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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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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상태가 쟁점인 준강제추행은 언제 성립할 수 있나요?
- 음주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준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제추행에서는 상대방이 어느 정도 술을 마셨는지가 아니라 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나 성적 자기방어를 할 수 있었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주량이나 술병 개수보다 실제 행동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1.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의 구조부터 구분해야 합니다2.술의 양보다 행동 상태를 복원해야 합니다3.피의자의 인식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4.관련 Q&A5.술에 많이 취했다는 주변 사람의 말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나요?6.CCTV에서 걷는 모습이 확인되면 항거불능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의 구조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현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반면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은 폭행·협박 자체보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추행의 경우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에서도 이 구조가 확인됩니다. 따라서 같은 신체접촉이 문제되더라도 수사기관이 어떠한 상태와 행위를 근거로 제299조를 적용하려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 내용이 “많이 취해 있었다”는 표현에 머물러 있는지, 구체적으로 의식이 없었다거나 반응하지 못했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상태 확인 요소검토 방향대화 가능 여부질문에 적절한 답변을 했는지보행·이동스스로 방향을 선택해 이동했는지결제 행동카드·휴대전화 등을 직접 사용했는지주변인과 교류다른 사람을 알아보고 대화했는지사건 후 행동연락·귀가·도움 요청 과정이 어땠는지 술의 양보다 행동 상태를 복원해야 합니다 술자리에서 어느 정도 마셨는지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항거불능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양을 마셔도 사람마다 상태가 다를 수 있고, 동일한 사람도 식사 여부나 음주 속도 등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사건 당시 가까운 시각의 CCTV나 결제내역, 통화 시각, 메시지, 택시 승·하차 정보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CCTV에서는 단순히 넘어졌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반응했는지, 이동 방향을 스스로 정했는지, 휴대전화를 조작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의자의 인식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의 객관적인 상태와 행위자의 주관적인 인식을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실제로 판단능력 저하가 있었다고 해도 피의자가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사에서는 “얼마나 취해 보였습니까”라는 질문에 감각적인 표현만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상대방이 했던 말과 행동, 요청이나 반응, 이동 경위를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객관자료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고, 음주량 자체보다 사건 시점의 의식과 행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재구성해 진술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당시 상황을 확인하려는 행동은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도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합의나 처벌불원의사가 범죄 성립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Q&A Q.술에 많이 취했다는 주변 사람의 말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나요? 주변인의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표현이 구체적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많이 취했다”는 평가인지, 질문에 반응하지 못했다거나 스스로 서 있기 어려웠다는 구체적 관찰이 있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Q.CCTV에서 걷는 모습이 확인되면 항거불능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걷는 장면 하나로 결론을 내리기도 어렵습니다. 보행 가능성과 정상적인 의사결정 능력은 항상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상 전후의 행동, 대화 가능성, 주변 자극에 대한 반응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혐의에서는 음주 사실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보다 당시 상태를 객관적으로 복원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 자료와 기억의 범위를 분리해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준강제추행#음주성범죄#항거불능#경찰조사대응#성범죄피의자#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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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유포죄 고소 뒤 SNS 전송 기록이 수사에서 확인되는 방식
- 음란물유포죄로 신고되거나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실제 전송 또는 게시 행위와 그 기록입니다. SNS 사건에서는 캡처 화면만으로 모든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게시 시각, 전송 상대, 파일 형태, 재공유 여부 등 여러 전자정보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상 처벌조항이 어떤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지 먼저 알고 기록을 정리해야 불필요하게 혐의 범위를 넓히는 진술을 줄일 수 있습니다. 1.정보통신망법상 음란정보 유통의 처벌2.캡처와 원본 기록을 구분해야 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SNS 대화를 삭제했다면 조사 전에 복구해야 하나요?7.한 번만 전송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정보 유통의 처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2026년 7월 7일 시행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는 같은 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음란물유포죄’라는 검색어 하나만 보고 적용 죄명을 미리 단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정인에게 성적 메시지나 영상을 보낸 사건, 타인의 촬영물을 게시한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공유한 사건은 각각 다른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자료확인 목적게시·전송 기록실제 유통행위와 시점 특정원본 파일자료의 내용과 생성 정보 확인계정 접속 자료계정 사용 주체 검토전후 대화전송 목적과 전체 맥락 파악결제·수익 기록영리 목적 여부 검토 캡처와 원본 기록을 구분해야 합니다 신고자가 제출한 캡처에는 특정 게시물이나 대화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입장에서는 해당 화면이 전체 대화 중 어느 부분인지, 계정이 실제로 누구에 의해 사용됐는지, 파일이 언제 전달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번 전달된 자료라면 파일을 처음 취득한 시점과 실제 게시한 시점을 섞어 진술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억에 의존해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답하면 이후 확보된 전자정보와 진술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조사를 준비할 때는 아래 순서로 자료를 분리해 보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용합니다. 1.경찰이 문제 삼는 게시물 또는 파일을 특정합니다. 2.직접 게시·전송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있다면 정확한 시점과 수신 범위를 정리합니다. 4.원본을 어디에서 취득했는지 확인합니다. 5.반복 게시나 판매·대가 수령이 있었는지 나눕니다. 6.수사기관에 제출할 설명과 객관자료가 서로 맞는지 점검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는 사건이라면 직접 연락하여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이 필요한 사건도 당사자가 직접 접촉하기보다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합의는 혐의 자체를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전송 기록과 원본 파일, 계정 사용 내역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첫 경찰조사에서 사실관계가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이미 게시 또는 전송 사실이 명확하다면 그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보다 적용 법률과 자료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계정 사용 주체나 전송 범위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접속 기록과 대화 순서를 중심으로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관련 Q&A Q.SNS 대화를 삭제했다면 조사 전에 복구해야 하나요? 임의로 자료를 조작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손대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적법한 디지털 포렌식이나 기존 백업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하되, 수사에 대비해 기록을 숨기거나 포렌식을 피하려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Q.한 번만 전송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나요? 횟수 하나만으로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적용되는 법률의 구성요건과 전송 대상, 자료 내용, 전송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 여부는 별도의 사실관계나 양형 판단에서 함께 살펴볼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음란물유포죄 사건은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만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자료를 어떤 행위로 유통했는지를 특정하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음란물유포죄#SNS성범죄#경찰조사#전자정보#디지털포렌식#형사사건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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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로 받은 불법촬영물을 저장·시청한 경우 성범죄 책임의 경계
- SNS로 전달받은 촬영물을 직접 촬영하거나 다시 유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일정한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행위도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을 받았다는 사실, 자동 저장됐다는 사정, 실제 시청 여부를 구분하여 객관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1.저장과 시청도 별도 처벌조항이 있습니다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포렌식에서는 전체 흐름을 봐야 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파일을 받은 직후 바로 삭제했다면 괜찮나요? 저장과 시청도 별도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5년 10월 1일 시행 법령에서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SNS 대화방에서 파일이 전달된 사건이라면 먼저 그 파일이 법에서 정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성인 콘텐츠를 받았다는 사건과 불법촬영물을 저장했다는 사건은 적용 법률이 다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다음 자료를 순서대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파일이 실제로 기기에 저장됐는지 • 앱의 자동 다운로드 설정 여부 • 사용자가 파일을 열어본 기록이 있는지 • 파일이 저장된 폴더와 생성 시각 • 같은 자료를 다시 전송한 내역이 있는지 • 자료의 출처를 알고 있었는지 확인할 대화 • 여러 기기 사이 동기화가 있었는지 자동 다운로드 기능 때문에 파일이 생성되는 상황과 이용자가 직접 저장·시청한 상황은 사실관계가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동 저장이라는 주장만으로 혐의가 곧바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앱 설정과 파일 접근 기록을 실제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포렌식에서는 전체 흐름을 봐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이 문제 되면 파일 하나의 존재뿐 아니라 생성 시각, 이동·복제 흔적, 앱 데이터 등 여러 정보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해 보이는 기록만 골라 남기거나 불리한 파일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기기 상태를 보존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디지털 증거를 분석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저장됐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파일 생성 경로와 앱의 자동 저장 구조, 실제 접근·전송 기록을 구분해 소지·저장·시청 혐의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파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곧바로 모든 구성요건의 인정으로 연결하지 않고, 자료의 성격과 저장 경위를 세부적으로 확인합니다. 객관자료가 피의자의 설명과 일치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파일을 받은 직후 바로 삭제했다면 괜찮나요?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전의 저장이나 시청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건 이후 추가로 기록을 지우는 행동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 저장·접근 경위는 남아 있는 전자정보와 대화 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사건은 제작자와 유포자만을 보는 구조가 아닙니다. 전달받은 사람도 법이 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소지#SNS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디지털포렌식#경찰조사#성범죄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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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촬영이 문제 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상습 가중은 어떻게 보나요?
- 여러 개의 촬영물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언제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상습 가중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된 촬영 양상은 중요한 수사·양형 쟁점이 됩니다. 현행 법은 제1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범죄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 별도의 가중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 횟수뿐 아니라 범행 기간, 촬영 방식의 반복성, 서로 다른 촬영물이 어떤 관계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파일을 하나의 행위로 뭉뚱그려 설명하거나 반대로 모든 파일을 독립적인 범행으로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1.상습범에 관한 현행 조문2.반복 파일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3.상습 여부와 양형은 별개 층위에서 봅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파일이 20개면 촬영도 20번으로 보나요?7.여러 번 촬영했다면 반드시 상습범인가요? 상습범에 관한 현행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은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제1항 촬영죄 자체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확인 요소수사에서 의미촬영 횟수단발인지 반복인지범행 기간짧은 기간 집중인지 장기간인지대상자 수동일인인지 여러 사람인지촬영 방식유사한 방식이 반복됐는지기기·계정동일 기기와 저장구조인지중단 기간범행 사이에 시간적 단절이 있는지 반복 파일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포렌식에서 여러 촬영물이 발견되면 파일 생성일시를 기준으로 먼저 배열해야 합니다. 같은 날 연속 촬영된 파일과 서로 다른 시기에 만들어진 파일은 사건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복사본이나 자동 백업 파일이 촬영 횟수처럼 보이는지 여부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각 파일마다 촬영대상, 상대방 의사, 촬영 경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일괄적인 진술보다 파일군별로 사실을 정리해야 합니다. 한두 개의 핵심 촬영물과 전체 파일을 혼동하면 범행 횟수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상습 여부와 양형은 별개 층위에서 봅니다 상습 가중 여부가 문제되지 않더라도 상당한 기간 반복 촬영한 사정은 양형에서 부정적인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복제본이나 자동 저장파일 때문에 실제 촬영 횟수가 부풀려져 있다면 그 부분은 객관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피해 회복 노력이나 수사 협조 등은 별도로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나 처벌불원이 범죄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포렌식 파일을 생성시각과 원본 여부에 따라 분류해 실제 촬영 횟수와 반복 양상을 먼저 확정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상습 가중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충분한지, 개별 촬영물 중 구성요건을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여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관련 Q&A Q.파일이 20개면 촬영도 20번으로 보나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촬영한 파일이 복제되거나 자동백업되어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으므로 원본과 복제본을 구분해야 합니다. Q.여러 번 촬영했다면 반드시 상습범인가요? 반복 횟수는 중요한 요소지만 단순히 복수의 행위가 있다는 사실과 상습성은 동일한 개념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범행의 기간과 양상 등 전체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 촬영 사건에서는 파일의 개수보다 실제 행위의 횟수와 패턴을 객관적으로 확정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상습불법촬영#카촬죄#디지털포렌식#성범죄경찰조사#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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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예상되는 SNS 성범죄에서 영장 범위를 먼저 봐야 하는 이유
- SNS 성범죄 수사에서는 휴대전화나 컴퓨터의 압수수색이 중요한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사기관이 디지털 기기의 모든 내용을 아무 제한 없이 확인할 수 있다고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수사는 법률이 정한 요건과 영장에 따른 범위가 중요하므로 어떤 혐의와 어떤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범죄혐의와 사건 관련성이 전제됩니다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전자정보는 피의자 측 설명을 확인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경찰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해 달라고 하면 영장과 같은가요? 범죄혐의와 사건 관련성이 전제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NS 음란물유포죄나 촬영물 유포 혐의로 영장이 집행된다면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대상, 기간, 전자정보 범위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압수수색을 앞두고 다음 항목을 확인합니다. 1.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2.압수 대상 기기의 범위 3.관련 전자정보의 기간 4.문제 된 계정과 앱 5.파일 및 대화의 검색 범위 6.실제 압수·복제가 이루어진 자료 7.압수목록 등 교부된 서류 영장을 피하기 위해 기기를 숨기거나 파일을 삭제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압수수색 회피가 대응 전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전자정보는 피의자 측 설명을 확인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는 유포행위를 입증하는 데 사용될 수 있지만 항상 피의자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실제 게시 시각이 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 해당 시점에 다른 사용자가 계정에 접근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전송됐다고 주장되는 파일이 기기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 전부터 ‘무엇을 숨길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사실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의 혐의와 대상 범위를 확인한 뒤 확보된 디지털 자료가 실제 SNS 게시·전송행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합니다. 포렌식 자료가 나오기 전 첫 진술을 하는 사건에서는 기억과 추측을 구분하고, 이후 전자정보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단정적인 답변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상 행위 주체나 전송 범위가 혐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관련 Q&A Q.경찰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해 달라고 하면 영장과 같은가요? 임의제출과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은 법적 구조가 다릅니다. 현재 어떤 방식의 제출을 요구받고 있는지 확인한 뒤 대응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건 범위와 제출 대상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SNS 성범죄에서 휴대전화는 사건의 중심 증거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더욱 증거를 없애려는 대응이 아니라 적법한 압수 범위와 실제 데이터의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SNS성범죄#압수수색#디지털포렌식#음란물유포죄#경찰조사대응#전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