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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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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로 고소받았는데 친고죄가 아니라면 첫 대응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 강제추행죄가 친고죄가 아니라는 사실은 피의자 입장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할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이 통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고소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행위가 문제 됐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 자료 정리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고소장은 사건의 시작점이지 유죄를 확정하는 문서가 아닙니다2.첫 진술에서는 사실과 법적 평가를 나눠야 합니다3.친고죄가 아니라는 점은 합의 방식에도 영향을 줍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경찰에서 전화가 왔는데 바로 조사받으러 가도 될까요?7.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왔다면 답장을 해도 되나요? 고소장은 사건의 시작점이지 유죄를 확정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 피해자에게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친고죄가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고소장은 수사기관이 어떤 사실을 문제 삼는지 파악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현재 형법 제298조상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첫 조사 전 확인항목확인하는 이유문제 된 날짜와 시간다른 일정·자료와 대조하기 위해접촉 장소CCTV와 목격자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구체적인 접촉 내용강제추행 구성요건을 검토하기 위해사건 전후 대화당사자 관계와 당시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이동 및 결제 기록시간대별 진술을 검증하기 위해조사에서 인정할 사실불필요한 진술 번복을 줄이기 위해 첫 진술에서는 사실과 법적 평가를 나눠야 합니다 피의자가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과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진술입니다. 실제로 접촉은 있었지만 그 경위가 고소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접촉 자체를 전면 부인했다가 CCTV 등으로 접촉이 확인되면 이후 설명 전체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법리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 있었는지와 구체적 추행의 모습이 판단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의 저항이 어느 정도였는지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전에는 사실관계를 다음처럼 나눠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접촉이 있었는가. 어느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가. 접촉 직전 두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상대방은 직후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 장면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가. 이런 질문에 답을 붙이면 단순한 “억울하다”는 표현보다 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이 구체화됩니다. 친고죄가 아니라는 점은 합의 방식에도 영향을 줍니다 현재 강제추행죄에서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사건이 반드시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를 진행할 경우에도 이를 수사 종결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피해 회복 노력이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강제추행이 실제로 성립하는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직접 연락을 반복하면서 합의를 요구하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수사 중인 사건에서는 의사 전달 과정 자체가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 직후 확보할 수 있는 CCTV·메시지·통화기록을 시간순으로 배열하고 첫 진술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끝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우선 살펴봅니다. 이를 위해 고소장에 적힌 사실과 객관자료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진술 사이에 생긴 차이가 단순한 기억의 오차인지 사건의 핵심을 바꾸는 차이인지 구별합니다. 자료가 없는 부분은 억지로 기억을 채우기보다 확실하게 기억하는 사실과 추정되는 내용을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Q&A Q.경찰에서 전화가 왔는데 바로 조사받으러 가도 될까요? 출석 자체를 피할 필요는 없지만, 조사 전에 어떤 혐의인지 확인할 시간은 확보하는 편이 좋습니다. 일정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한 뒤 사건 당시 메시지, 통화내역, 일정과 동선을 우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임의로 채워 대답하는 것보다 확인 가능한 부분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왔다면 답장을 해도 되나요? 사건 진행 단계와 연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사건 이야기를 이어가도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고소취소나 합의와 관련한 대화는 표현 하나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직접적인 설득이나 압박으로 보일 만한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 친고죄 폐지 이후에는 고소취소를 기다리는 것보다 첫 조사 전에 사건 구조를 파악하는 쪽이 실질적인 대응이 됩니다. #강제추행고소#성범죄피의자#첫경찰조사#강제추행친고죄#CCTV증거#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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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는 아직 친고죄인가요?
- 현재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았거나 이후 고소를 취소했다는 사정만으로 수사나 형사절차가 반드시 끝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2013년 6월 19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당시 적용되던 친고죄 규정과 경과규정을 별도로 따져야 하므로, 사건이 발생한 날짜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현재 강제추행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2.친고죄 여부와 강제추행 성립 여부는 다른 문제입니다3.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고소가 없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나요?7.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무혐의가 되나요? 현재 강제추행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친고죄란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적법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죄도 과거에는 이 범주에 포함됐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2012년 개정된 형법은 성범죄에 관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던 형법 제306조를 삭제했고, 해당 개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을 폐지한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현재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거나 “고소만 취소하면 사건이 종료된다”고 이해하면 실제 절차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현재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현재 강제추행 사건에서의 의미피해자의 고소수사가 시작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고소가 없는 경우고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님고소취소그 자체로 공소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님합의·처벌불원사건 종결을 보장하지 않으며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음오래된 사건범행 당시 법률과 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함 친고죄 여부와 강제추행 성립 여부는 다른 문제입니다 “친고죄가 아니니까 고소 여부만 보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도 안 됩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결국 확인되는 것은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 어떤 경위에서 접촉했는지, 강제추행의 고의와 추행성이 인정되는지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한 추행뿐 아니라 폭행 자체가 추행으로 평가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완전히 제압할 정도의 힘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접촉 경위와 행위의 성격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조사 전에는 “상대방이 고소했는가”보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 어떤 장소에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 접촉 직전과 직후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 CCTV에 접촉 장면이나 사건 전후 동선이 남아 있는지 • 카카오톡·문자·통화기록의 시간대가 진술과 맞는지 • 동석자나 주변인이 당시 상황을 직접 보았는지 • 사건 이후 당사자 사이에 어떤 연락이 오갔는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수사 도중 고소취소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반드시 절차를 끝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은 피해 회복이나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했으니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사건 당사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해 고소취소나 합의를 요구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신고나 고소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연락하면 사건과 별도의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친고죄 여부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 진술, 사건 전후 대화, CCTV와 이동 동선을 대조해 첫 경찰조사에서 실제로 다퉈야 할 사실을 정리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첫 진술에서 사실관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거나 반대로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까지 일괄적으로 부인하면 이후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해 진술 방향을 잡는 방식으로 사건을 살펴봅니다. 고소장에 적힌 시간·장소·접촉 방식과 실제 자료가 맞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CCTV가 있다면 장면 하나만 보기보다 사건 전후 이동을 함께 보고, 카카오톡이나 문자 역시 특정 문장만 떼어놓기보다 대화가 이어진 순서를 살펴보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고소가 없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현재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신고, 주변인의 진술 또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 등을 계기로 사건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피해자가 정식 고소했는지”만 묻기보다 어떤 혐의와 사실관계로 조사가 예정돼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사건 당시의 메시지, 통화기록, 일정과 동선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편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Q.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무혐의가 되나요? 처벌불원 의사와 혐의 성립 여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벌 의사가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는 합의 여부만 기다리기보다 진술과 객관자료를 먼저 맞춰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친고죄니까 고소만 취소되면 끝난다”는 전제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발생 시점과 혐의 내용, 진술과 객관자료를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강제추행죄#강제추행친고죄#성범죄고소#고소취소#경찰조사준비#성범죄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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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 고소기간 6개월 규정은 현재 사건에 바로 적용될까요?
- 현재 발생한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이라면 친고죄의 고소기간 6개월 규정을 이유로 “6개월이 지났으니 더 이상 수사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친고죄 규정이 이미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친고죄 폐지 이전 사건에서는 행위 당시 적용 법률과 당시의 특별규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1.형사소송법에 아직 친고죄 고소기간이 있는데 왜 강제추행에는 적용되지 않나요?2.그렇다면 오래전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6개월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요?3.6개월이 훨씬 지난 뒤 고소를 당했다면 피의자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4.첫 조사에서 고소기간 문제부터 주장해야 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형사소송법에 아직 친고죄 고소기간이 있는데 왜 강제추행에는 적용되지 않나요? 형사소송법 제230조는 친고죄에 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이 있다는 사실과 강제추행죄가 친고죄인지 여부는 다른 문제입니다. 현재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제230조의 6개월을 현재 강제추행 사건의 소추 가능기간으로 그대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사건 발생 후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 수사가 불가능해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현재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확인할 답사건 후 6개월이 지났는가현재 강제추행죄의 수사 가능 여부를 이것만으로 정하지 않음피해자가 고소했는가중요한 수사 계기지만 현재의 소추조건은 아님사건이 2013년 이전인가당시 친고죄 규정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고소가 취소됐는가현재 사건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님객관자료가 남아 있는가혐의 판단에 직접적인 의미가 있음 Q.그렇다면 오래전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6개월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서는 당시 적용되던 고소기간과 특별법 규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현재 형사소송법 조문 하나만 가지고 오래전 성범죄의 고소기간을 역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변경 전후의 사건에서는 행위 당시 법과 소추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래된 사건이라면 범행일, 고소일,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시점과 당시 시행 중이던 관련 법률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Q.6개월이 훨씬 지난 뒤 고소를 당했다면 피의자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현재 사건이라면 “늦은 고소니까 효력이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많이 지난 만큼 객관자료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과거 메시지 백업, 사진, 통화내역, 이메일, 결제내역, 일정표 등이 있다면 당시 만남과 이동을 재구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 역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믿을 수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남아 있는 기록이 어느 부분에서 맞고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Q.첫 조사에서 고소기간 문제부터 주장해야 하나요? 사건이 친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해 실제 소추요건이 문제 되는 상황이라면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발생한 강제추행인데 단순히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 사건의 본래 쟁점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 순서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범행일과 고소일을 정확히 적습니다. 2.친고죄 폐지 전 사건인지 확인합니다. 3.현재 사건이라면 접촉 경위와 추행성 판단으로 넘어갑니다. 4.CCTV·메시지·통화기록 등을 진술과 맞춰봅니다. 5.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수사 대응과 합의 문제를 분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기간이라는 단어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 않고 범행시점과 적용법, 고소 내용, 실제 신체접촉 자료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먼저 사건이 법률상 소추 가능한 구조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 혐의 성립 여부를 분석합니다. 현재 강제추행 사건이라면 6개월이라는 기간보다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맞는지가 실제 조사에서 더 직접적인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강제추행죄와 친고죄를 검색할 때 자주 보이는 “6개월”은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숫자가 아닙니다. 사건 날짜가 언제인지부터 나누어야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고소기간#강제추행친고죄#친고죄고소기간#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강제추행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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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 처벌에서 추행의 고의는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 강제추행죄 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 신체접촉이 있었는지만큼 중요한 것이 그 행동의 경위와 고의입니다. 같은 신체 부위에 손이 닿았더라도 행위의 목적과 당시 상황이 전혀 다르다면 법적 평가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진 것은 맞다"는 사실과 "추행하려고 만졌다"는 판단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신체접촉을 인정하면 추행의 고의도 자동으로 인정되나요?2.그렇다면 성적 욕구가 있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하나요?3.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면 고의가 인정되나요?4.첫 경찰조사 전에는 무엇부터 정리하면 될까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신체접촉을 인정하면 추행의 고의도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자동으로 같은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행동과 그 행동이 이루어진 배경을 함께 보게 됩니다. 참고 법리 중에는 운전 연수를 받던 사람이 지시대로 운전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허벅지를 친 사안에서, 피해자의 설명과 당시 다른 사람에게도 비슷한 행동을 했던 사정 등을 고려해 추행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도 정리돼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허벅지는 만져도 괜찮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같은 신체 부위에 접촉했더라도 왜 그 행동을 했는지, 주변 상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려면 그 문장만 반복하기보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행동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Q.그렇다면 성적 욕구가 있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하나요? 그렇다면 마음속에 성적인 생각이 있었는지를 직접 밝혀야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걸까요? 실제 수사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행동과 정황을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관계, 행동 방식, 접촉 위치, 반복 여부, 사건 직전과 직후의 말과 행동 같은 사정이 자료가 됩니다. 피의자가 사건 직후 보낸 메시지도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안하다"는 표현이 있다면 무엇에 대한 사과였는지, 그 앞뒤 대화가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보는 방식입니다. 특정 한 문장을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해석하기보다 대화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면 고의가 인정되나요? 피해자가 느낀 감정은 사건에서 의미 있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피의자의 고의가 곧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의 '추행' 여부는 객관적인 행위 모습과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함께 판단하는 개념입니다. 관련 법리에서도 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 당사자의 성별과 연령, 두 사람의 관계, 행위 경위와 구체적인 행동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정리합니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설명을 서로 떼어볼 수 없습니다. 각각의 설명이 CCTV, 동선, 대화 내용 같은 자료와 얼마나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첫 경찰조사 전에는 무엇부터 정리하면 될까요? 아래처럼 사실을 세 칸으로 나눠보면 좋습니다. • 확실히 기억하는 사실: 누구와 있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 메시지 시각, CCTV, 결제내역, 통화내역 •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 정확한 순서나 대화 내용이 떠오르지 않는 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 내용을 주변 정황에 맞춰 추측해서 채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추후 영상이나 다른 진술이 확인됐을 때 최초 진술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신체접촉은 인정되지만 추행의 고의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행동의 목적과 전후 맥락을 대화 기록, CCTV, 관계 자료와 맞춰 첫 진술을 준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도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결론부터 정하지 않습니다. 그 설명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정황이 있는지부터 살핍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당시 의도를 설명하거나 확인받으려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이 수사 중이라면 당사자 간 추가 대화가 새로운 쟁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고의를 다투려면 마음속 의도를 강조하기보다 그 의도와 맞는 실제 행동과 기록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죄처벌#추행의고의#강제추행혐의#성범죄경찰조사#피의자진술#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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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받아 찍은 촬영물을 보낸 경우 디지털 성범죄가 되는 기준
-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그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행위까지 동의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촬영물 반포·제공은 촬영 당시의 동의와 사후 전송 단계의 의사를 따로 확인합니다. 연인 사이에서 합의해 촬영한 자료라 하더라도 이후 전송이 문제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촬영을 허락했다고 해서 전송까지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2.전송 사건은 대화 기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3.한 사람에게 전송해도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상대방도 같은 파일을 보관하고 있었다면 제가 보내도 되는 것 아닌가요?8.전송 직후 바로 삭제했다면 달라질까요? 촬영을 허락했다고 해서 전송까지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형법논점에 수록된 판례 법리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와 이후 촬영물을 반포하는 시점에 상대방 의사에 반했는지를 구별합니다. 촬영이 처음에는 합의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외부로 전달하면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동의해 촬영한 경우를 포함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송 사건은 대화 기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점확인할 자료촬영 전촬영에 관한 대화와 합의 범위촬영 당시촬영 방식과 파일 생성 경위촬영 후보관·삭제 요청 등 당사자 대화전송 직전파일 전송과 관련된 메시지전송 이후수신자, 전송 횟수, 추가 공유 여부 “예전에 보내도 된다고 했다”거나 “상대방도 파일을 가지고 있었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파일을 누구에게 보내는 것에 동의했는지, 그 동의가 실제 전송 시점까지 유지되고 있었는지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전송해도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러 사람이 보는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물 관련 법리는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리는 ‘반포’뿐 아니라 특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제공’도 구별해 다룹니다. 따라서 단체방 게시 여부만 확인할 게 아니라 실제 수신자가 누구였는지, 파일을 한 번 보냈는지 반복 전송했는지, 그 이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 경찰조사 전에 촬영 동의와 전송 동의를 한 문장으로 묶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촬영 시점, 파일 보유 여부, 실제 전송 내역이고, 다툴 부분은 상대방이 어느 범위까지 사용을 허락했는지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메신저 대화를 일부만 캡처하기보다는 앞뒤 대화가 이어지는 원본 흐름을 보존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새로 동의를 받아내려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 당시 대화와 사후 전송 직전의 대화를 분리해 분석하고 실제 파일 전송 기록과 대조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촬영에 동의했다는 점만 반복하기보다 ‘전송에 관한 의사’가 어떻게 확인되는지 살피는 편이 쟁점을 정확히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련 Q&A Q.상대방도 같은 파일을 보관하고 있었다면 제가 보내도 되는 것 아닌가요? 본인이 자신의 파일을 보관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제3자에게 그 파일을 전달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파일 소유 여부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데 대한 동의까지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전송 직후 바로 삭제했다면 달라질까요? 전송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이후 삭제했다는 사실과 전송행위 자체는 나누어 검토합니다. 삭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파일이 어떤 경로로 전달됐는지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디지털성범죄#촬영물유포#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범죄경찰조사#메신저증거#디지털포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