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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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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검찰 의견서에 N-SORA프로그램 부속자료가 빠졌을 때 보완하는 순서
- 강제추행 사건의 검찰 의견서에 N-SORA프로그램 평가보고서만 붙고 설문 요약이나 기준일 안내 같은 부속자료가 빠졌다면, 누락 범위와 열람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원보고서의 일부를 임의로 다시 만들지 말고 평가기관이 발급하거나 확인한 자료로 보완합니다. 1.확인한 공식 근거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4.관련 Q&A5.부속자료만 따로 내도 되나요?6.기관이 발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확인한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2일 확인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열람 제한 사유와 평가기관의 발급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부속자료의 존재와 제공 범위를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의견서 제출일, 평가보고서 목차, 빠진 부속자료의 명칭, 기관 보유 여부, 추가 발급일을 차례로 적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 수치가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해석됐는지도 원문 범위 안에서 확인합니다. 항목확인할 사실정리 방식누락 확인보고서 목차·제출목록빠진 자료의 정확한 명칭기관 문의보유 여부·열람 범위회신과 발급일 보관검찰 보완추가본·설명서기존 의견서와 연결 최초 제출목록, 평가기관 회신, 추가 발급본, 보완 의견서를 한 묶음으로 둡니다.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피해 회복 노력은 누락된 평가기록을 대신하지 않고 재범위험성평가 이후 행동을 보조합니다. 부속자료가 없는데 있었던 것처럼 목차를 만들거나, 개인정보 열람권을 이유로 기관 내부 산식까지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객관적 수치의 출처와 보완 날짜를 자료로 소명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의견서의 누락 목록을 확인하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부속자료의 발급 경로를 기록합니다. 제출본과 기관 원자료를 맞춰 누락과 변경 이력을 먼저 표시합니다. 설명이 필요한 지점만 의견서에 옮기고 보조 자료는 평가 이후의 행동을 확인하는 용도로 둡니다. 관련 Q&A Q.부속자료만 따로 내도 되나요? 기존 제출본과 어느 부분을 보완하는지 표시하고, 평가기관이 발급한 동일 자료인지 확인합니다. Q.기관이 발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발급 불가 사유와 현재 확보된 원자료의 범위를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내용을 추정해 채우지 않습니다. 보완의 핵심은 자료 수를 늘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처음 제출한 문서와 뒤늦게 확인된 부속자료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여 주어야 평가결과의 생성 과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검찰의견서#NSORA프로그램#부속자료#재범위험성평가#양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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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언제부터 디지털 성범죄 미수로 보나요?
- 불법촬영을 계획했다는 사실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했다는 것은 구별됩니다. 아직 촬영 파일이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도 촬영 범행에 매우 밀접한 행동까지 진행됐다면 미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반대로 피해자를 찾거나 카메라를 준비한 수준에 그쳤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준비한 것과 실행에 들어간 것은 같지 않습니다2.저장 버튼을 누르기 전에도 촬영이 끝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촬영 파일이 휴대전화에 없으면 혐의를 부인하면 되나요? 준비한 것과 실행에 들어간 것은 같지 않습니다 촬영을 위해 장소를 살펴보거나 촬영할 사람을 찾는 행동은 그 자체로 실제 촬영행위와 구별될 수 있습니다. 형법논점에 수록된 판례 법리에서는 피해자를 찾기 위해 육안이나 줌 기능을 이용해 주변을 탐색했지만 촬영할 대상을 발견하지 못한 사안과, 휴대전화 카메라를 촬영 대상 가까이 가져가는 등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시작한 사안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은 제14조 범죄의 미수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완성된 제14조 제1항 촬영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기 전에도 촬영이 끝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촬영에서는 ‘갤러리에 완성된 파일이 남았느냐’만으로 기수와 미수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형법논점에 수록된 판례 법리는 영상정보가 기계장치의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되는 단계에 이르면 촬영죄가 완성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촬영 도중 앱을 강제로 종료해 최종 동영상 파일이 남지 않은 사정만으로 미수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단계확인 포인트주변 탐색피해자를 찾기 위한 준비에 그쳤는지카메라 작동카메라 앱 실행과 촬영 기능 사용 여부촬영 대상 접근촬영을 위한 구체적 행동이 시작됐는지영상정보 입력장치에 영상정보가 입력됐는지파일 저장최종 파일 존재 여부와 별개로 확인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촬영물이 없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내용을 임의로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카메라 앱의 실행 내역, 임시 데이터, 생성됐다 삭제된 파일의 흔적, 촬영 시각 전후의 이동 경로 등에서 실제 행동 단계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에서는 “찍지 못했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넓게 부인하기보다 어디까지 행동했는지 구체적으로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카메라를 켠 사실, 촬영 대상을 향해 기기를 움직인 사실, 실제 영상정보가 입력된 사실은 각각 다른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촬영물의 존재 여부만 보지 않고 카메라 실행 기록과 행동 순서를 재구성해 준비행위인지 실행 착수 이후인지 구분하고 첫 진술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바로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실제 행위가 준비 단계에 머물렀는지, 이미 구성요건 실행에 들어갔는지를 객관자료와 진술에 맞춰 살펴봐야 합니다. 관련 Q&A Q.촬영 파일이 휴대전화에 없으면 혐의를 부인하면 되나요? 파일이 없다는 사정은 확인할 자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최종 저장 전 영상정보 입력이 있었는지, 당시 카메라 사용 흔적이 무엇인지까지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파일 부재만으로 결론을 먼저 정해 진술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촬영죄의 시작과 끝은 휴대전화 갤러리만 봐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어느 행동에서 촬영 실행이 시작됐고 영상정보가 언제 장치에 들어갔는지를 시간 순서로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미수#카메라등이용촬영죄#경찰조사준비#디지털포렌식#성범죄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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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제작과 유포가 함께 문제되면 처벌 구조는 어떻게 달라질까
- 딥페이크를 직접 만든 뒤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게시했다면 제작과 유포를 각각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 반포 등,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범행,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서로 다른 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서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나누지 않고 ‘딥페이크 사건’이라고만 설명하면 실제 혐의 범위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1.제작, 유포, 소지는 단계가 다릅니다2.‘보냈다’는 말도 구체적으로 나눠야 합니다3.수사에서 필요한 것은 행위별 타임라인입니다4.피해 회복 노력도 ‘혐의 성립’과는 별개입니다5.관련 Q&A6.한 사람에게만 보냈어도 유포 혐의가 문제될 수 있나요?7.다른 사람이 다시 퍼뜨렸다면 최초 제작자도 모두 책임지나요? 제작, 유포, 소지는 단계가 다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를 보면 제1항은 편집·합성·가공, 제2항은 반포 등, 제3항은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 제4항은 소지·구입·저장·시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위현행 법정형의사에 반한 성적 편집·합성·가공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편집물 등의 반포 등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 등3년 이상의 유기징역편집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하나의 파일이 있다는 이유로 위 행위가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만들었는지, 받은 파일을 저장했는지, 다시 보냈는지가 각각 객관자료로 확인돼야 합니다. ‘보냈다’는 말도 구체적으로 나눠야 합니다 메신저에서 한 명에게 전송한 경우와 공개된 공간에 게시한 경우는 유포 범위와 피해 확산 정도가 다릅니다. 반포 등의 구성요건이 문제될 수 있는지는 실제 전달 방식과 대상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제작 당시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나중에 그 의사에 반해 편집물 등을 반포한 상황은 제2항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허락받았다”는 설명만으로 이후 유포까지 당연히 허용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사에서 필요한 것은 행위별 타임라인입니다 딥페이크 제작과 유포가 함께 고소된 사건에서는 다음 순서로 나누면 사실관계가 한결 선명해집니다. • 원본 이미지를 확보한 시점 • 최초 생성 또는 편집 시점 • 완성 파일을 저장한 시점 • 메신저 또는 SNS에 올린 시점 • 파일을 전달받은 사람이 다시 전송한 시점 • 공개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차단된 시점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제작기록과 실제 전송내역을 분리해 확인하고 피의자에게 귀속되는 행위 범위를 정리한 뒤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제작은 인정하지만 유포는 하지 않았다는 사건이라면 실제 전송 로그를 확인해야 하고, 반대로 제작에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파일을 전달했다면 그에 맞는 다른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도 ‘혐의 성립’과는 별개입니다 유포된 영상의 확산을 막으려는 노력이나 피해 회복은 이후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렇다고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삭제나 처벌불원을 요구하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면 절차를 통해 진행하고, 기존 디지털 기록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Q&A Q.한 사람에게만 보냈어도 유포 혐의가 문제될 수 있나요? 전달 대상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제공 방식, 전달 대상, 이후 전파 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다른 사람이 다시 퍼뜨렸다면 최초 제작자도 모두 책임지나요? 후속 유포를 전부 최초 제작자의 행위로 자동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최초 제작자가 후속 유포에 관여하거나 공모했는지 등 개별 사실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자신의 제작·전송 행위와 다른 사람의 재전송을 분리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제작#딥페이크유포#허위영상물#성폭력처벌법#디지털성범죄#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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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 접촉이 없었다면 강제추행죄는 무조건 성립하지 않는 걸까요?
- 강제추행죄는 일반적으로 추행행위가 이루어진 경우가 문제되지만, 실제 신체접촉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서 형사책임 가능성이 항상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논점에는 상대방을 갑자기 껴안으려는 행동에 착수했지만 몸이 실제로 닿지 않은 사례에서 강제추행미수가 문제 된 판례가 정리돼 있습니다. 현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고, 형법은 강제추행의 미수도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1.몸에 닿지 않았으면 추행 자체가 없는 것 아닌가요?2.어디까지 해야 실행의 착수라고 보나요?3.중간에 스스로 멈췄다면 무조건 처벌되지 않나요?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당시 상황을 확인해도 될까요? Q.몸에 닿지 않았으면 추행 자체가 없는 것 아닌가요? 기수인 강제추행과 미수는 구별해야 합니다. 형법논점에 정리된 사례에서는 피해자에게 가까이 접근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돌아보며 소리쳐 실제 접촉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실행의 착수가 문제됐습니다. 판례는 실제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검토를 끝내지 않고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와 기습추행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를 살폈습니다. 따라서 "접촉 없음 = 무조건 범죄 없음"이라고 단순화하기는 어렵습니다. Q.어디까지 해야 실행의 착수라고 보나요? 모든 접근 행동이 강제추행미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같은 방향으로 걸었다거나 가까이 있었다는 사정과, 실제 추행을 실행하려는 단계에 들어선 행동은 구별해야 합니다. 어느 시점에 상대방을 향한 유형력이 시작됐는지, 행동이 추행을 곧바로 실행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건 당시 위치와 움직임을 정확히 복원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CCTV에 나타난 두 사람의 거리 변화 • 접근한 경로와 시간 • 팔이나 신체를 움직인 구체적인 모습 • 상대방이 돌아본 시점 • 행동을 멈춘 시점과 이유 • 주변 목격자의 진술 Q.중간에 스스로 멈췄다면 무조건 처벌되지 않나요? 멈췄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미 강제추행의 실행 단계에 들어갔는지, 왜 행동을 중단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소리치거나 주변 상황 때문에 행동을 멈춘 경우와 스스로 범행 의사를 포기한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중간에 그만뒀다"는 한 문장으로 진술하기보다 실제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접촉 여부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행동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CCTV와 동선을 통해 재구성해 강제추행 기수와 미수 문제를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구성요건상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건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영상이나 목격자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진술과 맞춰 보고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Q.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당시 상황을 확인해도 될까요? 권하지 않습니다. 수사가 시작됐거나 분쟁이 발생한 뒤 직접 연락하면 의도와 다르게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사실 확인은 보유 중인 객관자료와 적법한 절차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접촉이 없다는 사실은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그것만으로 분석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미수까지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당시 행동이 어느 단계에 이르렀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미수#강제추행죄#강제추행구성요건#경찰조사#CCTV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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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결심공판을 앞두고 늦게 발급된 양형자료를 제출할지 판단하는 체크리스트
- 강제추행 결심공판 직전에 양형자료가 발급됐다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빼거나 곧바로 내기보다 관련성, 생성 경위, 기존 자료와의 중복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 시점이 촉박할수록 문서가 확인하는 사실과 재판부가 검토할 시간을 함께 고려합니다.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2.절차상 근거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4.관련 Q&A5.결심공판 당일 받은 자료도 낼 수 있나요?6.늦게 받은 평가결과가 불리하면 제외해도 되나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발급 신청일, 실제 활동 시작일, 문서 발급일, 결심공판일, 기존 제출본과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 수치가 어느 기준일의 상태인지 표시합니다. 항목확인할 사실정리 방식시간신청·시작·발급·공판일날짜별 정리내용새 사실·중복·불일치기존 증거와 대조제출목적·설명·검토시간증거목록과 연결 신청 접수, 출석기록, 발급본, 기존 증거목록, 요약표를 맞춥니다.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피해 회복 노력은 재범위험성평가를 뒷받침하지만 늦은 발급 자체를 오래된 실천으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발급일을 활동 시작일처럼 보이게 하거나 이미 제출한 자료와 같은 내용을 새 문서인 듯 반복하지 않습니다. 객관적 수치는 원보고서 해석을 벗어나지 않게 자료로 소명합니다. 절차상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2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95조은 법원이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해 결정하도록 정하고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늦게 발급된 문서도 제출 목적과 조사 필요성을 정리해 신청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결심공판 전 새로 나온 자료를 선별하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기준일과 제출일을 구분합니다. 늦게 발급된 자료는 생성 경위와 새로 확인되는 사실을 먼저 검토합니다. 기존 제출본과 겹치는 내용은 요약하고 기준일이 다른 수치는 분리합니다. 관련 Q&A Q.결심공판 당일 받은 자료도 낼 수 있나요? 문서의 관련성과 절차상 제출 방법을 사건 진행에 맞춰 검토합니다. 생성 경위와 기존 자료와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Q.늦게 받은 평가결과가 불리하면 제외해도 되나요? 이미 제출된 내용과 평가 경위, 설명 필요성을 함께 살핍니다. 유리한 결과만 골라내는 방식은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촉박한 자료일수록 한 장을 더 내는 것보다 왜 지금 생겼고 무엇이 새로 확인되는지를 밝히는 편이 중요합니다. 시간축과 중복 여부가 정리되면 제출 판단도 선명해집니다. #강제추행#결심공판#양형자료준비#증거신청#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