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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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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시청, 성착취물의 법적 정의가 먼저입니다
-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딥페이크를 시청했다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영상에 붙은 이름이 아니라 법이 규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에서 ‘미성년자 딥페이크’라고 불린다는 이유만으로 아청법 적용 여부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아청법은 콘텐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2.‘어려 보인다’와 법률상 정의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3.수사에서는 시청자의 인식도 자료로 확인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실제 사람의 나이를 몰라도 영상만 보고 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나요?7.파일명에 나이가 적혀 있었지만 영상은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아청법은 콘텐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정의합니다. (law.go.kr) 그에 해당하는 성착취물을 구입·소지·시청하는 경우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law.go.kr) ‘어려 보인다’와 법률상 정의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영상의 인물이 어려 보이는지에 대한 개인적 인상만으로 법률 요건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은 ‘아동·청소년’ 외에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문언도 사용하고 있고, 그 콘텐츠가 일정한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지까지 요구합니다. 따라서 영상 전체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캡처나 파일명만 보고 죄명을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확인 항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문제된 영상의 전체 내용 2.등장하는 사람 또는 표현물의 모습 3.게시자가 표시한 나이 정보 4.피의자가 해당 정보를 확인했는지 5.어떤 검색어나 대화로 영상에 접근했는지 6.실제 시청·소지·구입 여부 수사에서는 시청자의 인식도 자료로 확인합니다 게시물 제목에 특정 나이가 적혀 있었는지, 대화방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콘텐츠라고 명확히 언급됐는지, 이용자가 어떤 검색어를 사용했는지 등은 사건에 따라 확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검색어 하나만으로 모든 인식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 자체와 접근 과정, 대화 전체를 연결해 봐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동·청소년 관련 딥페이크 사건에서 영상의 법적 정의와 피의자의 인식 자료를 따로 정리한 뒤 적용 가능한 조항을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딥페이크니까 이 죄’, ‘미성년자 사진이니까 저 죄’처럼 이름만으로 법률관계를 정하지 않습니다. 영상 내용과 디지털 기록을 기준으로 구성요건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관련 Q&A Q.실제 사람의 나이를 몰라도 영상만 보고 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나요? 법의 정의는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일정한 요건 아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인물의 주민등록상 나이 하나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Q.파일명에 나이가 적혀 있었지만 영상은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구입·소지·시청 중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명만으로 실제 콘텐츠의 법적 성격과 피의자의 행위를 모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용어보다 법률상 정의를 먼저 읽어야 불필요한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딥페이크#아청법시청#성착취물시청#딥페이크처벌#성범죄전문변호사#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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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상담·치료 자료에서 진단명과 상담목표의 공개 범위를 정하는 기준
- 준강간 사건의 상담·치료 자료를 낼 때 진단명과 세부 상담내용을 모두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양형자료에 필요한 사실, 개인정보 노출 위험, 치료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출석 사실과 치료목표만으로 충분한 부분이 있는지도 구분합니다. 1.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2.진단명이 없으면 상담자료 가치가 낮나요?3.상담일지를 전부 내야 하나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확인한 공식 근거6.가족이 대신 사본을 받을 수 있나요?7.평가보고서에 상담내용을 옮겨도 되나요?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 치료기록의 공개 범위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목적별로 분리합니다. 진료정보는 제출 목적과 관련된 범위만 검토합니다. 치료기관의 판단과 평가기관의 수치는 각 문서의 작성 목적을 밝혀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와 섞이지 않게 둡니다. Q.진단명이 없으면 상담자료 가치가 낮나요? 진단 유무보다 문서가 무엇을 확인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출석과 치료목표만으로 설명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Q.상담일지를 전부 내야 하나요? 제출 목적과 관련성, 개인정보를 따져 필요한 범위를 정합니다. 전체 공개가 전제는 아닙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문서의 제출 목적, 진단명의 관련성, 회기 수와 출석, 상담목표, 세부 발언의 민감성을 나눕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와 임상 진단은 작성자와 목적이 다른 자료입니다. 항목확인할 사실문서화 방식기본 확인기관·기간·회기·출석참여 사실치료 목적상담목표·계획·경과기관 확인 범위민감 정보진단명·세부 발언·가족정보필요성 검토 진료기록 사본, 상담확인서, 치료계획, 본인 동의 범위, 기관 발급문서를 비교합니다. 반성문은 진단을 스스로 해석하지 않고 참여 경과만 설명하며, 탄원서는 진단명을 대신 공개하지 않습니다.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세부 상담기록 전체를 첨부하거나 일부 문장만 떼어 치료기관의 의견처럼 쓰지 않습니다. 객관적 수치와 진단명을 같은 의미로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확인한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1일 확인한 현행 「의료법」 제21조는 환자가 본인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기록 공개는 제한합니다. 치료자료를 법률절차에 사용할 때도 본인의 동의와 필요한 공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가족이 대신 사본을 받을 수 있나요? 의료법과 시행규칙이 정한 동의서와 관계 증명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평가보고서에 상담내용을 옮겨도 되나요? 평가기관의 동의와 작성 절차 없이 임의로 옮기지 않습니다. 두 문서의 출처를 나눕니다. 치료자료는 많이 공개할수록 설득력이 커지는 문서가 아닙니다. 필요한 사실만 남기고 민감정보의 경계를 정해야 치료 지속과 법률상 설명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준강간#상담치료자료#진단명#의료기록#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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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에 올라간 성적 페이스 스왑, 플랫폼 삭제와 형사책임은 별개입니다
- 성적인 페이스 스왑이 온라인에 게시된 뒤 플랫폼에서 삭제됐다고 해서 제작자나 유포자의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의 삭제·접속차단은 추가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이고, 이미 이뤄진 제작이나 반포에 대한 형사법적 평가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등을 ‘불법촬영물등’의 범위에 포함해 일정 사업자에게 유통방지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삭제는 유통을 막는 조치입니다2.온라인 게시 사건에서 보는 기록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제가 직접 삭제했다면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7.플랫폼에서 ‘정책 위반’만 안내했는데 경찰 신고도 된 건가요? 삭제는 유통을 막는 조치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일정한 조치의무사업자는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나 삭제 요청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삭제·접속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허위 편집물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게시물이 내려갔다면 현재 노출 상태는 달라질 수 있지만 ‘처음부터 게시가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업로드 시각, 게시 계정, 접속 기록, 신고 접수 시점이 별도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이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반포가 인정되는 경우 각 행위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 사건에서 보는 기록 기록확인 가능한 부분게시물 URL실제 게시 위치업로드 시각게시 시점계정 로그인계정 사용 주체신고·삭제 안내삭제된 시점과 사유원본 파일게시 파일과 기기 파일의 관계재업로드다른 계정·사이트로 옮겨졌는지 게시물이 이미 사라진 상황이라도 신고 화면, 플랫폼의 처리 메일, 메신저 링크, 원본 파일을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피의자 입장에서는 게시물 삭제만 확인하고 사건이 종료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올린 것이 맞는지, 계정이 공동 사용됐는지, 원본과 게시물이 같은 파일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 삭제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연락해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삭제와 형사절차는 별개의 과정이므로 필요한 의견 전달은 정해진 절차 안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온라인 페이스 스왑 사건에서 삭제된 게시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업로드 계정, 게시 시각, 원본 파일과 플랫폼 처리기록을 연결해 실제 게시 주체와 유통 범위를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려면 ‘지금은 게시물이 없다’는 사실보다 누가 게시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계정이 여러 기기에서 로그인됐다면 접속기록과 사용자를 구분하고, 본인이 게시한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제작과 반포의 범위를 나눠 진술해야 합니다. 관련 Q&A Q.제가 직접 삭제했다면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사후 조치는 사건의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로 검토될 수 있지만 삭제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사실관계와 절차에 따라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문제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Q.플랫폼에서 ‘정책 위반’만 안내했는데 경찰 신고도 된 건가요? 플랫폼 내부 정책에 따른 삭제와 수사기관 신고가 항상 같은 절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신고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내려갔다는 사실은 확산 방지 측면에서는 중요합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는 게시 전후의 기록을 통해 제작과 유통 행위가 별도로 확인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페이스스왑삭제#허위영상물유포#딥페이크게시#전기통신사업법#성폭력처벌법#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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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시청 사건에서 비공개수사 자료는 아무 데나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신분비공개수사나 신분위장수사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지만, 법은 그렇게 수집된 증거와 자료의 사용 범위에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시청 혐의로 온라인 수사자료가 제시됐다면 자료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것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비공개수사에서 모은 자료는 다른 사건에도 자유롭게 쓰나요?2.수사기관이 대화 전체를 갖고 있다면 조사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3.수사자료에 닉네임만 있으면 제 계정인지 다퉈볼 수 있나요?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비공개수사에서 모은 자료는 다른 사건에도 자유롭게 쓰나요?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6은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의 수사로 수집한 증거·자료의 사용을 일정한 경우로 제한합니다. 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나 관련 범죄의 수사·소추·예방, 관련 징계절차 등 법에서 정한 용도가 중심입니다. (law.go.kr) 이 조항은 수사자료가 존재하는지와 별개로 그 사용에도 법적 틀이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시청 자체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Q.수사기관이 대화 전체를 갖고 있다면 조사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만 이야기하기보다 전체 대화의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어떤 콘텐츠를 문의했는지 • 먼저 연락한 사람이 누구인지 • 파일 설명이 무엇이었는지 • 실제 링크나 파일을 받았는지 • 결제 여부 • 재생 또는 저장 여부 •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 특정 문장 하나가 불리해 보인다고 삭제하거나 앞뒤 내용을 숨기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Q.수사자료에 닉네임만 있으면 제 계정인지 다퉈볼 수 있나요? 실제 계정 사용자 특정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가입정보, 사용기기, 접속시각, 대화내용과 다른 자료가 얼마나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 닉네임과 비슷하다” 또는 “계정 명의가 내 이름이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용 주체를 단정하거나 반대로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구분조사 전 점검계정실제 사용자와 이용기간대화전체 맥락콘텐츠어떤 파일·링크인지기기접속·저장 흔적거래결제와 제공 여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온라인 수사로 수집된 자료와 실제 계정·기기 사용자를 연결하는 근거를 확인한 뒤 조사 진술의 범위를 잡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확보된 대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화 속 모든 표현을 실제 행동으로 곧바로 인정하지 않고 파일 전달과 시청행위가 따로 확인되는지 살펴봅니다. 디지털 수사에서는 “경찰이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과도하게 인정하는 것도, 반대로 기록을 무시하고 전부 부인하는 것도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딥페이크비공개수사#딥페이크시청처벌#디지털수사#허위영상물#온라인수사#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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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재판 전에 N-SORA프로그램 평가보고서의 사실오류를 발견했을 때 정정하는 절차
- 강제추행 재판을 앞두고 N-SORA프로그램 평가보고서에서 주소, 재직기간, 상담 횟수 같은 사실오류를 발견했다면 원문을 직접 고치지 말고 평가기관의 정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오류가 점수에 영향을 주는지와 단순 표기 문제인지도 나눠 확인합니다. 정정 전 보고서가 이미 제출됐다면 새 문서와 함께 변경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1.공식 근거와 정정 범위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4.관련 Q&A5.오탈자 한 글자도 새 보고서를 받아야 하나요?6.정정으로 점수가 달라지면 낮아진 수치만 내도 되나요? 공식 근거와 정정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1일 확인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요구를 받으면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뒤 결과를 알리도록 정합니다. 다만 평가기록의 정정 방식은 기관 절차와 다른 법령상 보존의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오류 문장, 사실을 확인할 원자료, 정정 요청일, 기관의 회신, 재발급 여부를 차례로 봅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해당 정보가 어느 항목에 쓰였는지도 평가기관에 확인합니다. 항목확인할 사실문서화 방식오류 확인문장·페이지·원자료평가의견과 사실오류 구분정정 절차요청일·회신·재발급기관 기록 보존재판 제출수정 전후본·변경 사유기존 제출본과 연결 주민등록 자료, 재직증명, 상담출석표, 정정 요청서, 수정 전후 보고서를 한 세트로 둡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로 오류를 덮지 않고, 평가 자료의 객관적 수치가 바뀌었다면 산출 경위까지 기관 문서로 소명합니다. 유리하지 않은 평가의견을 사실오류라고 부르거나 파일 편집 프로그램으로 문구를 바꾸지 않습니다. 기관이 정정하지 않은 내용을 확정된 수정사항처럼 의견서에 쓰는 것도 피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 N-SORA프로그램 보고서의 사실오류와 평가의견을 가른 뒤 재범위험성평가 정정 경로를 기록합니다. 오류 정정은 평가기관의 기록으로 남기고 수정 전후 문서를 함께 관리합니다.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피해 회복 노력은 평가결과를 고치는 도구가 아니라 이후 사실을 보태는 자료로 둡니다. 관련 Q&A Q.오탈자 한 글자도 새 보고서를 받아야 하나요? 오탈자의 위치와 의미, 기관의 정정 방식을 확인합니다. 작성자가 임의로 손대기보다 정오표나 재발급 가능성을 문의합니다. Q.정정으로 점수가 달라지면 낮아진 수치만 내도 되나요? 변경 전후와 정정 사유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새 수치만 떼어내면 생성 과정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가보고서의 신뢰는 오류가 전혀 없다는 주장보다 발견된 오류를 누가 어떤 근거로 바로잡았는지에서 확인됩니다. 수정 전후 자료를 남기면 재판부도 변화의 범위를 살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NSORA프로그램#평가보고서정정#재범위험성평가#사실오류#양형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