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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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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 스왑 피해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성적 페이스 스왑 허위영상물이 온라인에 퍼진 경우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피해지원이 가능합니다. 현행 성폭력방지법은 중앙 및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두고 있고, 허위영상물도 불법촬영물등 지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law.go.kr) 1.페이스 스왑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삭제지원과 수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3.피의자 사건에서는 지원 절차와 증거 문제를 섞지 않아야 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피해 영상이 삭제되면 가해자 수사를 못 하게 되나요? • 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 삭제지원 외에 가능한 지원 • 형사사건과 병행할 때의 자료 정리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페이스 스왑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방지법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지원,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등 업무가 법률상 센터의 역할로 규정돼 있습니다. (law.go.kr) 성평등가족부의 2026년 안내에서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게 상담,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수사 동행, 의료지원 및 심리 치유·회복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mogef.go.kr) 지원 영역확인할 수 있는 내용피해 상담사건 상황과 긴급 지원 안내삭제지원유포 콘텐츠와 신상정보 삭제수사 지원수사 동행 등 지원의료 지원피해 관련 의료지원 안내심리 회복치유·회복 프로그램 연계 삭제지원과 수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주소가 바뀌거나 다른 계정으로 재유포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확인한 URL, 게시 계정, 게시 시각, 화면 캡처 등을 정리하면 삭제지원과 수사에서 해당 콘텐츠를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때 원본과 동일한 영상이 다른 곳에 퍼진 경우에는 파일 특징이나 화면의 일부가 동일한지를 확인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직접 여러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영상을 반복해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사건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최초 발견 시점과 삭제 요청 시점을 함께 기록해 두면 유포 경로를 정리하기 쉽습니다. 피의자 사건에서는 지원 절차와 증거 문제를 섞지 않아야 합니다 피의자 측에서는 피해 영상이 삭제돼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나 계정 기록을 임의로 없애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와 수사 증거 보존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삭제를 약속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수사 중 접촉이 별도의 압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페이스 스왑 사건의 게시물 URL, 계정기록, 포렌식 자료를 비교해 실제 제작자와 유포자의 행위를 구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고소 내용에 적힌 유포 범위와 실제 게시 기록이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제작자와 재유포자가 다른 사건도 있기 때문에 어느 파일을 누가 언제 올렸는지 정리한 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관련 Q&A Q.피해 영상이 삭제되면 가해자 수사를 못 하게 되나요? 온라인에서 콘텐츠가 내려갔다는 사실과 수사에 활용할 자료가 남아 있는지는 별개입니다. URL, 캡처, 플랫폼 신고내역, 계정정보, 수사기관이나 지원기관이 확보한 자료 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삭제지원 자체를 수사 포기로 볼 수 없습니다. 피해지원은 콘텐츠 확산을 줄이는 절차이고, 형사수사는 제작·유포 행위의 책임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목적을 나누어 보면 필요한 자료도 보다 명확해집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페이스스왑피해#딥페이크삭제#허위영상물#디지털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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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음 전후 대화가 남아 있다면 특수준강간의 고의 판단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 사건 전후의 대화는 특수준강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서로 어떤 의사소통을 했는지를 검토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지 한두 문장을 떼어 내 당시 상황 전체를 설명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가 이루어진 시점과 앞뒤 흐름, 실제 사건 시간대와의 간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대화는 ‘언제 오갔는가’부터 봅니다2.대화자료도 적법하게 확보된 자료인지 확인합니다3.동의를 보여 주는 대화와 항거불능 여부는 시간축을 구분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이미 삭제된 대화가 있다면 복구를 시도해도 되나요? 대화는 ‘언제 오갔는가’부터 봅니다 특수준강간에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몇 시간 전에 정상적으로 대화했다는 사실과 실제 간음이 있었다고 주장되는 순간의 상태는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사건 직후 일정한 의사소통이 있었다는 사실도 그 이전 상태를 기계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대화 구간확인할 내용주의할 해석사건 이전약속·이동·상태 관련 대화이후 상태까지 같았다고 확대하지 않기직전 구간반응 속도와 구체적 내용문자만으로 신체상태 전부 판단하지 않기사건 직후서로 인식한 상황이후 설명을 앞선 동의로 소급하지 않기신고 이후사건에 대한 각자의 주장직접 접촉이나 압박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대화자료도 적법하게 확보된 자료인지 확인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특수준강간 사건에서 대화기록이 중요한 자료라고 하더라도 확보 과정과 원본성, 전체 맥락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law.go.kr)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는 대화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리하게 보이는 문장이 있다고 지우거나 상대방과의 전체 대화를 편집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디지털 자료를 확인할 경우 삭제·수정 과정이 별도의 의문을 낳을 수 있습니다. 또 캡처본만 있는 경우라면 언제 누가 캡처한 것인지, 앞뒤 내용이 빠져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원본 기기와 전체 대화 흐름이 확인 가능한 사건이라면 일부 캡처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동의를 보여 주는 대화와 항거불능 여부는 시간축을 구분합니다 특수준강간은 일반적인 동의 여부만으로 설명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행위 시점에 유효한 의사결정과 저항이 가능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이전 대화에서 호감을 표현했다거나 만남에 동의한 내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모든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사건 이후 불쾌감이나 항의를 표시했다는 사실도 구체적으로 어느 행위를 지칭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메시지를 자신에게 유리한 의미로 평가하기 전에, 조사관이 그 문장을 어떻게 질문할 수 있는지까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특수준강간 사건의 대화기록을 사건 전·직전·직후로 나눠 피의자의 인식과 피해자 상태에 관한 다른 자료와 함께 분석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경우에는 특정 메시지 하나보다 대화 시퀀스 전체를 검토합니다. 대화 흐름과 CCTV·이동자료가 고소 내용과 맞지 않는 지점이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펴볼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새로 연락해 과거 대화의 의미를 확인하려는 시도는 피해야 합니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보존하고 적법한 방식으로 사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Q&A Q.이미 삭제된 대화가 있다면 복구를 시도해도 되나요? 의도적으로 추가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에 필요한 경우에는 디지털 포렌식 등 적법한 방법으로 기존 데이터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구된 내용도 일부 문장만 떼어 보기보다 앞뒤 흐름과 생성 시각을 함께 봐야 합니다. 특수준강간에서 대화자료의 가치는 문장의 자극성보다 정확한 시간과 맥락에서 나옵니다. 원본을 유지하면서 다른 기록과 맞춰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수준강간#대화기록#카카오톡증거#성범죄포렌식#준강간고의#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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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과정 기록과 영상녹화는 특수준강간 진술 검토에 어떻게 쓰이나요?
- 특수준강간 조사에서는 피의자의 말뿐 아니라 언제 조사가 시작되고 끝났는지, 진술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영상녹화가 실시됐다면 어떤 범위가 기록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시간 조사에서 진술이 달라졌거나 특정 질문의 취지가 문제 되는 경우 수사과정 기록과 영상녹화 제도를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영상녹화가 모든 사실관계를 대신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1.피의자 진술은 영상녹화될 수 있습니다2.조사 시간과 진행경과도 기록 대상입니다3.조서의 문장과 실제 답변 사이에 차이가 없는지도 봅니다4.객관자료와 조사기록은 역할이 다릅니다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영상녹화를 하면 피의자신문조서는 중요하지 않은가요?8.첫 조사에서 말이 조금 달라졌다면 바로 불리해지나요? 피의자 진술은 영상녹화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는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law.go.kr) 영상녹화가 완료되면 원본 봉인 절차가 진행되고,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재생해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기록 종류확인되는 내용확인되지 않는 내용피의자신문조서조서에 정리된 답변질문·답변의 모든 뉘앙스영상녹화물실제 조사 과정과 표현사건 현장의 사실 자체수사과정 기록도착·시작·종료 등 진행 경과범죄 성립 여부CCTV 등 객관자료특정 시점의 외부 상황피의자의 내심 전체통화·대화 기록연락 시각과 내용 일부행위 당시 상태 전부 조사 시간과 진행경과도 기록 대상입니다 같은 법 제244조의4는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등 조사 진행경과를 피의자신문조서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해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조문은 2026년 7월 1일 시행본입니다. (law.go.kr) 따라서 “오랫동안 조사를 받아 후반에는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주장 등이 있다면 단순한 느낌으로 말하기보다 실제 조사 진행기록과 조서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절차 문제가 곧바로 특수준강간 혐의의 무혐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본안의 성립 여부와 조사 절차의 문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조서의 문장과 실제 답변 사이에 차이가 없는지도 봅니다 특수준강간은 항거불능 상태, 피의자의 인식, 합동 또는 위험한 물건 요건처럼 표현 하나의 차이가 법적 의미를 바꿀 수 있는 쟁점이 존재합니다.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았다”라는 답변이 “항거할 수 없는 상태라고 알았다”라는 취지로 정리됐다면 두 문장의 차이는 작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명확하게 인정했던 사실을 나중에 조서 표현 탓으로 돌리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영상녹화가 있다면 실제 질문과 답변의 맥락을 확인할 수 있고, 조서와 비교하면서 어느 부분이 실제 진술과 맞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객관자료와 조사기록은 역할이 다릅니다 조사 영상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보여 주는 영상이 아닙니다. CCTV 역시 조사 당시 피의자가 왜 그렇게 답했는지를 직접 설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종류의 자료를 역할에 맞게 배치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 사실은 CCTV, 통화·이동·대화 기록 등과 비교하고,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는 조서와 영상녹화, 조사 진행기록을 통해 확인합니다. 이 구분이 되어 있어야 진술이 변경됐다는 지적을 받았을 때 실제로 내용이 달라진 것인지, 질문이나 기록 방식에서 차이가 생긴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특수준강간 사건에서 사건 당시 객관자료와 피의자신문조서·영상녹화 자료의 역할을 분리해 진술이 실제 사실관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조사기록 자체에만 매달리지 않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피의자의 인식, 특수요건을 뒷받침하는 본안 자료를 먼저 살핍니다. 혐의와 맞지 않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조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자료를 임의로 해석하거나 기록을 없애려 하지 말고 실제 수사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Q&A Q.영상녹화를 하면 피의자신문조서는 중요하지 않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상녹화와 피의자신문조서는 서로 다른 형태의 수사자료입니다. 조서가 실제 답변 취지를 정확히 반영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Q.첫 조사에서 말이 조금 달라졌다면 바로 불리해지나요? 진술 차이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시간 표현의 차이인지, 범행 자체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인지, 새로운 자료를 확인한 뒤 정정한 것인지에 따라 의미가 다릅니다. 변경 이유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수준강간 수사에서 진술은 사건의 한 부분입니다. 조사기록과 사건 당시 자료를 분리해 읽어야 진술의 실제 의미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수준강간#영상녹화#피의자신문조서#수사과정기록#경찰조사대응#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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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페이스 스왑 성착취물 제작 혐의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 페이스 스왑 결과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법정 정의에 해당하고 이를 제작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조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합니다. (law.go.kr) 1.먼저 결과물 자체가 법정 정의에 들어가는지 봅니다2.제작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는 자료3.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첫 조사 준비가 중요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다른 사람이 만든 합성물을 전달받은 것만으로 제작죄가 되나요?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법정형 • 제작자로 특정되는 디지털 흔적 • 단순 수신자와 제작자를 가르는 자료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먼저 결과물 자체가 법정 정의에 들어가는지 봅니다 미성년자의 얼굴이 들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페이스 스왑 파일에 제11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가 규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해당 결과물을 누가 제작했는지 판단합니다. 직접 페이스 스왑 앱에 원본 사진을 넣었는지, 결과물을 생성한 기록이 있는지, 다른 사람이 만든 파일을 단순히 전달받은 것인지가 중요한 차이가 됩니다. 제작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는 자료 1.원본 사진·영상의 저장 위치 2.합성 앱 또는 프로그램 설치·실행 기록 3.생성된 파일의 최초 작성 시각 4.프로젝트·캐시·임시파일 5.AI 서비스 이용계정의 접속 기록 6.결과물을 받은 대화 상대의 메시지 7.클라우드 업로드 및 동기화 시점 삭제됐다는 주장이나 “누가 보내줘서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끝내기보다 기기 자료에서 실제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첫 조사 준비가 중요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law.go.kr) 이 때문에 제작 사실이 쟁점인 사건에서는 조사에 들어가기 전 자신이 실제로 한 행위가 무엇인지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원본 파일을 확보한 사실, 합성 앱을 사용한 사실, 결과물을 전달받은 사실이 각각 어떤 자료로 확인되는지를 나누는 방식입니다.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임의로 지우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제작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해야 하는 사건에서도 다운로드 경로 등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미성년자 페이스 스왑 제작 사건에서 원본 파일과 합성 프로그램 기록, 결과물의 최초 생성정보를 중심으로 제작 주체를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먼저 청소년성보호법 적용요건 자체가 충족되는지 보고, 이어 제작자로 특정할 객관자료가 충분한지를 살펴봅니다.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진술과 디지털 자료를 맞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관련 Q&A Q.다른 사람이 만든 합성물을 전달받은 것만으로 제작죄가 되나요? 제작 혐의와 수신·소지 혐의는 별개의 행위입니다. 실제 제작자로 인정될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별도로 소지·시청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페이스 스왑 사건에서는 행위 유형 하나가 달라져도 적용 조항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작·배포·소지를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딥페이크#페이스스왑성착취물#아청법#성착취물제작#디지털포렌식#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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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 스왑 성범죄 양형에서 피해 확산 방지 조치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 페이스 스왑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벌 수위는 범행의 방식, 반복 여부, 피해 정도, 피해 회복 등 여러 요소를 토대로 판단됩니다. 양형위원회의 현재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카메라등이용촬영과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을 함께 분류하면서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피해 회복 노력, 범행 후 증거은폐 시도 등을 참작사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2026년 3월 수정돼 2026년 7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sc.scourt.go.kr) 1.페이스 스왑 파일을 삭제하면 무조건 유리한가요?2.어떤 요소들이 양형에서 함께 고려되나요?3.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지나요?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피해 영상이 이미 널리 퍼졌다면 대응할 의미가 없나요? • 양형기준에서 확인하는 요소 • 증거 삭제와 피해 확산 방지는 다릅니다 • 합의와 처벌불원의 위치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페이스 스왑 파일을 삭제하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를 앞두고 자신의 기기나 계정에서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증거은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가 말하는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수사 증거를 없애는 행위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현행 양형기준도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를 부정적인 일반참작사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sc.scourt.go.kr) 피해 확산을 줄이려면 법률·수사 절차와 충돌하지 않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Q.어떤 요소들이 양형에서 함께 고려되나요? 양형기준상 예시방향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긍정적 참작 가능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참작 가능상당한 피해 회복긍정적 요소로 검토다수·반복 피해부정적 참작 가능심각한 피해 야기부정적 요소로 검토범행 후 증거은폐 시도부정적 참작 가능 양형위원회의 2026년 시행 기준은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이런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sc.scourt.go.kr) Q.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은 범죄가 성립했는지 여부와 다른 문제입니다. 양형기준상 처벌불원이나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이 참작될 수 있지만, 이것이 사건 자체를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합의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새로운 갈등이나 압박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직접 접촉을 피하고 적절한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페이스 스왑 사건에서 먼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확인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양형기준상 피해 회복과 확산 방지 요소를 분리해 검토합니다. 혐의 성립 여부가 다투어지는 단계에서 성급하게 양형만 준비하면 스스로 인정하지 않은 사실까지 인정하는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전에 구성요건과 증거를 먼저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에만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를 별도의 단계로 정리합니다. Q.피해 영상이 이미 널리 퍼졌다면 대응할 의미가 없나요? 유포 규모가 커졌다고 해서 이후 조치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는 플랫폼, 게시 상태, 수사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거를 보존하면서 피해 확산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페이스 스왑 사건에서 ‘삭제’라는 한 단어만 보고 움직이지 말고 수사 증거 보존과 피해 회복을 서로 다른 문제로 관리해야 합니다. #페이스스왑양형#딥페이크성범죄#피해회복#디지털성범죄양형#경찰조사대응#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