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5556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페이스 스왑 제작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 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성적인 페이스 스왑 파일을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받은 파일을 저장하거나 시청한 행위가 별도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허위 편집물이나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니 아무 문제 없다’는 설명만으로 끝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1.제작자와 이용자의 행위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2.자동저장과 직접 저장은 기록을 보고 설명해야 합니다3.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관련 Q&A6.링크를 눌렀다가 바로 닫은 경우도 시청으로 조사될 수 있나요?7.지인이 제 휴대전화로 파일을 받아 놓았다면요? 제작자와 이용자의 행위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페이스 스왑 파일이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사건이라고 해도 직접 합성한 사람, 파일을 구입한 사람, 채팅방에서 전달받은 사람, 링크를 열어 본 사람은 행위가 서로 다릅니다. 현재 법은 그중 일부 행위를 제작죄와 별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허위 편집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경찰조사에서는 ‘파일이 있다’는 사실에서 멈추지 않고 왜 파일이 존재하는지, 해당 파일의 성격을 언제 알았는지, 실제로 열람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동저장과 직접 저장은 기록을 보고 설명해야 합니다 메신저 앱이나 클라우드 서비스는 설정에 따라 파일을 자동으로 내려받기도 합니다. 반면 사용자가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별도 폴더에 옮기거나 즐겨찾기처럼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주장하려면 말뿐 아니라 기록이 필요합니다. 앱 설정, 파일 경로, 생성 시각, 다운로드 시각, 접근 흔적을 함께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확인 순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 파일의 최초 생성 시각을 확인합니다. • 메시지 수신 시각과 비교합니다. • 원본 대화에서 파일을 받은 경위를 봅니다. • 별도 저장 폴더로 이동됐는지 살핍니다. • 같은 파일의 복제본이 여러 개 있는지 확인합니다. • 해당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낸 기록이 있는지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허위 페이스 스왑 파일 소지 사건에서 파일의 존재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수신·자동저장·직접저장·열람 과정을 분리해 디지털 기록과 진술을 맞춰 봅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자신이 파일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와 실제 이용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대화방에 다수의 파일이 한꺼번에 올라온 경우라면 해당 파일을 개별적으로 확인했는지, 기기에 자동 생성된 것인지 등을 기록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파일을 별도로 분류해 장기간 보관한 흔적이나 반복적으로 접근한 기록이 있다면 그 부분을 무시한 채 ‘자동저장’이라고만 진술해서는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소지·시청 사건에서는 제작 프로그램보다 파일의 이동 경로를 우선 봅니다. 메신저, 웹브라우저 다운로드 기록, 클라우드, 갤러리, 파일관리 앱이 주요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파일이나 대화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파일의 유입 경위를 보여줄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파일을 보내 준 사람이나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연락해 대화 내용을 맞추려는 행동도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존 기록만으로 실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관련 Q&A Q.링크를 눌렀다가 바로 닫은 경우도 시청으로 조사될 수 있나요? 어떤 콘텐츠인지, 실제 재생·열람이 이뤄졌는지, 접근 기록이 어떻게 남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링크 클릭이라는 행위 하나만 떼어 결론을 내리기보다 브라우저와 서비스 기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지인이 제 휴대전화로 파일을 받아 놓았다면요? 실제 기기 사용자와 해당 파일을 저장한 사람을 구분할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기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디지털 행위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지인이 했다’는 설명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다만 현재 법에서는 소지·저장·시청 역시 별도의 검토 대상이므로 파일이 기기에 들어오고 이용된 과정을 자세히 봐야 합니다. #페이스스왑소지#허위영상물시청#딥페이크소지#성폭력처벌법#디지털증거#성범죄경찰조사
-
- 이미 퍼진 지인 딥페이크 사건에서 삭제지원과 형사수사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 지인 딥페이크가 이미 온라인에 퍼진 사건에서는 형사수사와 피해영상 삭제가 동시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삭제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수사가 중단되는 것도 아니고, 영상이 온라인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기존 행위가 없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 확산을 막는 절차와 자신의 증거 보존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1.허위영상물도 법률상 삭제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2.삭제지원이 시작됐다고 휴대전화까지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영상이 모두 삭제되면 형사사건도 끝나나요?7.제가 직접 피해자에게 삭제한 사실을 알려도 되나요? 허위영상물도 법률상 삭제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6년 9월 11일 시행 중인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1항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영상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행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law.go.kr) 여성가족부도 2024년 딥페이크 피해자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삭제지원, 유포 모니터링과 수사·법률·의료 지원 연계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mogef.go.kr) 절차목적피해영상 삭제지원추가 유통과 노출 감소수사기관 증거확보범죄사실과 행위자 확인피의자 측 자료보존자신의 행위 범위 확인법률 검토제작·저장·유포를 구분 삭제지원이 시작됐다고 휴대전화까지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에서 피해영상이 내려가는 것과 피의자의 기기 안 자료를 임의로 없애는 것은 전혀 다른 행동입니다. 피해 확산 방지를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나 계정의 기록을 없애면 오히려 사실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내가 삭제해 주겠다”고 접근하는 방식도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는 해명이나 피해 회복 목적이더라도 상대방에게 추가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제작한 파일이 무엇인지 • 외부 유포가 확인되는 범위 • 최초 게시 또는 전송 시각 • 현재 온라인에 남은 파일과 별개로 원본이 어디에 있는지 • 피의자가 추가 확산에 관여했는지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삭제지원이 병행되는 딥페이크 사건에서도 피의자의 기기와 계정 자료를 보존한 채 제작·전송·재유포 범위를 따로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할 때도 온라인상 현재 상태만 보지 않습니다. 이미 삭제된 게시물이 있더라도 서버기록이나 메시지, 기기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당시 행위를 복원해야 합니다. 관련 Q&A Q.영상이 모두 삭제되면 형사사건도 끝나나요? 삭제지원은 추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제작·유포 행위에 관한 수사와는 목적이 다르므로 영상이 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절차가 자동 종료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Q.제가 직접 피해자에게 삭제한 사실을 알려도 되나요? 수사 중이라면 직접 연락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필요한 피해 회복 조치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고, 추가 연락이 사건에 어떤 영향을 줄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삭제지원과 수사는 서로 다른 선로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피해 확산을 줄이는 것과 자신의 증거를 보존하는 것을 구별해야 불필요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딥페이크삭제지원#지인딥페이크#디지털성범죄#허위영상물#피해영상삭제#경찰조사대응
-
- 플랫폼에 퍼진 지인 딥페이크는 불법촬영물등 삭제·접속차단 대상이 됩니다
- 지인의 성적 딥페이크가 온라인 서비스에 올라갔다면 형사수사와 별개로 플랫폼의 삭제·접속차단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이 내려갔다고 해서 유포기록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현재 게시물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누가 최초 업로더인지 바로 결론낼 수도 없습니다. 1.딥페이크도 플랫폼의 삭제·차단 대상인가요?2.게시물이 삭제되면 누가 올렸는지 확인하지 못하나요?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플랫폼에서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면 불리해지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딥페이크도 플랫폼의 삭제·차단 대상인가요? 2026년 5월 19일 시행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는 일정한 부가통신사업자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이 유통되고 있음을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합니다. (law.go.kr) 지인 딥페이크의 제작·반포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law.go.kr) 현재 상황수사에서 확인할 자료게시물이 남아 있음URL·게시시각·계정플랫폼에서 삭제됨기존 신고·처리기록여러 곳에 재게시각 게시물 최초 시각계정이 삭제됨로그인·접속 관련 자료파일만 전달됨메시지·첨부기록 Q.게시물이 삭제되면 누가 올렸는지 확인하지 못하나요? 화면에서 콘텐츠가 보이지 않는 것과 관련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사건과 서비스에 따라 게시시각, 계정 이용기록, 신고기록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지워졌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남아 있는 기기나 계정 자료를 추가로 없애서는 안 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플랫폼 유포 사건에서는 최초 게시와 재게시를 구분합니다. • 최초 게시 계정 • 업로드된 정확한 파일 • 게시 날짜와 시간 • 이후 복제·재게시된 공간 • 본인이 운영하거나 사용한 계정 범위 • 다른 사람이 파일을 전달받은 경위 이 정보가 정리되면 자신이 최초 제작자였는지, 단순 수신자였는지, 재유포에 관여했는지 등을 좀 더 명확히 나눌 수 있습니다. Q.플랫폼에서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면 불리해지나요? 피해 확산을 줄이는 조치와 증거를 없애는 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가 예상된다면 자신의 기기나 계정 자료를 임의로 정리하기보다, 어떤 방식으로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플랫폼에 유포된 지인 딥페이크 사건에서 최초 게시시각과 계정별 재유포 기록을 나누어 의뢰인의 실제 관여 구간을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보는 경우에도 “온라인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행위자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계정과 기기, 게시기록이 실제로 누구의 행동과 연결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플랫폼의 삭제·차단 조치가 빨라져도 디지털 흔적 분석의 필요성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게시물이 사라지기 전후의 기록을 기준으로 행위 범위를 복원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유포#지인딥페이크#불법촬영물등#플랫폼삭제#디지털증거#성범죄변호사
-
- 경찰조사를 앞둔 페이스 스왑 제작 사건, 디지털 자료는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할까요?
- 페이스 스왑 제작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번째로 할 일은 휴대전화에서 불리해 보이는 파일을 골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원본 사진에서 합성 파일이 만들어지고 저장·전송되기까지의 흐름을 그대로 보존한 뒤 각 기록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경찰도 허위영상물 범죄 수사에서 딥페이크 탐지, 영상 분석, AI 포렌식 등 기술적인 분석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1.디지털 기록은 제작 과정 자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2.조사 전에 정리할 자료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경찰에서 휴대전화를 확인한다고 하면 모든 파일을 설명해야 하나요?7.피해자에게 사과 메시지를 먼저 보내면 도움이 될까요? 디지털 기록은 제작 과정 자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성적인 페이스 스왑이 문제 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했는지를 규율합니다. 해당 제작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에서도 ‘파일이 있느냐’만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원본이 사용됐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언제 결과물이 생성됐는지, 그 뒤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디지털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정리할 자료 순서자료확인하는 내용1원본 사진·영상합성 전 자료가 무엇인지2제작 프로그램 기록실제 사용 계정과 작업 시점3중간 결과물자동 생성·추가 편집 과정4최종 파일생성·수정 시각5메신저·게시 기록외부 전송 여부6클라우드 기록자동 동기화·복제 여부7관련 대화대상자의 의사와 제작 경위 이 순서대로 자료를 보면 자신이 기억하는 사건과 기기 기록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 조사에서는 모든 질문에 길게 설명하려 하기보다 사실을 유형별로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사진을 가지고 있었다’와 ‘성적인 합성물을 제작했다’는 다릅니다. ‘합성물을 제작했다’와 ‘타인에게 유포했다’도 별개의 행위입니다. 마찬가지로 파일이 클라우드에 자동 동기화된 것과 직접 공유 링크를 만든 것은 같은 사실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다음 세 가지를 나누면 됩니다. • 인정할 사실: 객관자료와 일치하며 실제로 한 행동 • 다툴 사실: 수사기관의 주장과 자신의 행동이 다른 부분 • 확인되지 않은 사실: 기록을 보기 전에는 정확히 답하기 어려운 부분 모르는 내용을 추측해서 채우거나 기억나지 않는 일을 확정적으로 부인하는 것 모두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를 앞둔 페이스 스왑 사건에서 원본 사진부터 제작 프로그램, 결과 파일과 전송기록까지 시간 순서로 재구성한 뒤 첫 진술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합니다. 특히 최근 허위영상물 수사에서는 기술적인 분석의 비중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육안으로 가짜처럼 보인다’거나 ‘앱을 지웠다’는 식의 대응보다는 실제 디지털 기록과 맞는 설명을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제작 주체 자체가 다른 사건인지, 결과물이 조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인지, 대상자의 의사와 관련해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부터 보고,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불필요한 진술 확대를 막도록 조사 방향을 정리합니다. 파일 삭제, 휴대전화 초기화, 포렌식 회피와 같은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자료는 불리한 내용만 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나 실제 전송 범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설명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Q&A Q.경찰에서 휴대전화를 확인한다고 하면 모든 파일을 설명해야 하나요? 조사의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과 직접 관련된 자료가 무엇인지, 어떤 혐의로 조사가 진행되는지 파악한 뒤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로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Q.피해자에게 사과 메시지를 먼저 보내면 도움이 될까요? 형사사건이 시작된 상황에서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의도와 달리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필요한 피해 회복이나 합의 절차는 적절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은 혐의를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이해해야 합니다. 페이스 스왑 제작 사건에서는 기술적인 자료가 진술만큼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기록을 없애려 하기보다 제작부터 저장·전송까지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재구성하면 실제 쟁점을 훨씬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페이스스왑제작#딥페이크경찰조사#허위영상물#디지털포렌식#성폭력처벌법#성범죄전문변호사
-
- 성착취물 소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양형자료의 발급일과 행동 시작일을 맞추는 순서
- 성착취물 소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양형자료를 준비한다면 서류 발급일과 실제 행동이 시작된 날을 같은 날짜로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담확인서를 늦게 발급받았어도 상담은 더 일찍 시작됐을 수 있고, 교육 신청일과 첫 출석일도 다를 수 있습니다. 검사가 자료의 시간축을 읽을 수 있도록 신청·이행·발급을 나눕니다.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2.송치 뒤 적용되는 절차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4.관련 Q&A5.발급일이 송치 뒤면 준비가 늦었다고 보나요?6.날짜가 없는 생활계획서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송치일, 상담 예약일과 첫 방문일, 교육 신청일과 수강일, 평가일과 보고서 발급일을 나열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가 어느 시점의 생활을 반영했는지도 표시합니다. 항목확인할 사실문서화 방식신청예약·접수·결제참여 전 상태이행첫 방문·출석·과제실제 행동 시작발급확인서·수료증·보고서문서 생성 시점 예약 문자, 결제내역, 출석표, 수료증,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보고서, 발급대장을 날짜별로 둡니다. 반성문에는 실제 시작한 행동만 적고, 탄원서는 동행이나 일정 확인처럼 작성자가 본 범위로 제한합니다. 자료로 소명되는 날짜와 본인의 설명을 구별합니다. 늦게 발급된 문서를 오래 실천한 증거로 확대하거나 신청한 교육을 진행 중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발급일을 바꾸거나 날짜가 없는 문서를 임의로 소급해 배열해서도 안 됩니다. 송치 뒤 적용되는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1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는 검사가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에 관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송치 후 절차가 이어지는 동안 새 자료가 생기면 수사기록과 양형자료의 기준일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착취물 소지 사건의 신청·이행·발급 날짜를 나누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기준일과 맞춥니다. 서류의 발급일보다 행동의 시작일과 지속기간을 먼저 맞춥니다. 신청·이행·완료 상태를 나누면 반성문과 교육자료가 평가 뒤의 변화만 보조하게 됩니다. 관련 Q&A Q.발급일이 송치 뒤면 준비가 늦었다고 보나요? 발급일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시작일과 지속 경과를 증빙해 설명할 수 있는지 봅니다. Q.날짜가 없는 생활계획서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작성일과 적용 시작일을 구분해 기재하고, 이후 기록으로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양형자료의 날짜는 문서가 생긴 날과 행동이 시작된 날을 함께 보여 줘야 합니다. 두 날짜를 가르면 송치 뒤 급히 만든 자료인지 지속한 행동인지도 과장 없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소지#검찰송치#양형자료준비#발급일#행동시작일#NSORA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