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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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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시청 처벌, 보기만 해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 딥페이크 성적 영상은 직접 만들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시청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법 개정으로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조항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다만 영상 하나를 열었다는 사실만 떼어 놓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곤란합니다. 무엇을 보았는지, 그 영상의 성격을 인식했는지, 어떻게 접근했고 얼마나 계속 시청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딥페이크는 시청 단계까지 처벌 범위가 넓어졌습니다2.모든 합성 영상이 같은 조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3.실제 조사에서는 영상보다 주변 기록이 더 많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링크를 잘못 눌러 영상이 자동 재생된 경우도 바로 처벌되나요?7.다운로드하지 않았다면 휴대전화 포렌식은 의미가 없나요? 딥페이크는 시청 단계까지 처벌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법령은 2025년 10월 1일 시행본이며, 이 조항에 따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law.go.kr) 따라서 “다운로드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보기만 했다”는 사정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이 저장과 시청을 서로 별도의 행위 형태로 적어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 대상수사에서 의미가 생길 수 있는 부분영상 자체편집·합성·가공된 성적 허위영상물인지접속 과정검색, 링크 접속, 전송받은 파일 등 접근 경위시청 내역재생 횟수와 시점, 반복 접근 여부저장 흔적다운로드 파일, 클라우드 동기화 여부대화 기록영상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판단할 정황 모든 합성 영상이 같은 조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말하는 허위영상물은 단순히 AI로 만든 영상 전부를 뜻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것인지가 출발점입니다. 예를 들어 영상 제목에 ‘AI’라고 적혀 있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영상 내용과 제작 형태, 대상자의 식별 가능성, 게시 맥락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에서 시청자 측 사건은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해당 파일이 법에서 규정한 편집물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시청 행위 사이에 어떤 인식이 있었는지가 조사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영상보다 주변 기록이 더 많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사건은 사람의 기억만으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에는 브라우저 방문기록, 앱 사용기록, 파일 생성 시각, 저장 위치, 결제내역, 메시지, 링크 전달내역 등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경찰조사 전에 “본 적 없다” 또는 “한 번 봤다”처럼 짧게 답을 정해 두기보다 실제 기기의 기록과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존재하는 기록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진술은 이후 설명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를 임의로 초기화하거나 관련 파일을 지워 대응하려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삭제 흔적도 분석 대상이 될 수 있고, 별도의 증거 관련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시청 경위와 파일 유입 과정, 접속·저장·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춰 실제로 다툴 쟁점을 첫 조사 전에 정리합니다. 딥페이크 시청 사건에서는 ‘영상을 봤느냐’만 묻고 끝나는 경우보다 파일이 어디서 들어왔고, 시청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으며, 저장이나 재전송으로 이어졌는지가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자료와 진술이 충돌하는 지점을 먼저 찾습니다. 인정해야 할 객관적 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은 기록에 맞게 설명하고,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무조건 부인하는 방식보다는 자료를 기준으로 진술 범위를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련 Q&A Q.링크를 잘못 눌러 영상이 자동 재생된 경우도 바로 처벌되나요? 접속 순간만으로 곧바로 결론을 내릴 사안은 아닙니다. 어떤 링크였는지 알 수 있었는지, 재생 직후 종료했는지, 이후 같은 영상에 다시 접근했는지, 검색어나 대화 내용에서 영상의 성격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정황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시청이라는 객관적 행위뿐 아니라 당시 인식과 경위가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다운로드하지 않았다면 휴대전화 포렌식은 의미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운로드 파일이 없어도 앱·브라우저 사용 흔적, 링크 접속 내역, 메시지, 결제 또는 구독 기록 등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 흔적만으로 전체 시청 경위를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개별 기록의 의미를 시간순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시청 사건은 이제 ‘제작자나 유포자만 처벌된다’는 전제로 접근하면 법적 판단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영상의 종류, 접근 과정, 인식 여부와 디지털 기록을 서로 맞춰 보는 작업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딥페이크시청처벌#딥페이크성범죄#허위영상물#성폭력처벌법#경찰조사#디지털포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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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딥페이크를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면 허위영상물 유포 여부가 쟁점입니다
- 지인을 대상으로 만든 성적 딥페이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제작 문제와 별도로 ‘반포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특정 사람 한 명에게 전달했는지, 여러 사람에게 공유했는지, 공개된 공간에 게시했는지에 따라 실제 전송 경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발신기록과 파일 이동 흔적이 훨씬 명확한 자료가 됩니다. 1.제작과 전달은 따로 구분해서 봅니다2.전송 경로는 대화 내용보다 더 넓게 확인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한 사람에게만 보냈어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7.다른 사람이 다시 퍼뜨린 부분까지 제 책임이 되나요? 제작과 전달은 따로 구분해서 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편집·합성·가공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하거나 판매·임대·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규율합니다. 처음 편집할 당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경우라도 이후 그 의사에 반해 유포하는 경우까지 조문에 포함됩니다. 현행법상 해당 행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law.go.kr) 따라서 “내가 직접 만들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유포 부분의 검토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제작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전송 횟수까지 추정해서도 안 됩니다. 파일을 만든 사람, 처음 받은 사람, 재전송한 사람은 각각 어떤 행위를 했는지 나누어야 합니다. 전송 경로는 대화 내용보다 더 넓게 확인합니다 디지털 파일이 이동한 사건에서는 메시지 한 줄만으로 전체 흐름을 복원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확인 대상은 다음처럼 이어집니다. 1.원본 또는 합성파일이 생성된 시점 2.해당 파일을 기기에 저장한 시점 3.대화방이나 온라인 공간에 첨부한 기록 4.상대방이 파일을 수신한 시점 5.이후 다시 전달되거나 게시된 흔적 6.당시 주고받은 설명이나 대화 내용 이 중 일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자신이 확인할 수 있는 범위와 기억에 의존하는 범위를 분리해서 설명해야 나중에 객관자료와 충돌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전송 혐의가 있다면 발신 대상과 시점부터 좁혀봅니다. 어떤 기기에서 보냈는지, 동일 파일이 여러 차례 이동했는지, 첨부파일과 링크 중 어떤 형태였는지, 전송 뒤 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파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리해 흔적을 없애려는 방식은 대응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 기기와 계정 상태를 유지하면서 객관자료를 토대로 전송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지인 딥페이크 유포 사건에서 대화방 전체 흐름과 파일 전송 시각, 저장기록을 대조해 의뢰인이 관여한 범위를 먼저 특정합니다. 피의자 진술이 실제 전송기록보다 넓거나 좁으면 조사 과정에서 설명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제작·수신·재전송 가운데 어떤 부분이 자료로 확인되는지 구분해 진술을 준비합니다. 관련 Q&A Q.한 사람에게만 보냈어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현행 조문은 ‘반포’ 외에도 ‘제공’ 등의 행위를 함께 규율하고 있으므로 수신자가 적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전달 방식, 파일의 성격, 상대방이 받은 경위가 함께 확인돼야 합니다. Q.다른 사람이 다시 퍼뜨린 부분까지 제 책임이 되나요? 후속 유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최초 전송자에게 뒤의 모든 행위를 그대로 귀속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이 직접 한 전송과 타인이 이후 독자적으로 한 행위를 구분하고, 재유포를 요청하거나 관여한 자료가 있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인 딥페이크 유포 사건은 “몇 명이 봤다더라”는 이야기보다 실제 파일의 이동 경로가 중요합니다. 본인이 한 행위를 정확히 좁혀 놓은 뒤 조사에 임하는 편이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지인딥페이크#허위영상물유포#딥페이크유포#성폭력처벌법#디지털증거#성범죄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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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를 직접 만들지 않았어도 시청 처벌 전에 영상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시청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AI 합성물을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처벌 대상이 되는 시청인지 판단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시청했는지가 확정돼야 합니다. 법이 정한 편집·합성·가공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시청 조항의 전제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쟁점은 ‘딥페이크’라는 이름보다 법률상 요건입니다2.영상 제목만으로 허위영상물인지 판단하지 않습니다3.기술적 분석과 법적 평가는 구분해야 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완전히 가상의 인물로 만든 성적 AI 영상도 모두 이 조항의 딥페이크인가요?7.영상이 삭제돼 지금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쟁점은 ‘딥페이크’라는 이름보다 법률상 요건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현행 조항은 2024년 10월 16일 개정되면서 종전의 ‘반포 등을 할 목적’ 요건도 삭제됐습니다. (law.go.kr) 이 조항에서 출발한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시청하는 경우 제4항이 문제될 수 있고, 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잡을 수 있습니다. 1.영상 속 특정 인물이 식별되는지 2.얼굴·신체·음성 등이 편집·합성·가공됐는지 3.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4.대상자의 의사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5.피의자가 이 영상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영상 제목만으로 허위영상물인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게시물에는 실제 내용과 다른 제목이 붙을 수 있습니다. ‘AI’, ‘합성’, ‘딥페이크’라는 단어가 있다고 해서 법률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자동 판단할 수도 없고, 그런 표현이 없다고 해서 실제 편집물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영상이 정확히 어느 파일인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파일명이 같더라도 내용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복제 과정에서 편집되기도 합니다. 기술적 분석과 법적 평가는 구분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탐지 기술이 합성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 자체가 법률상 모든 구성요건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변형된 영상인지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규율하는 형태인지는 단계가 다릅니다. 조사에서는 기술 자료를 부인하기보다 어떤 변형이 확인됐고 그 부분이 법률 요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문제 된 영상의 실제 내용과 파일정보를 먼저 확인한 뒤 시청 여부보다 앞선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부터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때 수사기관이 특정한 영상과 피의자가 실제 접한 파일이 같은지, 합성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반복 이용 정황이 있는지를 나눠 확인합니다. 관련 Q&A Q.완전히 가상의 인물로 만든 성적 AI 영상도 모두 이 조항의 딥페이크인가요? 법 조문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콘텐츠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AI 영상’이라는 넓은 표현만으로 제14조의2 적용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영상이 삭제돼 지금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대화에 남은 설명, 썸네일, 파일명, 포렌식 결과 등 현재 존재하는 자료로 어떤 영상이었는지를 확인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기억만으로 내용을 과장하거나 축소해 설명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딥페이크 시청 사건에서는 재생버튼을 눌렀다는 사실보다 앞서, 그 재생 대상이 법에서 말하는 허위영상물이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영상#허위영상물#딥페이크시청처벌#성폭력처벌법#AI성범죄#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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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적 페이스 스왑 파일을 보관하거나 시청한 경우 적용 조항은 무엇인가요?
- Q.미성년자 관련 페이스 스왑을 만들지 않고 보기만 했다면 제작죄와는 상관없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제작 혐의와는 구분되지만 파일이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구입·소지·시청 자체에 대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11조 제5항에 해당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1.미성년자 관련 페이스 스왑을 만들지 않고 보기만 했다면 제작죄와는 상관없는 건가요?2.메신저 방에 올라온 파일을 자동으로 받은 경우에도 같은가요?3.한 번 보고 바로 삭제했다면 시청 사실이 없어지나요?4.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전혀 몰랐다면요?5.실제 사람이 아니라 AI로 만든 인물이라면 괜찮나요?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7.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Q.메신저 방에 올라온 파일을 자동으로 받은 경우에도 같은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실제 저장 과정과 파일에 대한 인식을 살펴봐야 합니다. 앱이 자동 다운로드한 파일인지, 사용자가 별도로 저장했는지, 이후 파일을 열어 봤는지 등 행위가 서로 다릅니다. 파일 경로와 생성 시각, 메시지 수신 기록, 앱의 자동저장 설정을 함께 보면 파일이 기기에 들어온 과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한 번 보고 바로 삭제했다면 시청 사실이 없어지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파일이 나중에 삭제됐다는 사실과 그 전에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브라우저나 앱의 접속기록, 임시파일, 메시지 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조사를 예상해 관련 데이터를 추가로 삭제하는 대응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실제 이용 경위를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Q.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전혀 몰랐다면요? A. 관련 문의 답변 자신이 접한 정보가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파일과 함께 전달된 메시지, 대화방 설명, 파일명, 원본 이미지에 관한 대화 등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를 몰랐다고 말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정보가 제공됐고 자신이 무엇을 확인했는지를 객관자료와 맞춰야 합니다. Q.실제 사람이 아니라 AI로 만든 인물이라면 괜찮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도 성착취물 정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법률 검토가 끝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미성년자 관련 페이스 스왑 파일 사건에서 제작 여부와 별도로 수신·저장·열람 과정을 나누고 파일의 법적 성격과 이용자의 인식을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파일의 숫자만 보고 설명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같은 파일의 썸네일이나 캐시, 자동 생성된 복제본이 여러 개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용자가 별도 폴더에 옮기거나 반복적으로 파일을 열어 본 객관자료가 있다면 이를 모른 척한 채 자동저장만 주장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기록과 맞는 진술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잡을 수 있습니다. 1.파일의 최초 수신 경로 2.파일 생성·다운로드 시각 3.자동저장 설정 여부 4.별도 폴더 이동 여부 5.파일 열람 흔적 6.재전송 여부 7.파일의 내용과 대상에 관한 대화 8.실제 나이나 표현물 관련 정보 피해자나 파일 제공자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기존 기록을 통해 자신의 행위를 설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미성년자 관련 성적 페이스 스왑은 ‘직접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검토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일 자체의 성격과 그 파일을 어떻게 취급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아청법소지#성착취물시청#미성년자페이스스왑#딥페이크성범죄#디지털포렌식#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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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합성물을 단체방에 올렸다면 허위영상물 반포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 성적인 페이스 스왑 결과물을 메신저 대화방이나 온라인 공간에 올린 사건은 제작 단계에서 끝나는 사건과 확인할 자료가 다릅니다. 특히 파일을 실제로 누가 올렸는지, 어느 범위의 이용자에게 전달됐는지, 다시 전송되도록 별도의 행동을 했는지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허위 편집물과 복제물의 반포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올렸다’는 한 문장도 여러 사실로 나뉩니다2.온라인 반포 사건에서 확인할 자료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파일이 아니라 링크만 보냈어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7.단체방에서 바로 삭제하면 괜찮아지나요? ‘올렸다’는 한 문장도 여러 사실로 나뉩니다 단체방에 파일이 나타났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참여자가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업로드 계정, 파일 생성자, 전달자, 다시 공유한 사람이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계정으로 직접 전송했는지, 다른 사람이 보낸 게시물을 링크만 전달했는지, 파일을 내려받아 다시 업로드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페이스 스왑 제작과 유포가 같은 사람이 한 행위인지도 별도 쟁점입니다. 허위 편집물이나 복제물의 반포 등이 성립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반포 사건에서 확인할 자료 자료확인할 내용대화방 원본업로드 계정과 최초 게시 시각파일 정보파일명·생성 시각·수정 시각메시지 기록첨부파일인지 링크인지계정 정보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재전송 흔적다른 채팅방이나 계정으로 이동했는지삭제 시점신고 전후 게시물 상태 전송 화면 한 장만 캡처해 놓으면 전후 맥락이 빠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해당 대화의 앞뒤 메시지와 파일이 나타난 시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방 참여자 수가 많았다는 사실만 강조하거나 적었다는 사실만 강조하는 방식으로는 행위 구조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 경찰조사 전에 해야 할 일은 ‘장난이었다’는 의도를 길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디지털 기록과 자신의 기억을 맞추는 것입니다. 페이스 스왑 파일을 직접 제작했다면 제작과 전송을 분리해서 정리하고, 받은 파일을 다시 보냈다면 수신과 재전송을 나눕니다. 자신의 계정이 사용됐지만 다른 사람이 기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한다면 그 설명을 뒷받침할 실제 자료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과 관련된 메시지나 게시물을 임의로 지우면서 대응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대화방 기록은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보존한 상태에서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단체방 페이스 스왑 사건에서 제작자와 업로드 계정, 최초 전송과 재전송을 분리하고 대화 시퀀스와 파일 기록을 대조해 조사 진술을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때 실제 행위자가 누구인지부터 살핍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같은 파일을 주고받은 사건에서는 피의자마다 행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단체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하게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제작을 인정할지, 전송만 인정할지, 계정 사용 자체를 다툴지는 기록을 본 뒤 정해야 합니다. 진술을 먼저 고정한 뒤 나중에 포렌식 자료가 반대로 확인되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관련 Q&A Q.파일이 아니라 링크만 보냈어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링크라는 형식만으로 바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떤 콘텐츠에 연결되는 링크였는지, 상대방이 별도의 제한 없이 해당 편집물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 링크를 어떤 취지로 전달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Q.단체방에서 바로 삭제하면 괜찮아지나요? 게시 뒤 삭제했다는 사실이 최초의 전송 행위를 소급해 없애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노출 범위나 이후 확산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미 신고가 시작된 뒤라면 추가 삭제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보존하고 상황을 정리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온라인 유포 사건은 ‘만들었는지’에 더해 ‘누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보냈는지’가 추가됩니다. 제작과 전송을 한꺼번에 설명하지 말고 각 단계의 기록을 따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페이스스왑유포#허위영상물반포#딥페이크유포#성폭력처벌법#메신저증거#성범죄경찰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