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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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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영상물 페이스 스왑으로 유포를 암시했다면 협박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성적인 페이스 스왑 영상을 만든 뒤 그 영상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겁을 줬다면 제작이나 유포 문제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허위영상물인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을 별도의 범죄로 규정합니다. 실제 유포가 완료됐는지와 협박행위가 성립하는지는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1.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의 법정형2.제작·유포와 협박은 다른 행위입니다3.대화 전체를 시간 순서로 봐야 하는 이유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영상을 실제로 올리지 않았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나요?7.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오해를 풀어도 되나요?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의 법정형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제14조의2의 편집물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2024년 개정으로 허위영상물인 편집물등도 조문에 명확하게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페이스 스왑 파일을 실제로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더라도 그 파일을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한 정황이 있다면 협박 혐의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제작·유포와 협박은 다른 행위입니다 한 사건에서 다음 행위들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 성적인 페이스 스왑을 제작한 행위 •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행위 • 피해자에게 파일의 존재를 알린 행위 • 파일을 이용해 불이익을 암시한 행위 각각 발생 시각과 행위 내용이 다르므로 한꺼번에 ‘딥페이크 사건’이라고만 진술하기보다 구체적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대화 전체를 시간 순서로 봐야 하는 이유 협박 여부는 한 문장만 떼어 보는 것보다 앞뒤 대화와 영상의 사용 방식이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어떤 말을 했고, 영상이 언제 제시됐으며, 그 뒤 어떤 요구나 반응이 이어졌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대화 일부를 삭제하거나 편집해 제출하기보다는 원본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전체 흐름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허위영상물 파일과 대화 시퀀스를 함께 분석해 단순 언급, 실제 전송,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는 표현을 시간 순서대로 분리합니다. 진술 대 진술만 남은 부분이 있다면 객관기록으로 어느 부분까지 확인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확인되는 메시지와 다른 설명을 만드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관련 Q&A Q.영상을 실제로 올리지 않았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나요? 실제 게시 여부와 협박 혐의는 별도 쟁점입니다. 허위영상물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했는지 자체를 살펴보게 됩니다. Q.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오해를 풀어도 되나요? 수사 중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면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해 해결하려 하기보다 대화자료와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허위영상물협박#페이스스왑처벌#딥페이크성범죄#성폭력처벌법#경찰조사#성범죄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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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사건의 합의금보다 먼저 따져야 할 범행 성립 여부
-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면 합의금부터 알아보는 경우가 많지만, 모든 신체 접촉이 곧바로 강제추행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요건을 좁게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합의 여부를 정하기 전에 현재 법리가 어떤 기준으로 강제추행을 판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강한 힘’만 의미하지 않습니다2.합의가 빠른 대응이라는 생각이 항상 맞지는 않습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관련 Q&A5.상대방을 세게 잡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6.합의를 먼저 하면 성립 여부를 다투지 못하나요?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강한 힘’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 판례자료에는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선행형에 관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않고,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나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가 문제 된다는 전원합의체 법리가 정리돼 있습니다. 쟁점확인할 자료어떤 신체 접촉이 있었나CCTV·목격자 진술접촉이 의도적이었나행동 전후의 흐름상대방 의사에 반했나당시 반응·직후 대화추행의 성격이 있는가행위 모습과 관계·상황고의가 있었나반복 행동·전후 언행 합의가 빠른 대응이라는 생각이 항상 맞지는 않습니다 신체 접촉 사실 자체가 객관자료와 다르거나, 접촉의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금부터 제시하기 전에 그 자료를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힘을 세게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현재 법리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습적인 추행에서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힘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가 존재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피해자 진술에서 접촉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되는지 • 동일한 행위가 CCTV에 나타나는지 • 사건 직전·직후 카카오톡이나 문자가 무엇인지 • 신체 접촉을 둘러싼 관계와 당시 상황 • 목격자가 실제로 본 범위 • 접촉 행위마다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합의금 협상보다 먼저 강제추행 구성요건과 객관자료를 대조하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다툴 근거가 있다면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사건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에서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범죄 성립 여부와 양형을 순서 없이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을 세게 잡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 그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현재 대법원 법리는 폭행·협박 선행형에서도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한 힘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접촉 방식과 경위를 봐야 합니다. Q.합의를 먼저 하면 성립 여부를 다투지 못하나요? 합의 자체가 법적으로 모든 주장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합의서 문구와 조사 진술이 모순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 전 형사상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합의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확인한 뒤 그 결과에 맞춰 피해 회복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성립요건#강제추행합의금#강제추행폭행협박#성범죄경찰조사#불송치검토#강제추행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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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페이스 스왑 성착취물을 무료로 배포해도 처벌되나요
- Q.돈을 받지 않고 전달하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죄는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리 목적이 없어도 결과물이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고 이를 배포·제공했다면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1.돈을 받지 않고 전달하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죄는 성립하지 않나요?2.한 명에게만 무료로 보냈다면 괜찮나요?3.파일을 받기만 했고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는 않았다면요?4.조사 전에 파일을 지워도 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상황먼저 확인할 점파일 수신받은 것인지 직접 요청한 것인지파일 전달실제 다른 사람에게 넘겼는지게시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링크·소개성착취물에 접근시키는 행위가 있었는지보관배포와 별개로 소지·시청 문제가 있는지 Q.한 명에게만 무료로 보냈다면 괜찮나요? 인원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위가 제11조 제3항이 정한 배포·제공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파일을 받기만 했고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는 않았다면요? 배포 혐의와 소지·시청 혐의는 다릅니다. 전송 기록이 없다면 배포 부분은 그에 맞게 검토해야 하고, 파일을 구입·소지·시청한 사실이 있다면 제11조 제5항의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Q.조사 전에 파일을 지워도 되나요?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파일의 생성·수신·전달 경위를 확인하는 객관자료가 사라지면 자신의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도 함께 없어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파일을 받은 단계와 다시 전달한 단계를 나눠 전송기록과 기기 저장정보를 대조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 검토할 때에도 배포가 확인되지 않는 사건에서 단순 소지 사실과 전달 혐의를 섞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세분화합니다. 무료 전송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볼 수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영상의 법적 성격과 실제 전달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페이스스왑처벌#아청법#딥페이크유포#디지털포렌식#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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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합의가 결렬된 뒤 공탁을 검토할 때 확인할 사항
-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 단계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한 이유와 기존 접촉 과정, 공탁의 절차적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탁금 역시 합의금과 같은 의미가 아니므로 효과를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1.형사공탁에는 구체적인 절차가 있습니다2.공탁은 처벌불원의 대체물이 아닙니다3.형사공탁 전에 혐의 성립 여부도 다시 봐야 합니다4.관련 Q&A5.합의를 여러 번 시도했다면 공탁 전에 또 연락해야 하나요?6.형사공탁 금액은 누가 정해주나요? 형사공탁에는 구체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대법원 행정예규인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은 형사공탁 신청 시 공탁법 제5조의2를 근거 조항으로 기재하고, 피해 발생시점·피해 장소·채무의 성질 등을 특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이유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침은 2025년 8월 18일 시행된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확인 항목검토 내용사건 단계형사재판이 계속 중인지피해자 특정공소장 등에 기재된 방식으로 특정 가능한지인적사항 제한왜 피해자 상세정보를 알 수 없는지공탁원인피해 발생시점과 채무 성질을 어떻게 특정할지기존 합의 과정접촉 거부 후 추가 압박이 없었는지 이처럼 형사공탁은 단순히 계좌에 돈을 넣는 방식이 아니라 법원이 진행 중인 사건과 연결된 절차입니다. 공탁은 처벌불원의 대체물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했다면 공탁을 했더라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탁금 수령 여부 역시 피해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공탁 사실을 제출할 때 “피해자와 사실상 합의가 완료됐다”는 식으로 확대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탁을 통해 어떤 피해 회복 노력을 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데 그치는 것이 맞습니다. 형사공탁 전에 혐의 성립 여부도 다시 봐야 합니다 강제추행을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재판까지 오기 전 수사단계에서 무엇을 다퉜는지, 어떤 자료가 제출됐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 CCTV, 카카오톡, 당시 동석자 진술을 다시 비교하다 보면 범죄 성립 여부와 양형 문제의 비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가 결렬된 사건에서도 피해자에게 추가 접촉을 반복하기보다 형사공탁 요건과 기존 증거구조를 따로 검토해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진술과 객관자료를 조기에 정리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방향을 잡습니다. 이미 기소된 경우에는 그동안의 진술이 어떻게 누적됐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관련 Q&A Q.합의를 여러 번 시도했다면 공탁 전에 또 연락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면 추가 연락은 신중해야 합니다. 공탁을 하기 위한 전제처럼 반복 접촉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전 연락 과정부터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형사공탁 금액은 누가 정해주나요? 공탁법에 강제추행 사건별 표준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를 공탁할지는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그동안의 합의 경과를 고려해 사건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합의 결렬 이후에는 연락 횟수를 늘리는 것보다 현재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절차와 사건의 증거상태를 다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공탁#형사공탁#강제추행합의금#성범죄재판#피해회복#강제추행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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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만 한 페이스 스왑 성적 합성물도 허위영상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이 만든 성적인 페이스 스왑 파일을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행위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4년 법 개정으로 허위영상물의 소비 단계까지 별도의 처벌 규정이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기에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가 같은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니며, 파일의 내용과 인식 여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1.허위영상물 소지·시청 처벌이 신설된 이유2.저장파일이 있다고 곧바로 끝나는 사건은 아닙니다3.첫 조사 전에 구분해야 할 기록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자동으로 다운로드된 파일도 무조건 소지죄가 되나요?7.한 번만 시청해도 조문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허위영상물 소지·시청 처벌이 신설된 이유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2024년 10월 16일 신설됐습니다. 따라서 ‘만들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사건 검토가 끝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파일을 어떻게 취득했고, 실제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기기에 어떤 형태로 남아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장파일이 있다고 곧바로 끝나는 사건은 아닙니다 디지털 기기에는 사용자가 직접 저장한 파일 외에도 자동 다운로드 파일이나 앱 캐시 등 여러 자료가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접 저장한 뒤 반복해서 열어본 흔적이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구분하려면 파일 경로와 생성 방식, 열람기록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파일이 처음 생성되거나 내려받아진 시점 • 저장된 폴더와 앱의 종류 • 파일을 직접 열어본 기록의 존재 • 같은 파일의 중복 저장 여부 • 대화 또는 다운로드 기록과 저장 시각의 일치 여부 • 파일 내용이 무엇인지 인식하게 된 경위 단순히 ‘휴대전화에서 나왔다’는 문장만으로 저장 경위를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첫 조사 전에 구분해야 할 기록 피의자 진술에서 자주 섞이는 표현이 ‘받았다’와 ‘저장했다’입니다. 자동으로 내려받아진 파일을 뒤늦게 발견한 것인지, 직접 저장 버튼을 눌렀는지, 저장한 뒤 내용을 확인했는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삭제 여부만을 중심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자료를 없애는 방법을 찾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저장 경위와 인식 시점을 분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포렌식 자료에서 파일의 생성경로와 열람 흔적을 확인하고, 실제 소지·저장·시청 사실과 피의자 진술이 일치하는지를 우선 점검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단순 소유 여부보다는 파일 취득의 경위와 인식 내용을 구체화합니다. 객관기록에 반하는 설명을 피하고,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해 진술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자동으로 다운로드된 파일도 무조건 소지죄가 되나요? 자동 저장이라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파일의 존재를 언제 인식했는지, 이후 별도로 보관하거나 열람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한 번만 시청해도 조문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제14조의2 제4항은 시청 자체를 처벌 대상 행위에 포함합니다. 다만 실제 파일이 허위영상물에 해당했는지와 피의자가 그 내용을 인식한 상태였는지는 증거를 통해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허위영상물 소지 사건은 파일 개수보다 먼저 ‘어떤 파일을 어떤 경위로 갖게 되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페이스스왑처벌#허위영상물소지#딥페이크시청#디지털포렌식#성폭력처벌법#성범죄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