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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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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제추행 처벌, 법정형은 어디서 시작하나요?
- 특수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법정형의 출발점 자체가 훨씬 높습니다.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된 일반 강제추행과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어떤 가중요건이 적용되는지 따져야 합니다. 1.법정형 5년 이상이라는 의미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4.관련 Q&A5.초범이면 특수강제추행도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6.합의를 하면 특수강제추행 처벌이 없어지나요? 법정형 5년 이상이라는 의미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문구는 법이 정한 형의 하한이 5년이라는 뜻입니다. 사건이 특수강제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면 일반 강제추행처럼 곧바로 벌금형을 선택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법률상 감경 또는 정상참작감경이 문제될 수 있고, 최종 형은 범행의 방법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사정 등 개별 사건의 요소에 따라 정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하고 있는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는 13세 이상 피해자를 전제로 한 특수강제추행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과 함께 제4유형으로 분류하며, 권고 형량 범위를 감경 2년 6월~4년, 기본 3년~6년, 가중 5년~8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정형을 바꾸는 규정이 아니라 법원이 구체적인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기준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확인 구분법적 내용사건에서 살필 부분법정형5년 이상의 유기징역특수강제추행 성립 여부가중요건위험한 물건을 지닌 경우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한 경우물건의 성질·사용 맥락, 가담자 관계기본범죄형법 제298조 강제추행폭행·협박, 추행행위 존재 여부실제 선고형개별 양형사유에 따라 결정피해 정도, 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처벌 수위를 예상하기 전에 특수강제추행 자체가 성립하는지부터 나눠 봐야 합니다. 특히 고소 내용에 ‘위험한 물건’이나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그 문구만으로 제4조 제2항 적용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잡는 편이 실무상 효율적입니다. • 실제 신체접촉의 경위와 시간 • 폭행 또는 협박이라고 지목된 행동 • 문제 된 물건이 있었다면 위치와 사용 경위 • 2명 이상이 관련됐다면 사전 의사연락과 각자의 행동 • 사건 전후 카카오톡·문자·통화내역 • CCTV, 출입기록, 이동 동선 • 동석자가 있다면 각 진술 사이의 일치 여부 • 고소 내용과 객관자료가 어긋나는 부분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결론부터 반복하기보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 직후 주고받은 대화나 이동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에 의한 설명보다 더 구체적인 검토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특수강제추행 사건에서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피해자 진술과 CCTV·대화기록·이동 동선을 맞춰 첫 진술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특수강제추행은 법정형이 무겁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첫 조사를 받으면 이후 진술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특수요건인 ‘위험한 물건’ 또는 ‘2명 이상 합동’이 실제 자료와 맞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 강제추행 자체의 성립 여부를 분리해 검토합니다. 다수가 관여한 사건이라면 각 사람의 위치, 대화, 행동 시점을 시간 순서로 배치해 누구의 행위가 어느 지점까지 확인되는지도 나눠 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접촉의 방식에 따라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고, 사건 이후의 행동 자체가 별도의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Q&A Q.초범이면 특수강제추행도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특수강제추행의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강제추행에서 벌금형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과 동일하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특수강제추행의 법정형 자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구성요건이 인정되는지, 법률상 또는 정상참작에 따른 감경 사유가 있는지, 피해 회복과 범행 후 정황이 어떠한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합의를 하면 특수강제추행 처벌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수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연히 공소가 없어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해 회복이나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혐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합의를 생각하더라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하고 사건 진행 단계와 접촉 방식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처벌이 얼마나 나오는가’보다 먼저 왜 특수강제추행이 적용됐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높은 만큼 가중요건과 기본범죄를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특수강제추행처벌#특수강제추행#성범죄경찰조사#강제추행처벌#성범죄피의자#형사사건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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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성매수 사건에서 가족 탄원서가 경제적 부양보다 생활감독을 설명해야 하는 이유
- 아청법 성매수 사건의 가족 탄원서가 경제적 부양만 강조하면 재범 방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실제로 맡을 수 있는 생활감독, 상담 동행, 일정 확인을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낫습니다. 부양 사정은 별도 자료로 설명하고 탄원서의 관찰 범위를 넓히지 않습니다. 1.현재 법적 기준2.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관련 Q&A5.부양가족이 많다는 내용은 빼야 하나요?6.가족 여러 명이 탄원서를 내도 되나요? 현재 법적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29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94조는 법원이 소송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가족 탄원서도 다른 자료와 함께 관계, 관찰 기간, 내용의 근거를 살펴보게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청법 성매수 가족 탄원서의 생활감독 범위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보호요인을 나눠 정리합니다. 아청법성매수·가족탄원서 자료는 작성자가 누구인지와 무엇을 직접 확인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아청법성매수·가족탄원서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성·마약·폭력·성향 수치를 기준축으로 두고 반성문과 탄원서가 덧붙일 수 있는 생활사실을 구별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동거 여부, 귀가와 외출 확인 방법, 상담 동행, 경제지원, 위기 때 연락할 사람을 나눕니다. 성·마약·폭력·성향을 보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가운데 가족이 관찰할 수 없는 항목을 대신 판단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항목확인할 사실자료의 범위경제적 부양소득·지출·부양가족별도 사실자료생활감독동거·일정·상담 동행실제 관찰 범위지원의 한계부재시간·통제 불가능 영역평가자료와 구별 주거자료, 공동 일정, 상담 예약, 생활규칙, 가족이 실제 지원한 날짜를 맞춥니다. 반성문과 같은 문안을 공유하기보다 가족이 본 변화와 앞으로 맡을 역할을 씁니다. 탄원서 숫자보다 각 작성자의 관찰 내용이 겹치지 않는지가 중요합니다. 가족이 모든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고 약속하거나 피해자와의 관계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가볍다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관련 Q&A Q.부양가족이 많다는 내용은 빼야 하나요? 관련 사정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재범 방지 계획과 같은 의미로 쓰지는 않습니다. 증빙과 탄원 내용을 분리합니다. Q.가족 여러 명이 탄원서를 내도 되나요? 각자가 직접 본 내용과 역할이 다르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같은 문안을 반복해 제출하는 방식은 정보가 늘지 않습니다. 가족 탄원서는 선처를 호소하는 문서에 머물지 않고 누가 어떤 생활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지 보여 줘야 합니다. 경제 사정과 감독계획을 갈라 적으면 보호요인의 현실성이 더 분명해집니다. #아청법성매수#가족탄원서#생활감독#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양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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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 이상이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특수준강간의 합동이 인정될까요?
-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과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했다는 법적 평가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특수준강간에서 합동 방식이 문제 된다면 각 사람이 사건 전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서로의 행위를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실제 행위가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피의자가 있는 사건일수록 자신의 역할을 다른 사람의 역할과 구분해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1.형법의 공동정범 규정과 특수준강간의 합동 요건2.한 사람의 진술로 다른 사람의 역할까지 채우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3.직접 간음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다른 사람이 실제 간음행위를 했고 저는 직접 하지 않았다면 괜찮은가요? 형법의 공동정범 규정과 특수준강간의 합동 요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9월 13일 시행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한편 특수준강간에서 직접 문제 되는 성폭력처벌법 제4조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단순히 사람이 두 명이었다는 사실을 세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에서 실제 어떤 협동관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law.go.kr) 구분확인해야 할 사실조사에서 주의할 부분사건 전함께 행동하게 된 경위사전 연락을 실제 내용보다 확대하지 않기사건 당시각자의 위치와 행동다른 사람의 행동을 추측하지 않기행위 인식상대방의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언제 알게 됐는지 시간 구분역할 연결행동이 서로 어떤 관계였는지단순 동석과 적극적 관여 구별사건 후이동·연락·대화 경위이후 들은 말을 당시 인식과 분리 한 사람의 진술로 다른 사람의 역할까지 채우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동피의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서로 기억하는 장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차이를 질문하면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다른 피의자가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는 예상에 맞춰 자신의 설명을 바꾸는 것은 좋은 대응이 아닙니다. 이후 CCTV나 통화기록이 확보되면 작은 차이도 ‘왜 진술이 변경됐는가’라는 새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본 행동, 당시 듣지 못했지만 나중에 전해 들은 내용, 아예 모르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더라도 모든 사람의 인식과 행동이 동일하다고 전제할 이유는 없습니다. 직접 간음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수준강간에서 다수가 문제 되는 사건은 각 사람이 직접 어떤 신체행위를 했는지만 확인해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체 범행에 가담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공모와 역할, 행위의 연결관계가 함께 조사됩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한 사람의 적극적인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연결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것인지 고소장이나 조사 질문의 범위를 확인한 뒤 자신의 사실관계를 대응시켜야 합니다. 기본 범죄인 준강간도 별도로 성립해야 합니다. 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라는 부분과 2명 이상 합동 방식을 각각 검토하게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공동피의자가 있는 특수준강간 사건에서 각자의 위치, 행동, 인식 시점을 분리하고 객관자료와 대조해 가담 범위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모든 피의자를 하나의 묶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특정 피의자에게 합동 요건이나 범행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볼 자료가 있는지, 다른 사람의 진술과 객관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사건 초기에는 공동피의자끼리 진술 내용을 맞추려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맞추는 과정 자체가 이후 수사에서 별도의 의심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Q&A Q.다른 사람이 실제 간음행위를 했고 저는 직접 하지 않았다면 괜찮은가요? 직접 간음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 하나로 책임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수사에서는 사건에 관여한 경위, 행위에 대한 인식, 구체적인 역할과 전체 행동의 연결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질적인 가담이 없었다는 입장이라면 그 역시 구체적인 동선과 행동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특수준강간 공범 사건에서는 “같이 있었다”와 “같이 범행했다” 사이의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수준강간#합동범#공동정범#성범죄공범#경찰조사대응#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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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범별 역할이 다를 때 특수준강간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나요?
- 공동으로 사건에 연루됐더라도 각 사람의 행동과 인식이 완전히 같다고 전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수준강간에서 2명 이상의 합동이 문제 된다면 각 피의자가 어떤 행동에 관여했고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실행행위, 보조행위, 현장에 있었던 것만 확인되는 경우를 사실관계 단계에서부터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1.직접 간음한 사람과 옆에 있었던 사람의 책임은 항상 같나요?2.다른 피의자가 제가 범행을 도왔다고 진술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3.다른 피의자와 조사 전에 대화를 맞춰 봐도 되나요?4.특수준강간의 기본 요건도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직접 간음한 사람과 옆에 있었던 사람의 책임은 항상 같나요? 항상 같다고 미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행위와 인식에 따라 형사책임이 검토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9월 13일 시행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고, 종범의 형은 정범보다 감경한다고 규정합니다. 한편 특수준강간의 ‘합동’이 성립한다면 별도의 특수범 구조가 문제 되므로 단순 방조인지, 공동 실행 또는 합동 범행인지부터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law.go.kr)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역할을 과장해 인정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직접 간음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가담행위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까지 사실을 인정하는지가 조사 전 정리돼 있어야 합니다. Q.다른 피의자가 제가 범행을 도왔다고 진술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 피의자의 진술 내용부터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왔다’라는 평가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다고 말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과 다르다면 그 부분을 사실대로 설명하고 객관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컨대 상대방이 특정 시간에 함께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이동 자료가 다른 장소를 가리킨다면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실제 함께 있었던 시간까지 부인하면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되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역할을 다투어야 하는 사건도 있으므로 쟁점을 섞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Q.다른 피의자와 조사 전에 대화를 맞춰 봐도 되나요? 진술을 맞추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사람이 사실관계를 공유하다 보면 본인이 직접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자신의 기억으로 착각할 수 있고, 이후 각자의 진술이 지나치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도 새로운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할 것인지 예상하기보다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만 정리해야 합니다. 공동피의자 사이 이해관계가 항상 같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다음 항목을 사람별로 나눠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전 연락 여부 • 합류한 시각 • 피해자와 직접 접촉한 시점 • 다른 피의자의 행동을 본 범위 • 현장을 벗어난 시각 • 이후 연락 내용 • 자신이 당시 알고 있던 사실 특수준강간의 기본 요건도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 공범 문제만 따진다고 사건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준강간이 성립하려면 형법 제299조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과 성폭력처벌법 제4조의 특수요건이 문제됩니다. 간음에 관한 고의와 피해자 상태에 관한 인식 역시 검토 대상입니다.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다른 피의자의 진술을 확인하지 않은 채 가볍게 맞장구치듯 답변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law.go.kr)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다수 피의자가 연루된 특수준강간 사건에서 각 사람의 행동과 인식 시점을 개별적으로 정리해 합동 또는 가담 범위가 실제 자료와 맞는지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자신의 구체적 역할이 특수준강간 구성요건에 미치지 않는다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진술을 공격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의 행위를 설명할 자료부터 정리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공범 사건은 “누가 더 잘못했는가”를 다투는 것보다 각 사람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 성립하는지를 분리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특수준강간#성범죄공범#합동범#공동피의자#경찰조사#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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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기소유예 가능성 검토에서 초범과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함께 보는 이유
- 불법촬영 사건이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기소유예 가능성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범행 내용, 피해 회복, 수사 태도, 범행 후 정황과 재범위험성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과가 없다는 사실과 앞으로의 위험이 낮다는 평가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2.전과가 없으면 재범위험성평가는 생략해도 되나요?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4.평가점수가 낮으면 기소유예 의견서에 수치만 쓰면 되나요?5.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 검토가 불가능한가요?6.공식 근거7.교육을 수료했지만 상담은 시작 전이면 어떻게 적나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형사처벌 전력, 범행 경위와 반복성, 피해 회복 진행, 조사 태도, 상담·교육, 생활환경을 확인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객관적 수치는 초범 여부와 별개의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로 읽습니다. 항목확인할 사실자료의 범위초범 여부형사처벌 전력 확인과거 전력 자료사건 사정행위·피해·수사 태도·회복기록과 현재 단계재범위험성영역별 수치·보호요인·후속 행동평가 기준일 범죄경력 관련 확인자료, 피해 회복 기록, 조사 뒤 행동, 평가보고서, 교육·상담 출석을 구분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객관 자료를 설명하는 보조 문서이며 그 자체로 처분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는 말을 위험성이 없다는 결론으로 바꾸거나 낮은 평가점수를 기소유예 확률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사건 내용과 맞지 않는 자료를 많이 붙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전과가 없으면 재범위험성평가는 생략해도 되나요? 전력과 위험요인은 서로 다른 자료입니다. 사건의 쟁점과 준비 목적을 보고 평가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 초범 여부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서로 다른 근거로 놓고 기소유예 검토자료를 구성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불법촬영·기소유예검토 사건에서 새 문서가 이전 기록과 달라진 이유를 먼저 확인합니다. 불법촬영·기소유예검토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평가 자료와 후속 행동을 대조해 재범위험성평가가 말하는 시점과 현재 상태를 나눕니다. Q.평가점수가 낮으면 기소유예 의견서에 수치만 쓰면 되나요? 수치의 기준일과 근거, 영역별 결과, 이후 행동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숫자만으로 처분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Q.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 검토가 불가능한가요? 피해 회복의 진행과 이유를 포함해 사건 전체 사정을 봐야 합니다. 가능 여부를 한 사정으로 미리 닫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29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는 기소유예가 한 가지 양형자료로 정해진다는 뜻이 아니며, 사건의 여러 사정을 검토하는 법적 근거입니다. Q.교육을 수료했지만 상담은 시작 전이면 어떻게 적나요? 완료한 교육과 예정된 상담을 분리합니다. 신청 상태를 진행 중인 치료로 쓰지 않습니다. 초범은 과거 전력에 관한 사실이고 재범위험성평가는 현재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보는 자료입니다. 두 자료의 차이를 유지하면서 사건 이후 행동까지 연결해야 기소유예 가능성을 과장 없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기소유예검토#초범#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양형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