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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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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 친고죄 폐지 이후 합의와 처벌불원은 무엇이 달라졌나요?
- 강제추행죄의 친고죄가 폐지된 뒤에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절차가 당연히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는 여전히 사건에서 의미가 있지만, 그 의미는 과거의 “소추조건”과 현재의 “피해 회복 및 양형 사정”을 구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합의만 기다리다 첫 경찰조사를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는 피해야 합니다. 1.친고죄에서 말하는 고소와 합의는 처음부터 다른 제도입니다2.합의가 필요한 사건에서도 첫 조사는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3.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기소할 수 없나요?7.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를 검토해도 되나요? 친고죄에서 말하는 고소와 합의는 처음부터 다른 제도입니다 친고죄에서의 고소는 국가가 공소를 제기하기 위한 법률상 조건과 연결됩니다. 반면 합의는 당사자 사이의 피해 회복과 분쟁 해결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그 말만으로 수사기관의 판단 권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취소와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한 절차를 두고 있지만,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를 막는 효과는 해당 범죄가 법률상 그런 구조를 가진 경우에 문제 됩니다. 현재 강제추행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표현강제추행 사건에서 확인할 의미고소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고소취소이미 한 고소를 철회하는 절차처벌불원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합의피해 회복을 포함해 당사자 사이에서 사건 해결을 협의하는 것무혐의 주장애초에 범죄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다투는 것 합의가 필요한 사건에서도 첫 조사는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합의 논의와 경찰조사 일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곧 합의될 것 같으니 조사에서는 간단하게 말하자”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조사에서 남은 진술은 합의 여부와 별도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죄에서는 접촉의 경위와 정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이 있었는지, 문제 된 행위가 추행으로 평가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선행형과 기습추행의 형태를 나누어 구체적인 유형력과 행위 상황을 확인하게 됩니다. 혐의를 다투고 있다면 합의 문제만 별도로 떼어 생각하지 말고 당시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 카카오톡, 통화내역, 만난 시각과 헤어진 시각, CCTV, 카드 사용내역은 서로 연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자료 하나가 모든 것을 증명한다고 보기보다 여러 기록이 같은 시간 흐름을 보여주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고소취소를 요구하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미 형사사건으로 진행 중이라면 상대방이 연락을 부담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고, 표현이나 연락 횟수에 따라 본래 사건과 별개의 문제가 생길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을 검토하더라도 수사 대응과 분리해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합의 가능성과 강제추행 혐의 성립 여부를 별개의 축으로 나누어 경찰조사 전 진술과 객관자료부터 점검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왜 부인하는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적 없다”는 한 문장보다 어느 부분은 사실이고 어느 부분이 다르게 기억되는지, 객관자료는 어느 설명과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반대로 접촉 사실은 인정하지만 법적 평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만들지 않습니다. 수사 초기에 사실과 평가를 분리하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쟁점이 선명해집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기소할 수 없나요? 현재의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처벌불원서 제출 사실은 사건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국가의 공소권을 당연히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됐더라도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조사나 자료 제출 문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를 검토해도 되나요? 사건마다 접근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합의가 곧 형사책임의 전면적인 인정이라는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 과정에서 작성되는 문구나 조사 진술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합의와 증거 검토의 순서를 뒤바꾸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자료를 충분히 살핀 뒤 어떤 방향이 실제 사실관계에 맞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친고죄 폐지 이후의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합의가 사건의 전부가 아닙니다. 수사 대응과 피해 회복 문제를 나누어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합의#처벌불원#강제추행친고죄#성범죄수사#경찰조사#강제추행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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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딥페이크 제작에서 ‘유포 목적’이 없어도 처벌되는 이유
- 성적 딥페이크를 혼자 보려고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제작 행위가 처벌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 법 개정으로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제작 당시 유포 목적이 있었는지를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다만 모든 이미지 편집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제작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상, 동의 여부, 편집 결과의 성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예전에는 유포 목적이 필요했나요?2.지금은 혼자 보려고 만들어도 처벌되나요?3.장난으로 만들었다는 설명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4.경찰조사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Q.예전에는 유포 목적이 필요했나요? 과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0월 16일 개정된 조문에서는 이 표현이 삭제됐고, 현재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면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도 2024년 12월 30일 딥페이크 관련 공식 안내에서 개정된 처벌체계를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시점이 언제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법은 행위 당시의 법률과 개정 시점을 따져야 하므로 과거 사건과 현재 사건을 같은 기준으로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Q.지금은 혼자 보려고 만들어도 처벌되나요? 현재 기준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보내려고 했는지’가 제작죄 성립의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제작 단계에서는 다음 사항을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 실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했는지 • 해당 사람이 이런 성적 형태의 편집에 동의했는지 • 완성된 결과물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 피의자가 실제 편집·합성·가공에 관여했는지 • 문제 된 파일의 생성 과정이 객관자료로 확인되는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포 여부와 별개로 제작 혐의부터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Q.장난으로 만들었다는 설명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장난이었다’는 표현 자체가 구성요건을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장난이었더라도 실제 사람의 얼굴 등을 동의 없이 성적인 형태로 합성했다면 법률상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진술의 내용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어떤 원본을 어디서 구했는지, 누구의 요청으로 작업했는지, 결과물이 어떤 형태였는지, 저장이나 전송이 있었는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집니다. 특히 제작 자체를 부인하면서 휴대전화에 원본과 편집 중간파일이 연속적으로 남아 있다면 설명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제작 의도에 관한 진술만 보지 않고 파일 생성기록과 대화 흐름을 대조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Q.경찰조사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고소 내용과 실제 디지털 기록을 비교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제작에 사용한 것으로 지목된 휴대전화나 PC, 클라우드 계정,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내역, 메신저 대화, 파일의 생성·수정 시간 등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유포하려던 게 아니었다”고 설명하거나 합의를 먼저 요구하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의도와 경위를 설명할 곳은 우선 수사기관이며, 필요한 경우 변호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구조화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현재 딥페이크 제작 사건에서 ‘유포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종결점이 아니라 제작 시점과 행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사실관계가 됩니다. #딥페이크제작#허위영상물제작#성폭력처벌법#AI성범죄#피의자조사#디지털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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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에게만 촬영물을 전송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제공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Q.단체방이나 인터넷에 올리지 않고 한 사람에게만 보냈는데도 처벌 문제가 생기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촬영물의 반포와 제공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형법논점에 수록된 판례 법리에서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교부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보고,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인 또는 소수에게 무상으로 전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신자가 한 명이라는 사정만으로 촬영물 관련 혐의에서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반포·제공 등에 대한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단체방이나 인터넷에 올리지 않고 한 사람에게만 보냈는데도 처벌 문제가 생기나요?2.반포와 제공은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구별하나요?3.파일을 받은 사람이 다시 퍼뜨린 경우 첫 전송자도 모두 책임지나요?4.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해서 전송을 허락한 것이었는지 확인해도 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반포와 제공은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구별하나요? 전달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뿐 아니라 전달 당시의 의사도 함께 봅니다. 계속해서 여러 사람에게 확산시키려는 의도로 특정인에게 우선 전달한 경우와, 처음부터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보내려 한 경우는 법률상 표현이 다르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이 필요한 이유는 피의자가 “한 명에게만 보냈다”고 진술했다고 해서 전송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수신자 계정 • 전송된 파일의 원본 여부 • 전송 횟수 • 전송 전후 메시지 •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겠다는 대화가 있었는지 • 단체방·게시판 등에 추가 전송된 흔적 Q.파일을 받은 사람이 다시 퍼뜨린 경우 첫 전송자도 모두 책임지나요? 최초 전송행위와 이후 제3자의 재전송은 각각 사실관계를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 전송자가 이후 확산까지 의도했는지, 제3자의 행동에 관여했는지 등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실제 자신이 한 행동보다 범위를 넓혀 인정하거나, 반대로 제3자가 한 행동까지 모두 모른다고만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계정별 전송 시각과 참여자를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해서 전송을 허락한 것이었는지 확인해도 되나요? 수사가 시작된 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인은 오해를 풀려는 의도라고 생각하더라도 상대방에게는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카카오톡, 문자, 통화내역 등에서 당시 의사를 확인하고 필요한 의사소통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 진행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전송 사건은 “몇 명에게 보냈는가”만 세는 식으로 정리하면 부족합니다. 전송 대상과 목적, 당시 대화, 이후 추가 공유가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묶어야 합니다. 특히 경찰이 제시하는 캡처 화면이 실제 전체 대화 중 일부라면 전후 대화까지 원본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불리한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물 전송 사건에서 수신자별 전송 내역과 대화 시퀀스를 정리해 반포와 제공의 쟁점을 나누고 첫 경찰조사 전에 인정할 사실의 범위를 점검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실제 전송 자료가 명확한 부분과 의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야 합니다. 혐의가 구성요건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촬영물제공#불법촬영물유포#카메라등이용촬영죄#경찰조사#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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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촉 부위만으로 강제추행죄 처벌 여부를 정할 수 없는 이유
- 강제추행죄 처벌 여부는 어느 신체 부위에 접촉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특정 부위라서 언제나 강제추행이 되고, 다른 부위라서 언제나 강제추행이 되지 않는 식의 기준은 아닙니다. 행위의 방식과 경위, 당사자의 관계, 접촉 당시 상황을 함께 놓고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1.먼저 추행의 의미부터 봐야 합니다2.같은 부위라도 사건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3.상대방의 실제 감정만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어깨나 팔에 손을 댄 경우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7.여러 부위를 연속해서 접촉했다면 하나의 행동으로 보나요? 먼저 추행의 의미부터 봐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현재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접촉한 부위만 목록처럼 확인해서는 실제 사건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리 역시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 구체적인 행동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확인 항목부위보다 함께 봐야 하는 이유확인 방법접촉 방법잡기·치기·쓰다듬기 등 행동이 다름진술, CCTV접촉 시간순간 접촉인지 계속된 행동인지영상, 목격자행동 목적업무·다툼·장난·성적 행동 등 맥락이 다름전후 대화당사자 관계기존 관계와 당시 행동의 의미를 확인메시지 기록반복 여부한 번인지 연속 행동인지 구별CCTV, 진술 같은 부위라도 사건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벅지에 손이 닿았다는 사실만 놓고 "허벅지니까 강제추행이다" 또는 "성적인 부위가 아니니까 괜찮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손으로 쓰다듬은 행동과 어떤 행동을 제지하려다 순간적으로 접촉한 경우, 좁은 공간에서 지나가다 부딪힌 경우는 사실관계부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에서는 접촉의 목적과 모습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 부분을 다투는 피의자라면 본인에게 유리한 표현을 만드는 것보다 당시 상황과 맞는 자료를 찾는 편이 낫습니다. 영상이 있으면 손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확인하고, 주변에 사람이 많았다면 동선이 얼마나 좁았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실제 감정만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추행 여부를 판단하면서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은 무시할 수 없는 사정입니다. 다만 법적 판단이 피해자의 표현 하나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판례 법리에서는 추행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지를 살피며, 피해자가 반드시 특정한 감정을 실제로 느껴야만 추행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점은 피의자에게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당시 웃었다", "바로 화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로 동의나 비동의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앞뒤 행동과 대화를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접촉 부위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접촉 방법, 행동의 목적, 당시 두 사람의 위치와 사건 직후 반응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피되,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주장은 정리 과정에서 걸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신체접촉은 영상에서 확인되는데 접촉 자체를 전면 부인하면 이후 진술 전체의 신뢰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영상으로는 의도나 대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을 추측하지 않고 다른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메시지나 통화, 동석자 진술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어깨나 팔에 손을 댄 경우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신체 부위만으로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손을 댔는지, 왜 접촉했는지, 당시 두 사람의 관계와 행동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정 부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거나, 반대로 특정 부위라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모두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Q.여러 부위를 연속해서 접촉했다면 하나의 행동으로 보나요? 행동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면 각각의 행위와 시간적 연결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접촉을 뭉뚱그려 한 번이라고 가정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여러 범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행동 순서와 중간에 끊긴 시점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신체 부위보다 '무슨 행동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가'라는 질문이 사건을 정리하는 데 더 유용합니다. #강제추행죄처벌#강제추행성립요건#신체접촉#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준비#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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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접촉이 없어도 강제추행죄 미수 처벌이 문제될 수 있나요?
- 신체가 실제로 닿지 않았다고 해서 언제나 강제추행 사건에서 형사책임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이미 강제추행의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면 미수 여부가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만지지는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어디까지 행동이 진행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몸에 닿지 않았는데 어떻게 강제추행 미수가 될 수 있나요?2.상대방에게 다가가기만 했다면 미수인가요?3.피해자가 피해서 접촉하지 못했다면 피의자에게 불리한가요?4.미수 사건도 첫 경찰조사가 중요한가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몸에 닿지 않았는데 어떻게 강제추행 미수가 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아무런 신체접촉도 없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미수를 판단할까요? 핵심은 범행을 생각한 단계에 그쳤는지, 실제 실행에 들어갔는지를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참고 법리에는 피해자에게 가까이 접근해 뒤에서 갑자기 껴안으려는 행동을 시작했지만 피해자가 이를 알아차려 실제 접촉까지 이어지지 않은 사안에서 강제추행 미수가 문제 된 사례가 정리돼 있습니다. 즉 접촉이라는 결과가 없더라도 구체적인 유형력 행사가 이미 시작된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를 따져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단순히 머릿속으로 생각했거나 피해자를 바라본 정도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실행 단계에 들어갔는지는 실제 행동과 피해자와의 거리, 손이나 팔의 움직임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Q.상대방에게 다가가기만 했다면 미수인가요? 다가갔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 미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접근한 목적과 이후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상황과 특정 사람을 따라가 손을 뻗은 상황은 다릅니다. 따라서 CCTV가 있다면 접근 거리뿐 아니라 몸 방향과 팔의 움직임, 피해자가 돌아본 시점, 피의자가 행동을 멈춘 시점까지 연속해서 살펴야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영상의 몇 장면을 캡처하는 것보다 전체 영상을 보는 편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피해자가 피해서 접촉하지 못했다면 피의자에게 불리한가요? 피해자가 피했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선 피의자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고, 그 행동이 강제추행을 실행하려는 단계까지 나아갔는지가 확인돼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닿지 않았으니 아무 일도 없었다"고만 답하기보다 당시 왜 접근했는지와 어떤 동작을 했는지를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CCTV와 전혀 다른 설명을 하면 본래 다툴 수 있었던 쟁점까지 흐려질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장소 전체 CCTV • 두 사람 사이의 이동 거리와 방향 • 접촉 시도로 지목된 구체적인 동작 • 주변 목격자의 위치 • 사건 전후 메시지나 통화 • 현장에서 바로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당시 신고 내용 Q.미수 사건도 첫 경찰조사가 중요한가요? 미수 사건은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어 첫 진술이 특히 중요합니다. 피의자가 당시 행동을 축소해 설명했다가 영상이 나온 뒤 말을 바꾸는 상황이 생기면 설명해야 할 문제가 더 늘어납니다. 따라서 확인된 사실은 그대로 인정하고, 법적으로 다투는 부분을 별도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에 접근 장면이 있다면 접근했다는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그 뒤 행동과 목적을 중심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실제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서 행동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영상과 동선으로 나눠 강제추행 미수의 실행 착수 여부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때도 '접촉 없음'이라는 결과만 보지 않습니다. 실행행위 자체가 없었는지, 행동은 있었지만 다른 목적으로 설명되는지, 수사기관이 보는 장면과 피의자의 설명이 맞는지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신체접촉이 없다는 사실은 분명 확인할 요소이지만, 미수까지 포함한 법적 쟁점을 놓치지 않아야 첫 조사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처벌#강제추행미수#성범죄미수#경찰조사대응#성범죄피의자#성범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