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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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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식·반응 상태가 쟁점인 특수준강간 사건, 진술과 기록은 어떻게 대조하나요?
- 특수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식과 반응 상태가 문제 된다면 진술 한 문장보다 같은 시간대를 설명하는 여러 자료가 서로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뿐 아니라 피의자 진술 역시 객관자료와 비교 대상이 됩니다. 어느 한 자료에 유리한 해석을 먼저 정해 놓고 나머지 자료를 맞추면 조사 과정에서 모순이 생길 수 있습니다. 1.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정반대라면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요?2.객관자료와 진술이 일부만 다르면 진술 전체가 의미 없어지나요?3.조사 전에 시간표를 만들면 진술을 외우게 되는 것은 아닌가요?4.특수준강간에서는 상태와 특수요건을 한 문장으로 묶지 않습니다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정반대라면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요? 진술이 충돌하면 누가 더 단정적으로 말하는지를 기준으로 법적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각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다른 자료와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 사건에서 증거 하나가 기계적으로 결론을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과 연결됩니다. (law.go.kr) 특수준강간이라면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피의자가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위험한 물건 또는 합동이라는 특수요건이 있었는지를 각각 뒷받침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Q.객관자료와 진술이 일부만 다르면 진술 전체가 의미 없어지나요? 일부 차이가 발견됐다고 해서 진술 전체가 당연히 배척되거나 반대로 그대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세분화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를 들어 시간에 대한 기억이 몇 분 또는 일정 구간 어긋난 것인지, 이동 장소 자체가 다른 것인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묘사가 CCTV상 행동과 충돌하는 것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피의자 진술도 같은 기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불리할 것 같다는 이유로 객관자료에 나타나는 사실까지 부인하면 다른 쟁점에 관한 설명의 신뢰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평가를 나누는 편이 낫습니다. Q.조사 전에 시간표를 만들면 진술을 외우게 되는 것은 아닌가요?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과 진술을 만들어 외우는 것은 다릅니다. 좋은 정리는 기억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기억과 자료의 위치를 표시하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처럼 표시할 수 있습니다. 1.직접 기억하는 사실 2.기록으로 확인됐지만 당시에는 몰랐던 사실 3.다른 사람에게 나중에 들은 내용 4.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 5.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시간대 이 구분을 해 두면 조사관이 같은 장면을 여러 방식으로 질문하더라도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 답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수준강간에서는 상태와 특수요건을 한 문장으로 묶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반응하지 않았고 여러 명이 있었다’라는 식의 요약은 법적 쟁점을 흐릴 수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 언제 없었다는 것인지, 여러 사람이 각각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3항과 형법 제299조가 결합되는 사건이라면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한 간음과 특수한 범행방식이 모두 문제됩니다. 특수준강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조사 기록의 작은 표현도 가볍게 넘기기 어렵습니다. (law.go.kr)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식 상태가 다투어지는 특수준강간 사건에서 진술 내용을 시간대별로 쪼개고 동일 시점의 CCTV와 통화·이동 기록을 나란히 배치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이 충분한지 확인할 때는 특정 진술을 공격하기보다 서로 다른 자료가 같은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봅니다. 피해자의 항거불능이나 피의자의 인식이 객관자료에서 뒷받침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사 준비의 목적은 말할 내용을 많이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의 경계를 분명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특수준강간#피해자진술#진술분석#항거불능#경찰조사대응#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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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 스왑 피해영상이 퍼졌다면 삭제지원과 형사증거는 어떻게 함께 관리하나요?
- 성적 페이스 스왑 허위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에서는 가능한 한 빨리 확산을 줄이는 동시에 수사에 필요한 흔적도 보존해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방지법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접수와 삭제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온라인 확산 차단을 형사절차와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law.go.kr) 1.두 절차의 목적이 다릅니다2.피해자가 확보할 자료의 범위3.수사에서 파일 원본이 중요한 이유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게시물이 이미 삭제돼 원본 URL에 접속할 수 없다면 아무 자료도 없는 건가요? • 삭제지원과 증거보존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 피해자가 남겨둘 최소 자료 • 피의자가 증거를 임의로 지우면 안 되는 이유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두 절차의 목적이 다릅니다 삭제지원은 피해물이 계속 퍼지는 것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반면 형사수사는 누가 파일을 만들고 게시하거나 전달했는지를 밝혀 책임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유포물을 계속 온라인에 남겨둬야만 수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확인된 URL, 계정, 게시시각, 캡처, 플랫폼 신고 이력 등을 정리한 뒤 삭제지원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측에서는 정반대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기기에서 문제 파일을 없애는 행위를 피해 확산 방지라고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원본 기기와 파일은 수사에서 행위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확보할 자료의 범위 • 최초로 영상을 발견한 날짜와 시간 • 게시된 주소와 계정명 • 화면 캡처 • 해당 게시물을 전달받은 경위 • 재유포된 다른 주소 • 플랫폼 신고 접수 화면 • 삭제 또는 차단 처리 결과 자료를 모으기 위해 피해물을 지인에게 다시 보내거나 여러 기기에 복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흔적을 안전하게 정리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에서 파일 원본이 중요한 이유 페이스 스왑 파일은 생성 시점, 수정 시점, 사용한 프로그램 흔적, 파일명, 저장 위치 등이 제작 과정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영상만으로는 누가 최초 제작자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어 기기 포렌식과 계정자료가 함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재유포자 사건에서도 원본 파일을 어디서 받은 것인지, 어떤 대화방이나 사이트를 통해 유입됐는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온라인 삭제지원 기록과 수사상 디지털 증거를 별도로 정리해 페이스 스왑 파일의 최초 생성과 이후 유포 경로를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피의자 사건에서 휴대전화와 계정자료를 보존한 상태로 포렌식 검토를 진행하고, 경찰 단계에서 제작 또는 유포 사실이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범위를 살핍니다. 고소 내용과 데이터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이를 첫 조사 전에 정리해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관련 Q&A Q.게시물이 이미 삭제돼 원본 URL에 접속할 수 없다면 아무 자료도 없는 건가요? 그렇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존 캡처, 플랫폼 신고내역, 메시지 전송 기록, 게시 계정 자료 등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실제 확보 가능한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현재 남은 기록부터 목록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삭제지원과 형사증거 보존은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각각의 목적에 맞게 자료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페이스스왑유포#딥페이크증거#디지털성범죄삭제#디지털포렌식#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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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준강간 고소 직후 피의자가 먼저 정리해야 할 사실과 자료
- 특수준강간 고소 사실을 알게 됐다면 해명문부터 길게 작성하기보다 무슨 행위가 언제 있었던 것으로 고소됐는지와 자신이 실제 기억하는 사실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첫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수사와 비교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고소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추측으로 빈칸을 채우지 않아야 합니다. 객관자료가 있다면 그대로 보존하고 삭제·수정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1.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사건 내용을 확인하면서 준비합니다2.‘사실’과 ‘평가’를 두 칸으로 나누면 조사 준비가 쉬워집니다3.피해자 접촉과 자료 정리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고소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상태에서도 조사 날짜부터 잡아야 하나요?7.억울한 부분을 설명하려고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도 되나요?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사건 내용을 확인하면서 준비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수사에 필요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29일 현재 적용되는 절차를 기준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일정을 무시하기보다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조사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law.go.kr) 특수준강간 사건이라면 죄명만 듣고 사실관계를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합동 방식이 문제 되는지, 위험한 물건을 지녔다는 주장이 있는지, 피해자의 어떤 상태가 항거불능으로 주장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초기 정리 항목적어 둘 내용피해야 할 행동사건 시간기억하는 시작·종료 시점모르는 시간을 임의로 특정인물직접 본 사람과 행동다른 사람 행동 추측피해자 상태직접 관찰한 말·행동이후 정보를 당시 인식처럼 설명디지털자료원본 대화·통화기록 존재 여부메시지 삭제·기기 초기화이동자료확인 가능한 동선기록과 다른 설명 만들기피해자 연락현재 연락 여부해명·설득을 위한 직접 접촉 ‘사실’과 ‘평가’를 두 칸으로 나누면 조사 준비가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합동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법적 평가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그 평가를 뒷받침하려면 자신이 어디에 있었고 다른 사람과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피해자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떻게 움직였는지, 피의자가 무엇을 관찰했는지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고소 내용과 전혀 다른 사실이 있다고 생각해도 수사기관의 질문을 듣기 전에 모든 가능성을 상상해 답변을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표를 만들고 그 옆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만 표시하는 방식이 더 실용적입니다. 피해자 접촉과 자료 정리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고소 직후 억울함을 설명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경우가 있지만 성범죄 사건에서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해명 의도였더라도 상대방에게는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 역시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유죄 여부를 없애는 장치가 아니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휴대전화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할 것 같다는 이유로 기록을 정리하거나 삭제하지 말고 원본 상태를 유지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특수준강간 고소 직후 피의자가 기억하는 사실과 객관자료를 분리해 정리하고 첫 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법적 평가를 구분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구성요건을 나누고 객관자료와 진술을 비교하면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다툴 수 있는 부분도 보다 빨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면서 조사에서 불필요하게 범위를 넓혀 인정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점검합니다. 첫 조사 전 준비는 ‘잘 말하는 연습’이 아니라 ‘틀리지 않게 말할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관련 Q&A Q.고소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상태에서도 조사 날짜부터 잡아야 하나요? 출석 요구에 대응하되 가능한 범위에서 혐의 내용과 조사 목적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 내용이 불분명하다면 조사 전에 변호인과 현재 알고 있는 사실을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억울한 부분을 설명하려고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고소 뒤 직접 연락은 내용과 방식에 따라 회유나 압박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기존 자료로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의사전달은 적법한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특수준강간 고소 직후의 며칠은 말을 많이 하는 시기가 아니라 자료를 보존하고 사실의 경계를 세우는 시기입니다. #특수준강간#성범죄고소#피의자대응#첫경찰조사#성범죄전문변호사#경찰조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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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 스왑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했다면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문제될까?
- 성적 페이스 스왑 결과물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유포를 암시하거나 해악을 고지했다면 단순한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문제를 넘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협박 혐의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제14조의2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law.go.kr) 1.제작 혐의와 협박 혐의가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2.대화 시퀀스가 중요한 이유3.실제 유포가 없더라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실제로 영상을 게시하지 않았다면 협박죄도 성립하지 않나요? • 허위영상물 이용 협박의 법정형 • 메시지 한 문장보다 대화 흐름을 보는 이유 • 실제 파일 존재 여부와 협박 자료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제작 혐의와 협박 혐의가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성적 페이스 스왑 파일을 만들었다는 사실과 그 파일을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행위입니다. 파일이 제작됐는지, 피해자에게 어떤 메시지가 전달됐는지, 해당 메시지가 파일의 유포 가능성을 수단으로 삼았는지를 각각 정리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일반 메시지 다툼으로 생각하고 조사에 들어갔다가 적용 법률과 사실관계를 뒤늦게 알게 되는 상황은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law.go.kr) 대화 시퀀스가 중요한 이유 협박 여부를 살펴볼 때 문제된 문장 한 줄만 캡처해 보는 것보다 앞뒤 대화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요구하거나 거절했는지, 페이스 스왑 파일이 언제 언급됐는지, 실제 파일을 전송했는지, 이후 어떤 메시지가 오갔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확인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페이스 스왑 파일 생성 시점 • 상대방에게 파일 또는 캡처를 보낸 시점 • 유포를 언급한 메시지의 원문 • 메시지 전후 상대방의 반응 • 삭제된 메시지의 복구 가능성 • 통화기록과 통화 직후의 메시지 • 실제 게시·전송 기록 존재 여부 사건이 신고된 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설명하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새로운 연락 자체가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실제 유포가 없더라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협박 혐의와 실제 반포 혐의는 서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영상이 외부에 게시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반포 여부를 검토할 때 중요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협박에 관한 쟁점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파일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메시지가 협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표현과 맥락에서 그 파일이 이용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에서 파일과 메시지를 같은 시간축에 놓고 어떤 표현이 실제로 오갔는지 대화 시퀀스를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첫 경찰조사 전에 문제된 문장뿐 아니라 그 전후 대화, 파일 전송 여부, 통화내역을 함께 검토합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가 강한 사건이라면 객관자료와 양측 진술이 맞는 부분과 충돌하는 부분부터 나눕니다. 경찰 단계에서 협박 구성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 살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인정되는 행위가 있다면 그 범위를 정확히 특정해 불필요하게 사실관계를 넓히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관련 Q&A Q.실제로 영상을 게시하지 않았다면 협박죄도 성립하지 않나요? 실제 유포 여부와 영상을 이용한 협박 여부는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제14조의3 제1항은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 행위 자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결과적으로 게시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표현과 대화 경위가 필요합니다. 페이스 스왑 파일이 상대방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등장했다면 제작·전송·메시지를 분리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페이스스왑협박#촬영물등이용협박#딥페이크성범죄#카카오톡분석#경찰조사대응#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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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 스왑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제작자와 유포자를 왜 따로 조사하나요?
- 페이스 스왑 성범죄는 한 사람이 파일을 만들고 다른 사람이 전달·게시하는 구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작과 유포를 같은 행위로 처리하면 사실관계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정부도 2024년 범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에서 제작·유포 처벌 강화와 플랫폼 대응, 피해지원 등을 별도의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m.korea.kr) 1.다른 사람이 만든 페이스 스왑 파일을 올렸다면 제작죄도 받나요?2.단체방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같은 혐의를 받나요?3.누가 제작했는지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단체방에서 “만들어 달라”고 말한 기록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 제작자와 유포자의 법적 행위가 다른 이유 • 단체방 사건에서 계정별 행위를 구분하는 방법 • 경찰조사에서 확인할 증거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다른 사람이 만든 페이스 스왑 파일을 올렸다면 제작죄도 받나요? 제작 여부와 유포 여부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편집·합성·가공 행위를, 제2항은 편집물등의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전시·상영 등을 규정합니다. (law.go.kr) 따라서 자신이 직접 합성하지 않았다면 제작자로 특정할 자료가 있는지 따로 살펴야 하고, 파일을 게시하거나 전달한 행위가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됩니다. Q.단체방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같은 혐의를 받나요? 실제 행위가 다르다면 사실관계도 나눠야 합니다. 누가 원본 사진을 가져왔는지, 누가 합성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최초 결과물을 누가 올렸는지, 누가 다른 방으로 다시 보냈는지를 계정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계정: 원본 사진 전송 • B계정: 결과물 생성 • C계정: 단체방 최초 업로드 • D계정: 다른 채널로 재전송 이런 구조에서는 모든 사람의 행위를 ‘함께 딥페이크를 만들었다’고 한 문장으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공모나 가담 여부 역시 구체적인 대화와 행동이 필요합니다. Q.누가 제작했는지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합성 결과물의 최초 생성정보, 원본 사진, 편집 앱 기록, AI 서비스 계정, 업로드 시각, 대화에서 결과물을 처음 올린 사람 등을 대조합니다. 다만 최초로 단체방에 올렸다는 사실과 직접 제작했다는 사실도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외부에서 받은 파일을 처음 공유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파일 유입경로가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여러 사람이 연관된 페이스 스왑 사건에서 계정별 원본 전송·합성·게시·재전송 기록을 나누어 각자의 행위를 특정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에 고소장이나 경찰 질문에 사용된 포괄적인 표현을 실제 디지털 기록과 대조합니다. 제작자로 볼 증거가 없는지, 유포 사실은 어디까지 확인되는지, 단순 수신자에 불과한 부분은 없는지를 구분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Q.단체방에서 “만들어 달라”고 말한 기록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범행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가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농담인지 구체적으로 범행을 요청하거나 역할을 분담한 것인지 등 대화 전후 전체 내용이 필요합니다. 일부 메시지 한 줄만으로 가담 범위를 단정하기보다 전체 시퀀스를 확인해야 합니다. 페이스 스왑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모두가 했다’ 또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포괄적 표현보다 각 사람이 실제로 어떤 버튼을 누르고 어떤 파일을 보냈는지 구체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페이스스왑유포#딥페이크제작#허위영상물#공동가담#성범죄수사#성범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