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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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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해서 만든 지인 딥페이크에서 허위영상물 상습범 가중은 언제 문제되나요?
- 같은 지인을 대상으로 한 성적 딥페이크가 여러 개 발견됐거나 비슷한 행위가 계속됐다는 이유로 상습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일 개수만 세어 자동으로 상습 여부를 결론내리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사에서는 제작 시기와 반복 과정, 각각의 파일이 어떤 경위로 만들어졌는지를 먼저 분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1.지인 딥페이크를 여러 번 만들면 무조건 상습범인가요?2.반복 여부는 휴대전화만 확인하나요?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경찰조사에서 파일 개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지인 딥페이크를 여러 번 만들면 무조건 상습범인가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5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law.go.kr) 다만 여러 파일이 있다는 사실과 상습으로 범죄를 반복했다는 평가는 같은 문장이 아닙니다. 하나의 작업 과정에서 여러 결과물이 생성됐는지, 서로 다른 시기에 독립적으로 제작행위가 이어졌는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파일 생성시각이나 프로젝트 기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반복 여부는 휴대전화만 확인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성 서비스의 이용기록, 클라우드에 남은 파일, 대화 내용, 결제내역이 있다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파일 이름이 다르더라도 생성 시점이 연속돼 있거나 동일 작업과 연결된 것인지 살펴봐야 하고, 반대로 서로 다른 날짜에 별개의 요청과 제작이 이어진 흔적이 있다면 그 부분도 설명 대상입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처럼 잡을 수 있습니다. • 최초 원본이 확보된 시점 • 각 결과물이 생성된 날짜와 시간 • 이용한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 기록 • 결과물의 저장·이동 위치 • 제작 사이의 대화와 요청 내용 • 외부 전송이나 게시가 이어졌는지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상습 여부가 거론되는 사건에서는 ‘개수’와 ‘행위 횟수’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의 작업으로 생성된 여러 파일인지, 시간을 두고 반복한 별개의 작업인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작과 유포가 각각 반복됐는지도 나누어야 합니다. 제작 파일이 여러 개라는 사실을 근거로 모든 파일이 외부에 전달됐다고 추정해서는 안 되고, 실제 전송기록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경찰조사에서 파일 개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억지로 숫자로 맞추는 것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의 범위를 밝히는 편이 낫습니다. “몇 개였던 것 같다”는 진술과 포렌식 결과가 크게 다르면 이후 설명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 기기와 계정 자료를 검토할 수 있다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범위부터 정리하는 방식이 안정적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반복 제작이 문제 된 지인 딥페이크 사건에서 파일별 생성시각과 이용기록을 배열해 하나의 작업인지 별개의 반복행위인지부터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범행 횟수와 범위를 실제 자료보다 넓게 인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확인되는 자료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다툴 부분을 정확히 좁혀야 이후 진술과 디지털 증거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지인 딥페이크가 여러 개 발견된 사건이라면 파일 수 자체에 압도될 필요는 없습니다. 각각이 언제, 어떤 과정에서 생겼는지 시간순으로 풀어놓아야 사건의 범위를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지인딥페이크#딥페이크상습범#허위영상물#디지털포렌식#성범죄조사#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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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한 장을 얼굴 합성에 사용한 경우 허위영상물 제작 여부는 어디서 갈리나요?
- Q.다른 사람의 사진을 페이스 스왑에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범죄가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페이스 스왑은 기술의 이름이고, 성폭력처벌법이 모든 얼굴 합성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자료를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했는지를 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프로필 합성, 영화 패러디와 성적인 신체 또는 장면에 타인의 얼굴을 결합한 결과물을 같은 선상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합성본의 내용과 대상자의 의사, 제작 과정이 확인돼야 합니다. 허위영상물 제작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다른 사람의 사진을 페이스 스왑에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범죄가 되나요?2.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이었다면 마음대로 합성해도 되나요?3.얼굴만 바꾸고 신체 부분은 원본 영상을 그대로 사용했다면요?4.합성 결과가 너무 어색해서 가짜라는 것이 바로 보여도 같은가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이었다면 마음대로 합성해도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사진을 누구나 볼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사진 속 인물이 성적인 페이스 스왑 제작에 동의했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법 조문은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를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 범위가 넓은 사진이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성적 합성까지 허용됐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사에서는 원본 사진을 어디에서 얻었는지, 당사자 사이에 사진 사용과 관련한 대화가 있었는지, 과거에 비슷한 합성을 허락한 적이 있는지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때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어떤 범위의 동의였는지를 보여줄 대화가 중요합니다. Q.얼굴만 바꾸고 신체 부분은 원본 영상을 그대로 사용했다면요? A. 관련 문의 답변 조문은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얼굴을 다른 영상에 결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물이 사람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합성인지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원본과 합성본을 함께 놓고 어느 부분이 변경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얼굴 영역만 교체했는지, 신체나 배경까지 추가로 생성했는지에 따라 제작 과정에 대한 설명도 달라집니다. Q.합성 결과가 너무 어색해서 가짜라는 것이 바로 보여도 같은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정교한 딥페이크만 처벌한다’는 별도의 조건이 조문에 적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히 화질이 낮거나 조작 흔적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결과물의 형태와 특정 가능성 등은 실제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부분입니다. 특히 원본 인물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형돼 누가 대상인지조차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와 얼굴의 특징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성적인 장면에 합성한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표 대신 실제 조사 전에 정리할 항목을 순서대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합성 전 원본 파일을 확보합니다. 2.자동 생성된 첫 결과와 추가 편집본을 구분합니다. 3.얼굴 외에 신체·음성·배경이 변경됐는지 확인합니다. 4.대상자와 나눈 대화 중 이미지 사용에 관한 부분을 따로 정리합니다. 5.저장·복제·전송 여부를 시간 순서대로 기록합니다. 6.타인이 제작한 파일을 받은 것인지 직접 제작한 것인지 구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원본 사진과 합성 결과만 비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파일 생성 시점, 앱·계정 사용기록과 대화 내용을 맞춰 실제 제작 주체와 합성 범위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페이스 스왑 사건에서는 ‘내 휴대전화에서 발견됐다’와 ‘내가 제작했다’가 언제나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반대로 본인이 제작한 것이 맞다면 단순 부인부터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작 주체, 대상자의 의사, 성적인 결과물인지, 이후 전송이 있었는지를 차례로 분리해 진술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에서는 특히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진술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기나 계정에 남아 있는 기록과 첫 진술이 충돌하면 이후 설명이 훨씬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로 지목된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사진 사용을 허락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하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기존 대화 자료를 그대로 확보하고 적절한 절차 안에서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얼굴 사진 한 장이 사용됐다는 사실은 사건의 시작점일 뿐입니다. 그 사진이 어떤 형태로 바뀌었고, 당사자의 의사와 제작 기록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를 살펴야 정확한 법적 판단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얼굴합성#페이스스왑제작#허위영상물죄#딥페이크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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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시청 혐의로 휴대전화가 압수되면 전자정보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딥페이크 시청 사건에서는 휴대전화나 컴퓨터가 중요한 증거원이 될 수 있지만, 기기 안의 모든 정보가 아무 제한 없이 사건 증거가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 사건 관련성이 있는 범위를 전제로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제출되거나 압수됐다면 어떤 데이터가 문제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전자정보 압수에는 범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2.파일 발견과 시청 사실은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3.포렌식을 피하려고 데이터를 지우면 안 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휴대전화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라고 하면 바로 내야 하나요?7.포렌식에서 복구된 영상이면 무조건 제가 본 것으로 인정되나요? 전자정보 압수에는 범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컴퓨터용 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가 압수 대상일 때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해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그 방식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도 관련 규정이 준용됩니다. (law.go.kr)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의 시청이 인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자료확인 목적영상 파일실제 저장 여부와 파일 내용브라우저접속·검색 흐름메신저링크나 파일을 받은 경위결제 앱구입 여부클라우드자동 동기화 또는 백업 여부삭제 흔적파일이 없어지게 된 과정 파일 발견과 시청 사실은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휴대전화에서 어떤 파일이 발견됐다고 해서 언제 어떻게 시청했는지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파일이 없다고 해서 온라인 시청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파일 생성일, 다운로드 경로, 메시지 수신 시각과 재생기록을 맞춰야 실제 이용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자동복원이나 메신저 자동저장 기능처럼 사용자의 직접 조작과 구분해야 할 기능도 있을 수 있습니다. 포렌식을 피하려고 데이터를 지우면 안 됩니다 휴대전화 초기화, 계정 삭제, 파일 덮어쓰기와 같은 방법으로 포렌식을 피하려는 행동은 권하지 않습니다. 사건에 필요한 자료뿐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도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한 채 어떤 자료가 존재하고 그 자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압수된 기기의 파일 목록만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생성시각, 유입 경로, 실행 흔적과 메신저 기록을 서로 맞춰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와 피의자의 설명이 충돌하는 부분부터 점검합니다. 파일이 자동 저장됐다는 주장도 실제 앱 설정이나 기록이 뒷받침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직접 다운로드했다면 그 사실과 시청 여부를 나눠 설명해야 합니다. 관련 Q&A Q.휴대전화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라고 하면 바로 내야 하나요? 임의제출과 영장에 의한 압수는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제출 요구의 근거와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제출한 상태라면 어떠한 자료가 분석 대상인지 사건기록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Q.포렌식에서 복구된 영상이면 무조건 제가 본 것으로 인정되나요? 복구된 파일의 존재와 실제 시청 행위는 같은 사실이 아닙니다. 파일의 위치, 생성·삭제 과정, 재생기록과 주변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가 압수된 사건에서는 기기를 되찾는 문제만큼 그 안의 어떤 데이터가 혐의와 연결되는지 파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포렌식#딥페이크시청처벌#휴대폰압수#전자정보압수#성범죄경찰조사#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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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재범 방지 교육의 수료증과 실제 출석시간이 다를 때 소명하는 방법
- 강제추행 재범 방지 교육 수료증의 총시간과 출석표의 합계가 다르다면 숫자를 맞춰 쓰기보다 기관에 산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휴식시간, 사전학습, 과제시간이 포함됐는지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임의로 시간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기관이 확인한 범위만 제출합니다. 1.공식 근거와 정정 범위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실무 점검 목록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5.관련 Q&A6.한두 시간 차이도 설명해야 하나요? 공식 근거와 정정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1일 확인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는 유죄판결과 함께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재판 전 민간교육 수료자료는 법원이 부과한 명령 이행자료와 명칭과 절차가 다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수료증 총시간, 회차별 출석, 온라인 학습기록, 과제 인정시간, 기관의 수료기준을 확인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성·마약·폭력·성향 가운데 교육이 다룬 취약요인은 과정표에서 찾습니다. 실무 점검 목록 • 수료증 총시간과 출석표 합계를 계산합니다. • 기관의 시간 산정 규정을 확인합니다. • 과제와 사전학습의 인정 여부를 묻습니다. • 차이 사유를 기관 문서로 남깁니다. • 평가 취약요인과 교육내용을 연결합니다. 수료증 원본, 출석표, 교육계획서, 과제 제출기록, 기관 답변을 보관합니다. 반성문에는 시간 수치보다 배운 내용 뒤 바꾼 행동을 적고, 탄원서는 참석을 직접 확인한 부분만 보탭니다. 출석하지 않은 시간을 자율학습으로 채웠다고 만들거나 다른 교육과정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수료증을 직접 수정하는 대신 기관 정정 또는 추가 확인서 발급을 문의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교육 수료증과 출석표의 시간 차이를 확인하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뒤의 학습자료로 정리합니다. 교육시간의 산정은 기관 문서에 따르고 당사자가 새 숫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과정표와 출석기록을 평가된 취약요인에 연결하되 수료증이 평가결과를 대신하지 않게 합니다. 관련 Q&A Q.한두 시간 차이도 설명해야 하나요? 차이의 원인이 문서에서 바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작성자가 추정해 채우지 않습니다. 교육시간 차이는 숫자를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기관의 산정방식을 밝히는 문제입니다. 원자료와 확인 답변을 함께 두면 실제 참여 범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재범방지교육#수료증#출석시간#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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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딥페이크를 이용해 겁을 줬다면 촬영물·편집물 이용 협박이 문제됩니다
- 성적 딥페이크를 만든 뒤 그 영상의 존재나 유포 가능성을 이용해 지인을 겁줬다면 제작·유포 문제와는 별도로 협박에 관한 규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딥페이크 파일 자체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영상물을 어떤 방식으로 언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삭제 여부만 따질 사건이 아니라 메시지와 파일이 연결된 전체 흐름을 봐야 합니다. 1.허위영상물도 협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2.말 한마디보다 전후 시퀀스를 확인해야 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딥페이크 파일을 실제로 보내지 않았어도 협박 문제가 생기나요?7.상대방이 먼저 심한 말을 해서 대응한 경우는 어떤가요? 허위영상물도 협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뿐 아니라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law.go.kr) 즉 실제 신체를 촬영한 영상만을 전제로 하는 조문이 아닙니다. 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이용한 성적 합성물이 존재하고 그것을 상대방을 겁주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라면 제14조의3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대상검토할 내용허위영상물실제 어떤 파일이 존재했는지대화내용파일 또는 유포 가능성을 어떻게 언급했는지전송시각영상과 메시지가 어떤 순서로 전달됐는지상대방 반응이후 대화 흐름이 어떻게 이어졌는지추가 요구협박 뒤 별도의 요구가 있었는지 말 한마디보다 전후 시퀀스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 중 일부 표현이 거칠었다고 해서 딥페이크 이용 협박의 구조가 자동으로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영상 자체를 직접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가볍게 볼 수도 없습니다. 어떤 파일을 두고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가 연결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퍼뜨리겠다”,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가 문제 된다면 앞뒤 메시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농담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 설명이 당시 대화와 맞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실제 딥페이크 파일이 존재했는지 • 상대방이 그 파일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 파일을 언급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 유포 또는 공개에 관한 표현이 있었는지 • 메시지 뒤 별도의 요구가 이어졌는지 • 상대방과 직접 연락이 계속되고 있는지 사건이 이미 신고 단계라면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해 의미를 해명하려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새로운 대화 자체가 추가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딥페이크 이용 협박 사건에서 영상의 존재 시점과 메시지 시퀀스를 함께 배치해 어떤 표현이 어떤 자료를 전제로 오갔는지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협박 사실을 전부 부인하거나 반대로 대화 전체를 포괄적으로 인정하기보다, 실제 작성한 문구와 그 의미에 대한 설명을 분리해야 합니다. 초기 자료를 통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객관적인 대화 내용에 맞춰 진술 범위를 정리합니다. 관련 Q&A Q.딥페이크 파일을 실제로 보내지 않았어도 협박 문제가 생기나요? 파일을 직접 전송했는지만으로 적용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편집물을 이용했다는 사실과 상대방에게 전달된 표현의 내용이 함께 검토됩니다. 실제 파일 존재 여부와 대화의 연결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Q.상대방이 먼저 심한 말을 해서 대응한 경우는 어떤가요? 상대방과 다툰 경위는 전체 맥락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딥페이크를 이용한 협박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주고받은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존한 뒤 자신의 발언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협박 사건은 영상과 대화를 떼어서 볼 수 없습니다. 파일의 존재, 언급 방식, 후속 요구를 한 시간선에 놓고 정리해야 실제 혐의의 범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협박#지인딥페이크#촬영물이용협박#성폭력처벌법#성범죄변호사#경찰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