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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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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 스왑 성범죄, 얼굴 합성만 해도 성폭력처벌법 처벌 대상인가요?
- 페이스 스왑 기술로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인 형태의 이미지·영상에 합성했다면,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반드시 유포 목적이 있었는지를 먼저 따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law.go.kr) 1.얼굴을 바꾸는 편집도 성적 허위영상물이 될 수 있습니다2.합성 여부는 결과물 한 장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3.제작 혐의와 유포 혐의는 따로 구분해야 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장난으로 한 번 얼굴을 합성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나요? • 페이스 스왑과 허위영상물의 법적 기준 • 합성 사실을 판단하는 디지털 자료 • 제작과 유포를 나누어 보는 이유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얼굴을 바꾸는 편집도 성적 허위영상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를 규율합니다. 법률상 표현이 ‘딥페이크’나 ‘페이스 스왑’으로 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생성형 AI를 사용했는지보다 실제로 어떤 원본을 이용해 무엇을 만들었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현행 조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으니 성범죄는 아니다”라고 곧바로 결론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제작 단계와 유포 단계는 각각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law.go.kr) 확인 대상수사에서 살펴볼 내용원본 이미지·영상누구의 얼굴·신체·음성이 이용됐는지합성 결과물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편집 과정합성 앱·프로그램 사용 기록과 생성 시점상대방 의사합성에 동의한 사실이 있는지저장 기록기기·클라우드 등에 결과물이 남아 있는지 합성 여부는 결과물 한 장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페이스 스왑 사건에서는 결과물뿐 아니라 파일 생성 경로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남아 있는 원본 이미지, 편집 앱 사용 기록, 생성 파일의 시간정보, 클라우드 동기화 내역, 대화방에서 주고받은 원본 사진 등이 서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타인이 만든 파일을 전달받은 사람인데 제작자로 의심받는 경우라면 파일을 최초로 생성한 주체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단순 보유·전달과 직접 편집·합성을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되므로, 첫 조사 전부터 파일의 유입 경로와 생성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기를 임의로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지우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삭제 흔적 자체가 추가적인 의심을 낳을 수 있고,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까지 함께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보된 상태 그대로 두고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작 혐의와 유포 혐의는 따로 구분해야 합니다 성적 페이스 스왑 결과물을 만들었다는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제작에 관해서는 제14조의2 제1항이,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한 전시·상영에는 같은 조 제2항이 각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이나 피의사실에 ‘딥페이크를 만들고 퍼뜨렸다’는 표현이 함께 적혀 있다면 실제 자료를 제작 단계와 전달 단계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합성 파일을 직접 생성했는지 • 누가 원본 사진을 확보했는지 • 결과물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 다른 계정이나 기기로 이동했는지 • 제3자에게 전송된 기록이 있는지 • 게시 또는 공유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이 구분이 명확해야 첫 경찰조사에서도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페이스 스왑 사건은 휴대전화 안에 파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작자, 유포자, 단순 수신자를 한꺼번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파일의 생성 시점과 다운로드 경로, 원본 사진의 위치, 편집 프로그램 기록을 서로 맞춰 실제 행위 과정을 복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페이스 스왑 파일의 생성 경로와 포렌식 자료, 대화 기록을 대조해 첫 경찰조사 전에 제작 혐의가 성립하는 사실관계를 구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우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직접 제작했다는 사실 사이에 어떤 증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사에서 단순 추측을 사실처럼 진술하지 않도록 생성 과정, 기기 사용자, 계정 접속 기록을 먼저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관련 Q&A Q.장난으로 한 번 얼굴을 합성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나요? ‘장난’이라는 표현만으로 범죄 성립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결과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편집·합성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반포 목적을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외부 전송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제작 단계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파일 내용과 생성 과정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페이스 스왑 사건에서는 ‘유포했는가’만 확인하기보다 누가, 어떤 원본으로, 어떤 결과물을 만들었는지를 처음부터 나눠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페이스스왑#딥페이크성범죄#허위영상물#성범죄경찰조사#디지털포렌식#성범죄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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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 스왑 성범죄 첫 경찰조사 전 디지털 포렌식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 페이스 스왑 사건은 사람의 기억보다 파일 생성 기록, 메시지, 계정 사용정보 같은 디지털 흔적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청은 2024년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하면서 사이버범죄수사 부서를 중심으로 관련 사건 수사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police.go.kr) 1.경찰조사 전에 휴대전화를 직접 정리해도 되나요?2.포렌식에서 파일이 발견되면 제작 사실까지 바로 인정되나요?3.첫 진술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거짓말탐지기를 먼저 받아보는 것이 좋은가요? • 첫 조사 전 확인할 디지털 자료 • 제작자와 수신자를 가르는 포렌식 항목 • 진술과 객관자료를 맞추는 방법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경찰조사 전에 휴대전화를 직접 정리해도 되나요? 파일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식의 ‘정리’는 피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자료뿐 아니라 피의자에게 유리한 다운로드 경로나 대화기록까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대신 현재 상태에서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목록을 만드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자료 종류확인할 내용원본 사진합성에 사용된 파일인지결과물생성일·수정일편집 앱설치·실행 흔적메신저수신·발신 방향브라우저다운로드·시청 경로클라우드동기화 시점계정로그인 기기와 사용시각 Q.포렌식에서 파일이 발견되면 제작 사실까지 바로 인정되나요? 파일 보유와 직접 제작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파일도 기기에 존재할 수 있으므로 최초 생성정보와 다운로드 기록, 편집 프로그램 사용흔적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반대로 결과물과 원본 사진, 편집 앱 실행기록이 같은 시간대에 연결되는 자료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Q.첫 진술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기억에 의존해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파일 개수, 제작 횟수, 전달 상대방 수를 추측해 답했다가 포렌식 결과와 달라지면 진술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하는 사실, 객관자료로 확인된 사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나누는 방식이 좋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페이스 스왑 사건의 첫 조사 전에 휴대전화와 계정의 디지털 자료를 검토해 제작·수신·전송 행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특히 기기에서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제작 또는 유포까지 한 것으로 볼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고소 내용과 포렌식 자료가 충돌하는 부분을 조사 전에 정리합니다. Q.거짓말탐지기를 먼저 받아보는 것이 좋은가요? 페이스 스왑 사건은 파일·메시지·로그 등 물적 증거가 중심인 경우가 많아 디지털 자료 해석을 우선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객관자료로 확인하기 어려운 특정 진술이 핵심 쟁점으로 남는 경우에야 다른 수사수단의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는 “무엇을 말할지”보다 먼저 “자료상 무엇이 확인되는지”를 알아야 제대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스왑경찰조사#딥페이크포렌식#디지털포렌식#허위영상물#성범죄피의자#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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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제추행이 특정강력범죄로 분류되는 범위
- 특수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다른 특별법상 분류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강제추행 등 일정 성범죄를 ‘특정강력범죄’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1.특수강제추행이라는 죄명만 붙으면 모두 특정강력범죄인가요?2.이런 분류가 법정형 5년 이상을 다시 가중한다는 뜻인가요?3.수사 초기에 이 분류까지 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4.억울하게 함께 범행한 사람으로 지목됐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특정강력범죄 분류의 의미 • 특수강제추행과의 관계 • 수사 단계에서 확인할 사실 • 네 가지 Q&A • 사건별 대응 방식 Q.특수강제추행이라는 죄명만 붙으면 모두 특정강력범죄인가요? 적용되는 법률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강력범죄법 제2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범한 강제추행 등을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 어떤 구성요건으로 기소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이런 분류가 법정형 5년 이상을 다시 가중한다는 뜻인가요? 특정강력범죄로 분류된다는 사실과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2항의 법정형은 구분해야 합니다. 특수강제추행의 기본 법정형은 이미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특정강력범죄법상 분류가 어떤 절차적·법적 효과를 갖는지는 해당 조문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또 몇 년이 더해진다”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Q.수사 초기에 이 분류까지 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특수강제추행인지 일반 강제추행인지에 따라 법정형뿐 아니라 관련 특별법의 적용범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이 특수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면 그 근거가 ‘위험한 물건’인지 ‘2명 이상 합동’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억울하게 함께 범행한 사람으로 지목됐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본인의 위치와 행동을 확인할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CCTV, 이동기록, 통화내역, 메시지, 카드 결제내역 등이 당시 행동을 설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자끼리 사건 내용을 맞추려고 연락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특수강제추행 사건의 분류를 검토할 때는 다음 순서가 적절합니다. 1.강제추행 자체의 성립 여부 2.위험한 물건 또는 합동요건의 존재 3.미수·기수 여부 4.상해 결과 유무 5.적용되는 특별법 6.예상되는 신상정보·취업제한 등 후속 영향 이 가운데 첫 두 단계가 흔들리면 이후의 법적 분류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특수강제추행의 가중요건과 특정강력범죄 분류를 분리해 검토하면서, 경찰 단계에서 객관자료를 바탕으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합니다. 다수가 관련된 사건에서는 각자의 역할이 하나의 묶음으로 기록되지 않도록 행동 시점을 구체적으로 나누고, 위험한 물건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보유 경위와 범행 사이의 관련성을 별도로 살펴봅니다. 특수강제추행은 법정형만 확인하고 대응하기에는 쟁점이 많습니다. 적용 조문, 특수요건, 수사자료, 양형, 신상정보와 취업제한까지 단계별로 분리해야 사건에서 실제로 다퉈야 할 부분이 선명해집니다. #특수강제추행#특정강력범죄#특수강제추행처벌#성범죄수사#강제추행혐의#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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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페이스 스왑 파일을 저장만 했다면 허위영상물 소지죄가 성립할까?
- 현재는 성적 허위영상물을 직접 만들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개정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이 신설됐고, 현행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law.go.kr) 1.제작자가 아니어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파일 존재와 행위 경위는 구별해야 합니다3.첫 경찰조사에서 묻기 쉬운 내용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메신저 대화방에 파일이 올라와 잠깐 본 것과 직접 다운로드한 것은 같은가요? • 페이스 스왑 저장·시청 처벌 기준 • 자동 저장과 적극적 보유를 구분하는 자료 • 포렌식에서 확인되는 파일 경로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제작자가 아니어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페이스 스왑 사건을 ‘만든 사람과 퍼뜨린 사람만 처벌된다’고 이해하면 현재 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제14조의2 제4항은 같은 조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를 규정합니다. (law.go.kr) 따라서 파일 제작 프로그램을 사용한 흔적이 없더라도 메신저, 다운로드 폴더, 클라우드, 브라우저 캐시 등에서 파일이 발견되면 그 파일을 어떤 경위로 보유하게 됐는지가 조사될 수 있습니다. 자료확인해야 할 점다운로드 기록직접 저장 버튼을 눌렀는지메신저 파일상대가 전송해 자동으로 표시된 것인지갤러리별도 저장 또는 이동 흔적이 있는지클라우드동기화·백업으로 복제됐는지브라우저 기록링크 접속·재생 기록이 남아 있는지결제 자료파일을 구입한 정황이 있는지 파일 존재와 행위 경위는 구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기기에서 파일을 발견했다고 해서 사건의 모든 사실관계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메신저 앱이 파일을 임시 저장한 것인지, 사용자가 별도로 다운로드한 것인지, 다른 기기 백업 과정에서 유입된 것인지 등에 따라 확인해야 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다만 자동 저장 기능을 주장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새로 설정하거나 자료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설정, 앱 데이터, 메시지 흐름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자신의 설명과 객관자료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일을 전달받은 이후 다른 폴더로 이동했는지, 반복해서 열어본 기록이 있는지, 별도로 구매한 정황이 있는지도 확인될 수 있으므로 한 장의 캡처 화면만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첫 경찰조사에서 묻기 쉬운 내용 • 어떤 경로에서 해당 파일을 처음 봤는지 • 발신자가 누구인지 • 별도 다운로드를 했는지 • 파일을 다시 열어본 이유가 무엇인지 •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적이 있는지 • 동일한 종류의 파일이 여러 개 저장된 이유가 무엇인지 • 관련 대화방에 얼마나 오래 참여했는지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채우기보다 기기 자료와 메시지를 먼저 확인해 시점을 맞추는 편이 낫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허위영상물 소지·저장 혐의에서 파일 발견 위치와 다운로드 경로, 메신저 수신 과정을 포렌식 자료와 함께 확인합니다. 이런 사건은 제작 여부보다 파일 취득과 보유 과정이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행위가 실제 법정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하고, 객관자료상 소지·저장·시청 사실이 어떻게 확인되는지를 기준으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관련 Q&A Q.메신저 대화방에 파일이 올라와 잠깐 본 것과 직접 다운로드한 것은 같은가요?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파일이 기기에 저장됐는지, 사용자가 어떤 조작을 했는지, 시청 기록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앱의 자동 다운로드 설정도 객관자료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 스왑 성범죄 수사는 파일 한 개의 존재보다 그 파일이 기기에 들어오고 사용된 과정을 시간순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페이스스왑소지#딥페이크시청#허위영상물저장#성범죄포렌식#경찰조사#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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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강제추행과 특수강제추행 처벌, 법정형 차이를 정리해 보면
- 일반 강제추행과 특수강제추행은 모두 추행행위를 다루지만 처벌 구조는 크게 다릅니다. 형법 제298조의 일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한 특수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입니다. 1.먼저 기본 강제추행이 성립하는지 봅니다2.혐의명이 달라지면 대응 지점도 달라집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강제추행 자체5.특수요건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7.관련 Q&A8.피해자가 강제추행이라고 신고했는데 경찰이 특수강제추행으로 바꿀 수도 있나요?9.특수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아예 규정돼 있지 않나요? • 두 범죄의 구성요건 비교 • 특수요건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 • 혐의명이 달라질 수 있는 지점 • 조사 전 자료 검토 • 관련 Q&A 먼저 기본 강제추행이 성립하는지 봅니다 특수강제추행은 기본적으로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흉기나 여러 명이라는 특수요건만 검토해서는 안 되고, 먼저 폭행·협박과 추행행위가 인정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프로젝트 형법 자료에서는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에 관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만큼 강력할 필요까지는 없으며, 기습추행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문제될 수 있다는 판례 법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항목일반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주요 근거형법 제298조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2항기본 행위폭행·협박으로 추행강제추행 + 특수요건특수요건없음위험한 물건 또는 2명 이상 합동법정형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5년 이상의 유기징역검토 핵심접촉과 폭행·협박기본범죄 + 가중요건 혐의명이 달라지면 대응 지점도 달라집니다 일반 강제추행인지 특수강제추행인지에 따라 법정형뿐 아니라 수사에서 확인할 자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이 쟁점이면 물건의 위치와 소지 경위를, 합동이 쟁점이면 관련자들의 행동 분담을 추가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 경찰에서 특수강제추행이라는 죄명을 들었다고 해도 “벌이 세다”는 점만 생각하기보다 어떤 사실 때문에 특수요건이 붙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고소장이나 수사기관 질문에서 반복되는 내용이 그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다음 항목을 두 묶음으로 나누면 쟁점이 선명해집니다. 강제추행 자체 • 실제 접촉 부위와 지속시간 • 접촉 전후 말과 행동 • 피해자와 피의자의 최초 진술 • CCTV 또는 주변 목격자 특수요건 • 물건의 종류·위치·보유 경위 •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각자의 위치와 행동 • 사전에 행동을 논의한 정황 • 사건 중 역할 분담이라고 볼 자료 이 두 단계 중 하나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법적 평가 역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에 분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일반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와 특수강제추행의 가중요건을 분리해 검토하고, 수사 초기 진술이 객관자료와 맞도록 조사 전 쟁점을 정리합니다. 특수강제추행이라는 혐의명이 붙어 있다고 해서 특수요건을 인정한 상태로 진술을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인정하는 사실이 무엇인지, 법적 평가는 다투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사안인지 우선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CCTV와 통화내역, 사건 전후 대화를 시간 순서로 배열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강제추행이라고 신고했는데 경찰이 특수강제추행으로 바꿀 수도 있나요? 수사기관은 신고인이 적은 죄명 자체에만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해 적용 법률을 검토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이나 합동 정황이 확인되면 특수강제추행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반대로 특수요건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다른 평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Q.특수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아예 규정돼 있지 않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2항 자체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선고 결과는 감경사유를 포함한 구체적 양형과정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법정형과 최종 선고형은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강제추행처벌#특수강제추행처벌#성폭력처벌법#성범죄수사#강제추행혐의#경찰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