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5556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강제추행죄 처벌불원서와 합의금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금과 처벌불원서는 연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 의미는 다릅니다. 합의금은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 지급에 관한 문제이고,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처벌에 대해 어떤 의사를 갖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어느 하나가 있다고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1.합의금을 모두 지급하면 처벌불원서를 반드시 받을 수 있나요?2.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강제추행 사건은 종결되나요?3.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나요?4.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첫 경찰조사는 간단해지나요? Q.합의금을 모두 지급하면 처벌불원서를 반드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피해자가 어떤 조건에 동의했는지는 실제 합의 내용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금원을 지급받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처벌에 관한 의사는 별도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 역시 처벌불원, 상당한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등을 서로 구별되는 양형 요소로 제시합니다. 따라서 송금이 완료됐다는 사실만 보고 처벌불원까지 확보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Q.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강제추행 사건은 종결되나요? 현재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공소 제기 여부가 자동 결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중요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지만 이미 성립한 혐의를 없애는 서류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은 여전히 접촉 행위가 있었는지, 폭행·협박과 추행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피의자에게 고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를 받았더라도 경찰 출석 전 사실관계 정리는 계속해야 합니다. Q.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나요?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다음 내용을 분리해서 읽어야 합니다. • 지급하는 금액과 지급기한 • 합의금의 성격 • 피해 회복에 관한 확인 • 처벌불원 의사의 기재 여부 • 당사자 사이 민사상 청구에 관한 문구 • 사실관계 인정 문구의 범위 특히 혐의를 일부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서의 범죄사실 인정 문구가 경찰진술과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같은 자료로 보지 않고, 각 문구가 현재의 형사상 입장과 양형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분해 검토합니다. Q.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첫 경찰조사는 간단해지나요? 합의 여부와 혐의에 관한 사실조사는 별개입니다. 조사에서는 사건 일시, 장소, 신체 접촉의 방식, 상대방의 반응, 사건 전후 대화 등을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CCTV나 메시지를 토대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자료와 진술의 일관성을 준비합니다. 합의가 되었다는 이유로 대충 답했다가 진술이 바뀌는 상황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강제추행 합의에서 중요한 것은 돈과 처벌 의사를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합의했고 무엇을 합의하지 않았는지를 문서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처벌불원#강제추행합의금#처벌불원서#성범죄합의서#강제추행경찰조사#성범죄양형
-
- 블랙아웃 전후 정황은 준강간의 동의 여부 판단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 블랙아웃 사건에서 성적 행위 전후의 정황은 동의 여부를 검토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지만, 사건 전의 친밀한 대화나 사건 후의 연락만으로 문제 된 순간의 동의를 자동으로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각의 자료가 생성된 시점과 내용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억 공백이 주장되는 구간 전후를 나누어 대화나 행동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기록이라면 원본성과 전체 맥락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1.사건 전 친밀한 대화가 있었다면 성적 동의로 볼 수 있나요?2.블랙아웃 직전까지 자연스럽게 대화했다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3.전자 대화기록은 어떻게 증거로 다뤄지나요?4.사건 뒤 평범하게 연락했다면 준강간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사건 전 친밀한 대화가 있었다면 성적 동의로 볼 수 있나요? 그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전의 친밀감이나 만남에 대한 동의와 특정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건 당시 당사자 관계와 의사소통 과정을 이해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Q.블랙아웃 직전까지 자연스럽게 대화했다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 시점의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된 행위까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그 사이 음주 상태가 변화했는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Q.전자 대화기록은 어떻게 증거로 다뤄지나요? 현행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은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가 컴퓨터용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경우를 포함해 일정 요건 아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캡처 몇 장만이 아니라 실제 작성자, 원본성, 전체 흐름을 확인하는 문제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확인 영역살펴볼 내용사건 전만남 목적과 의사표현의 흐름기억 공백 직전문장 완결성, 반응 속도, 상태 변화문제 된 시점실제 동의 또는 거절 정황사건 후최초 연락과 당시 인식기록 형태전체 대화인지 일부 캡처인지 Q.사건 뒤 평범하게 연락했다면 준강간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사후 연락은 사건 후 인식과 관계를 보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범행 당시 동의를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당시 일을 기억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인식했을 수도 있고 다른 설명도 가능하므로 전체 맥락을 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블랙아웃 전후 정황을 검토할 때 사건 이전의 관계와 문제 된 순간의 동의를 구별하고, 전자기록은 전체 대화 순서까지 확인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유리한 한 문장만 제시하기보다 사건 전체의 시간 흐름 속에서 해당 대화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부터 객관자료와 진술을 맞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준강간#블랙아웃#동의여부#대화기록#디지털증거#성범죄조사
-
- 블랙아웃 준강간 사건에서 합의 시도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나요?
- 합의 자체가 불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입니다. 준강간 블랙아웃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신고 취소를 요구하고, 합의를 거절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면 별도의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 과정에서 사용하는 표현이 기존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1.합의하면 준강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2.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3.“미안하다”고 메시지를 보내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나요?4.피해자와 이미 연락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합의하면 준강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준강간은 합의나 처벌불원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이나 처벌불원은 양형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등 2차 피해 야기를 부정적 참작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반면 처벌불원과 상당한 피해 회복은 긍정적인 사유로 규정합니다. 행동검토 방향피해자에게 반복 연락2차 피해 위험 검토신고 취소 요구압박으로 해석될 위험지인을 통한 지속 설득우회 접촉 문제 검토절차를 통한 피해 회복 의사 전달사건별 적절성 검토합의 거절 존중추가 접촉 중단 필요 Q.“미안하다”고 메시지를 보내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나요?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유감 표현인지,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인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수사 중에는 충동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피해자와 이미 연락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존 연락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어떤 내용과 횟수의 연락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추가 연락 여부를 검토합니다. 증거 삭제나 메시지 수정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블랙아웃 사건에서 합의 여부를 검토하기 전에 혐의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피해자 접촉이 추가적인 위험을 만들지 않도록 절차를 점검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합의는 그 뒤 사건의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에 맞게 판단해야 합니다. #준강간#블랙아웃사건#성범죄합의#피해자접촉#양형기준#형사전문변호사
-
- 아동·청소년 페이스 스왑 성착취물을 소지·시청한 경우 처벌 기준
- Q.직접 만들지도, 보내지도 않은 아동·청소년 페이스 스왑 파일을 본 경우도 처벌될 수 있나요? 파일이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구입·소지 또는 시청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이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법 개정이 반영된 현재 조문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1.직접 만들지도, 보내지도 않은 아동·청소년 페이스 스왑 파일을 본 경우도 처벌될 수 있나요?2.휴대전화에 파일이 있으면 바로 소지죄가 인정되나요?3.잠깐 보고 바로 닫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4.첫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휴대전화에 파일이 있으면 바로 소지죄가 인정되나요? 파일이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지만 저장 경위와 인식 여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직접 다운로드했는지, 자동 저장됐는지, 파일을 열어본 기록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젝트의 형법 참고자료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를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로 설명하면서 관련 판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Q.잠깐 보고 바로 닫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제11조 제5항은 ‘시청’을 명시적으로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으므로 시청 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가능성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콘텐츠의 성격과 인식 여부, 열람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첫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증거 목록을 다음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파일을 받은 시각과 경로 • 직접 다운로드 여부 • 저장 위치 • 열람기록 • 같은 파일이 다른 기기에도 동기화됐는지 • 파일을 다시 전송한 기록이 있는지 • 해당 콘텐츠의 성격을 언제 알게 됐는지 휴대전화의 자료를 임의로 지우거나 포렌식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소지·시청 사건에서 파일 발견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취득 시점, 저장 방식과 실제 열람 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파일의 존재와 성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객관자료와 진술이 맞는지부터 점검합니다. #아청물소지#아청물시청#페이스스왑성범죄#딥페이크처벌#디지털포렌식#경찰조사
-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검찰에 송치된 뒤 재직상태가 바뀌었다면 N-SORA프로그램 자료를 고치는 범위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퇴직하거나 부서가 바뀌었다면 N-SORA프로그램 자료에는 변동 사실과 날짜를 추가해야 합니다. 이미 끝난 평가의 과거 재직상태를 지우는 대신 평가 기준일 당시 상태와 현재 상태를 나란히 둡니다. 직장 변화가 재범위험성을 낮춘다는 결론은 생활환경과 감독 가능성을 확인한 뒤 제한적으로 설명합니다. 1.공식 근거와 적용 범위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4.관련 Q&A5.재직상태가 달라지면 재평가를 받아야 하나요?6.회사에 사건을 알린 자료도 내야 하나요? 공식 근거와 적용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30일 확인한 현행 「형법」 제51조는 양형에서 범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송치 뒤의 재직상태 변화는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사건 당시의 지위나 관계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사건 당시 직무와 관계, 평가일의 재직상태, 송치 뒤 변동일, 현재 업무와 접촉환경을 구획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 가운데 직장 변화와 관련된 보호요인이 무엇인지 원보고서 설명으로 확인합니다. 구분확인 내용정리 기준사건·평가 당시직무·지위·접촉환경당시 자료 보존송치 뒤 변동퇴직·전보·재취업 날짜변경 증빙현재 환경업무범위·감독·생활계획후속 평가자료 인사발령서, 퇴직확인서, 새 근로계약서, 업무분장표, 평가보고서의 기준일을 한 묶음으로 둡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직장 변동의 경위와 관찰 가능한 생활만 보태고, 객관적 수치를 새로 산출하는 문서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퇴직 사실을 처벌이나 책임을 대신한 조치라고 표현하거나 새 직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요인이 없어졌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평가기관의 보완 의견 없이 기존 점수를 직접 고쳐서도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사건의 재직 변동을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기준일과 분리해 설명합니다. 평가의 입력자료와 이후 행동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으면 그 공백도 표시합니다.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피해 회복 노력은 평가결과를 대신하지 않고 실제 변화를 설명하는 보조 자료로 배열합니다. 관련 Q&A Q.재직상태가 달라지면 재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변동의 정도와 원보고서의 기준일, 평가기관의 보완 절차를 함께 살핍니다. 새 평가가 필요한지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Q.회사에 사건을 알린 자료도 내야 하나요? 공개 범위와 개인정보 문제, 실제 관리조치의 존재를 확인한 뒤 제출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알리지 않은 일을 알렸다고 쓰지 않습니다. 직장 변화는 날짜가 확인되는 새로운 환경자료이지 과거 사실을 다시 쓰는 근거가 아닙니다. 평가 당시와 현재를 분리하면 검사에게 제출할 자료의 시간축이 선명해집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검찰송치후#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재직변동#양형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