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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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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 스왑 영상으로 특정 행동을 요구했다면 촬영물등이용강요죄인가요?
- 페이스 스왑 성적 영상의 공개를 빌미로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한 사건에서는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강요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위협을 넘어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막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law.go.kr) 1.페이스 스왑 파일을 언급하며 요구한 일이 있으면 모두 강요죄인가요?2.촬영물등이용협박과 강요의 법정형은 같은가요?3.상대방이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조사 방향이 달라지나요?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합의하면 강요 혐의가 없어지나요? • 강요와 협박은 무엇이 다른가 • 요구 내용이 있어야 하는가 • 대화 기록에서 확인할 부분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페이스 스왑 파일을 언급하며 요구한 일이 있으면 모두 강요죄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편집물 등이 실제 사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용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 상대방에게 원래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가 검토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감정적인 메시지가 오간 상황과, 파일 공개 가능성을 수단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한 상황은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요구한 내용, 반복 횟수, 상대방 반응,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는지 등을 대화 전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촬영물등이용협박과 강요의 법정형은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협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같은 조 제2항의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law.go.kr) 구분핵심적으로 확인할 사실협박편집물 등을 이용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강요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공통파일 내용, 메시지, 통화, 행위 시점 따라서 고소장에 ‘협박하고 강요했다’고 적혀 있더라도 각 행위가 언제 어떻게 발생했는지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Q.상대방이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조사 방향이 달라지나요? 요구의 내용과 실제 결과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적용에는 구체적인 행위와 결과가 중요하므로, 대화가 어디에서 끝났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했거나 하지 않았는지 자료를 통해 정리해야 합니다. 메신저 삭제 기록이 있다면 임의로 기기를 초기화하지 않고 보존한 상태에서 포렌식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화로 요구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온 경우에는 통화 시점 전후의 문자·메신저와 통화기록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페이스 스왑 강요 사건에서 요구 내용과 상대방의 실제 행동을 메시지·통화기록과 맞춰 협박 단계와 강요 단계의 사실관계를 분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고소 내용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는 부분부터 확인합니다. 요구했다고 지목된 메시지 전후의 대화가 생략돼 있다면 전체 대화를 확보해 맥락을 검토하고, 실제 권리행사 방해나 의무 없는 행동이 있었는지도 별도로 봅니다. Q.합의하면 강요 혐의가 없어지나요? 합의나 처벌불원은 범죄 성립 여부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피해 회복 노력이나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촬영물등이용강요 사건은 파일 내용보다 메시지와 요구의 구조가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전체 대화를 복원해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페이스스왑강요#촬영물등이용강요#딥페이크협박#성범죄경찰조사#대화분석#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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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된 페이스 스왑 협박은 촬영물등이용협박 상습범으로 가중될 수 있나요?
- 성적 페이스 스왑 영상이나 편집물을 이용한 협박·강요가 반복됐다는 혐의를 받는다면 개별 메시지뿐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3항의 상습범 규정도 살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상습으로 제1항의 협박이나 제2항의 강요를 범한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law.go.kr) 1.같은 날 메시지를 여러 번 보냈다면 바로 상습범인가요?2.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비슷한 메시지가 발견되면 무엇부터 보나요?3.파일이 여러 개면 모두 협박에 이용한 것으로 보나요?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사건이 신고된 뒤 대화 상대에게 연락해 사과해도 되나요? • 반복 메시지와 반복 범행의 구별 • 대화방별로 확인할 자료 • 상습성 판단 전에 정리할 사실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같은 날 메시지를 여러 번 보냈다면 바로 상습범인가요? 메시지 수가 많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법적 평가를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대화 과정에서 연속적으로 전송된 문장인지, 여러 시점에 걸쳐 별개의 행위가 이어진 것인지, 각각의 행위에 페이스 스왑 파일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메신저에서는 한 문장을 여러 개로 나누어 보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단순 메시지 개수와 행위 횟수를 같게 볼 수 없습니다. Q.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비슷한 메시지가 발견되면 무엇부터 보나요? 파일과 대화방을 피해자별로 구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누가 어떤 페이스 스왑 결과물의 대상자인지, 해당 파일이 실제로 그 사람과의 대화에서 사용됐는지, 협박 또는 강요로 지목된 표현이 무엇인지를 각각 연결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별 파일명과 생성 시점 • 대화방별 메시지 전문 • 파일 전송 또는 링크 전송 기록 • 통화기록 • 게시물 또는 외부 유포 기록 • 동일 문구의 반복 사용 여부 •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 Q.파일이 여러 개면 모두 협박에 이용한 것으로 보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기에서 발견된 모든 페이스 스왑 파일이 실제 협박에 사용됐다고 곧바로 볼 수는 없습니다. 특정 파일을 어떤 대화에서 언급하거나 전송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포렌식에서 확인할 내용합성파일생성·수정 날짜메시지파일 첨부·링크 전송 여부계정각 대화방 실사용자게시 기록실제 외부 공개 여부통화문제된 메시지와의 시간적 연결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여러 대화방이 포함된 페이스 스왑 협박 사건에서 피해자별 파일과 메시지를 분리해 반복 행위의 범위를 먼저 특정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단순히 ‘여러 번 했다’는 표현을 받아들이기보다 자료상 몇 개의 행위가 확인되는지를 검토합니다. 하나의 연속된 대화인지 별개 시점의 반복인지 구분하면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고,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은 자료와 맞게 정리합니다. Q.사건이 신고된 뒤 대화 상대에게 연락해 사과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됐거나 신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사과 의도가 있더라도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는 직접 접촉과 분리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반복 행위가 문제되는 사건일수록 메시지 개수를 세는 것보다 각각의 파일과 대화가 어떤 관계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페이스스왑협박#딥페이크상습범#촬영물등이용협박#디지털포렌식#성범죄수사#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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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신상실 여부가 다투어지면 특수준강간 성립도 달라질 수 있나요?
- 그렇습니다. 특수준강간에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는 부수적인 사정이 아니라 준강간 성립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사건 이후 기억이 없다는 말이나 특정 장면에서 반응이 적었다는 사정만 가지고 곧바로 법적 상태를 확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간음이 이루어진 시점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자료를 맞춰 봐야 합니다. 1.준강간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2.상태를 복원할 때는 시간대를 잘라서 봐야 합니다3.조사에서는 기억의 빈칸을 억지로 채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피해자가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 항거불능이 바로 인정되나요?7.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몰랐다는 입장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준강간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6년 9월 현재 공개하고 있는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준강간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한 강간·준강간은 특수강간이 포함된 별도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수준강간을 볼 때 ‘특수한 방법’과 ‘준강간 상태’가 함께 문제 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scourt.go.kr) 법률상 기본 조문인 형법 제299조 역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전제로 합니다. 여기에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3항의 특수요건이 추가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건 전 어느 시점에 정상적으로 대화하거나 이동했다는 자료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행위 시점의 상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 후 기억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이 곧바로 행위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의미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태를 복원할 때는 시간대를 잘라서 봐야 합니다 특수준강간 사건에서 유용한 방식은 사건 전체를 한 장면처럼 기억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시간대를 나누는 것입니다. • 사건 발생 이전에 직접 확인한 피해자의 말과 행동 • 피의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게 된 계기 • 범행으로 지목된 시점 직전의 반응 •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되는 시간대의 상황 • 사건 직후 서로의 행동과 대화 • 이후 확인된 사실 중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내용 이렇게 분리하면 ‘그때 알고 있던 사실’과 ‘수사 후 알게 된 사실’이 섞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사용 기록이나 CCTV가 있다고 해서 자료 전체가 피해자의 의식 상태를 직접 보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기록이 정확히 어느 시간대의 무엇을 확인하는지 범위를 정해 해석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기억의 빈칸을 억지로 채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피의자 조사에서는 같은 질문을 표현을 바꿔 다시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까지 일관되게 답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추측한 내용을 사실처럼 말하면, 나중에 객관자료가 확인되었을 때 진술이 바뀐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기억한다’, ‘기억나지 않는다’, ‘당시에는 몰랐고 이후 알게 됐다’를 나누어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정확한 진술에 가깝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하는 태도 역시 피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어느 진술이 CCTV, 통화내역, 이동 기록과 맞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특수준강간 사건의 시간대를 세분화해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진술과 통화기록, CCTV, 이동 자료가 어느 구간을 뒷받침하는지 대조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사건이라면 심신상실·항거불능이라는 결론부터 정해 놓지 않고 그 결론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피해자 상태에 관한 객관자료가 공소사실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도 초기에 검토합니다. 피의자의 진술 역시 같은 방법으로 점검합니다. 조사 전에 기억을 문장째 외우는 방식보다 시간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자신이 실제 기억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준비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 항거불능이 바로 인정되나요? 기억 여부는 검토할 사정 중 하나일 수 있지만 형법 제299조가 말하는 상태는 행위 당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입니다. 사건 이후 기억 상태만으로 당시의 상태 전체를 자동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 전후 행동, 의사소통, 이동 과정, 주변인이 관찰한 내용 등 다른 자료와 어느 정도 맞는지를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Q.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몰랐다는 입장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몰랐다’는 결론만 반복하는 것보다 당시 무엇을 직접 보고 들었기 때문에 어떤 상태라고 인식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인식 역시 사건 당시 상황을 토대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후 전달받은 내용을 당시의 인식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준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표현 하나가 전체 법적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시간대와 인식을 분리해 두어야 진술이 불필요하게 확대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수준강간#심신상실#항거불능#준강간대응#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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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제추행 처벌과 신상정보 공개, 등록과 공개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
- 특수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등록된다는 사실과 공개된다는 사실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등록대상자를 정하는 제42조와 별도로 제47조에서 등록정보의 공개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개에 대해서는 청소년성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성범죄 유죄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정보가 같은 방식으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2.판결의 주문과 부수명령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등록대상자가 되면 성범죄자 알림에 바로 공개되나요?7.공개명령을 다투는 것도 재판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성범죄 유죄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정보가 같은 방식으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상정보와 관련된 여러 제도를 한데 묶어 ‘신상공개’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 법률상으로는 구분이 필요합니다. 제도근거핵심 의미등록성폭력처벌법 제42조 등국가가 등록정보를 관리공개성폭력처벌법 제47조 및 청소년성보호법 관련 규정법률상 공개절차에 따라 정보 공개고지성폭력처벌법 제49조 등일정 범위에 정보 고지취업제한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특정 기관 취업·운영 제한 판결의 주문과 부수명령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주형만 읽고 끝내기보다 신상정보 관련 명령이나 취업제한, 수강·이수명령이 함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다른 성범죄 사건의 판결 결과를 보고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기 어려운 이유도 각각의 범죄와 선고형, 재범위험성 등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사 단계라면 공개 여부를 미리 결론내리기보다 혐의 자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강제추행의 경우 위험한 물건 또는 합동요건이 없으면 적용 죄명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현재 단계가 어디인지 구분합니다. 경찰·검찰 수사: 구성요건과 증거 재판 진행: 유·무죄와 양형자료 판결 선고: 주형과 부수명령 판결 확정: 등록·제출 등 확정 후 의무 단계가 다른데도 신상정보 공개만 먼저 걱정하면 정작 첫 조사에서 필요한 준비를 놓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특수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를 같은 제도로 설명하지 않고 각각의 법적 근거와 현재 절차에 맞춰 확인합니다. 수사 중인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과 CCTV, 사건 전후 대화, 관련자 동선을 먼저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이후 부수처분을 전제로 움직이기보다 혐의 성립 여부에 집중합니다. 관련 Q&A Q.등록대상자가 되면 성범죄자 알림에 바로 공개되나요? 등록과 공개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제47조는 공개에 청소년성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등록대상이라는 사실 하나로 공개 여부를 결론내려서는 안 됩니다. Q.공개명령을 다투는 것도 재판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주형과 함께 부수명령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판결 전에는 관련 법률요건과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수강제추행신상공개#신상정보등록#성범죄신상정보#특수강제추행처벌#성폭력처벌법#성범죄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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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준강간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은 언제 어떻게 고지되나요?
- 특수준강간 피의자도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피의자신문을 받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습니다. 진술거부권은 무조건 모든 질문에 답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개별 질문에 답할지 여부를 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사건에 따라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필요한 부분과 답변 전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1.경찰은 조사 시작 전에 어떤 내용을 알려줘야 하나요?2.한 질문에는 답하고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아도 되나요?3.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경찰이 유죄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4.특수준강간 조사에서는 권리 행사보다 질문 구조를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경찰은 조사 시작 전에 어떤 내용을 알려줘야 하나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개개의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을 포기하고 한 말은 법정에서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이 고지 대상입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도 확인해 조서에 기재합니다. (law.go.kr) Q.한 질문에는 답하고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아도 되나요? 법 조문 자체가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질문에 일괄적으로 같은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질문에 답할지를 즉흥적으로 결정하기보다 사건 구조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준강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질문의 주제가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1.사건 현장에 있었는지 2.피해자를 언제 만났는지 3.피해자의 상태를 어떻게 보았는지 4.다른 피의자와 함께 행동했는지 5.위험한 물건에 관한 사실이 있는지 6.간음행위가 있었는지 7.사건 이후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객관자료로 명확히 확인되는 사실까지 무작정 답하지 않는 방식이 항상 유리한 것도 아니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답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건별 전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Q.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경찰이 유죄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형사소송법은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 자체를 유죄 근거로 삼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인 방어에서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CCTV가 고소 내용과 다른 동선을 보여 주고 있다면 해당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사 당시 처음 접하는 자료를 제시받고 즉시 해석을 요구받는다면 기억과 자료를 확인하기 전에 추측으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수준강간 조사에서는 권리 행사보다 질문 구조를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특수준강간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용과 특수한 범행 방식이 결합된 사건입니다. 한 질문 안에 여러 법적 평가가 섞이는 경우가 있어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의도와 다른 답변이 조서에 남을 수 있습니다. 가령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을 알았죠?”라는 질문에는 상태에 관한 사실, 피의자의 인식, 법적 평가가 한꺼번에 포함돼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실제로 관찰한 사실을 먼저 구분한 뒤 답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특수준강간 조사 전에 질문이 향할 구성요건을 나누고 진술이 필요한 부분과 사실 확인이 선행돼야 할 부분을 구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진술거부권을 단순한 침묵 전략으로 사용하기보다 현재 증거와 자신의 기억 상태를 토대로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객관자료상 혐의 성립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설명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그 권리를 사건에서 어떻게 행사할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첫 조사 전에 이 차이를 이해해 두면 불필요한 진술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수준강간#진술거부권#피의자신문#경찰조사#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