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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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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가 이루어져도 강제추행죄 처벌 문제가 남는 이유
-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강제추행죄 처벌 문제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과 관련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문제 된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 여부와 별개로 성립 요건을 계속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현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1.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는 것 아닌가요?2.억울하더라도 합의를 하면 불리해지나요?3.합의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피해 회복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지만, 처벌불원 의사 하나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이 당연히 사라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 두 문제를 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시도했다는 사실이 곧 혐의를 인정했다는 의미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합의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지는 추후 사건에서 언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직접 연락해 "미안하니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면 별도의 압박이나 2차 피해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Q.억울하더라도 합의를 하면 불리해지나요? 합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 인정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합의 과정에서 범행을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말을 한다면 설명해야 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건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보는 사건 • 접촉은 있었지만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는 사건 • 접촉은 인정하면서 법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사건 •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양형을 준비하는 사건 이 구분 없이 합의부터 진행하면 수사 대응과 합의 과정에서 서로 다른 메시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Q.합의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첫 경찰조사가 남아 있다면 사건 자료부터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고소 내용 중 어느 행동이 문제 되는지 확인하고, 해당 시간대의 CCTV, 사건 전후 메시지와 통화, 이동기록을 점검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추행 여부는 신체접촉이라는 한 요소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위와 행동 모습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피의자라면 다음 순서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1.고소된 행동이 무엇인지 구체화합니다. 2.접촉 여부에 대한 본인의 기억을 정리합니다. 3.기억과 객관자료를 비교합니다. 4.피해자 진술과 충돌하는 지점을 표시합니다. 5.합의와 혐의 대응을 각각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지 구분합니다. 6.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합의 여부부터 결정하기보다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인지 다투는 사건인지 먼저 구분하고 그에 맞춰 경찰조사와 피해 회복 절차를 정리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피해 회복을 고려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합의가 법적 책임 자체를 없애는 수단이라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으로 구분해 준비합니다. 당사자끼리 감정적인 대화를 이어가는 것보다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와 설명을 정리하는 것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합의와 혐의 성립, 형사절차 대응을 각각 나눠 생각해야 대응 방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죄처벌#강제추행합의#성범죄합의#경찰조사준비#성범죄피의자#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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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앱으로 만든 딥페이크 제작, 편집·합성·가공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 생성형 AI 앱이 대부분의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했다고 해도 딥페이크 제작 혐의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특정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가 아니라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했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버튼을 몇 번 눌렀는지보다 사용자가 어떤 자료를 입력했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보관했는지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1.자동생성이라고 해서 법 밖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2.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3.처음부터 인정 범위를 넓혀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4.관련 Q&A5.AI가 알아서 만든 결과물이라면 책임이 없나요?6.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바로 닫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생성이라고 해서 법 밖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현행 조문에는 포토샵, 영상 편집 프로그램, 생성형 AI처럼 특정 기술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2024년 11월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도 생성 기술을 이용한 성적 허위영상물을 디지털 성범죄 대응 대상으로 다루면서 처벌·수사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앱의 ‘자동 생성’ 기능을 사용했다는 사실보다 누가 사람의 사진 등을 입력했고, 어떤 결과를 요구했으며, 결과물이 생성된 뒤 이를 선택·저장했는지가 사건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흔적확인할 수 있는 내용앱·웹 이용기록사용 시점과 서비스 접속 여부업로드 파일어떤 원본 자료가 입력됐는지생성 결과문제 된 영상과 실제 결과물의 동일성다운로드 기록결과물을 기기에 보관했는지메신저 기록결과물을 전달하거나 제작을 논의했는지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 조문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서 특정 실존 인물이 실제로 대상이 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진 한 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문제 된 딥페이크의 원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지 파일의 출처, 얼굴 특징의 일치 여부, 생성서비스 업로드 내역, 파일명이나 메타데이터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반대로 원본 사진과 생성 결과가 연속적으로 저장돼 있고 관련 프롬프트나 편집기록까지 남아 있다면 제작 과정에 관한 설명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술 자체를 어렵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무엇을 입력해 어떤 결과물을 만들었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인정 범위를 넓혀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조사에서 “AI로 조금 만져본 것은 맞다”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설명하면 어느 파일을 만들었다는 의미인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 결과물을 생성한 경우라면 각 파일을 구분해야 하고, 제작하지 않은 결과물까지 한꺼번에 자신의 행위로 인정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생성형 AI 사용기록, 파일 메타정보와 대화 시퀀스를 나눠 확인한 뒤 수사 초기부터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별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조사 전에 휴대전화나 앱 기록을 지우거나 계정을 초기화하는 것은 대응 방법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나중에 복구한 기록과 진술이 충돌하면 오히려 추가 설명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Q&A Q.AI가 알아서 만든 결과물이라면 책임이 없나요? 자동생성 기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입력을 했는지, 결과물을 선택하거나 저장했는지, 문제 된 인물을 대상으로 제작하려는 과정이 확인되는지가 사건별로 다릅니다. 기계가 처리한 기술적 단계와 사용자의 행위를 나눠 살펴야 합니다. Q.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바로 닫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파일이 생성됐는지, 저장됐는지, 서비스 서버에 어떤 기록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물을 보지 않았다는 진술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생성 기록과 기기 자료를 확인한 뒤 설명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AI 딥페이크 사건은 프로그램의 이름보다 제작 과정이 남긴 기록이 더 구체적인 단서가 됩니다. #AI딥페이크#딥페이크제작#허위영상물#생성형AI#디지털포렌식#성범죄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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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 링크에 접속한 것만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가 성립할까요?
- 클라우드 주소를 받거나 해당 주소에 접속했다는 사실만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가 곧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논점에 수록된 판례 법리에서 소지는 해당 파일을 실제로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는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다만 현행법은 소지뿐 아니라 구입과 시청도 별도로 처벌하므로 ‘다운로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1.링크를 받아 클라우드에 접속했지만 다운로드하지 않았다면 소지가 아닌가요?2.자동으로 다운로드된 파일이 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3.파일을 열어 본 적은 없지만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4.수사가 시작된 뒤 해당 파일을 삭제해도 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링크를 받아 클라우드에 접속했지만 다운로드하지 않았다면 소지가 아닌가요? 판례 법리는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에 저장된 자료에 접근했더라도 다운로드하는 등 실제로 파일을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소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합니다. 또한 소지는 해당 자료를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라는 점도 제시돼 있습니다. 다만 현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소지 여부만 다툴 것이 아니라 실제 시청 여부까지 사실관계를 분리해야 합니다. Q.자동으로 다운로드된 파일이 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브라우저나 메신저가 자동 저장 기능을 사용했다면 실제 파일이 어느 위치에 생성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캐시 데이터와 사용자가 직접 내려받아 관리한 파일은 생성 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료확인할 내용다운로드 기록사용자가 직접 저장 명령을 했는지저장 경로기기 내부·외장메모리·클라우드 여부파일 생성 시각링크 접속과 저장 시각의 관계열람 기록실제 재생 또는 열람 여부계정 기록어느 계정으로 클라우드에 접속했는지 Q.파일을 열어 본 적은 없지만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저장과 시청은 같은 행위가 아닙니다. 파일이 실제로 기기에 존재했다면 어떤 경위로 저장됐는지와 해당 파일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가 검토될 수 있고, 별도로 재생기록이나 열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적 없다’는 진술을 하기 전에 실제 미디어 재생 기록과 앱 사용 내역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Q.수사가 시작된 뒤 해당 파일을 삭제해도 되나요? 그렇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면 사건 당시 상태를 확인하는 데 오히려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존 상태를 유지하면서 저장 경위와 접근 과정을 확인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링크를 받은 사실 • 서버에 접속한 사실 • 파일을 실제 지배하거나 시청한 사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각 단계에서 남는 디지털 기록은 다릅니다. 경찰이 어느 행동을 혐의사실로 보고 있는지도 고소장이나 조사 내용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클라우드·메신저 사건에서 접속 기록과 다운로드 경로, 파일 생성 시각 및 실제 열람 흔적을 분리해 소지 또는 시청 혐의의 성립 범위를 검토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다운로드하지 않았다” 또는 “파일이 있었다” 같은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서버에 접근한 단계와 실제로 파일을 지배하게 된 단계를 나누고, 현행법상 시청 여부까지 별도로 확인해야 첫 조사에서 불필요하게 사실관계를 넓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아동청소년성착취물#성착취물소지#아청법#디지털포렌식#경찰조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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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제작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뒀다면 첫 진술에서 무엇을 정리해야 할까
- 딥페이크 제작 혐의로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억울하다’거나 ‘장난이었다’는 결론부터 반복하기보다 제작·저장·전송을 시간순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실제 파일과 계정 기록이 남는 경우가 많아 첫 진술이 객관자료와 맞지 않으면 이후 설명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고소 내용 중 사실인 부분과 다툴 부분을 미리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1.첫 진술은 ‘전부 인정’과 ‘전부 부인’ 사이에서 정리해야 합니다2.고소장과 실제 기록의 차이를 찾아야 합니다3.포렌식 결과를 모른 채 추측해서 답하지 않아야 합니다4.피해자 연락과 합의 문제는 첫 진술과 섞지 않습니다5.관련 Q&A6.경찰이 휴대전화를 제출해 달라고 하면 바로 모든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하나요?7.조사 전에 관련 파일을 정리해도 되나요? 첫 진술은 ‘전부 인정’과 ‘전부 부인’ 사이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제작 사건에서는 제작한 사실, 저장한 사실,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사실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중 일부만 사실인 사건에서 모두 인정하거나 모두 부인하면 실제 로그와 진술이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편집·합성·가공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제작 이후 반포와 소지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에서는 “딥페이크와 관련이 있느냐”라는 넓은 질문보다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정확히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소장과 실제 기록의 차이를 찾아야 합니다 조사 전에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문제 된 파일의 생성·수정 시각 2.원본 사진의 출처 3.AI 또는 편집 프로그램 사용기록 4.메신저에서 제작을 논의한 내용 5.다운로드·업로드·전송 흔적 6.클라우드 동기화 여부 7.고소 내용과 실제 시간대가 맞는지 검찰의 성폭력 사건 처리기준에서도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의 소지·다운로드·저장·시청 등을 디지털 성폭력 사건 범주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행위가 세분화돼 있기 때문에 첫 진술에서도 자신이 실제로 한 행위를 뭉뚱그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포렌식 결과를 모른 채 추측해서 답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래전 일이라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억지로 특정하면 나중에 파일 기록이 확인됐을 때 진술이 달라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확하게 기억하는 부분까지 무조건 모르겠다고 답하는 것도 바람직한 대응은 아닙니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살펴보고 기억과 기록의 경계를 나눠 두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고소 내용과 포렌식 예상자료를 대조해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눈 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점검합니다. 피해자 연락과 합의 문제는 첫 진술과 섞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은 이미 성립한 범죄를 없애는 장치가 아니라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어떤 사실을 말할 것인지와 피해 회복 절차는 별도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관련 Q&A Q.경찰이 휴대전화를 제출해 달라고 하면 바로 모든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하나요? 수사기관의 요구 내용과 영장 여부, 임의제출 범위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절차에 협조하는 문제와 방어권 행사는 함께 검토할 수 있으므로 즉석에서 범위를 추측해 결정하기보다 요구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Q.조사 전에 관련 파일을 정리해도 되나요? 삭제나 초기화는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기존 자료를 있는 그대로 보존한 뒤 어떤 파일이 본인이 만든 것이고 어떤 파일이 수신된 것인지 분류하는 방향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첫 조사는 이후 수사의 기준점이 됩니다. 디지털 기록이 많은 사건일수록 말의 강도보다 사실과 기록이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딥페이크제작#경찰조사#피의자신문#디지털증거#허위영상물#불송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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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 부위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 강제추행죄 판단 기준
- 강제추행죄 여부를 “어느 부위를 만졌느냐”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 부위를 접촉해야만 추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특정 신체 부위가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이 같은 결론에 이르는 것도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접촉 부위와 함께 관계, 경위, 행동 방식, 당시 상황을 같이 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1.추행은 행위 전체를 놓고 판단합니다2.접촉 부위와 함께 다섯 가지를 확인해 보세요3.CCTV는 신체접촉 자체가 안 보여도 볼 가치가 있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성적인 부위가 아닌 곳을 만졌다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 추행은 행위 전체를 놓고 판단합니다 추행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면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기준으로 설명됩니다.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동이 벌어진 경위와 구체적인 모습을 함께 고려합니다. 그래서 사건 상담에서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진 것은 아니었다”는 설명만으로 강제추행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허벅지에 손이 닿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무조건 추행이라고 결론 내리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같은 부위라도 상황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동 중 부딪힌 상황과 의도적으로 손을 뻗은 상황, 상대방이 피하는데 따라가며 접촉한 상황은 법적으로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다릅니다. 관련 판례에서도 어깨를 주무르는 행동, 허리를 감싸는 행동,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동 등 여러 형태가 각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추행으로 평가된 사례가 확인됩니다. 또한 여성에 대한 추행 판단에서 신체 부위별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도 제시돼 있습니다. 접촉 부위와 함께 다섯 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 됐다면 신체 부위만 기억하려 하기보다 다음 항목을 같이 적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접촉 방향: 정면, 옆, 뒤 중 어느 쪽에서 접촉했는지 • 접촉 방식: 스친 것인지, 잡거나 감싸는 형태였는지 • 접촉 경위: 걷거나 이동하다 생겼는지, 의도적으로 접근했는지 • 상대방의 움직임: 자리를 피했는지, 떨어졌는지, 그대로 이동했는지 • 사건 전후 행동: 접촉 이전과 이후 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이렇게 나누면 단순히 “만졌다”, “안 만졌다”는 두 문장보다 사건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CCTV는 신체접촉 자체가 안 보여도 볼 가치가 있습니다 CCTV 각도 때문에 손이 어느 부위에 닿았는지 정확히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의 거리와 이동 방향, 접촉 직전의 위치, 상대방이 이동하는 장면 등이 남아 있다면 진술을 확인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동석자가 있었다면 누구와 어디에 서 있었는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목격자가 실제 접촉 장면을 보지 못했더라도 당시 위치나 사건 직후 상황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지 역시 사건 직후 일부 문장만 골라서는 안 됩니다. 대화가 시작된 시점부터 전후 순서를 보면서 당시 상황과 얼마나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접촉 부위 하나에 결론을 맡기지 않고 접촉 방향과 행위 모습, 사건 전후 동선 및 대화를 나눠 강제추행죄의 판단 요소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구성하는 사실 가운데 어떤 부분이 객관자료로 확인되는지 먼저 봅니다. 그 결과에 따라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첫 진술에서 인정할 내용과 설명이 필요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관련 Q&A Q.성적인 부위가 아닌 곳을 만졌다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추행 판단은 신체 부위 이름보다 전체 행동의 성격을 봅니다. 반대로 흔히 민감한 부위라고 생각하는 곳에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결론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우연한 접촉인지 의도적인 행동인지, 상대방 의사에 반한 힘이 있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벌어졌는지가 확인돼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어디를 만졌는가와 어떻게, 왜, 어떤 상황에서 접촉했는가를 같이 놓고 봐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추행판단기준#신체접촉#성범죄경찰조사#강제추행혐의#성범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