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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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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하지 않은 스트리밍도 딥페이크 시청 처벌에서 문제됩니다
- 딥페이크 영상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웹페이지나 앱에서 스트리밍으로 재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규정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이 저장과 시청을 각각 적어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 휴대전화에 파일이 없으니 괜찮다”는 전제보다는 어떤 영상을 어떤 경위로 재생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1.다운로드 여부만 따져서는 부족합니다2.스트리밍도 흔적이 전혀 없는 행위는 아닙니다3.시청 시간이 길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브라우저에서 몇 초 재생됐다가 바로 닫힌 것도 처벌되나요?7.휴대전화에 영상 파일이 없으면 포렌식 대응은 필요 없나요? 다운로드 여부만 따져서는 부족합니다 정부는 2024년 11월 7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내용을 안내하면서 허위영상물의 소지뿐 아니라 시청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됐다는 점을 국민 안내자료에서 별도로 알렸습니다. (korea.kr) 법률상 대상이 되는 허위영상물을 시청한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파일 저장이 반드시 전제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스트리밍 기록 하나가 발견됐다고 해서 사건의 모든 쟁점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대상 영상이 법에서 정한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 시청자가 그 성격을 인식했는지, 실제 재생 경위가 어떠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스트리밍도 흔적이 전혀 없는 행위는 아닙니다 직접 다운로드한 파일은 보이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은 자료가 사건을 설명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 브라우저 방문기록과 접속 시각 • 앱 내 검색기록 • 메시지로 전달된 링크와 전후 대화 • 유료 서비스라면 결제·구독 내역 • 같은 URL 또는 유사 게시물에 대한 반복 접속 • 기기와 연결된 계정의 사용내역 기술적으로 생성된 임시 데이터와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저장한 파일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연락을 받았을 때 자신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캐시나 임시파일에 대해 곧바로 “내가 다운로드했다”라고 인정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아무 기록도 없을 것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시청 시간이 길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재생 시간이 하나의 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켜 둔 상태였는지, 실제 영상을 계속 보고 있었는지, 자동 반복 재생이었는지처럼 사용 환경에 따라 기록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확인된 사실과 기억에 의존하는 내용을 나눠 말하는 편이 좋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나중에 객관자료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불필요한 설명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스트리밍 사건에서 파일 존재 여부만 보지 않고 링크 유입 경로, 실제 재생 과정, 반복 접근과 계정 기록을 이어서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저장 파일이 없다는 사실과 시청 자체에 관한 법적 쟁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자료가 존재한다면 임의로 삭제하지 않고 그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관련 Q&A Q.브라우저에서 몇 초 재생됐다가 바로 닫힌 것도 처벌되나요? 재생 시간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접근 경위와 인식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연한 접속인지, 내용을 알고 직접 찾아갔는지, 이후 다시 접근했는지 등의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휴대전화에 영상 파일이 없으면 포렌식 대응은 필요 없나요? 파일 외에도 접속·검색·메신저 기록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발견된 기록이 실제 시청을 어느 정도까지 보여주는지도 따져봐야 하므로 전체 사용 흐름을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운로드와 시청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사건 설명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스트리밍 사건에서는 ‘저장하지 않았다’는 한 문장보다 실제 접속 과정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스트리밍#딥페이크시청처벌#허위영상물시청#디지털성범죄#휴대폰포렌식#성폭력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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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딥페이크를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 허위영상물 소지죄는 어떻게 보나요?
- 직접 만들거나 퍼뜨리지 않고 지인 딥페이크를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현재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파일이 기기에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황을 똑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언제 알게 됐는지, 직접 저장했는지, 반복해 열어봤는지처럼 파일과 이용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지인이 나온 딥페이크를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2.대화방에서 자동으로 내려받아진 파일도 같은가요?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지금 파일이 남아 있는데 지워도 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피해자인 지인에게 직접 해명하면 도움이 될까요? Q.지인이 나온 딥페이크를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2024년 10월 개정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이 신설됐습니다. 현재는 같은 조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하는 행위가 규정되어 있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law.go.kr) 그래서 “제작자는 따로 있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는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저장·시청 부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수사에서는 해당 파일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 사용자가 직접 보관한 흔적이 있는지를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쟁점확인할 자료파일 유입 경위수신 대화, 다운로드 기록직접 저장 여부저장 위치, 파일 생성 시각시청 여부앱·브라우저 이용기록반복 접근 여부최근 파일, 열람 흔적재전송 여부발신 메시지와 첨부기록 Q.대화방에서 자동으로 내려받아진 파일도 같은가요? 자동 다운로드된 흔적과 사용자가 스스로 파일을 받아 보관한 상황은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휴대전화에 파일이 존재한다는 결과만 보지 말고 자동저장 설정, 파일이 생성된 위치, 이후 직접 열어본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기억만으로 “본 적 없다”고 단정했다가 실제 열람기록이 발견되면 진술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동으로 생성된 캐시 파일까지 모두 의도적인 저장이라고 스스로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이 기계적으로 생성됐고 무엇이 사용자의 행동으로 발생했는지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소지·시청 사건은 제작 사건보다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이용했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 파일을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 수신 당시 파일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 직접 다운로드 버튼을 눌렀는지 • 파일을 별도로 옮기거나 보관했는지 • 이후 다시 열어본 기록이 있는지 • 제3자에게 전송한 내역까지 존재하는지 Q.지금 파일이 남아 있는데 지워도 되나요? 수사를 예상하는 상황이라면 증거가 될 수 있는 파일이나 기기 데이터를 임의로 없애는 방법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상태를 보존하고, 어떤 경위로 저장됐는지를 설명할 자료를 함께 확보하는 편이 낫습니다. 파일 존재 자체를 숨기는 것과 파일의 유입 경위를 법적으로 다투는 것은 전혀 다른 대응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허위영상물 소지·시청 사건에서 파일 경로와 다운로드 시점, 열람기록을 분석해 자동 생성된 흔적과 사용자의 실제 행동을 나누어 봅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펴볼 때도 같은 기준이 필요합니다. 파일이 존재한다는 한 가지 사실에서 곧바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해당 파일을 인식하고 취급한 과정이 자료와 어떻게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피해자인 지인에게 직접 해명하면 도움이 될까요? 성범죄 사건이 이미 수사 단계에 들어갔거나 고소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직접 연락은 권하지 않습니다. 해명하려는 의도였더라도 상대방에게는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의사 전달이나 피해 회복 논의가 있다면 적절한 절차를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저장·시청 혐의에서는 파일이 있다는 사실만큼 파일이 들어온 뒤 사용자가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기기를 손대기 전에 그 과정을 객관자료로 복원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딥페이크소지#딥페이크시청#지인딥페이크#허위영상물#디지털포렌식#성범죄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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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에게 딥페이크를 빌미로 요구했다면 촬영물·편집물 이용 강요가 문제됩니다
- 지인의 성적 딥페이크를 이용해 어떤 행동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면 단순 협박보다 더 무거운 ‘강요’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허위영상물의 존재, 협박성 표현, 그 뒤 이어진 요구를 시간순으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요구가 있었다는 주장만 보지 않고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막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도 확인하게 됩니다. 1.딥페이크를 이용해 부탁을 한 경우도 모두 강요죄가 되나요?2.요구를 했지만 상대방이 실제로 따르지 않았다면요?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지금이라도 피해자에게 연락해 요구할 의도가 아니었다고 설명해야 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딥페이크를 이용해 부탁을 한 경우도 모두 강요죄가 되나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규정하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law.go.kr) 따라서 대화에 어떤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조문 문구를 바로 적용하기보다, 그 요구가 협박과 연결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하도록 요구받았다고 진술하는지와 실제 메시지 내용이 맞는지도 중요합니다. 확인 단계필요한 자료딥페이크 존재파일·생성기록협박성 표현메시지·통화기록요구 내용대화 전체요구 이후 상황후속 메시지와 행동반복 여부날짜별 대화내역 Q.요구를 했지만 상대방이 실제로 따르지 않았다면요? 상대방이 요구에 응했는지 여부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동시에 성폭력처벌법은 관련 미수범도 별도로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으므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조사를 준비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정확히 어떤 단계에서 행위가 멈췄는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law.go.kr)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강요 혐의에서는 ‘무슨 영상을 갖고 있었느냐’와 ‘그 영상으로 무엇을 요구했느냐’가 함께 중요합니다. • 딥페이크의 제작·보유 경위 • 상대방에게 파일을 직접 보여줬는지 • 유포를 암시하거나 언급한 문구 • 이후 요구한 내용 •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응답한 과정 • 동일한 요구가 반복됐는지 이 중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채우면 실제 대화기록과 엇갈릴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전체 대화를 원문 상태로 확인하고 진술 범위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Q.지금이라도 피해자에게 연락해 요구할 의도가 아니었다고 설명해야 하나요?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 추가 연락은 또 다른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을 검토하더라도 당사자가 직접 설득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이용 강요 혐의에서 영상 언급, 협박성 표현, 후속 요구가 실제 대화에서 어떤 순서로 이어졌는지 시퀀스별로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표현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 봅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 역시 대화 전체와 파일 자료를 확인한 뒤 검토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와 요구가 결합된 사건에서는 한 문장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영상, 협박, 요구 사이에 실제 연결관계가 있었는지를 차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딥페이크강요#지인딥페이크#촬영물이용강요#성폭력처벌법#디지털성범죄#경찰조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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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성범죄로 얻은 지인 영상 수익은 몰수·추징도 함께 검토됩니다
- 지인 딥페이크를 판매하거나 유료로 제공해 수익이 발생했다는 혐의를 받는다면 처벌 문제만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에는 디지털 성범죄에서 생긴 범죄수익과 그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도 마련돼 있습니다. 금전거래가 얽힌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계좌 흐름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1.2025년부터 별도의 몰수·추징 조항이 시행됐습니다2.계좌 전체를 범죄수익처럼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여러 사람에게서 받은 돈이 한 계좌에 섞여 있으면 전부 문제가 되나요?7.이미 돈을 써버린 경우에는 몰수 문제가 없어지나요? 2025년부터 별도의 몰수·추징 조항이 시행됐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3은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이나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그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이 조문은 2024년 12월 신설됐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영상물을 반포한 행위 자체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law.go.kr) 따라서 유료 제공 혐의가 있다면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어느 입금이 해당 파일에 대한 대가인지, 다른 정상 거래와 섞여 있는지, 수익이 다른 계좌로 이동했는지를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확인 자료쟁점계좌내역입금자·금액·시점전송내역입금과 파일 제공의 시간관계거래 대화대가 지급 합의 여부다른 수입 자료정상적인 거래와의 구분자금 이동수익이 이후 어디로 이동했는지 계좌 전체를 범죄수익처럼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의 계좌에 여러 종류의 입출금이 섞여 있다면 각 거래의 성격을 나누어야 합니다. 특정 금액이 딥페이크 판매와 관계없는 정상 거래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 상대방, 주문내역, 정산자료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판매대금으로 확인되는 거래를 아무 근거 없이 다른 돈이라고 주장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파일 전송과 송금의 시각이 객관적으로 연결된다면 그 사실을 전제로 법적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허위영상물을 유료로 제공했는지 • 거래 상대방과 실제 수신자가 동일한지 • 입금 전후 가격이나 대가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지 • 수익이 여러 차례 발생했는지 • 다른 정상적인 거래내역이 함께 존재하는지 • 이후 자금 이동의 목적이 무엇인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딥페이크 수익 사건에서 파일 전송내역과 계좌 흐름을 같은 시간선에 놓아 범죄행위와 관련된 금전 범위를 따로 정리합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는 수익 규모를 막연하게 인정하기보다 실제 자료로 확인되는 금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거래의 성격과 허위영상물 제공 사이 연결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를 먼저 봅니다. 관련 Q&A Q.여러 사람에게서 받은 돈이 한 계좌에 섞여 있으면 전부 문제가 되나요? 계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돈이 같은 성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각각의 입금 시점과 거래 목적을 확인해 허위영상물 제공과 관련된 금액인지 나누어야 합니다. Q.이미 돈을 써버린 경우에는 몰수 문제가 없어지나요? 현행법은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는 구조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이 현재 계좌에 남아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범죄수익 문제가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익이 얽힌 지인 딥페이크 사건은 디지털 자료와 금융자료가 함께 움직입니다. 파일을 누가 받았는지와 돈을 누가 보냈는지를 한꺼번에 맞춰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범죄수익#지인딥페이크#허위영상물판매#몰수추징#디지털성범죄#성범죄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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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 건 불법인 줄 몰랐다”는 말이 딥페이크 시청 처벌의 바로 면책 사유는 아닙니다
- 딥페이크 성적 영상을 시청하는 행위까지 처벌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과 영상의 실제 성격을 몰랐다는 사정은 법적으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하나는 법률을 몰랐다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범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을 인식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조사에서는 이 둘을 섞어 말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1.시청이 불법인 줄 정말 몰랐다면 처벌되지 않나요?2.영상이 딥페이크인지 몰랐다는 말과는 무엇이 다른가요?3.경찰조사에서 “법을 몰랐다”고 먼저 말하는 게 나을까요?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시청이 불법인 줄 정말 몰랐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형법 제16조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했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해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설명만으로 자동 면책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law.go.kr) 현재 허위영상물의 시청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영상이 딥페이크인지 몰랐다는 말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이 경우에는 법을 몰랐다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시청한 대상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합성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영상을 접한 경우와 대화에서 “합성 영상”이라는 설명을 확인한 뒤 직접 찾아 재생한 경우는 검토해야 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상 제목과 게시물 설명 • 썸네일이나 미리보기 • 링크를 받은 대화 • 검색어 • 반복 재생 여부 • 유사 콘텐츠를 추가로 찾아본 기록 Q.경찰조사에서 “법을 몰랐다”고 먼저 말하는 게 나을까요? 사실과 다른 방어논리를 미리 정해 말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신이 법 규정을 실제로 몰랐다면 그 사실은 설명할 수 있지만, 그 말이 곧 무혐의 사유가 된다고 기대하고 모든 진술을 그 방향으로 맞춰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이 궁금해하는 것은 어떤 영상이었고, 피의자가 그 성격을 무엇으로 인식했으며,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는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법을 몰랐다’는 주장과 ‘영상의 성격을 몰랐다’는 주장을 구분해 각각 객관자료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주장부터 정해 놓지 않고 파일 유입 경위와 대화, 검색, 반복 접근 기록을 바탕으로 실제 인식 범위를 확인합니다. 피해자나 파일을 보낸 사람에게 직접 연락해 자신이 몰랐다는 사실을 확인받으려 하는 행동도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새로운 대화가 사건에 추가될 수 있고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을 몰랐다는 문제와 대상 영상의 성격을 몰랐다는 문제를 구별하면 첫 조사에서 불필요하게 넓은 사실을 인정하거나 서로 모순되는 설명을 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시청처벌#법률의착오#허위영상물#성범죄조사#딥페이크혐의#경찰조사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