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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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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 당시 피해자가 몰랐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 피해자가 그 순간 행위를 정확히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행은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격을 갖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즉각적인 인식과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을 했는지부터 증명돼야 하므로 객관자료와 진술 확인이 중요합니다. 현재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피해자가 그 순간 몰랐다면 추행이 아닌 것 아닌가요?2.피해자가 나중에 주변 사람 말을 듣고 알게 됐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3.피의자는 ‘상대방이 몰랐다’는 점을 강조하면 되나요?4.사건 뒤 합의를 하면 강제추행 판단도 달라집니까?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피해자가 그 순간 몰랐다면 추행이 아닌 것 아닌가요? 관련 판례에서는 행위 당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 확인됩니다.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동이었는지를 별도로 본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즉시 항의했는지, 그 자리에서 행동을 정확히 인식했는지는 사건의 일부입니다. 그 사실만 떼어 유무죄를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피해자가 나중에 주변 사람 말을 듣고 알게 됐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이 경우에는 실제 행위를 누가, 어떻게 확인했는지가 중요합니다. CCTV가 있는지, 목격자가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피해자가 사건 직후 어떤 설명을 처음 들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설명을 들은 뒤 피해자 본인의 기억과 주변인의 설명이 섞일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진술이 만들어진 순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 목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처음 사건을 알게 된 시점 • 최초로 상황을 설명한 사람이 누구인지 • 목격자가 실제 장면을 본 위치 • CCTV에서 확인되는 행동 • 사건 직후 메시지나 단체대화가 있었는지 • 경찰 신고 전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Q.피의자는 ‘상대방이 몰랐다’는 점을 강조하면 되나요? 그 점만 강조하는 방식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몰랐는지보다 먼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행동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면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통해 그 부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접촉은 있었지만 추행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라면 어떤 접촉이었고 왜 발생했는지 설명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유리한 문장 하나를 찾는 것보다 본인의 주장과 객관자료가 얼마나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Q.사건 뒤 합의를 하면 강제추행 판단도 달라집니까? 합의나 처벌불원은 강제추행이 실제로 성립하는지를 없던 일로 만드는 절차가 아닙니다. 혐의 인정 여부는 범죄의 성립 요건과 증거를 통해 판단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처벌불원의 사정은 사건 처리나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했으니 무혐의”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또한 당사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거나 해명을 반복하면 상대방에게 부담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행위를 즉시 인식하지 못한 사건에서도 CCTV와 목격자 진술, 최초 대화가 만들어진 순서를 확인해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부터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하고, 본인이 한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을 자료에 맞춰 구분합니다. 피해자가 당시 몰랐다는 사실 하나에 의존하기보다 실제 추행행위와 고의가 입증될 수 있는 구조인지부터 살펴보는 방식입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즉시 무엇을 느끼고 표현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행동 자체와 그 행동이 확인되는 증거를 먼저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죄#강제추행판단기준#성범죄피의자#피해자진술#경찰조사대응#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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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사과문이 피해자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때 피해 회복 노력으로 적는 범위
-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작성한 사과문이 피해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피해 회복이 완료된 것처럼 적어서는 안 됩니다. 작성, 전달 요청, 실제 전달, 회신 여부를 각각 나누고 피해자의 접촉 거부 의사를 우선 확인합니다. 1.전달되지 않은 사과문도 제출할 수 있나요?2.피해자가 받지 않겠다고 하면 다른 가족에게 보내도 되나요?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실무 확인 목록5.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6.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기준7.사과문 대신 공탁을 하면 회복이 끝난 것인가요? Q.전달되지 않은 사과문도 제출할 수 있나요? 작성 사실과 미전달 상태를 정확히 밝히고 제출 목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완료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Q.피해자가 받지 않겠다고 하면 다른 가족에게 보내도 되나요? 우회 전달은 추가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 의사와 대리인의 안내를 따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사과문 작성일, 전달을 요청한 대리인, 피해자 측의 수령 의사, 실제 전달 여부, 추가 연락 중단을 기록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는 사과문의 전달 여부를 피해 회복 점수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실무 확인 목록 • 작성과 전달 요청 날짜를 구분합니다. • 대리 경로의 회신을 보관합니다. • 실제 수령 여부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 접촉 거부 뒤 추가 연락을 멈춥니다. • 평가자료와 회복자료를 별도 묶음으로 둡니다. 사과문 원본, 대리인 전달 요청, 회신, 접촉 중단 기록을 분리합니다.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은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하지만 피해자의 용서나 사과문 수령을 대신 증명하지 않습니다. 객관적 수치와 피해 회복 상태도 따로 둡니다. 피해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아내 직접 전달하거나, 받지 않은 문서를 읽었다고 추정하지 않습니다. 전달 시도가 거절된 뒤 반복해 접촉하는 행동도 피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사과문의 작성과 전달 상태를 나누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와 피해 회복 기록을 분리합니다. 피해자 측의 접촉 의사를 우선 확인합니다. 작성과 전달을 별도 단계로 기록하고 회신이 없는 상태를 회복 완료로 바꾸지 않습니다. 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2일 확인한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고, 신변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정합니다. 피해자의 평온을 고려하면 피고인 측의 직접 접촉보다 대리 경로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일이 앞섭니다. Q.사과문 대신 공탁을 하면 회복이 끝난 것인가요? 공탁과 사과, 합의, 처벌 의사는 서로 다른 상태입니다. 각 절차의 실제 진행을 따로 설명합니다. 전달되지 않은 사과문은 피해자의 반응을 얻는 도구가 아니라 당사자의 태도를 점검한 기록에 가깝습니다. 미전달 상태를 숨기지 않고 접촉 제한을 지키는 것이 피해 회복 자료의 출발점입니다. #준강제추행#피해회복#사과문#접촉제한#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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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제작 후 전송하지 않았는데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 딥페이크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지 않았더라도 제작 과정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은 유포 여부와 분리해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완성본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원본 이미지, 중간 생성물, 생성형 AI 서비스의 이용 흔적, 저장 위치 등을 연결해 제작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1.전송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범위를 좁히는 자료입니다2.수사 방식도 디지털 자료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3.조사 전에 할 일은 ‘삭제’가 아니라 ‘분류’입니다4.관련 Q&A5.완성본을 바로 지웠다면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나요?6.파일이 휴대전화에서 발견되면 제작자로 보는 건가요? 전송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범위를 좁히는 자료입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한 행위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제작 혐의 자체는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송 여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유포가 없었다면 제2항의 반포 등 혐의와 구별할 수 있고, 사건의 규모나 피해 확산 여부를 판단하는 데도 차이가 생깁니다. 제작과 전송을 따로 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장실제로 확인할 자료직접 제작하지 않았다원본·중간파일, 앱 이용기록, 계정 로그인제작했지만 보내지 않았다메신저·SNS 전송내역, 공유기록파일을 받은 것뿐이다수신 시각, 발신자, 다운로드 경로자동 저장됐을 뿐이다클라우드 동기화 설정, 생성·저장 시각 수사 방식도 디지털 자료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2026년 8월 허위영상물 범죄 대응과 관련해 AI를 활용한 대응체계를 운용한다는 내용을 공식 보도자료로 발표했습니다. 딥페이크 탐지와 관련 수사기법이 계속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내가 만들지 않았다”는 진술만 반복하기보다 문제 된 파일이 언제 생성됐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거쳤는지, 계정 사용자가 누구였는지를 설명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공용 PC나 여러 사람이 쓰는 기기처럼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 점도 객관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이 휴대전화에서 발견됐다는 사실과 본인이 직접 제작했다는 사실은 같은 문장이 아닙니다. 반대로 동일 기기에서 원본 사진, 편집 과정, 완성 파일, 대화기록이 연속적으로 확인된다면 제작 경위에 관한 설명은 더 세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할 일은 ‘삭제’가 아니라 ‘분류’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휴대전화에 관련 파일이 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존재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본인이 만든 것, 전달받은 것, 자동 저장된 것 등을 구별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문제 된 파일이 실제 제작 결과인지 단순 수신 파일인지부터 구분하고 디지털 자료와 진술을 맞춰 경찰조사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전송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은 객관자료와 함께 수사 절차에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관련 Q&A Q.완성본을 바로 지웠다면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나요?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유포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메신저 전송기록, 클라우드 공유내역, SNS 게시 흔적 등 다른 자료가 확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됐다면 추가 삭제는 하지 말고 현재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파일이 휴대전화에서 발견되면 제작자로 보는 건가요? 파일 보유 사실과 제작 행위는 나눠 봐야 합니다. 파일의 생성 경로, 수신 기록, 원본 사진과 중간파일의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해야 어느 행위에 관여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의 첫 단계는 파일이 ‘있다, 없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파일이 어디서 생겨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까지 설명돼야 합니다. #딥페이크제작#허위영상물수사#디지털포렌식#경찰조사대응#AI성범죄#성폭력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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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이 강하지 않았는데 강제추행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폭행이 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죄 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추행에서는 상대방의 의사를 완전히 제압할 정도의 힘이 없더라도 문제 되는 유형력이 추행과 결합돼 있다면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에서는 힘의 강도와 함께 행동의 성격을 따져보게 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처벌 범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사람을 붙잡거나 때리지 않았는데도 폭행이 인정될 수 있나요?2.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면 강제성이 없다는 뜻인가요?3.첫 경찰조사에서 "장난이었다"고 설명하면 되나요?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사람을 붙잡거나 때리지 않았는데도 폭행이 인정될 수 있나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이 '폭행을 한 뒤 추행한 경우'와 '신체에 가한 유형력 자체가 추행으로 평가되는 경우'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추행에 앞선 폭행이나 협박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후자는 흔히 기습추행이라고 설명하는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저항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의 힘만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세게 잡지 않았다", "순간적으로 손이 닿았을 뿐이다"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결론이 되지 않습니다. 손을 왜 뻗었는지,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상대방과의 거리가 어땠는지, 행동이 한 번으로 끝났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받기 전에는 당시 장면을 시간순으로 적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 속 장면과 CCTV 또는 주변인 진술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 차이가 어디서 생겼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Q.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면 강제성이 없다는 뜻인가요? 그렇다면 저항이 없었다는 사실은 곧 동의했다는 뜻일까요? 그렇게 바로 연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이 이뤄지면 상대방이 즉시 밀치거나 소리를 지를 수도 있지만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추행을 판단할 때 피해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저항했는지만 보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사건의 전체 상황을 놓치기 쉽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거부하지 않았다"는 표현만 강조하기보다는 접촉 전 어떤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쪽이 낫습니다. 평소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특정 행동에 대한 동의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확인 가능한 자료는 사건 직전의 카카오톡이나 문자, 통화내역, 함께 이동한 과정, 당시 동석자의 진술 등입니다. 특히 사건 이후 대화만 보면 앞선 맥락을 오해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Q.첫 경찰조사에서 "장난이었다"고 설명하면 되나요? '장난이었다'는 말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아니라 본인의 설명에 가깝습니다. 수사기관은 그 표현 자체보다 실제 행동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평소 비슷한 행동을 주고받았다는 주장이라면 이를 뒷받침하는 대화나 관계의 맥락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반대로 이전에 그런 신체접촉이 전혀 없었다면 그 부분도 함께 검토됩니다. 설명과 객관자료가 맞지 않는데 '장난'이라는 표현만 반복하면 오히려 구체적인 사실 설명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정리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제 된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 • 손이나 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 접촉 직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 상대방의 반응을 본 뒤 어떤 행동을 했는지 • 사건 직후 나눈 메시지나 통화가 있는지 • CCTV나 목격자가 존재하는지 •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어디인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폭행의 강도가 약하다는 주장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유형력의 모습과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진술과 객관자료로 나눠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필 때도 같은 방식입니다. 접촉 자체가 없었다면 그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하고, 접촉은 있었지만 범죄 성립을 다툰다면 행위의 목적과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당시 상황을 다시 확인하거나 진술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는 행동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수사 과정에서 자료와 진술을 통해 다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의 세기는 중요한 사정 중 하나지만 그것만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조사에서 설명해야 하는 것은 힘의 크기보다 구체적인 행동과 그 행동이 이루어진 과정입니다. #강제추행죄처벌#강제추행폭행#기습추행#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대응#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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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서 추행의 고의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언제나 강제추행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이 법률상 추행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행위자에게 그와 같은 행동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논점에 실린 비교 판례를 보면 같은 신체 부위에 접촉이 있더라도 당시 행위의 이유와 주변 정황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1.고의는 머릿속 생각을 직접 확인하는 문제가 아닙니다2.형법논점에 실린 비교 사례가 보여주는 점3.추행의 고의를 다툰다면 말보다 자료가 먼저입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장난이었다고 설명하면 고의가 부정되나요? 고의는 머릿속 생각을 직접 확인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사건 당시 행위자의 생각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외부에 나타난 행동과 주변 사정을 통해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자료확인하려는 내용사건 전 대화접촉에 앞서 어떤 말과 행동이 오갔는지실제 접촉 형태접촉이 의도적인 동작으로 보이는지행동 직후 상황바로 이어진 행동이나 발언이 무엇인지반복된 행동같은 행동이 어떤 맥락에서 반복됐는지CCTV·동석자 진술당사자 설명과 외부 자료가 맞는지 형법논점에 실린 비교 사례가 보여주는 점 PDF에는 운전 지도를 받던 사람의 허벅지를 친 행위가 문제 된 사례가 정리돼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해 화가 나서 때렸다는 진술과 다른 운전 수강생에게도 같은 형태의 행동이 있었다는 사정 등이 고려됐고, 추행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례를 "허벅지를 만져도 괜찮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어떤 부위에 닿았는지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의 이유와 맥락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현재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접촉의 고의와 추행의 고의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사건에서는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행의 고의를 다툰다면 말보다 자료가 먼저입니다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문장만 반복하는 것보다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편이 낫습니다. 예컨대 사건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전후에 어떤 행동이 이어졌는지, CCTV에 나타난 동작이 진술과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 역시 사건 후의 사과 표현 하나만 떼어 보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에 대해 사과한 것인지 앞뒤 대화를 확인해야 의미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신체접촉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접촉의 원인과 행동의 흐름을 분석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따로 검토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를 섞지 않고 진술을 정리합니다. 수사 초기에 객관자료와 진술을 맞춰보고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핍니다. 관련 Q&A Q.장난이었다고 설명하면 고의가 부정되나요? '장난'이라는 표현 자체가 법적 결론을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실제 행동과 관계, 발생 경위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설명과 객관자료가 맞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에서 고의가 쟁점이라면 자신의 의도를 반복해서 주장하기보다 그 의도를 추론할 수 있는 당시 행동과 주변 정황을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죄#추행의고의#강제추행구성요건#성범죄피의자#불송치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