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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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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경찰조사를 앞둔 특수준강간 피의자, 진술 순서는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 특수준강간 첫 조사를 준비할 때는 ‘무조건 부인한다’거나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설명한다’는 방식보다 질문별 쟁점을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특수요건, 피해자의 상태, 피의자의 인식, 실제 간음행위 등 서로 다른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대신 답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 취지를 확인하고 진술 과정의 문제를 살피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1.첫 조사부터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나요?2.진술은 사건 발생 순서대로만 하면 되나요?3.조사 도중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4.첫 조사 전 확인 체크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첫 조사부터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나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조사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는 조사 중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law.go.kr) 특수준강간처럼 구성요건이 여러 층으로 나뉘는 사건에서는 질문이 어느 요건을 겨냥하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진술은 사건 발생 순서대로만 하면 되나요? 기본 사실은 시간순으로 정리하되 실제 조사 질문은 법적 쟁점별로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비 단계에서는 두 가지 배열을 만들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표입니다. • 사건 전에 누구와 있었는지 • 어느 시점에 피해자를 보게 됐는지 • 피해자의 어떤 행동을 직접 관찰했는지 • 다른 피의자가 있다면 언제 함께 있었는지 • 범행으로 지목된 시점에 자신이 한 행동 • 사건 후 이동과 연락 두 번째는 쟁점표입니다. 심신상실·항거불능, 이를 이용한다는 인식, 2명 이상 합동 또는 위험한 물건, 간음 여부를 각각 나눕니다. 조사관이 질문 순서를 바꿔도 두 구조를 알고 있으면 같은 사실을 서로 모순되게 설명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Q.조사 도중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일을 앞뒤 정황을 보고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채우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피의자의 진술 내용을 들은 뒤 자신의 기억처럼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이 직접 본 사실인지,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인지 구분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존 진술과 다른 사실이 떠올랐다면 왜 달라졌는지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객관자료를 보고 기억이 되살아난 것인지, 첫 조사에서 질문을 잘못 이해했던 것인지 이유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조사 전 확인 체크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특수준강간의 법정형은 간음에 관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됩니다. 가벼운 사건이 아닌 만큼 첫 진술을 즉흥적으로 처리할 이유는 없습니다. (law.go.kr) 조사 전에는 다음 정도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혐의가 합동형인지 위험한 물건 휴대형인지 2.피해자의 어느 상태가 항거불능으로 주장되는지 3.자신이 당시 직접 인식한 피해자 상태 4.공동피의자가 있다면 자신의 행동 범위 5.남아 있는 CCTV·통화·대화·이동 자료 6.직접 기억하지 못하는 구간 7.피해자에게 추가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특수준강간 첫 경찰조사 전에 시간순 사실관계와 구성요건별 쟁점을 따로 정리해 피의자가 자신의 기억 범위 안에서 진술하도록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객관자료와 피의자 진술을 먼저 맞춰 보면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근거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구성요건이 부족한 부분이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초기에 살펴봅니다. 첫 조사에서 필요한 것은 모든 질문에 길게 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사실과 모르는 사실, 인정하는 사실과 법적 평가를 다투는 부분을 정확히 구별하는 것입니다. #특수준강간#첫경찰조사#피의자신문#성범죄변호사#경찰조사준비#준강간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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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 참여가 필요한 특수준강간 첫 조사, 준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특수준강간 첫 조사 준비는 예상 질문의 모범답안을 만들어 외우는 작업이 아닙니다. 사건에서 확인된 사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주장, 법률적으로 다툴 부분을 분리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조사 후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가 자신의 실제 진술과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준비 범위에 포함됩니다. 1.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그냥 서명하면 되나요?2.첫 조사 전에 어느 정도까지 사실을 정리해야 하나요?3.조서에 틀린 표현이 있으면 조사관에게 정정을 요구해도 되나요?4.변호인 참여는 진술을 대신하는 제도가 아닙니다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그냥 서명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고, 작성된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도록 규정합니다. 진술한 대로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피의자가 증감·변경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내용도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게 됩니다. (law.go.kr) 특수준강간 사건에서는 단어 하나가 법적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취약해 보였다”와 “항거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문장은 의미가 다릅니다. 조서에 자신의 진술보다 강한 표현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Q.첫 조사 전에 어느 정도까지 사실을 정리해야 하나요? 모든 주변 사실을 다 조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수준강간의 구성요건과 관련된 범위부터 잡으면 됩니다. 권장되는 정리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의 대략적인 시간 순서 • 피해자를 처음 확인한 시점 • 피해자와 직접 주고받은 말 • 당시 관찰한 피해자의 반응 • 공동피의자가 있다면 각 사람의 위치와 행동 • 위험한 물건 관련 주장이 있다면 소지 경위 • 간음행위에 대한 자신의 입장 • 사건 전후 대화와 통화 • CCTV나 이동 기록의 존재 여부 • 직접 기억하지 못하는 구간 이 정도를 갖추면 조사관의 질문이 새로운 영역으로 넘어갈 때도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Q.조서에 틀린 표현이 있으면 조사관에게 정정을 요구해도 되나요?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증감·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답변과 조서의 표현이 다르다면 서명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law.go.kr) 다만 단순히 자신에게 불리하게 들린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했던 말을 없애려 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유리한 표현인가’가 아니라 ‘실제 진술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가’입니다. 조사 시간이 길어지면 마지막에는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 답변한 내용과 마지막 조서의 문장을 다시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인 참여는 진술을 대신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한다고 해서 피의자 대신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 본인의 기억과 경험은 본인이 답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이 법적 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거나 조사 과정에서 설명이 잘못 기록되는 경우, 변호인이 절차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조사 후 조서를 함께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준강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첫 조사 기록을 가볍게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law.go.kr)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특수준강간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점검하고 조사 후에는 피의자신문조서가 실제 진술 취지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다수 검토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혐의가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부터 살펴봅니다. 다만 조사 전략을 위해 사실을 바꾸거나 유리한 진술을 만들어 내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첫 조사의 목표는 말을 매끄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실제 알고 있는 사실이 기록에 정확히 남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수준강간#변호인참여#피의자신문조서#첫경찰조사#성범죄변호사#준강간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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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제추행 처벌 Q&A, 초범·합의·처벌불원에 대한 4가지 질문
- 특수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초범이면 괜찮은가”, “합의하면 끝나는가”처럼 형량만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을 함께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정만으로 처벌 결과를 정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1.초범이면 특수강제추행 처벌이 크게 줄어드나요?2.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3.반성문을 많이 제출하면 형이 줄어드나요?4.집행유예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초범이면 특수강제추행 처벌이 크게 줄어드나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을 일반 양형인자로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강제추행 자체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초범이라고 해서 이 구성요건이나 법정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한 단어보다 범행의 구체적 방법, 피해 정도, 특수요건의 내용, 피해 회복 여부, 범행 후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합의는 특수강제추행 성립을 없애는 절차가 아닙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에서는 처벌불원을 감경요소 가운데 하나로 두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피해자에게 피의자가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연락의 횟수나 표현에 따라 피해자가 압박을 받았다고 느낄 수 있고, 오히려 사건 후 정황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검토하더라도 접촉 방법부터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Q.반성문을 많이 제출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반성문 개수 자체가 처벌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범행을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과 모순되는 반성문을 성급하게 작성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문서의 양보다 실제 피해 회복 노력과 범행 후 행동 등 구체적인 사정이 더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사정의미주의점초범양형에서 고려 가능무혐의 사유는 아님합의피해 회복 관련 사정직접 접촉 주의처벌불원양형상 감경요소가 될 수 있음공소가 자동 소멸하지 않음반성범행 후 정황으로 검토부인 취지와 모순 여부 확인피해 회복양형자료가 될 수 있음실제 자료로 정리 Q.집행유예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나요? 특수강제추행은 법정형 하한이 높기 때문에 실제 선고형이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을 선고할 경우 일정 요건 아래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감경 여부와 최종 선고형을 먼저 검토해야 하며,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양형자료를 준비하기 전에 다음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가 • 특수요건만 다투는가 • 강제추행 자체를 다투는가 • 객관자료와 본인 진술이 일치하는가 •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한 적이 있는가 •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특수강제추행 사건에서 무혐의 주장과 양형 주장이 섞이지 않도록 사건의 방향을 먼저 정한 뒤 첫 경찰조사와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혐의를 다툴 객관자료가 충분하다면 그 자료를 먼저 구조화하고, 반대로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다면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준비를 별도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 방향을 나눕니다. #특수강제추행QNA#특수강제추행합의#성범죄초범#성범죄양형#특수강제추행처벌#형사사건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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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특수준강간 사건에서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 특수준강간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등록과 공개는 서로 다른 제도와 법적 절차를 갖습니다. 등록 대상이라는 사실만 듣고 곧바로 모든 정보가 일반에 공개된다고 이해하거나, 반대로 등록만 되고 공개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법률에 의해 어떤 명령이 내려지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1.공개명령은 별도의 법률 규정에 근거합니다2.‘신상공개’라는 표현 하나로 모든 제도를 묶으면 안 됩니다3.유죄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에서는 부가적인 법적 효과도 함께 살핍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등록대상자가 되면 신상정보가 무조건 인터넷에 공개되나요? 공개명령은 별도의 법률 규정에 근거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현행본은 2026년 5월 12일 시행 기준입니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뿐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한 일정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등록정보의 공개명령을 선고하는 구조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law.go.kr) 특수준강간은 성폭력처벌법 제4조에 근거하므로 신상정보 제도를 검토할 때 공개명령 문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신상정보 등록등록정보 공개주된 근거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발생 방식등록대상 범죄 유죄 확정 등판결에서 공개명령 선고정보 관리관계기관이 등록정보 관리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검토 시점유죄판결 확정과 연계본안 판결에서 함께 검토예외·기간법률상 별도 규정공개 예외와 공개기간 별도 규정 ‘신상공개’라는 표현 하나로 모든 제도를 묶으면 안 됩니다 성범죄 사건 상담에서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등을 모두 ‘신상공개’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대응에서는 각각의 법적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야 합니다. 특수준강간 피의자가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단계라면 아직 유죄판결이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은 향후 부가처분을 예상해 공포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본안 범죄의 성립 여부를 정확히 검토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피의자의 이용 고의, 위험한 물건 또는 2명 이상 합동이라는 요소 가운데 증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유죄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에서는 부가적인 법적 효과도 함께 살핍니다 특수준강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 때문에 본안 형량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명령 등 후속 제도도 사건의 중요한 법적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law.go.kr) 그렇다고 부가처분을 피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부가처분 역시 본안 사건의 결과와 법률상 요건을 기초로 판단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특수준강간 사건의 본안 대응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공개 제도를 서로 다른 절차로 구분해 예상되는 법률상 효과를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특수준강간 혐의가 증거상 성립하는지부터 살핍니다. 구성요건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형사처벌과 후속 제도를 함께 준비합니다. 신상정보 문제 때문에 조사에서 불필요하게 혐의를 인정하거나 반대로 모든 사실을 부인하는 식의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관련 Q&A Q.등록대상자가 되면 신상정보가 무조건 인터넷에 공개되나요? 등록과 공개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공개는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이 별도로 문제 되고, 법에서 정한 예외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실제 판결에서 어떤 명령이 선고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제도는 결과 단계의 문제입니다. 수사 초기에는 본안 혐의의 구성요건과 증거부터 확인해야 대응 순서가 뒤바뀌지 않습니다. #특수준강간#신상정보공개#신상정보등록#성범죄부가처분#경찰조사#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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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 스왑 성범죄 고소 직후 피의자가 가장 먼저 확인할 증거는 무엇인가요?
- 페이스 스왑 성범죄로 고소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휴대전화 자료를 정리하려 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디지털 증거와 피의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배포뿐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처벌 대상이라고 안내해 왔습니다. (m.korea.kr) 1.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 피해자에게 사실관계를 물어봐도 되나요?2.휴대전화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3.고소장 내용과 실제 기억이 다르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혐의가 일부 맞다면 처음부터 전부 인정하는 게 낫나요? • 고소 직후 가장 먼저 할 일 • 제작·유포·소지 중 어떤 혐의인지 구분하는 법 • 조사 전 확보할 자료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 피해자에게 사실관계를 물어봐도 되나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서였다”는 의도와 별개로 상대방에게는 회유나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도 새로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경찰에서 어떤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인지, 반포인지, 소지·시청인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Q.휴대전화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자료확인 이유원본 사진합성에 사용됐는지합성파일최초 생성·수정 시점메신저수신·발신·재전송 구분편집 앱합성 프로그램 사용 여부브라우저다운로드와 시청 경로클라우드백업·동기화된 자료결제내역구입 또는 유료 유포 여부 관련 자료는 삭제하거나 초기화하지 않고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포렌식 검토를 통해 파일의 유입·생성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고소장 내용과 실제 기억이 다르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기억만으로 반박문을 만들기보다 고소 내용과 객관자료를 항목별로 비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접 제작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합성 프로그램 기록이 있는지, “여러 명에게 유포했다”는 주장에는 실제 발신기록이 몇 건인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사건 전후 대화도 전체 맥락을 봐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문장만 골라내기보다 상대방의 메시지까지 포함해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경찰조사에서 설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페이스 스왑 고소 사건에서 첫 경찰조사 전에 고소 내용과 휴대전화·계정의 객관자료를 대조해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눕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제작자로 특정할 디지털 흔적이 있는지, 실제 유포가 있었는지, 단순 수신·자동 저장과 적극적인 소지·시청을 구별할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핍니다. Q.혐의가 일부 맞다면 처음부터 전부 인정하는 게 낫나요? 일부 행위가 사실이라는 이유로 고소 내용 전체를 그대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까지 무리하게 부인하면 이후 포렌식 결과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가령 파일을 전달받은 사실은 맞지만 직접 제작하지 않았거나, 제작 사실은 있지만 제3자에게 전송하지 않은 경우처럼 행위별 사실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자료에 맞게 구분해서 진술해야 합니다. 페이스 스왑 사건의 첫 대응은 변명 문장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파일의 생성·수신·전송 경로를 정확히 복원하는 작업에서 시작합니다. #페이스스왑고소#딥페이크성범죄#경찰조사준비#디지털증거#성범죄피의자#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