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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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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페이스 스왑 성착취물을 소지·시청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평가되는 페이스 스왑 콘텐츠는 직접 제작하거나 배포하지 않았더라도 구입·소지·시청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law.go.kr) 1.일반 허위영상물 소지보다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포렌식 자료가 진술과 일치하는지 봅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자동 다운로드된 파일도 소지 혐의가 되는 건가요?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의 법정형 • 파일 발견 위치가 중요한 이유 • 다운로드와 시청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일반 허위영상물 소지보다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인 대상 페이스 스왑 허위영상물의 소지·저장·시청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이 검토됩니다. 반면 해당 콘텐츠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형 역시 다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law.go.kr) 이 때문에 수사 초기에 결과물의 법적 성격을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적용 조항을 잘못 전제한 채 대응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해당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정의를 충족하는지 • 파일을 어떤 경로에서 받았는지 • 직접 다운로드했는지 • 별도 폴더나 클라우드에 저장했는지 • 재생 기록이 있는지 • 구입·결제 자료가 있는지 •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기록까지 있는지 파일이 발견된 사실 자체와 그 파일을 어떤 방식으로 취득·이용했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포렌식 자료가 진술과 일치하는지 봅니다 다운로드 폴더, 메신저 캐시, 브라우저 기록, 클라우드 동기화 내역 등을 보면 파일 유입 경로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 수신으로 임시파일이 생긴 경우인지 사용자가 별도 저장한 것인지도 자료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관련 앱을 지우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자신이 주장하는 수신 경위를 확인해 줄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미성년자 페이스 스왑 소지·시청 혐의에서 파일 유입경로와 재생·저장 흔적을 확인해 제작·배포 혐의와 분리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해당 파일이 어떤 대화나 사이트에서 들어왔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포렌식 결과와 진술이 맞는지 살펴봅니다. 경찰 단계에서 구성요건을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먼저 검토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관련 Q&A Q.자동 다운로드된 파일도 소지 혐의가 되는 건가요? 자동 다운로드 설정은 사실관계를 판단할 때 확인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미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파일이 어느 위치에 저장됐는지, 사용자가 이후 어떤 조작을 했는지, 시청 기록이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페이스 스왑 파일은 일반 허위영상물과 다른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결과물의 성격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페이스스왑소지#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법#딥페이크시청#성범죄포렌식#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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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준강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 특수준강간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제도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과 인터넷 등을 통한 ‘공개’는 법적 절차가 같지 않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이 둘을 한 덩어리로 설명하면 실제 위험을 지나치게 넓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1.특수준강간은 등록대상 성범죄에 포함됩니다2.수사를 받는 순간 바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3.등록 뒤에는 정보 제출 의무가 따릅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신상정보 등록과 신상정보 공개는 같은 것인가요? 특수준강간은 등록대상 성범죄에 포함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등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합니다. 특수준강간의 근거인 제4조 역시 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law.go.kr)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할 경우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도 알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계내용구별할 점유죄판결등록대상 성범죄 해당 여부 확인혐의만 받은 단계와 다름판결 확정등록대상자 지위 발생수사 중 자동 등록되는 구조 아님정보 제출법이 정한 기본신상정보 제출공개 여부와 별개정보 관리등록기간 동안 관리기간은 선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공개명령별도 법률에 따른 법원 명령등록과 동일하지 않음 수사를 받는 순간 바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42조의 문언상 등록대상자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고소되거나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된다는 사실 자체와 신상정보 등록은 구별해야 합니다. (law.go.kr) 그렇다고 유죄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 부가적인 법적 효과를 뒤늦게 알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수준강간은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함께 등록제도, 공개명령 가능성 등도 사건 전체의 법률상 위험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 뒤에는 정보 제출 의무가 따릅니다 등록대상자가 되면 별도의 정보 제출 절차가 이어집니다. 성명이나 주소 등 법이 정한 기본신상정보가 대상입니다.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법정 기간 안에 변경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에 이름과 사진이 공개되는 문제는 다른 법률과 별도의 명령 구조를 따릅니다. ‘등록되면 바로 인터넷에 공개된다’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특수준강간 사건에서 본안 혐의와 함께 유죄 확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신상정보 등록 절차를 공개명령과 구분해 설명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부가처분에 대한 불안 때문에 성급하게 사실을 인정하기보다 특수준강간 자체가 성립하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항거불능, 피의자의 인식, 합동 또는 위험한 물건 요건에 다툼이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초기 자료를 통해 확인합니다. 반대로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본안 대응과 향후 법률상 의무를 따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신상정보 등록과 신상정보 공개는 같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등록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등록대상자와 정보 관리의 문제이고, 공개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공개명령 등 별도의 근거와 절차가 있습니다. 두 제도의 적용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준강간을 조사받는 단계에서는 장래의 부가처분을 막연하게 두려워하기보다 우선 현재 혐의가 어떤 자료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특수준강간#신상정보등록#성범죄등록#성범죄피의자#준강간대응#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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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혐의를 인정한 반성문에 디지털 이용규칙과 점검기록을 연결하는 법
- 불법촬영 혐의를 인정한 뒤 반성문을 쓴다면 디지털 기기를 조심하겠다는 약속만 적지 말고 실제 이용규칙과 점검기록을 연결해야 합니다. 규칙을 만든 날, 확인한 사람, 위반이나 예외가 있었던 때를 구체적으로 남깁니다. 반성문 문구와 생활기록이 맞지 않으면 재발 방지 계획의 범위가 흐려집니다. 1.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2.공식 자료의 범위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실행 순서5.관련 Q&A6.가족이 매일 확인한다고 쓰면 충분한가요?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불법촬영 반성문의 디지털 이용규칙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뒤에 남은 점검기록을 서로 맞춰 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불법촬영·반성문 사건의 계획과 이행자료를 따로 읽습니다. 불법촬영·반성문 N-SORA프로그램으로 산출한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에는 실제 날짜가 남은 상담·교육·피해 회복 행동만 연결합니다. 공식 자료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29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 진술거부권 등 권리 고지를 정합니다. 반성문이 조사 진술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혐의 인정 범위와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양형자료의 표현을 맞춰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기기별 사용시간, 촬영기능 관리, 저장공간 점검, 유해환경 차단, 점검 담당자를 확인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에서 드러난 항목과 직접 관련된 규칙인지도 살핍니다. 실행 순서 • 기기와 계정을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 규칙이 시작된 날짜를 표시합니다. • 점검자와 점검 빈도를 적습니다. • 예외나 위반이 있으면 후속 조치를 남깁니다. • 평가된 취약요인과 연결되는 규칙을 가려냅니다. 규칙 원본, 작성일, 점검표, 상담 과제, 교육 참여기록을 날짜별로 둡니다. 탄원서는 가족이나 동거인이 실제로 점검한 내용만 담고, 반성문의 약속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객관적 수치와 생활자료는 서로 다른 근거로 제시합니다.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동을 관리계획으로 쓰지 않습니다. 지키지 못한 날을 빼고 계속 실천한 것처럼 만들지도 않습니다. 관련 Q&A Q.가족이 매일 확인한다고 쓰면 충분한가요? 실제로 어떤 화면이나 기록을 확인하는지, 빈도와 한계를 적어야 합니다. 생활과 맞지 않는 과도한 약속은 피합니다. 재발 방지 약속은 기록과 만날 때 구체적인 자료가 됩니다. 평가된 취약요인, 실행 가능한 규칙, 실제 점검이 이어지는지 보여 주는 것이 반성문의 문장 수보다 중요합니다. #불법촬영#반성문#디지털이용규칙#점검기록#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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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형에 따라 달라지는 특수강제추행 신상정보 등록기간
- 특수강제추행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더라도 모든 사람의 등록기간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는 등록 원인이 된 성범죄의 선고형에 따라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는 기간을 구분합니다. 1.선고형 구간마다 기간이 다릅니다2.등록기간 동안 정보 확인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특수강제추행이면 무조건 20년 등록되나요?7.신상정보 등록기간과 공개기간은 같은가요? • 등록기간을 나누는 기준 • 특수강제추행과 실제 선고형 • 등록기간 중 확인 절차 • 초기 수사에서 확인할 사항 • 관련 Q&A 선고형 구간마다 기간이 다릅니다 등록 원인이 된 선고형법정 등록기간사형·무기형 또는 10년 초과 징역·금고30년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금고20년3년 이하 징역·금고 등15년벌금형10년 제45조는 위와 같은 구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강제추행의 법정형 자체에는 벌금형이 없으므로 실제 특수강제추행 유죄 사건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이 선고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기간 동안 정보 확인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조는 등록기간의 길이에 따라 관할경찰관서가 일정 주기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0년 등록대상자는 3개월, 20년 또는 15년 대상자는 6개월, 10년 대상자는 1년 주기의 확인 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은 한 번 정보를 제출하고 끝나는 절차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아직 특수강제추행 수사 중이라면 등록기간 계산보다 앞서 확인할 문제가 있습니다. • 제4조 제2항 자체가 적용되는가 •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가 • 합동요건이 충족되는가 • 강제추행 자체가 인정되는가 • 미수인지 기수인지 • 상해 결과가 함께 문제되는가 이 중 적용 죄명이 달라지면 법정형과 이후 신상정보 제도에 대한 검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특수강제추행 사건에서 수사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와 유죄 확정 뒤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분리해 검토해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핍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줄이는 문제를 논하기 전에 실제로 등록대상 유죄판결까지 이어질 사안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관련 Q&A Q.특수강제추행이면 무조건 20년 등록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등록기간은 죄명만이 아니라 제45조가 정한 선고형 구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확정판결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신상정보 등록기간과 공개기간은 같은가요? 등록정보의 관리와 공개는 서로 다른 조문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등록기간만 보고 공개 여부나 공개기간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신상정보등록기간#특수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처벌#성범죄신상정보#성폭력처벌법#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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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뒀다면 첫 진술 전에 정리할 자료와 쟁점
- 특수강제추행은 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첫 피의자신문에서 혐의의 핵심 사실을 어떻게 진술했는지가 이후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가 진술을 전부 또는 일부 거부할 수 있고,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1.진술거부권이 있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낫나요?2.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가장 먼저 봐야 하나요?3.피해자와 먼저 연락해 오해를 풀면 도움이 되나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사건 전 → 만남 → 문제 된 행동 → 사건 직후 → 귀가·이동 → 이후 연락 →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시점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첫 조사에서 확인되는 내용 • 진술거부권의 의미 • 조사 전에 맞춰 볼 객관자료 • 세 가지 질문 • 본 법률사무소의 대응 Q.진술거부권이 있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낫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에게 보장된 권리이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객관자료로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과 자료 확인 전 섣불리 답하지 않아야 할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수인이 연루된 특수강제추행에서는 다른 사람의 행동까지 추측해서 말하면 이후 CCTV나 다른 진술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한 내용인지, 제3자에게 뒤늦게 들은 내용인지 나눠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Q.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가장 먼저 봐야 하나요? 사건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다음 자료를 우선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전후 카카오톡·문자 대화 • 통화 시각과 통화 상대방 • CCTV 존재 여부 • 카드 결제 시각 • 택시·교통·출입 기록 • 당시 함께 있던 사람 • 문제 된 물건이 있다면 위치와 보유 경위 • 2명 이상 사건이라면 각 사람의 행동 순서 자료를 없애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에서 자료 삭제는 사건의 본질과 별개의 의심을 낳을 수 있습니다. Q.피해자와 먼저 연락해 오해를 풀면 도움이 되나요?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해명을 요구하면 회유·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합의나 사과를 검토하는 사건도 적절한 절차와 접촉 방식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 조사 전에 종이에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적어보는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사건 전 → 만남 → 문제 된 행동 → 사건 직후 → 귀가·이동 → 이후 연락 →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시점 각 단계 옆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자료를 붙입니다. 기억과 자료가 다른 부분은 억지로 맞추지 말고 왜 다른지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처음 듣는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을 만들어 답하기보다 자료 확인이 필요한 부분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특수강제추행 첫 경찰조사 전 피의자의 기억과 객관자료를 대조하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이나 ‘합동’이라는 표현이 고소장에 들어가 있다면 그 부분의 실제 근거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강제추행 자체를 다투는지, 특수요건만 다투는지에 따라 첫 조사에서 설명할 순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수강제추행경찰조사#피의자신문#진술거부권#성범죄조사#특수강제추행처벌#불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