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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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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 합의 후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명령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신상정보 문제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정보 공개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합의금 지급이나 처벌불원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두 제도가 모두 사라진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1.강제추행 유죄는 등록대상 성범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2.신상정보 공개는 별도의 법률요건을 따릅니다3.관련 Q&A4.합의하면 신상정보 등록을 피할 수 있나요?5.등록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공개되나요? 강제추행 유죄는 등록대상 성범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일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을 성폭력범죄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강제추행 사건에서 유죄가 예상될 때에는 등록 관련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록은 관련 기관이 법에 따라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대중에게 정보가 공개되는 제도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신상정보 공개는 별도의 법률요건을 따릅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에서 별도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대상자라면 누구나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된다”거나 반대로 “합의가 됐으니 등록도 공개도 없다”는 식의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합의 단계에서 구분해서 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된 형사처벌 가능성 • 수강·이수명령 가능성 • 신상정보 등록대상 여부 • 공개·고지명령 적용 여부 • 취업제한 명령 적용 여부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금과 선고형만 검토하지 않고 강제추행 유죄판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신상정보등록·공개·취업제한 문제를 서로 구분해 확인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다면 이러한 처분을 당연한 결과처럼 전제하지 않고, CCTV와 피해자 진술, 사건 전후 대화를 통해 먼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Q&A Q.합의하면 신상정보 등록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 하나만으로 등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법률과 유죄판결의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사건의 범죄유형과 예상되는 처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등록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공개되나요?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명령은 별도의 제도입니다. 등록 사실만 가지고 공개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공개·고지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합의를 준비할 때는 형량만 보는 것보다 유죄 이후의 법적 효과까지 한 번에 확인해야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신상정보#신상정보등록#강제추행합의금#성범죄공개명령#성범죄처벌#강제추행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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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금을 제시하면 불리해질 수 있나요?
-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제안하는 것 자체가 곧 유죄의 자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 제안의 내용과 시점, 합의서 문구가 기존 진술과 충돌하면 수사기관이 이를 하나의 정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추행의 고의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돈을 제시할지보다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사실을 다투는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1.혐의를 부인하면 합의 자체를 하면 안 되나요?2.추행의 고의는 접촉만 있으면 인정되나요?3.합의금을 제시하면 경찰이 ‘범죄를 인정했다’고 보나요?4.부인 사건에서는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Q.혐의를 부인하면 합의 자체를 하면 안 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분쟁을 끝내고 피해 회복을 하려는 이유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항상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형사사건에서는 합의서가 수사기록이나 양형자료로 제출될 수 있으므로 문구를 신중히 봐야 합니다. 예컨대 피의자는 신체접촉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합의서에는 “고의로 강제추행한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들어간다면 진술과 모순될 수 있습니다. Q.추행의 고의는 접촉만 있으면 인정되나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 판례자료에는 대법원이 차량에서 운전연수를 하던 사람의 허벅지를 밀친 사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와 추행의 범의를 따져야 한다고 본 판례가 수록돼 있습니다. 접촉이라는 결과만으로 고의를 곧바로 단정하기보다는 행위의 이유와 당시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확인할 내용CCTV실제 접촉 방식과 당시 동작사건 직전 대화관계와 당시 상황사건 직후 메시지양측이 접촉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동석자 진술직접 목격한 범위반복행위 여부우발적 접촉 주장과 맞는지합의 제안 내용기존 주장과 모순되는 표현이 있는지 Q.합의금을 제시하면 경찰이 ‘범죄를 인정했다’고 보나요? 합의 제안 하나만으로 법적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재판이나 수사에서는 사건 전후의 여러 행동을 함께 검토할 수 있으므로 합의 이유와 문구가 중요합니다. 무조건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는 식으로 작성했다가 조사에서는 전혀 다른 말을 하면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합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전에 접촉 행위마다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경찰진술과 합의 문구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Q.부인 사건에서는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피해자 진술을 추측해서 반박하기보다 자신이 확보할 수 있는 객관자료를 시간순으로 모으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건 장소 CCTV, 카드 사용내역, 이동경로, 카카오톡, 통화기록을 통해 사건 전후 상황을 재구성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객관자료상 혐의를 다툴 수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는 그 뒤에도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한다면 합의금을 제시했느냐보다 그 행동이 전체 진술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피해 회복 문제를 분리해 판단해야 합니다. #강제추행혐의부인#강제추행합의금#추행의고의#성범죄경찰조사#불송치대응#객관자료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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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보완수사 뒤 양형자료 목차를 다시 짜는 절차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뒤 추가 조사가 이뤄졌다면 기존 양형자료의 목차도 새 쟁점과 기준일에 맞춰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처음 낸 반성문이나 평가보고서를 없던 자료처럼 만들지 않고, 추가 조사 전후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표시합니다. 자료 수를 늘리기보다 수사기록과 후속 행동의 시간 순서를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2.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3.절차를 뒷받침하는 근거4.관련 Q&A5.예전에 낸 반성문을 다시 첨부해야 하나요?6.추가 조사 직후 재평가가 필요한가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최초 송치일, 보완수사 요구일, 추가 조사일, 새로 확인된 사실, 기존 자료의 제출일을 나열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도 평가일 이후 생긴 행동과 구분합니다. 구분확인 내용정리 기준절차축송치·요구·추가조사 날짜공식 통지와 기록자료축기존본·보완본·새 증빙버전과 제출일평가축평가일·영역별 수치·후속 행동시점별 설명 조사 통지, 기존 의견서 목록, 반성문 원본, 탄원서, 상담·교육 기록, 추가 평가자료를 버전별로 보관합니다. 목차에는 동일 자료 재제출인지 내용 갱신본인지 적고, 객관적 수치의 출처를 별도로 표시합니다. 보완수사의 정확한 요구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혐의가 늘거나 줄었다고 추측하지 않습니다. 새 조사에 맞춘다는 이유로 과거 문서 날짜를 바꾸거나 예정 행동을 완료 자료로 옮기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보완수사 전후의 기록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버전별로 배열합니다. 재범 방지 계획은 문구보다 실행 가능성을 살핍니다. 평가된 취약요인에 상담·교육·치료와 생활감독이 실제로 이어졌는지 문서별 확인 범위를 표시합니다. 절차를 뒷받침하는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30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에 관해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보완수사 요구는 기존 양형자료가 자동으로 폐기되거나 새 사실로 바뀐다는 뜻이 아닙니다. 관련 Q&A Q.예전에 낸 반성문을 다시 첨부해야 하나요? 검사가 이미 가진 기록과 새 의견서의 목적을 확인합니다. 재첨부한다면 동일본인지 변경본인지 분명히 표시합니다. Q.추가 조사 직후 재평가가 필요한가요? 조사 횟수만으로 정하지 않고 평가 기초사실의 변화와 기관의 보완 가능성을 봅니다. 보완수사 뒤 목차는 문서를 새로 꾸미는 표지가 아니라 사건 경과를 설명하는 지도에 가깝습니다. 기존본과 새 자료의 차이가 보이면 검사도 각 자료의 생성 시점을 확인하기 쉬워집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보완수사#양형자료목차#검찰송치#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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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 합의금 협의 전에 처벌불원의 의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강제추행죄 합의금 협의에서는 ‘얼마를 지급할 것인가’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내용이 함께 합의되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으로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특히 강제추행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고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합의 문서를 작성할 때 무엇이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처벌불원은 양형에서 별도의 요소가 됩니다2.합의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3.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문구를 더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4.관련 Q&A5.합의금은 지급했지만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써주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6.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경찰조사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나요?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별도의 요소가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재 성범죄 양형기준은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을 별도 유형으로 두고 있고, 강제추행 사건의 양형인자 중 행위자·기타 요소를 구분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서는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이 각각 구분되는 요소로 다뤄집니다. 확인할 내용뜻합의 시 주의점피해 회복피해를 금전 등으로 회복하려는 조치액수만으로 결과가 결정되지는 않음처벌불원피해자의 처벌에 관한 의사합의금 지급과 자동으로 동일하지 않음진지한 반성범행 이후 태도에 관한 양형 요소돈을 지급한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2차 피해 여부사건 후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주었는지연락 방식 자체도 검토 필요 이를 보면 강제추행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과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같은 한 줄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합의금 액수만 보고 합의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문서를 읽어 보면 피해 회복에 관한 내용만 있고 처벌에 관한 의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처벌불원 문구가 포함되더라도 그것이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없애는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 단계에서는 적어도 다음을 구분해 봐야 합니다. •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 • 지급 시기와 방법 • 피해 회복에 관한 확인 내용 • 피해자의 처벌에 관한 의사가 문서에 포함되는지 • 추가 민사상 분쟁에 관한 문구가 있는지 • 당사자가 실제로 이해하고 합의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합의 문구를 과도하게 넓게 작성하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과 충돌하는 표현을 넣으면 이후 진술과 맞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문구를 더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사건과 신체 접촉의 의도나 경위를 다투는 사건은 합의 전략도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는 우발적인 신체 접촉이라고 주장하는데 합의서에는 범죄사실 전부를 자백하는 취지의 표현이 들어간다면 이후 경찰조사에서 설명이 꼬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합의 문구만 따로 보지 않고 최초 진술, 피해자 진술, 카카오톡과 CCTV 등 객관자료를 함께 확인해 합의 내용과 형사상 입장이 충돌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다면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합의가 필요한 이유와 범위도 그 뒤에 결정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합의금은 지급했지만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써주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금전 지급에 관한 합의와 처벌 의사 표시는 별도의 내용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어떤 조건으로 합의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먼저 지급하기 전 문서에 포함되는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경찰조사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강제추행죄는 처벌불원서만으로 수사가 자동 종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해자 의사는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지만 혐의 성립 여부에 관한 수사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접촉 경위와 객관자료를 여전히 정리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 합의에서는 금액, 피해 회복, 처벌불원이라는 세 내용을 한 덩어리로 보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합의 문서와 형사상 입장을 맞춰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합의금#처벌불원서#강제추행합의#성범죄양형#경찰조사대응#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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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식은 있었지만 판단력이 떨어졌다면 준강간의 항거불능이 될 수 있나요?
- 준강간의 항거불능은 반드시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술의 영향으로 의식은 남아 있었더라도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면 항거불능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취했다거나 다음 날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항거불능을 인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조사에서는 구체적인 의사표현과 반응을 확인하게 됩니다. 1.의식의 유무와 저항 능력은 별개의 질문입니다2.첫 조사에서 한 말은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관련 Q&A5.대답을 했다는 사실은 항거불능 판단에서 의미가 없나요?6.피의자가 상대방이 많이 취한 것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의식의 유무와 저항 능력은 별개의 질문입니다 판례 자료에서 정리한 법리에 따르면 피해자가 의식을 상실하지 않았더라도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하는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맞설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라면 항거불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을 했으니 항거불능이 아니다” 혹은 “취했으니 항거불능이다”라는 식의 단정은 둘 다 피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한 말은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는지 등이 증거능력 판단에 연결됩니다. 조사 질문사실관계 정리 방식상대방이 얼마나 취했나구체적인 말·행동으로 설명동의가 있었나실제 의사표현을 기억 범위에서 설명반응은 어땠나시점별로 나누어 설명기억이 정확한가직접 기억과 자료 확인을 구분이후 연락은 어땠나내용과 시간만 객관적으로 정리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피해자의 의식 여부만 조사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신의 의사를 정하고 표현할 수 있었는지, 상대방의 행동에 대응할 능력이 있었는지, 피의자가 상태 악화를 알고 있었는지까지 확인합니다. 동시에 사건 전후 자료가 어느 시간대를 가리키는지도 맞춰야 합니다. 특정 시점의 정상적인 행동을 전체 시간대의 정상 상태로 확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대답을 했다는 사실은 항거불능 판단에서 의미가 없나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대답의 내용과 적절성, 반복 여부, 시점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간단한 반응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상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모두 있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Q.피의자가 상대방이 많이 취한 것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준강간에서는 상대방 상태뿐 아니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한다는 고의도 문제됩니다. 실제 피의자가 무엇을 관찰했고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항거불능 여부가 문제 된 준강간 사건에서 의식 유무와 의사형성·대응 능력을 나누고 조사 진술이 그 구분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준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확인하려면 구성요건별로 사실을 정리해야 합니다. 기억 공백을 전부 동의 또는 비동의의 증거처럼 해석하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준강간#항거불능#블랙아웃#음주성범죄#피의자신문#성범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