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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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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 친고죄 폐지 뒤에도 고소장은 왜 중요한가요?
- 현재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지만 피해자의 고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소장은 수사기관이 어떤 날짜, 장소, 접촉을 범죄사실로 보고 있는지 파악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라면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가”와 “고소 내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1.친고죄가 아닌데 피해자의 고소가 왜 중요한가요?2.피해자 진술에 틀린 부분이 하나 있으면 전체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 되나요?3.조사 전에 제 휴대전화 자료를 정리해도 되나요?4.고소취소가 예상되면 조사 준비를 미뤄도 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친고죄가 아닌데 피해자의 고소가 왜 중요한가요?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현재 강제추행죄에서 이 고소는 공소 제기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아니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구체화하는 기능을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고소장이나 조사 내용을 통해 무엇이 문제 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는지 알아야 이에 맞는 자료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고소 내용에서 볼 부분비교할 수 있는 자료범행 시각메시지·통화시간·결제시간범행 장소CCTV·출입기록·이동기록신체접촉 방식영상·동석자 진술·당사자 진술사건 전 상황카카오톡·문자·통화내용사건 후 행동귀가 동선·연락내용·추가 만남 여부반복 행위 주장날짜별 자료와 개별 행위 구분 Q.피해자 진술에 틀린 부분이 하나 있으면 전체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 되나요? 그렇게 단정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시간이나 주변 상황에 관한 일부 기억이 다르다는 것과 범죄의 핵심 사실이 허위라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차이가 사건의 핵심을 바꾸는지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예컨대 만난 시간이 10분 정도 다르게 기억되는 것과 접촉 장소 자체가 CCTV로 전혀 다른 곳으로 확인되는 것은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판단은 구체적인 행위와 경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등을 살펴보는 구조입니다. Q.조사 전에 제 휴대전화 자료를 정리해도 되나요? 필요한 자료를 찾고 분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메시지나 사진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대화는 일부 문장만 캡처하는 것보다 앞뒤 흐름을 함께 보존하는 편이 낫습니다. 특정 문장이 오해를 풀어준다고 생각해도 그 전후 대화를 보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대별로 폴더를 만들어 원본 자료의 위치와 함께 정리하면 조사 준비 과정에서도 확인하기 쉽습니다. Q.고소취소가 예상되면 조사 준비를 미뤄도 되나요? 현재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그렇게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고소취소가 실제로 이루어지는지와 상관없이 예정된 조사에서는 범죄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나중에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다고 해도 최초 진술과 객관자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고소취소를 기다리는 기간에도 기본적인 자료 정리는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고소장에 적힌 사실을 문장별로 나누고 CCTV·메시지·통화기록이 각각 어느 주장과 연결되는지 비교해 첫 조사 방향을 정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피해자의 진술을 무조건 부정하거나 받아들이는 방식 대신 구체성·일관성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를 봅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이라면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진술을 하기 전에 사실과 추측이 섞여 있지 않은지 점검합니다. 친고죄 폐지 이후에도 고소장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다만 그 이유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가 어떤 사실을 향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자료라는 데 있습니다. #강제추행고소장#강제추행친고죄#성범죄고소#피해자진술#경찰조사준비#객관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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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촬영하지 않은 파일을 퍼뜨린 경우에도 디지털 성범죄 책임이 생기는 이유
- 촬영물을 직접 만든 사람이 아니더라도 파일을 전달하거나 게시한 행위 자체가 디지털 성범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촬영자와 유포자가 반드시 같은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서 받은 파일이나 다른 사람이 보내 준 촬영물이라 하더라도 이후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1.파일을 누가 촬영했는지만 묻는 죄가 아닙니다2.재전송 사건은 파일 이동 경로를 따라가야 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관련 Q&A5.단체방에서 받은 파일을 다시 같은 방에 올린 경우도 확인하나요?6.다른 사람이 이미 인터넷에 올린 파일이면 괜찮은가요?7.파일 출처가 기억나지 않으면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8.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파일을 누가 촬영했는지만 묻는 죄가 아닙니다 형법논점에 수록된 판례 법리에서는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이 반드시 처음 촬영한 사람과 동일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문제 되는 촬영물을 다른 경로로 취득한 뒤 다시 유포한 경우에도 자신의 유포행위가 별도로 검토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해당하는 반포·제공 등의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전송 사건은 파일 이동 경로를 따라가야 합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다음 단계가 남습니다. • 파일을 처음 받은 시점 • 어느 계정에서 파일을 받았는지 • 파일의 내용을 언제 확인했는지 • 다른 계정이나 사람에게 다시 보냈는지 • 단체방 또는 게시판에 올렸는지 • 파일을 받은 뒤 어떤 대화가 이어졌는지 특히 같은 영상이 여러 명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되는 사건이라면 파일명만으로 최초 전송자와 재전송자를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메신저 서버 기록과 각 계정의 전송 시각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본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는 점과 촬영물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은 서로 다른 주장입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이 두 사실을 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전송 여부는 다툰다면 실제 메신저 기록에 맞춰 진술해야 합니다. 반대로 전송기록이 명확하다면 ‘촬영자는 내가 아니다’라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파일을 어떤 경위로 받고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다른 참여자와 말을 맞추려는 행동은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관련 Q&A Q.단체방에서 받은 파일을 다시 같은 방에 올린 경우도 확인하나요? 그렇습니다. 같은 파일이라고 해도 누가 어떤 시점에 업로드했는지는 각각 확인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메시지 전송기록과 해당 단체방의 전체 대화 흐름을 따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다른 사람이 이미 인터넷에 올린 파일이면 괜찮은가요? 이미 다른 곳에 공개된 자료였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재전송 행위가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촬영물의 성격과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다시 전달했는지가 따로 검토됩니다. Q.파일 출처가 기억나지 않으면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해서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휴대전화의 다운로드 경로, 메신저 대화, 파일 생성·수정 시각처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다수 계정이 얽힌 촬영물 유포 사건에서 파일 이동 경로와 계정별 전송 시점을 구분해 경찰 단계에서 본인 행위의 범위를 우선 확인합니다. 디지털 파일은 복제가 쉽기 때문에 ‘누가 처음 만들었는지’와 ‘누가 다시 전달했는지’가 서로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에서도 자신의 행동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를 객관기록에 맞춰 좁혀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디지털성범죄#촬영물재유포#불법촬영물#성범죄경찰조사#메신저포렌식#촬영물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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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를 찍었다면 어디까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판단되나요?
- 길거리나 대중교통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옷을 입고 있었거나 외부에 드러난 신체였다는 이유만으로도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촬영된 신체 부위, 촬영 각도와 거리, 특정 부분을 부각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1.공개된 장소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2.판단은 사진의 내용과 촬영 방법을 같이 봅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얼굴이 나오지 않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공개된 장소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장소의 공개 여부 자체가 아닙니다. 형법논점에 수록된 판례 법리는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스스로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 하더라도 곧바로 촬영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반대로 신체가 사진에 담겼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촬영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판례 법리에서도 옷을 입은 사람의 특정 신체 부위를 가까운 거리나 특정 각도에서 부각해 촬영한 경우와 일정 거리를 두고 일반적인 전신 모습을 촬영한 경우가 다르게 검토됐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면 현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판단은 사진의 내용과 촬영 방법을 같이 봅니다 공개된 공간에서 찍은 사진이라면 흔히 “누구나 볼 수 있는 모습인데 왜 불법촬영이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법적 판단에서는 사람이 그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과 어떤 방식으로 촬영했는지를 나누어 봅니다. 가령 사진 한 장만 떼어 놓고 보면 일반적인 인물 사진처럼 보이더라도 연속 촬영된 사진들이 특정 신체 부위에 집중돼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연히 한 사람이 화면에 들어갔거나 일정한 거리에서 전체 장면을 촬영한 자료라면 촬영 목적과 방식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진의 확대 비율, 촬영 순서, 동일한 사람을 반복 촬영했는지, 카메라 방향이 어디를 향했는지 등이 수사에서 실제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문제 된 원본 사진과 영상 • 연속 촬영된 앞뒤 파일 • 촬영 시각과 장소 • 사진의 원래 확대 배율과 구도 • 촬영 전후 다른 사진의 내용 • 휴대전화 카메라 앱의 이용 흐름 파일 하나를 확대 캡처한 자료만으로 사건을 설명하면 원래 촬영 구도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원본과 전후 파일이 남아 있다면 그대로 보존하면서 촬영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한 촬영 사건에서도 원본 파일의 구도와 연속 촬영 흐름, 촬영자의 이동 경로를 맞춰 보며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설명에 그치지 않고 실제 촬영 결과와 행동이 그 설명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 촬영이나 특정 부위 확대가 확인된다면 단순 부인의 설득력은 떨어질 수 있고, 반대로 전체 촬영 자료가 진술과 일치한다면 그 자료를 조사 초기에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촬영 의도나 오해를 설명하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 관계인에게 별도로 접촉하는 과정이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Q&A Q.얼굴이 나오지 않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얼굴이 식별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촬영 대상이 된 신체와 촬영 방식 자체가 먼저 검토됩니다. 식별 여부와 범죄 성립 여부는 항상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공개된 장소의 촬영 사건은 “밖에서 찍었다” 또는 “옷을 입고 있었다”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원본 파일을 기준으로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담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디지털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혐의#휴대폰포렌식#경찰조사#성범죄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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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경찰조사를 앞둔 강제추행죄 사건, 처벌 판단 전 정리할 자료
- 강제추행죄 사건으로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처벌 수위만 알아보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묻는 구체적인 행동과 본인의 기억, CCTV나 메시지처럼 남아 있는 자료를 서로 맞춰보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은 접촉 여부뿐 아니라 접촉 경위와 고의, 폭행·협박의 형태까지 문제 될 수 있어 첫 진술을 즉석에서 준비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1.조사 전에 법적 기준부터 간단히 알아두기2.첫 진술 전에 기억과 기록을 분리합니다3.피해자 진술과 다른 부분은 이유까지 준비해야 합니다4.첫 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합니다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고소 내용을 정확히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8.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조사 전에 법적 기준부터 간단히 알아두기 현재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만으로 실제 사건의 결과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전에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먼저 있었는지, 신체접촉 자체가 기습적인 유형력 행사로 평가되는지, 행동이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등을 사건 사실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습적인 접촉에서는 상대방의 의사를 완전히 제압할 정도의 힘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첫 진술 전에 기억과 기록을 분리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시간이 지나면 날짜나 대화 순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경찰 질문을 처음 듣고 답하면 기억과 추측이 섞이기 쉽습니다. 조사 전에는 '내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과 '자료를 보고 알게 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CCTV를 본 뒤 생긴 기억을 마치 처음부터 기억했던 것처럼 말하면 이후 자료가 추가됐을 때 진술의 출처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준비 항목확보할 자료확인 목적사건 시간대결제내역, 통화기록시간 순서 확인이동 과정CCTV, 교통기록동선 대조사건 전 대화카카오톡, 문자관계와 직전 맥락 파악문제 된 접촉영상, 목격자실제 행동 확인사건 후 대화메시지, 통화직후 반응 확인피해자 주장과 차이고소 내용, 객관자료다툴 사실 정리 피해자 진술과 다른 부분은 이유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특정 행동을 했다고 말하고 피의자는 그런 행동이 없었다고 말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거짓말한다"고 단정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느 부분이 객관자료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말한 시간과 실제 CCTV 시각이 일치하는지, 해당 위치에 두 사람이 있었는지, 피의자가 주장하는 동선이 카드나 통화기록과 맞는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 중 일부가 객관자료와 다르더라도 그것만으로 전체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일부가 일치한다고 해서 모든 세부 내용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쟁점마다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이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CCTV에 명확히 보이는 사실까지 부인하면 정작 다툴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도 신뢰를 얻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사건에서도 다음처럼 나뉠 수 있습니다. • 같은 장소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 • 상대방에게 다가간 사실도 인정 • 신체접촉 여부는 다툼 • 접촉은 인정하지만 행동 목적은 다툼 • 사건 이후 특정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 • 해당 메시지의 의미는 앞뒤 맥락을 들어 설명 이처럼 사실과 평가를 분리하면 조사에서 질문이 바뀌어도 입장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첫 경찰조사 전에 고소 내용과 피의자 기억을 대조하고 CCTV, 대화 시퀀스, 결제·통화·이동기록을 시간순으로 배열해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혐의를 부인할 근거가 있는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에 객관자료와 진술 구조를 먼저 확인합니다. 반대로 자료상 인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리한 전면 부인 대신 실제 쟁점이 무엇인지 다시 정리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삭제된 자료를 만들기 위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식의 대응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보존하고 정당한 절차 안에서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관련 Q&A Q.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고소 내용을 정확히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상상해 답변을 만들어둘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알고 있는 사건 시점과 당사자 관계부터 정리하고, 조사에서 어떤 행동이 문제 되는지 확인한 뒤 구체적인 입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본인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사건 전후 대화와 통화내역 등은 미리 보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Q.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단정적으로 만들어 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점과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별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후 CCTV나 다른 자료가 확인됐을 때 최초 진술과 불필요하게 충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경찰조사는 사건의 모든 결론을 한 번에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이후 수사에서 계속 비교되는 최초 진술이 만들어지는 단계입니다. 강제추행죄 처벌을 걱정하고 있다면 조사 직전보다 조금 더 일찍 사건 기록과 자신의 기억을 맞춰보는 편이 좋습니다. #강제추행죄처벌#강제추행경찰조사#첫경찰조사#성범죄피의자#증거자료정리#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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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을 다툴 때 첫 경찰조사에서 무엇을 구분해야 할까요?
- 첫 경찰조사에서는 사건 전체를 한 문장으로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신체접촉 사실, 폭행·협박 여부, 추행성, 고의를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고, 기습추행처럼 폭행과 추행이 하나의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유형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첫 조사 단계에서부터 처벌 결과만 걱정하기보다 실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1.고소 내용과 기억이 다르면 전부 부인해야 하나요?2.강제추행죄에서 CCTV는 무엇을 확인하는 자료인가요?3.피해자가 바로 항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 도움이 되나요?4.경찰조사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고소 내용과 기억이 다르면 전부 부인해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행동과 없었던 행동을 구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접촉 자체는 있었지만 접촉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접촉 이유에 대한 설명이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의 추행 여부는 피해자와 행위자의 관계, 사건 경위와 구체적인 행동 등을 함께 판단하기 때문에 세부 사실이 중요합니다. 첫 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순서는 다음처럼 잡을 수 있습니다. 1.본인이 확실히 기억하는 사실 2.기억이 불분명한 부분 3.상대방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 4.상대방 진술과 다른 부분 5.CCTV나 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 6.자료 없이 추측해야만 알 수 있는 부분 Q.강제추행죄에서 CCTV는 무엇을 확인하는 자료인가요? 영상은 추행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해 주는 자료는 아닙니다. 다만 누가 어디에 있었는지,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 실제 접촉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습추행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접촉 전의 접근과 접촉 후 움직임까지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논점에서도 기습추행의 경우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힘의 크기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Q.피해자가 바로 항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 도움이 되나요? 그 한 가지 사정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논점에 정리된 법리에서는 대상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껴야 추행이 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 당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추행성을 바로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즉각적인 항의 여부를 결정적인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실제 행동과 전체 사건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낫습니다. Q.경찰조사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자신에게 유리한 말부터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료와 기억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카카오톡과 문자, 통화기록, CCTV가 존재한다면 임의로 삭제하거나 내용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사건 날짜를 기준으로 자신의 이동과 대화 순서를 정리하고, 객관자료와 다른 기억이 있다면 억지로 맞추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사실관계를 맞추려는 행동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도와 달리 압박이나 회유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첫 경찰조사 전에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분리하고, 피해자 진술과 CCTV·대화 순서를 대조해 강제추행 구성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하는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초기부터 구성요건상 다툴 부분을 정리합니다. 진술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이 없는지를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첫 조사는 단순한 사실 확인 절차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폭행·협박, 추행, 고의 가운데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쟁점인지를 구분한 상태에서 조사에 들어가는 것이 이후 대응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강제추행구성요건#경찰조사준비#불송치검토#성범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