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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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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의 상황에서 여러 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죄는 몇 개 성립할까?
-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여러 번의 신체접촉이 짧은 시간 안에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모든 행동을 하나로 묶어 볼 것인지, 각각의 강제추행으로 평가할 것인지가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논점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마다 범죄가 성립하며, 각 행위별로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행위 및 그에 대한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는 판례 법리가 정리돼 있습니다. 현재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여러 행동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어떤 행위가 실제로 강제추행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각각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1.같은 장소에서 연속해서 이루어진 접촉은 전부 하나의 강제추행 아닌가요?2.피해자가 여러 행동을 한꺼번에 진술하면 어떻게 확인하나요?3.CCTV가 일부 장면만 남아 있으면 불리한가요?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여러 행동 중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도 있나요? Q.같은 장소에서 연속해서 이루어진 접촉은 전부 하나의 강제추행 아닌가요? 장소와 시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하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논점에 정리된 법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범죄 성립 여부를 살피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 행동이 있었다면 각 행동에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 고의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Q.피해자가 여러 행동을 한꺼번에 진술하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진술을 시간순으로 다시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진술 안에 "잡았다", "끌어당겼다", "다시 접촉했다"는 행동이 함께 들어 있다면 각각 언제 이루어졌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구간확인할 사실첫 행동최초 접촉의 방식과 이유중간 행동행동이 중단됐거나 새로 시작됐는지다음 접촉별도의 유형력과 추행이 있었는지전체 흐름각각의 행동이 하나의 연속 과정인지 Q.CCTV가 일부 장면만 남아 있으면 불리한가요? 일부 장면만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쪽에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영상이 시작되는 시점과 끝나는 시점을 먼저 확인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설명 가운데 영상으로 확인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화기록이나 이동 기록이 있다면 영상 전후 시간대를 맞추는 보조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여러 접촉이 문제 된 사건에서 각각의 행동을 시간 순서로 분리하고 각 행위마다 강제추행 구성요건이 인정되는지를 따로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한 장면 때문에 사건 전체를 일괄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각 행위별 객관자료와 진술을 맞춰보고 일부 또는 전체 혐의에 대해 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Q.여러 행동 중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도 있나요? 법리상 각 행위의 성립 여부를 따로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행동이 객관자료로 확인되는지, 각 행동에 필요한 구성요건이 갖춰졌는지를 하나씩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 접촉이 한 사건에 함께 등장할수록 큰 덩어리로 설명하기보다 행동을 나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구성요건 판단 역시 각각의 행동을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죄#강제추행구성요건#강제추행죄수#CCTV분석#성범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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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재범위험성평가에 총점과 백분위가 함께 적혔을 때 읽는 기준
- 불법촬영 사건의 재범위험성평가 보고서에 총점과 백분위가 함께 적혀 있다면 숫자 크기만 비교하지 말고 각 지표의 모집단과 해석구간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백분위가 무엇을 기준으로 산출됐는지 보고서에 없으면 평가기관에 확인합니다. 1.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2.백분위가 낮으면 재범 가능성도 낮다고 보면 되나요?3.총점과 영역별 점수가 충돌하면 무엇을 쓰나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기준6.양형기준의 감경요소와 점수를 직접 연결할 수 있나요?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 N-SORA프로그램 보고서의 총점과 백분위를 분리해 재범위험성평가 수치의 해석 범위를 밝힙니다. 서로 다른 지표를 한 숫자로 합치지 않습니다. 평가의 기준일과 비교집단을 적은 뒤 상담·교육 기록을 시간순으로 붙여 수치가 말할 수 있는 범위를 지킵니다. Q.백분위가 낮으면 재범 가능성도 낮다고 보면 되나요? 보고서가 정한 지표 의미와 비교집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백분위 하나로 사건의 전체 위험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Q.총점과 영역별 점수가 충돌하면 무엇을 쓰나요? 둘 중 하나를 고르기보다 평가기관의 종합 해석과 영역별 설명을 함께 제시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총점의 범위, 백분위의 비교집단, 평가 기준일, 영역별 해석, 보고서의 주의문구를 함께 봅니다. 성·마약·폭력·성향 가운데 어느 영역의 객관적 수치인지 표시해야 숫자의 위치가 분명해집니다. 항목확인할 사실정리 방식총점척도 범위·절단점보고서 정의 확인백분위비교집단·기준시점산출 설명 확인영역값성·마약·폭력·성향변화계획과 분리 평가 원본, 점수 해석표, 기관 설명, 상담·교육 기록을 순서대로 둡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점수를 해석하는 문서가 아니라 평가 뒤 생활변화를 재범위험성평가에 보태는 보조 자료입니다. 총점과 백분위를 더하거나 평균내지 않습니다. 모집단을 모른 채 상위 또는 하위라고 쓰거나 수치를 선처 확률로 바꾸어 표현하는 방식도 피합니다. 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2026년 10월 2일 확인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범죄유형별 권고형량과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공식 양형기준과 개인의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점수는 목적과 산출방식이 다른 자료입니다. Q.양형기준의 감경요소와 점수를 직접 연결할 수 있나요? 공식 양형인자와 개인 평가수치는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관련 사실을 별도 증빙으로 설명합니다. 숫자가 두 종류라고 증거가 더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수치가 누구와 무엇을 비교하는지 확인한 뒤 실제 상담과 생활기록을 같은 시간축에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재범위험성평가#총점#백분위#NSORA프로그램#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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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물 소지 가족 탄원서에 주거지원과 계정감독을 함께 적을 때 확인할 범위
- 성착취물 소지 사건의 가족 탄원서에 주거지원과 계정감독 계획을 함께 적으려면 가족이 실제로 제공할 수 있는 시간과 권한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성인 당사자의 모든 기기를 상시 확인하겠다는 식의 과도한 약속은 실행 가능성과 개인정보 문제를 함께 살핍니다. 1.확인한 공식 근거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4.관련 Q&A5.가족이 비밀번호를 보관해야 하나요?6.동거하지 않아도 지원계획을 쓸 수 있나요? 확인한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2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94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탄원서를 제출할 때도 작성자의 관계와 관찰 범위, 계획의 근거를 다른 자료와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동거 여부, 주거비 지원 기간, 가족이 확인할 계정 범위, 당사자의 동의, 점검 빈도, 문제가 생겼을 때의 대응을 적습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가족의 인상으로 다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항목확인할 사실정리 방식주거지원동거·비용·기간계약과 분담 자료계정점검대상·동의·빈도규칙과 점검 기록위기대응상담 연결·가족 연락실행 담당자 임대차 자료, 생활비 분담표, 기기 이용규칙, 동의한 점검표, 상담 일정 공유기록을 둡니다. 반성문·상담·교육·피해 회복 노력과 탄원서는 객관적 수치를 바꾸지 않고 재범위험성평가의 보호요인을 뒷받침합니다. 가족이 실제로 모르는 온라인 활동을 관리했다고 쓰거나 비밀번호 제출을 당연한 의무처럼 적지 않습니다. 지원 계획과 이미 이행한 행동도 구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착취물 소지 가족 탄원서의 주거지원과 계정점검을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보호요인과 구분해 배치합니다. 가족이 직접 본 사실과 앞으로 제공할 지원을 나눕니다. 실행할 수 없는 감독 약속은 줄이고 동의와 점검 범위를 문서로 남깁니다. 관련 Q&A Q.가족이 비밀번호를 보관해야 하나요? 사건 특성과 당사자 동의, 개인정보 범위를 검토합니다. 탄원서에 과도한 통제를 약속하는 방식은 피합니다. Q.동거하지 않아도 지원계획을 쓸 수 있나요? 실제로 가능한 연락과 점검, 비용지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가족 탄원서의 힘은 거창한 감독 약속이 아니라 누가 언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실행 범위를 좁혀 적으면 평가자료와도 충돌하지 않습니다. #성착취물소지#가족탄원서#주거지원#계정점검#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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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 구성요건, 폭행·협박과 추행은 각각 무엇을 뜻하나요?
-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을 이해할 때는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 추행,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한 인식을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형법논점에 정리된 법리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특히 폭행의 정도와 추행의 의미를 서로 섞어 이해하면 실제 사건에서 쟁점을 잘못 잡기 쉽습니다. 1.구성요건은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해하기 쉽습니다2.폭행이 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3.추행인지는 접촉 부위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4.첫 조사에서는 구성요건별로 사실을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나요?8.신체접촉 사실을 인정하면 추행도 인정해야 하나요? 구성요건은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크게 보면 행위자가 폭행 또는 협박을 하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추행이 이루어진 경우가 문제됩니다. 여기서 흔히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강간죄처럼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폭행이 있어야 강제추행죄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죄에서 요구되는 폭행·협박의 수준은 그렇게 좁게 보지 않습니다. 살펴볼 요소확인할 내용폭행상대방 신체에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 행사됐는지협박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추행객관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격의 행위인지고의당시 행위의 성격과 상대방에 대한 접촉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폭행이 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형법논점에 수록된 강제추행 법리에서는 폭행·협박 선행형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한 힘까지 요구하지 않는다고 정리합니다. 폭행이라면 상대방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가 기준이 될 수 있고, 협박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가 문제됩니다. 그래서 사건을 볼 때 "세게 밀지 않았다", "붙잡은 시간이 짧았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구성요건이 부정된다고 단정해서는 곤란합니다. 반대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추행까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와 행위의 성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상 가능한 처벌 범위이며 실제 사건의 처분이나 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행인지는 접촉 부위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추행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면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구체적인 행동의 모습 등을 함께 봅니다. 따라서 같은 신체접촉이라도 발생 경위가 전혀 다르면 법적 평가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는 구성요건별로 사실을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억나는 내용을 시간순으로만 길게 설명하다 보면 정작 쟁점이 되는 부분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를 준비할 때는 적어도 다음을 구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 접촉이 있었다면 어떤 동작에서 발생했는지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힘의 행사가 있었는지 • 접촉 전후 대화가 어떠했는지 • CCTV나 동석자 진술과 본인의 기억이 맞는지 • 추행의 의도가 문제될 만한 앞뒤 사정이 있는지 카카오톡이나 문자도 특정 문장 하나만 떼기보다는 사건 전후 대화 순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낫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폭행·협박, 추행, 고의에 해당하는 사실을 구분한 뒤 피해자 진술과 CCTV, 사건 전후 대화를 대조해 첫 조사에서 다툴 부분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거나 모두 부인하는 식으로 접근하기보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요소를 먼저 분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강제추행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는지 살펴보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판단에서는 상대방의 저항을 제압할 정도의 강한 힘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항의 유무만 떼어 보기보다 실제로 어떤 유형력이 행사됐는지, 접촉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신체접촉 사실을 인정하면 추행도 인정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접촉 사실과 그 접촉이 법률상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접촉의 부위와 방법, 당시 관계, 발생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므로 객관자료와 자신의 진술을 맞춰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은 하나의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폭행·협박과 추행, 고의가 각각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 이 세 부분을 구분해 두면 사건의 쟁점도 훨씬 선명해집니다. #강제추행죄#강제추행구성요건#성범죄경찰조사#강제추행혐의#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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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 합의 뒤 고소취소서를 내면 친고죄처럼 사건이 끝날까요?
- 현재의 강제추행죄에서는 합의 후 고소취소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사건이 친고죄처럼 당연히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고소취소 절차 자체와 국가가 계속 수사·기소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합의를 준비할 때도 사건의 법적 구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합의서와 고소취소서는 같은 서류인가요?2.고소취소는 반드시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가서 해야 하나요?3.합의가 됐는데 왜 경찰에서 계속 출석하라고 하나요?4.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면 안 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합의서와 고소취소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합의서는 당사자 사이에 피해 회복이나 분쟁 해결에 관해 합의한 내용을 담는 문서입니다. 고소취소는 수사기관에 기존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형사절차상의 행위입니다. 현재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취소가 이루어졌더라도 수사기관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절차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현재 형법 제298조에 따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고소취소는 반드시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가서 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36조는 고소 또는 고소취소를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고소취소 절차를 할 수 있는가”와 “고소취소가 강제추행 사건을 끝내는가”가 전혀 다른 질문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적법하게 고소가 취소돼도 비친고죄라는 성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Q.합의가 됐는데 왜 경찰에서 계속 출석하라고 하나요? 수사기관은 합의와 별개로 범죄 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은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접촉 과정에 폭행·협박 또는 의사에 반한 유형력이 있었는지,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강제추행죄에서는 기습적인 유형력 행사까지 포함해 구체적인 행위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됐다는 이유로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대충 설명하면 이후 기록과 맞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면 안 되나요? 직접 연락을 권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고소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피의자가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만나자고 요구하면 피해자가 압박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달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직접 접촉 대신 적절한 절차를 활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온 경우에도 곧바로 사건에 관한 긴 대화를 이어가기보다 현재 수사 상황과 연락 목적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사용하는 표현도 조사 진술과 모순되지 않아야 합니다. 예컨대 실제 접촉 여부를 다투고 있는데 합의문에 사실관계를 필요 이상으로 단정하는 표현이 들어간다면 이후 설명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합의 절차와 형사책임 판단을 구분하고 경찰조사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 것인지 객관자료와 함께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그 문제를 검토하면서도 고소취소가 사건 종결을 보장한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먼저 혐의 성립 여부를 확인합니다. 진술 대 진술 형태라면 사건 전후 카카오톡과 통화기록, CCTV, 동선을 연결해 두 진술 가운데 어떤 부분이 객관자료와 맞는지 살펴봅니다. 합의가 이미 끝난 경우에도 조사 자체를 가볍게 볼 이유는 없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고 해서 피해자와 직접 충돌할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 강제추행죄에서는 고소취소가 곧 사건 종료를 뜻하지 않습니다. 합의, 고소취소, 혐의 대응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강제추행합의#고소취소서#강제추행친고죄#성범죄합의#경찰조사대응#성범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