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5556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아청법 성매수 재범 방지 교육의 미수료 회차와 보강 일정을 소명하는 방법
- 아청법 성매수 사건의 재범 방지 교육에서 빠진 회차가 있다면 수료한 것처럼 적지 말고 결석 사유와 보강 신청 상태를 분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기관의 출석내역, 미수료 기준, 확정된 보강일을 확인하면 현재 진행 상태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에는 계획보다 이미 한 행동을 중심으로 적습니다. 1.공식 근거와 적용 범위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점검 순서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5.관련 Q&A6.재판 전에 보강을 마치지 못하면 자료를 내지 말아야 하나요? 공식 근거와 적용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30일 확인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는 법원이 성폭력범죄 유죄판결과 함께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재판 전 자발적으로 들은 민간교육과 판결에 따른 명령은 명칭과 법적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전체 회차, 출석 회차, 결석일, 기관이 인정한 사유, 보강 신청일과 확정 여부를 봅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취약요인과 빠진 교육 주제의 관련성도 과정표로 살핍니다. 점검 순서 1.기관 출석내역에서 결석 회차를 확인합니다. 2.미수료 기준과 보강 규정을 받아 둡니다. 3.신청일과 확정된 보강일을 나눠 적습니다. 4.빠진 주제와 평가 취약요인의 관계를 살핍니다. 5.보강 뒤에는 새 발급자료로 상태를 갱신합니다. 교육계획서, 출석표, 기관 안내문, 보강 신청 회신, 과제와 피드백을 차례로 둡니다. 탄원서는 가족이 일정 관리나 이동 지원을 실제로 한 범위에서만 보조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수치와 교육 이수율을 같은 점수처럼 계산하지 않습니다. 보강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보강 완료로 표현하거나 다른 기수의 수료증을 대신 붙이지 않습니다. 결석 사유가 개인 진술뿐이라면 기관 기록과 구별해 표시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청법 성매수 교육의 출석·결석·보강 상태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이후 행동자료로 구분합니다. 교육 참여자료는 신청, 출석, 보강, 수료의 상태를 세분합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에는 완료 날짜가 확인되는 행동만 붙여 재범위험성평가 이후의 변화를 과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Q&A Q.재판 전에 보강을 마치지 못하면 자료를 내지 말아야 하나요? 현재까지의 출석과 확정된 일정, 미완료 상태를 정확히 적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완료되지 않은 부분을 숨기지 않습니다. 미수료 회차가 있다는 사실보다 그 상태를 어떻게 기록하고 실제로 보완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교육의 진행률과 평가 결과를 분리하면 과장 없이 재발 방지 노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성매수#재범방지교육#미수료회차#보강일정#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
-
- 페이스 스왑 처벌 사건이 늘어난 이유, 최근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통계로 보는 쟁점
- Q.최근 페이스 스왑과 딥페이크 성범죄가 수사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I 합성 기술의 접근성이 높아진 것과 함께 실제 피해지원 현장에서도 합성·편집 피해가 상당한 규모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법도 2024년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허위영상물 제작뿐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처벌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런 변화 때문에 페이스 스왑 사건에서는 제작자뿐 아니라 유포자와 소비 단계까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1.최근 페이스 스왑과 딥페이크 성범죄가 수사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2.페이스 스왑 앱을 사용하면 모두 경찰 수사를 받나요?3.제작자가 아니어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4.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성평등가족부가 2026년 4월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25년 총 1만 637명의 피해자를 지원했고, 피해지원은 35만 2,103건이었습니다.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은 31만 8,020건이었고, 보고서는 AI 기반 합성·편집 기술 확산과 재가공·재유포가 쉬운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짚었습니다. 2025년 지원 통계규모지원 피해자10,637명전체 지원352,103건피해영상물 삭제지원318,020건합성·편집 피해1,616건 2025년 합성·편집 피해는 총 1,616건으로 집계됐으며 10대 749건, 20대 725건 등 젊은 연령층에서 다수가 확인됐습니다. 이는 피해지원센터가 접수한 피해를 기준으로 한 통계이므로 전체 범죄 발생 건수와 동일한 수치는 아니지만, 실제 지원 현장에서 합성·편집 피해가 별도 유형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Q.페이스 스왑 앱을 사용하면 모두 경찰 수사를 받나요? 아닙니다. 얼굴을 바꾸는 기술 자체가 곧 성범죄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적용되려면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제작자가 아니어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현재 제14조의2는 반포등뿐 아니라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별도로 규정합니다. 제작자와 수신자, 재전송자, 판매자를 같은 행위자로 보지 않고 각각 어떤 행위를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자신이 어떤 행위 때문에 조사 대상이 됐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제작, 저장, 시청, 전달, 판매, 협박은 적용조항이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기와 계정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파일의 출처와 시간 순서를 정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페이스 스왑 사건에서 제작·수신·저장·전송·유포 기록을 각각 분리해 피의자가 실제로 관여한 범위를 객관자료와 맞춥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적용조항별 구성요건을 확인한 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특히 디지털 자료가 중심인 사건은 첫 진술 전에 포렌식 자료와 계정 활동의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페이스스왑처벌#딥페이크성범죄#허위영상물#디지털성범죄#성폭력처벌법#경찰조사
-
- 반복적으로 성적 페이스 스왑을 만든 경우 허위영상물 상습 가중은 어떻게 적용되나
- 성적인 페이스 스왑을 여러 차례 제작하거나 유포한 사건에서는 개별 파일마다 혐의를 확인하는 것과 별도로 상습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파일 개수가 많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상습범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반복 기간과 방법, 범행 형태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 제작·반포·영리 목적 반포의 상습범에 대해 법정형을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1.허위영상물 상습범 규정2.단순 파일 개수와 상습성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3.반복행위 사건의 자료 정리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같은 영상을 여러 번 복사한 것도 각각 범행으로 보나요?7.상습범이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나요? 허위영상물 상습범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5항은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개정 이후 소지·구입·저장·시청은 제4항에 배치됐으며, 상습가중 조항은 제작·반포·영리 목적 반포 유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확인 자료살펴볼 내용파일 생성일제작이 어느 기간에 걸쳐 있었는지파일별 원본서로 다른 제작행위인지사용 프로그램 기록동일한 방식이 반복됐는지전송 내역제작 후 유포까지 반복됐는지계정·기기 기록동일인이 계속 관여했는지 단순 파일 개수와 상습성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의 작업 과정에서 여러 파일이 생성된 사건과 오랜 기간 별개의 합성을 계속한 사건은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따라서 압수된 이미지 수만 세어 상습성을 설명하는 것보다 파일의 생성 과정과 시간적 간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썸네일, 임시파일, 자동 저장본처럼 하나의 결과물에서 파생된 자료가 여럿 존재할 수 있으므로 실제 독립된 제작행위가 몇 번 있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행위 사건의 자료 정리 첫 경찰조사 전에는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남아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다음 순서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1.원본과 생성물을 분리합니다. 2.동일 파일의 복제본을 구분합니다. 3.각각의 최초 생성 시각을 확인합니다. 4.전달 여부와 전달 횟수를 따로 표시합니다. 5.피의자가 직접 관여한 범위를 객관기록과 맞춥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 파일이 확인되는 사건에서 중복 저장본과 실제 별도 제작물을 나눈 뒤 행위 시점과 반복성을 재구성해 조사에 대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 검토할 때도 압수된 전체 파일 수를 그대로 범행 횟수처럼 받아들이기보다 파일별 출처와 생성 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관련 Q&A Q.같은 영상을 여러 번 복사한 것도 각각 범행으로 보나요? 복제본이 여러 개 있다는 사실과 여러 차례 독립적인 제작행위를 했다는 것은 동일한 사실이 아닙니다. 파일의 생성 경로와 복제 과정이 확인돼야 합니다. Q.상습범이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나요? 상습가중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과 구체적인 선고형은 구별해야 합니다. 범행 내용과 횟수, 피해 정도, 전과, 피해 회복 등 여러 양형사정을 법원이 검토합니다. #페이스스왑성범죄#허위영상물#상습범#딥페이크처벌#디지털포렌식#성범죄변호사
-
- 술자리 기억이 사라졌다면 준강간의 항거불능은 어떤 기준으로 보나요?
- 음주 후 기억이 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의 항거불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거불능은 사건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나 대응·조절 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정도였는지를 살피는 개념입니다. 의식을 완전히 잃지 않은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깨어 있었다”와 “항거불능이 아니었다”를 같은 말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행동과 반응이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1.준강간은 강간죄의 법정형을 따릅니다2.의식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대화를 나눈 기록이 있으면 항거불능이 부정되나요?7.술을 스스로 마셨다면 준강간이 성립하지 않나요? 준강간은 강간죄의 법정형을 따릅니다 현행 형법에서 제297조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299조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에 제297조의 예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블랙아웃 사건에서도 구성요건 판단이 먼저이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법정형 역시 가볍지 않습니다. 항거불능은 반드시 의식이 완전히 끊겨 있어야만 인정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판례 자료에서도 술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하는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맞서는 저항력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항거불능이 될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의식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말을 했거나 걷는 모습이 있었다면 당시 기능 상태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동작이 가능했다는 것과 상황을 이해하고 성적 행위에 관해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형성·표현할 수 있었다는 것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취기가 심해 보였다는 인상만으로 항거불능을 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건 전후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는지,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한 흔적이 있는지, 질문에 적절히 반응했는지, 주변 사람이 당시 상태를 어떻게 관찰했는지 등을 나눠 살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기억이 끊겼다고 주장하는 정확한 시점 • 문제 된 행위 직전의 의사표현 여부 • 보행이나 이동의 독립성 • 상대방의 질문이나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 • 사건 전후 대화가 이어지는 방식 • CCTV, 결제, 통화, 이동기록 등 실제 존재하는 객관자료 • 피의자가 상대방의 취한 정도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 첫 진술에서 추측과 기억을 구분했는지 이 중 일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빈 부분을 추정으로 채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아마 그랬을 것”이라는 설명이 나중에 객관자료와 충돌하면서 오히려 진술 신빙성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항거불능 여부가 쟁점인 준강간 사건에서 의식 유무만 보는 대신 상대방의 판단·반응·조절 능력과 이를 피의자가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구간별로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하면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해 진술 방향을 마련합니다. 실제 자료와 다른 추측성 진술을 줄이고 사건의 시간 흐름을 재구성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관련 Q&A Q.대화를 나눈 기록이 있으면 항거불능이 부정되나요?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은 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내용과 시점이 중요합니다. 간단한 반응인지, 상황을 이해하고 선택을 표현한 대화인지가 다르며 문제 된 행위와 시간 차이도 봐야 합니다. Q.술을 스스로 마셨다면 준강간이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 경위보다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구성요건의 중심입니다. #준강간#항거불능#음주성범죄#블랙아웃#경찰조사#성범죄피의자
-
- 경찰조사 전 강제추행 합의금 제안을 해도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 강제추행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 반드시 합의금부터 제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는 혐의의 내용을 파악하고 자신의 진술과 객관자료를 맞추는 작업이 우선인 사건도 많습니다. 반대로 접촉과 고의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합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첫 번째 기준은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인지입니다2.형사조정은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3.관련 Q&A4.경찰조사 전에 합의를 못 하면 너무 늦은 건가요?5.고소장을 아직 못 봤는데 합의금을 먼저 제시해도 되나요? 첫 번째 기준은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인지입니다 합의를 시작하기 전 고소 내용과 본인의 기억을 비교해야 합니다. “술자리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 정도의 기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접촉 부위와 시간, 상대방의 반응, 주변 사람의 위치, 사건 직후 주고받은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가 있다면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특히 CCTV의 경우 보관 기간이 길지 않은 장소도 있으므로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조정은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는 검사가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의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반드시 형사조정에 회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경찰 고소 직후 무조건 상대방의 연락처를 찾아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이 검토될 수 있는 사건도 있고, 변호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 시점을 잡을 때는 다음을 함께 봅니다. •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는지 •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알고 있는지 •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이 무엇인지 • 접촉 자체와 추행의 고의 중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 피해자가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지 • 사건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진행할 상황인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첫 조사 전에 합의 여부만 결정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를 대조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사건인지부터 구분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방향이라면 피해 회복의 방식을 검토하고, 다툴 부분이 있다면 진술 순서와 근거자료를 준비합니다. 합의와 경찰조사 준비를 서로 대신할 수 있는 절차로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경찰조사 전에 합의를 못 하면 너무 늦은 건가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건의 진행 단계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합의가 논의되는 시점은 달라집니다. 다만 뒤늦게 급하게 접근하기보다 현재 절차와 연락 가능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Q.고소장을 아직 못 봤는데 합의금을 먼저 제시해도 되나요? 가능 여부만 보면 제안할 수 있겠지만 권장할 수 있는 순서는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 됐는지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금액부터 제시하면 자신의 형사상 입장을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사건 일시와 장소, 접촉 경위, 기존 대화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강제추행 합의의 시점에는 정답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첫 조사 전 해야 할 일과 피해 회복을 위한 일을 구분해서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강제추행경찰조사#강제추행합의금#성범죄형사조정#성범죄피의자#불송치검토#강제추행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