관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지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이 있었는지 등을 봐야 합니다. 친한 관계였거나 평소 장난을 했다는 사정도 참고는 되지만 해당 시점의 접촉이 허용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죄에서 고의가 쟁점이라면 말로 동기를 강조하는 것보다 행동의 이유와 영상·대화·동선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가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죄#추행의고의#강제추행대응#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준비#CCTV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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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은 신체접촉도 강제추행죄 판단 기준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 접촉 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은 몇 초 동안 접촉했는지를 계산하는 범죄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를 판단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짧은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접촉의 성격과 경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현재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몇 초였는지가 첫 번째 기준은 아닙니다2.특정 부위를 만져야만 강제추행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3.짧은 접촉 사건에서는 이런 순서로 확인해 보세요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손이 잠깐 닿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강제추행도 인정하는 것인가요? 몇 초였는지가 첫 번째 기준은 아닙니다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강제추행에서는 접촉 자체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때 힘이 아주 강했는지, 오랫동안 접촉했는지가 반드시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접촉 순간만 잘라 보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다가간 방식, 바로 전까지 어떤 대화를 했는지, 접촉 후 곧바로 떨어졌는지 아니면 다시 접근했는지 등 행동의 연결을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많은 자리에서 우연히 몸이 스친 것과, 상대방이 피하려는 상황에서 일부러 몸을 가까이 가져간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짧은 접촉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확인해야 할 내용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부위를 만져야만 강제추행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추행 여부는 특정 신체 부위 목록을 만들어 기계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리는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두 사람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 실제 접촉 모습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보고 있습니다. 신체 부위만으로 본질적인 차이를 두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도 확인됩니다. 실제로 여러 판례에서는 어깨를 주무르는 행동이나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동, 허리를 감싸는 행동 등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추행으로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위는 성적인 부위가 아니었다”라는 설명 하나만으로 사건을 정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어떤 접촉이었고 상대방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짧은 접촉 사건에서는 이런 순서로 확인해 보세요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나는 순간을 반복해서 떠올리기보다 아래 내용을 순서대로 적어보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 접촉 전 두 사람이 어디에 있었는지 • 먼저 이동한 사람이 누구인지 • 접촉 직전 어떤 말이 오갔는지 • 어느 방향에서 접촉했는지 • 손이나 몸이 실제로 닿은 위치 • 상대방이 몸을 피하거나 자리를 이동했는지 • 바로 뒤에 이어진 대화가 있었는지 • CCTV가 어느 방향을 촬영하고 있었는지 • 사건 이후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CCTV가 있다면 영상에 접촉 자체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의미가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두 사람의 거리, 이동 방향, 머문 시간, 접촉 직전과 이후 움직임이 진술과 맞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짧은 시간에 발생한 사건은 당사자의 표현 하나가 사건 전체를 과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스쳤다”, “잡았다”, “감쌌다”, “밀었다”처럼 비슷해 보이는 표현도 실제 움직임은 다를 수 있으므로 영상이나 주변 상황과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신체접촉의 시간만 따지지 않고 접촉 방향, 거리, 사건 전후 동선과 진술을 함께 확인해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펴보고, 객관자료와 배치되는 진술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고소 사실에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당시 상황을 확인하거나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관련 Q&A Q.손이 잠깐 닿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강제추행도 인정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과 그 접촉이 형법상 강제추행이라는 평가는 구분됩니다. 접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원인과 방향, 당시 상황을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접촉을 했는데 객관자료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접촉 자체를 부인하면 이후 진술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짧은 접촉 사건일수록 시간을 늘려 설명하기보다 접촉이 왜 생겼고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세밀하게 복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초였는가’보다 ‘그 몇 초 동안 실제로 무엇이 있었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신체접촉#기습추행#강제추행경찰조사#성범죄대응#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