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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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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기술로 정교하게 만든 페이스 스왑, 범행수법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 AI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이 가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허위영상물을 만드는 과정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됐거나 전문적 기술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진행됐다면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는 ‘AI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한 문장보다 실제 제작 과정과 관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기술 사용 자체와 불량한 범행수법의 차이2.실제 관여 정도를 가르는 자료3.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4.관련 Q&A5.AI가 자동으로 만들었으니 범행수법이 가볍다고 볼 수 있나요?6.다른 사람이 만든 프롬프트나 설정을 그대로 썼다면 책임이 달라지나요? 기술 사용 자체와 불량한 범행수법의 차이 현재 시행 중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허위영상물 범죄에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두고 있습니다. 그 예로 사전의 치밀한 계획, 고도의 지능적 방법, 새로운 전문적 수법,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조직적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경우,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한 유포 등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은 2026년 7월 1일부터 수정 시행 중입니다. 따라서 휴대전화 앱의 기본 기능을 한 번 사용한 사건과 여러 도구를 결합해 반복적으로 결과물을 만든 사건은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관여 정도를 가르는 자료 다음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설치·접속 기록 • 원본 이미지의 확보 시점 • 생성 요청 또는 작업 파일 • 여러 버전의 결과물이 생성된 과정 • 수동 보정이나 후속 편집 여부 • 제작을 지시하거나 다른 사람과 역할을 나눈 기록 • 생성 이후 저장·전송 과정 여러 사람이 관여한 사건에서는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한 사람, 자료를 제공한 사람, 결과물을 전달한 사람의 행위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AI 사용 사실만으로 범행 정도를 단정하지 않고 작업파일과 대화, 생성기록을 통해 실제 관여 범위를 구체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피의자가 실제 합성을 수행했는지와 다른 사람이 만든 파일을 받은 것인지부터 구분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제작 방식이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될지도 따로 살펴봅니다. 관련 Q&A Q.AI가 자동으로 만들었으니 범행수법이 가볍다고 볼 수 있나요? 자동화 도구라는 이유만으로 유리한 양형사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AI 사용 자체가 곧바로 가중요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계획과 방법, 반복성, 피해 정도를 살펴야 합니다. Q.다른 사람이 만든 프롬프트나 설정을 그대로 썼다면 책임이 달라지나요?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제작행위에 관여했는지 판단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을 직접 만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결과물 생성에 대한 관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AI페이스스왑#허위영상물처벌#딥페이크성범죄#양형기준#디지털포렌식#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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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금과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어떻게 다뤄지나요?
-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은 양형과 무관하지 않지만, 법원이 숫자만 보고 형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지,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어떠한지, 피고인의 사건 후 태도와 범행 내용은 무엇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같은 금액을 지급한 사건이라도 결과가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1.상당한 피해 회복은 별도의 양형요소로 다뤄집니다2.다른 사건의 합의금은 그대로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3.합의자료와 형사상 입장이 모순되지 않아야 합니다4.관련 Q&A5.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으면 ‘상당한 피해 회복’이 항상 인정되나요?6.합의금 외에 준비할 양형자료가 있나요? 상당한 피해 회복은 별도의 양형요소로 다뤄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재 성범죄 양형기준은 일반강제추행을 별도 유형으로 두고 있으며, 일반양형인자의 감경요소에 상당한 피해 회복을 제시합니다. 같은 기준은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도 별도의 요소로 다루고 있습니다. 양형에서 확인되는 요소합의와의 관계피해 회복합의금 지급과 직접 연관될 수 있음처벌불원피해자의 의사를 별도로 확인진지한 반성지급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음범행 내용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 대상전과 관계합의금과 별개의 행위자 요소 이 구조를 보면 “얼마를 내면 감형되는가”보다 “사건에서 어떤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가”라는 질문이 더 정확합니다. 다른 사건의 합의금은 그대로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강제추행 합의금 사례를 검색하면 서로 다른 금액이 나옵니다. 하지만 당시의 접촉 형태, 반복 여부, 피해 정도, 당사자 관계, 증거 상황, 전과, 사건 단계가 공개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신체 접촉의 고의가 명확한 사건과 추행의 고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을 같은 합의금 기준으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치료를 받거나 직장·일상에서 후속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사건 역시 피해 회복 논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 자료를 비교하려면 적어도 범죄 유형과 주요 사실관계가 같은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단순히 “강제추행”이라는 죄명 하나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금액을 맞추는 방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합의자료와 형사상 입장이 모순되지 않아야 합니다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송금내역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서의 내용,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 지급 경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과장하거나 실제 합의 범위를 넘는 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해서도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자료를 검토할 때 피해 회복의 내용과 첫 경찰조사 진술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혐의를 다툴 사건에서는 객관자료를 먼저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피는 것이 필요한 사건도 있습니다. CCTV나 대화기록이 피의자의 설명과 맞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양형자료부터 준비하면 사건의 중심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으면 ‘상당한 피해 회복’이 항상 인정되나요? 금전을 지급했다는 사실은 피해 회복과 관련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법률상 특정 금액 이상이면 자동으로 특정 양형요소가 성립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사건 내용과 실제 회복 정도를 함께 보게 됩니다. Q.합의금 외에 준비할 양형자료가 있나요? 사건에 따라 반성의 구체적인 내용,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전과관계 등 다른 사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을 부인하는 사건에서 무리하게 반성문을 제출하면 기존 입장과 충돌할 수 있어 먼저 혐의 인정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합의금을 양형의 ‘가격표’로 이해하면 판단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 실제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강제추행합의금#피해회복#성범죄양형#강제추행재판#형사사건합의#경찰조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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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기억 공백은 항거불능의 직접 증거인가요?
- 피해자가 일정 시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사건을 검토할 때 살펴볼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특수준강간의 항거불능 상태가 자동으로 증명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이 문제 삼는 것은 실제 행위 당시 피해자의 상태이므로 기억 공백이 시작되고 끝난 시점, 사건 전후 행동과 다른 객관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기억이 없다는 진술이 있으면 특수준강간이 바로 인정되나요?2.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데 어떤 자료가 사용될 수 있나요?3.피의자는 첫 조사에서 피해자의 기억이 틀렸다고 주장해야 하나요?4.사건을 정리할 때 확인할 네 가지 구간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기억이 없다는 진술이 있으면 특수준강간이 바로 인정되나요? 그렇게 단순하게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핵심 시점은 범행으로 지목된 행위가 있었던 때입니다. 형사재판의 증명 원칙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이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야 하고, 유죄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law.go.kr) 기억 공백이 있다는 진술은 그 자체로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언제부터 기억하지 못하는지, 해당 시간대에 외부 반응이나 의사표현이 있었는지, 다른 사람이 관찰한 모습은 무엇인지 등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Q.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데 어떤 자료가 사용될 수 있나요? 사건별로 존재하는 자료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다면 각각 어느 시간대를 설명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 CCTV상 이동과 행동 • 통화 발신·수신 시각 • 문자나 메신저의 실제 송수신 흐름 • 결제나 이동 기록 • 사건 전후 주변인이 관찰한 상태 • 피의자와 피해자의 각 진술 • 사건 뒤 이루어진 연락의 내용과 시점 여기서 주의할 점은 휴대전화 사용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었다고 결론 내리는 식의 해석입니다. 반대로 사용 기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항거불능이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각 자료가 말해 주는 범위만큼만 해석해야 합니다. 또 메시지가 존재한다면 문장 하나보다 앞뒤 대화의 시간과 흐름을 봐야 합니다. 대화가 행위 몇 시간 전에 끝난 것인지, 바로 직전까지 계속된 것인지에 따라 설명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Q.피의자는 첫 조사에서 피해자의 기억이 틀렸다고 주장해야 하나요? 상대방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하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신의 기억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떤 사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야기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기억하는 이동 순서가 피해자 진술과 다르다면 “피해자가 기억을 잘못했다”는 평가부터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기억하는 경로와 시간을 설명하고 CCTV나 이동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와 맞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진술 과정에서도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만들어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관이 반복해서 질문한다고 해서 새로운 기억이 생긴 것처럼 답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건을 정리할 때 확인할 네 가지 구간 피해자의 기억 공백이 쟁점인 경우에는 ① 기억이 남아 있다고 진술하는 마지막 시점, ② 범행으로 지목된 시간대, ③ 다시 기억한다고 하는 시점, ④ 그 사이 존재하는 객관자료를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하면 ‘기억 없음’이라는 하나의 표현이 어느 정도 시간대를 의미하는지가 보다 선명해집니다. 피의자의 인식도 같은 시간축 위에 놓아야 합니다. 자신이 당시 피해자의 어떤 행동을 직접 관찰했는지를 기록해 두면 첫 조사에서 불필요한 추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기억 공백이 쟁점인 특수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시간대를 세분화하고 그 사이의 객관자료와 피의자의 인식을 대조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기억 유무 자체를 공격하기보다 항거불능 상태가 실제로 어느 자료에서 확인되는지를 살핍니다. 자료와 진술 사이에 설명하기 어려운 차이가 있다면 혐의 성립 여부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수사 초기에 검토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기억을 확인하거나 해명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확인은 수사기록과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기억이 없다는 말은 사건의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법률상 결론 그 자체는 아닙니다. 시간대와 객관자료를 나눠 볼수록 실제 다툴 지점이 선명해집니다. #특수준강간#항거불능#기억공백#준강간혐의#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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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 스왑 피해자가 직접 삭제지원을 요청하기 어렵다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성적 페이스 스왑 영상이 유포됐는데 피해자가 직접 삭제지원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법에서 정한 일정 범위의 가족이나 피해자가 지정한 대리인을 통한 요청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방지법은 삭제지원요청자의 범위를 피해자 본인에만 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law.go.kr) 1.가족이 페이스 스왑 영상 삭제지원을 대신 요청할 수 있나요?2.가족이 대신 신고하면 형사고소까지 자동으로 진행되나요?3.대리 요청을 준비할 때 무엇을 모아야 하나요?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피해자에게 가족이 대신 연락해 합의를 제안해도 되나요? • 삭제지원 요청 주체 • 피해자 대신 신청할 때 준비할 자료 • 형사고소와 삭제지원의 관계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가족이 페이스 스왑 영상 삭제지원을 대신 요청할 수 있나요? 현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은 지원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일정한 대리인이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대리인의 경우 관련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law.go.kr)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구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Q.가족이 대신 신고하면 형사고소까지 자동으로 진행되나요? 삭제지원과 형사절차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온라인 콘텐츠의 삭제·차단을 지원받는 것과 수사기관에 형사사건을 접수하는 것은 각각 목적과 진행 방식이 다릅니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의 의사와 사건 상황을 확인하면서 어떤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Q.대리 요청을 준비할 때 무엇을 모아야 하나요? • 피해자와 요청자의 관계를 확인할 자료 • 문제가 된 게시물 URL • 계정명 또는 사용자명 • 게시 시각을 확인할 화면 • 동일 영상의 재유포 위치 • 기존 신고·차단 요청 내역 • 피해자가 지정한 대리인이라면 관련 요건에 필요한 자료 불필요하게 합성 영상을 여러 번 저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유해 증거를 확보하는 행동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자료를 토대로 기관 안내를 받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페이스 스왑 사건에서 피해자 측 삭제지원 절차와 피의자 형사절차에 필요한 자료가 섞이지 않도록 각각의 기록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피의자 사건을 맡는 경우에는 피해자 지원 절차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특정한 게시물과 계정이 실제 의뢰인의 행위와 연결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제작·게시·재유포 행위를 구분해 무혐의나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점검합니다. Q.피해자에게 가족이 대신 연락해 합의를 제안해도 되나요? 지인을 통한 설득이나 접촉도 권하지 않습니다. 직접 연락을 피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은 범죄 성립 여부를 없애는 장치가 아니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라는 점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페이스 스왑 피해지원은 피해자가 모든 절차를 혼자 처리해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삭제지원, 형사수사, 합의 문제를 각각 분리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딥페이크피해#페이스스왑삭제#디지털성범죄지원#허위영상물#성범죄법률상담#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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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준강간으로 조사받을 때 흉기 휴대와 준강간 요건은 별도로 보나요?
-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녔다는 사정이 문제 되는 특수준강간 사건이라면 특수성에 관한 요건과 준강간의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까지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준강간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방식의 특수준강간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 조사 전에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형법 제299조가 요구하는 상태부터 확인합니다2.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과 관련한 사실도 쪼개서 봅니다3.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범죄명을 먼저 확정해 놓고 사실을 끼워 맞추면 안 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위험한 물건이 없었다면 특수준강간 혐의는 사라지나요? 형법 제299조가 요구하는 상태부터 확인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형법 제299조는 2026년 9월 13일 시행 현행본을 기준으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에 해당하는 간음은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law.go.kr) 특수준강간에서도 이 부분이 빠지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어느 정도로 의식과 판단 능력을 유지하고 있었는지, 행위자가 당시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그 상태를 이용한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따로 봅니다. 여기서 피의자가 주의할 부분은 나중에 확인된 사정을 당시에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건 뒤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와 자신이 사건 당시 직접 보고 들은 사실이 섞이면 고의 판단에서도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과 관련한 사실도 쪼개서 봅니다 특수준강간이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면 물건 자체만 볼 일이 아닙니다. 실제 물건이 무엇이었는지, 누가 보관하거나 소지하고 있었는지, 어느 시점에 존재했는지, 범행으로 지목된 행위와 시간적으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단계질문검토 방향물건 특정어떤 물건을 말하는가명칭보다 실제 형태와 사용 가능성 확인소지 주체누가 가지고 있었는가다른 사람의 소지와 자신의 행위를 구분시점언제부터 언제까지 존재했는가사건 시간대와 맞는지 확인인식피의자가 존재를 알고 있었는가진술과 객관자료 대조준강간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는가피해자 상태와 인식 별도 검토 물건이 사건 현장 어딘가에 있었다는 말과 피의자가 법에서 말하는 방식으로 그 물건을 ‘지닌 채’ 행위했다는 평가는 같지 않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물건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특수성이 당연히 사라진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적용되는 법문과 구체적인 소지 경위를 맞춰 봐야 합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범죄명을 먼저 확정해 놓고 사실을 끼워 맞추면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과 제3항이 결합되는 특수준강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 때문에 고소장이나 초기 수사서류에 적힌 죄명만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 ‘항거불능’, ‘상태 이용’ 중 어느 하나라도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 부인은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자료와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시점의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느 지점부터 법적 평가에 이견이 있는지를 나누어 두는 편이 조사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law.go.kr)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위험한 물건의 소지 경위와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서로 다른 쟁점으로 분류해 특수준강간 혐의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초기 경찰조사에서는 객관자료와 충돌하지 않는 진술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사건이라면 ‘물건이 위험하지 않았다’는 하나의 주장에만 의존하기보다 소지 주체, 시점, 피의자의 인식, 준강간의 전제 상태까지 함께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해명을 시도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합의나 의사전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Q&A Q.위험한 물건이 없었다면 특수준강간 혐의는 사라지나요? 수사기관이 어떤 특수요건을 문제 삼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는 위험한 물건을 지닌 경우뿐 아니라 2명 이상이 합동한 경우도 규정합니다. 따라서 위험한 물건에 관한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합동 방식이 별도로 문제 되고 있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두 요건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면 각각의 사실관계를 나눠 설명해야 합니다. 죄명이 무겁다는 이유로 모든 사실을 한꺼번에 부인하기보다 법이 요구하는 요소를 하나씩 나눠 보는 편이 사건의 실제 쟁점을 찾는 데 유리합니다. #특수준강간#준강간혐의#위험한물건#성범죄경찰조사#형사전문변호사#피의자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