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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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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얼굴을 합성한 페이스 스왑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도 해당할 수 있나요?
- 미성년자의 얼굴이나 모습이 사용된 성적 페이스 스왑은 성폭력처벌법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일정한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정의합니다. (law.go.kr) 1.실제 촬영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2.일반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 사건과 법정형이 다를 수 있습니다3.대상자의 나이에 관한 자료도 확인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실제 인물이 아니라 AI로 만든 미성년자처럼 보이는 얼굴이면 무조건 괜찮은가요? • 미성년자 페이스 스왑에서 적용 법률이 달라지는 이유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정의의 범위 • 대상자의 나이와 표현물의 관계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실제 촬영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의 정의는 실제 아동·청소년을 직접 촬영한 영상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까지 문언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미성년자 사진 합성이 곧바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물의 내용이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 등을 표현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law.go.kr) 확인 항목쟁점합성 대상실제 아동·청소년인지표현 내용법이 정한 성적 행위 등에 해당하는지결과물 형태영상·화상 등 법정 매체에 포함되는지파일 생성누가 언제 만들었는지인식 정도대상자의 연령에 관해 어떤 자료가 있었는지 일반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 사건과 법정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성인 얼굴을 이용한 일반적인 성적 페이스 스왑은 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검토됩니다. 반면 결과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법정 정의를 충족한다면 청소년성보호법의 제작·배포·소지 관련 조항이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은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 초기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자의 나이에 관한 자료도 확인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사건에서는 단순한 이름이나 프로필 사진뿐 아니라 실제 연령을 알 수 있었던 대화, 학교 정보, 프로필, 게시글 등 사건 당시의 자료가 조사될 수 있습니다. 또 대상자가 실제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법문상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별도의 개념이 있으므로 단순히 실제 생년월일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물과 전체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law.go.kr)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 페이스 스왑 사건에서 결과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법정 정의에 들어가는지부터 별도로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전에 대상자의 연령 관련 자료, 원본 사진, 합성파일, 대화기록을 정리합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사건인지 청소년성보호법까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지 구분하고, 객관자료상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핍니다. 관련 Q&A Q.실제 인물이 아니라 AI로 만든 미성년자처럼 보이는 얼굴이면 무조건 괜찮은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문언을 두고 있으므로 결과물이 법정 정의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파일의 내용과 표현 방식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가 관련된 페이스 스왑은 일반적인 허위영상물 사건보다 적용 법률을 더 세밀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페이스스왑#아동청소년성착취물#딥페이크성범죄#아청법#성범죄경찰조사#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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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포된 페이스 스왑 허위영상물은 디지털성범죄 삭제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성적 페이스 스왑 허위영상물이 온라인에 유포된 경우 피해자는 수사와 별도로 공적 삭제지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불법촬영물등의 범위에 포함해 삭제지원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law.go.kr) 1.실제 사진이 아니라 합성 영상이어도 삭제지원 대상인가요?2.삭제부터 하면 형사사건 증거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3.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해 게시물을 내리겠다고 말해도 되나요?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한 번 삭제되면 재유포 여부는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아도 되나요? • 페이스 스왑 피해와 삭제지원 법적 근거 • 신고 전 확보해 둘 자료 • 삭제와 형사증거 보존의 관계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실제 사진이 아니라 합성 영상이어도 삭제지원 대상인가요? 가능합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은 제14조의2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즉 원본 신체를 직접 촬영한 영상만 지원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law.go.kr) 피해자가 확보할 자료용도게시물 주소유포 위치 특정게시 계정작성·재유포 계정 확인게시 시각최초·재유포 시점 파악화면 캡처게시 상태 기록파일 또는 썸네일동일 콘텐츠 식별신고·삭제 요청 내역플랫폼 대응 과정 확인 다만 피해자가 직접 콘텐츠를 반복해서 열어보거나 여러 곳에 재전송하며 증거를 모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확보한 URL이나 캡처 등을 토대로 지원기관과 수사기관의 절차를 이용하는 편이 피해 확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Q.삭제부터 하면 형사사건 증거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삭제지원과 증거 보존을 무조건 반대되는 절차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성폭력방지법은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지원 제도를 두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보관하면서 지원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구조가 마련돼 있습니다. (law.go.kr) 피해자 입장에서는 게시물 URL, 계정, 시각, 신고 이력 등 확보 가능한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삭제지원과 수사를 병행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해 게시물을 내리겠다고 말해도 되나요?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사과나 삭제 의도가 있더라도 상대방이 압박으로 느낄 수 있고, 수사 중인 사건이라면 새로운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의자 측에서 피해 확산 방지를 검토할 때도 기기나 계정의 증거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증거를 보존하면서 플랫폼 차원의 차단·피해 회복 절차를 별도로 검토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페이스 스왑 유포 사건에서 수사에 필요한 게시 기록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삭제지원 자료를 구분해 사건 흐름을 정리합니다. 피의자 사건에서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실제 게시 주체와 재유포 범위를 먼저 확인해 혐의 성립 여부 및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피해 회복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 상황에 맞는 절차를 살펴봅니다. Q.한 번 삭제되면 재유포 여부는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아도 되나요? 디지털 콘텐츠는 다른 계정이나 사이트에 복제돼 있을 수 있습니다. 삭제된 한 게시물만으로 전체 유포가 끝났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원기관의 모니터링·삭제지원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페이스 스왑 피해는 처벌 문제와 온라인 확산 차단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절차의 목적을 구분하면 대응이 한결 명확해집니다. #페이스스왑피해#딥페이크삭제지원#디지털성범죄피해#허위영상물#성범죄대응#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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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명 이상이 함께한 강제추행에서 특수강제추행의 ‘합동’은 무엇을 뜻할까
- 여러 사람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과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했다는 법적 평가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특수강제추행의 가중요건 중 하나가 ‘2명 이상 합동’이므로 각 사람 사이의 의사연락, 실행행위 분담, 시간적·장소적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는 이러한 합동 강제추행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1.사람 수만 세어서는 부족합니다2.직접 접촉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구체화해야 합니다3.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관련 Q&A6.옆에 있기만 했는데도 특수강제추행으로 조사받을 수 있나요?7.다른 사람이 갑자기 한 행동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무엇을 봐야 하나요? 사람 수만 세어서는 부족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면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특수강제추행의 ‘2명 이상 합동’ 여부는 단순히 두 명이 한 장소에 있었다거나 서로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프로젝트 형법 자료에 정리된 합동범 법리에서는 합동을 시간적·장소적인 협동관계와 연결해 설명하고 있으며, 단순한 공모만이 아니라 실행 단계에서의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가 제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검토할 때는 ‘둘이 같이 있었다’가 아니라 각자의 행동을 따로 적어야 합니다. • 누가 먼저 어떤 행동을 했는지 • 상대방이 그 행동을 알고 있었는지 • 신체접촉 당시 각자의 위치 • 문을 막거나 상대방의 행동을 제한한 사람이 있는지 • 사건 직전 서로 나눈 말이나 메시지가 있는지 • 사건 후 서로 연락한 내용은 무엇인지 직접 접촉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구체화해야 합니다 다수가 관련된 사건에서는 “나는 만지지 않았다”라는 설명만으로 대응이 끝나지 않습니다. 직접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의 행위를 알고 실행을 분담했는지,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동을 했는지가 수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의 행동을 하나로 묶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CCTV에 각자의 위치가 분명하게 나타나거나, 특정인이 사건 발생 전에 자리를 떠났거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객관자료와 연결된다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여러 명이 연루된 특수강제추행 사건에서 각 사람의 위치·행동·대화 시점을 분리한 뒤 공모와 실행분담이 객관자료에서 어떻게 확인되는지 분석합니다. 수사 초기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행동까지 추측해서 설명하면 이후 진술 사이에 불필요한 모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본인이 직접 보거나 들은 사실과 나중에 전달받은 내용을 구분하도록 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점검합니다. 다수가 함께 있는 사건은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기 쉽습니다. 이런 때에는 누가 누구에게 유리한 말을 했는지보다 CCTV 시간, 통화기록, 출입내역처럼 독립적인 자료와 각 진술이 얼마나 맞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 조사 전에는 다음 순서로 자료를 묶어볼 수 있습니다. 사건 전: 모임 경위, 사전 대화, 각자의 관계 사건 당시: 위치, 이동, 신체접촉, 대화, 제지 여부 사건 직후: 자리 이탈 시각, 통화, 메시지, 이동 경로 신고 이후: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에서 달라진 부분 피해자에게 연락해 다른 사람의 역할을 확인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자끼리 말을 맞추는 것으로 의심받을 행동도 피해야 하며,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옆에 있기만 했는데도 특수강제추행으로 조사받을 수 있나요? 수사대상이 되는 것과 최종적으로 합동범이 인정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현장에 있었다면 수사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지만, 최종 판단에서는 의사연락과 행동 분담, 시간적·장소적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이 검토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만 답하기보다 당시 위치와 이동을 객관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Q.다른 사람이 갑자기 한 행동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무엇을 봐야 하나요? 사전 대화가 있었는지, 갑작스러운 행동 직후 어떤 반응을 했는지, 그 뒤 범행을 돕는 행동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CCTV와 메시지, 동석자 진술을 통해 본인의 인식과 가담 시점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강제추행#합동강제추행#공동정범#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대응#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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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제추행 처벌과 양형기준, 법정형 5년과 기본 3년~6년의 관계
- 특수강제추행을 검색하다 보면 한쪽에서는 ‘5년 이상’이라고 하고 다른 곳에서는 ‘기본 3년~6년’이라고 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앞의 5년 이상은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법정형, 뒤의 3년~6년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권고 형량 범위입니다. 서로 다른 단계의 기준이므로 어느 하나가 잘못된 숫자가 아닙니다. 1.양형위원회에서는 제4유형으로 분류합니다2.법정형보다 낮은 양형구간이 보이는 이유3.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관련 Q&A6.양형기준 기본영역이면 반드시 3년~6년 안에서 형이 나오나요?7.집행유예 가능성도 양형기준표만 보면 알 수 있나요? 양형위원회에서는 제4유형으로 분류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하고 있는 성범죄 양형기준은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 범죄 중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을 제4유형으로 분류합니다. 권고범위는 감경영역 2년 6월~4년, 기본영역 3년~6년, 가중영역 5년~8년입니다. 양형구간권고 범위의미감경영역2년 6월~4년특별감경인자 등이 우세한 경우 검토기본영역3년~6년특별한 가중·감경 사정의 비교 결과 기본영역에 해당하는 경우가중영역5년~8년특별가중인자 등이 우세한 경우 검토 법정형보다 낮은 양형구간이 보이는 이유 법정형의 하한이 5년인데 감경영역에 2년 6월이 표시되는 것은 형법상 감경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감경이 가능한지는 해당 사건의 법률관계와 양형사유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양형기준표에 2년 6월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특수강제추행 사건에서 그 정도 형이 가능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기본영역 3년~6년’이라는 숫자만 보고 사건 결과를 예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에는 추행의 정도, 유형력의 강도, 피해 회복, 전과, 반복성, 범행 후 행동 등 여러 인자가 함께 배치돼 있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특수강제추행 사건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한 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형과 양형기준을 구분해 필요한 양형자료를 정리합니다. 무혐의 주장을 하는 사건과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양형을 다투는 사건은 준비 방향이 달라야 합니다. 전자는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의 불일치를 중심으로 보고, 후자는 피해 회복 노력과 범행 후 정황 등 법원이 실제로 고려할 수 있는 자료를 구분해 준비합니다.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 자체는 혐의가 사라지는 절차가 아니며, 피해 회복이나 처벌불원과 같은 사정으로 양형에서 검토되는 성격이 강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양형을 검토하기 전에 다음 세 가지를 먼저 분리해야 합니다. 1.특수강제추행 성립을 다투는 사건인지 2.일부 사실은 인정하지만 특수요건을 다투는지 3.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단계인지 첫 번째와 두 번째 사건에서는 무리하게 반성문이나 합의부터 준비하기보다 구성요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우선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건에서는 반대로 범행 후 정황과 피해 회복에 관한 자료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양형기준 기본영역이면 반드시 3년~6년 안에서 형이 나오나요?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중요한 기준이지만, 법정형과 법률상 감경, 개별 사건의 사정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표의 숫자 하나만으로 최종 선고형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Q.집행유예 가능성도 양형기준표만 보면 알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는 실제 선고형과 형법상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특수강제추행은 법정형 하한이 높기 때문에 감경 여부와 선고형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초범이라는 이유 하나로 결과를 미리 정할 수 없습니다. #특수강제추행양형#특수강제추행처벌#성범죄양형기준#성범죄재판#형사양형#강제추행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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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재범위험성평가 영역별 수치가 엇갈릴 때 읽는 순서
- 준강제추행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한 영역은 낮고 다른 영역은 높다면 총점 하나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각 수치가 어떤 면담과 자료에서 나왔는지, 보호요인과 취약요인이 어느 시점의 상태인지부터 읽어야 합니다. 낮은 항목으로 높은 항목을 상쇄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1.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2.가장 낮은 영역만 의견서에 강조해도 되나요?3.영역마다 평가기관이 다른 경우 비교할 수 있나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공식 근거6.총점과 상담사 의견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N-SORA프로그램의 영역별 수치와 공식 양형기준을 분리해 재범위험성평가의 해석 범위를 밝힙니다. 준강제추행·재범위험성수치 사건에서는 같은 숫자도 평가 기준일이 다르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준강제추행·재범위험성수치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성·마약·폭력·성향별 후속 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춘 뒤 각 문서가 확인하는 범위를 적습니다. Q.가장 낮은 영역만 의견서에 강조해도 되나요? 전체 평가의 취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낮은 영역과 높은 영역, 후속 계획을 함께 보여 주는 편이 정확합니다. Q.영역마다 평가기관이 다른 경우 비교할 수 있나요? 도구와 기준, 평가일이 같지 않다면 숫자만 나란히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각 기관이 밝힌 해석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성·마약·폭력·성향 순서에 얽매이기보다 사건과 연결된 취약요인, 근거자료, 변화 가능성 순으로 봅니다. 총점과 세부수치의 차이가 크다면 보고서의 해석 문구와 평가 기준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항목확인할 사실자료의 범위영역별 결과성·마약·폭력·성향 수치근거문항과 기준일차이 해석취약요인·보호요인보고서 설명 확인보완 행동상담·교육·생활규칙실제 시작일 원보고서 전체, 면담일, 기초자료 목록, 상담 목표, 교육계획을 대조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점수를 해석하는 문서가 아니며, 평가 뒤 실제 행동과 생활감독을 보여 주는 보조 자료로 둡니다. 높은 영역을 숨긴 발췌본이나 임의로 다시 계산한 평균을 만들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는 보고서가 설명한 범위 안에서 사용하고, 부족한 영역은 실행자료로 대응합니다. 공식 근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2026년 9월 29일 확인한 「성범죄 양형기준」은 범죄유형별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별도로 제시합니다. 이 공식 기준과 개인의 N-SORA프로그램 영역별 수치는 목적이 다르므로 하나의 점수표처럼 합치지 않습니다. Q.총점과 상담사 의견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재범위험성평가와 상담은 작성 목적이 다릅니다. 충돌로 단정하기 전에 관찰 시점과 사용한 자료를 살펴야 합니다. 엇갈린 수치는 오류라기보다 서로 다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어느 숫자가 더 유리한지 고르는 대신 그 근거와 이후 행동을 이어서 설명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재범위험성수치#영역별평가#NSORA프로그램#양형기준#양형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