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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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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 딥페이크 영상을 저장·시청했을 때 적용되는 처벌 범위
- 딥페이크 성적 영상은 직접 만들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4년 법 개정으로 허위영상물에도 별도의 소지·시청 처벌 규정이 마련됐기 때문에 “나는 보기만 했다”는 설명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메신저로 받은 영상이 자동 저장된 경우에도 무조건 처벌되나요?2.링크를 눌러 스트리밍으로 본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3.영상이 딥페이크인지 모르고 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4.경찰조사 전에 파일을 지우면 문제가 해결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2024년 10월 16일 신설됐습니다. 행위조사에서 구별할 내용소지파일을 실제 지배·관리하고 있었는지구입대가를 주고 확보한 경위가 있는지저장직접 저장했는지, 저장경로는 어디인지시청어떤 경로와 방식으로 열람했는지자동저장앱 캐시·동기화와 사용자의 행위를 구분할 자료 Q.메신저로 받은 영상이 자동 저장된 경우에도 무조건 처벌되나요? 자동 저장 사실만 보고 곧바로 처벌 여부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앱 설정에서 파일이 저장됐는지, 사용자가 파일을 직접 선택하거나 별도 폴더로 옮겼는지, 영상을 실제 재생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는 파일 경로와 생성시각, 열람 흔적 등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에 의존해 “저장한 적이 없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기기 설정과 실제 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링크를 눌러 스트리밍으로 본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법에는 저장뿐 아니라 ‘시청’도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에 완성된 파일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시청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문제의 허위영상물을 재생한 것인지, 링크만 전달받았을 뿐 열어보지 않은 것인지 등 구체적인 이용 과정은 구분돼야 합니다. 브라우저 방문기록, 앱 접속기록과 대화 내용이 이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영상이 딥페이크인지 모르고 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책임은 객관적인 파일 존재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 당시의 인식 등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파일명, 대화방에서 오간 설명, 영상의 내용, 반복 시청 여부 등을 통해 당시 어떤 자료라고 인식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에서 “몰랐다”는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파일을 전달받은 대화부터 실제 열람까지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경찰조사 전에 파일을 지우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렇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관련 파일이나 대화를 임의로 삭제하면 사건 경위를 확인할 자료도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삭제·초기화보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저장·시청 사건에서는 파일을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받았는지를 출발점으로 잡습니다. 이후 자동 다운로드 설정, 실제 재생 여부, 별도 폴더 이동, 반복 접속, 대화 상대방과의 파일 관련 대화를 순서대로 맞춰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딥페이크 저장·시청 사건에서 파일 경로, 앱 자동저장 설정, 열람기록과 대화 내용을 대조해 실제 행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제14조의2 제4항이 요구하는 행위가 자료로 확인되는지를 우선 검토합니다. 파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저장과 시청이 각각 어떤 기록으로 뒷받침되는지 따져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딥페이크 파일을 받았던 사건이라면 제작·유포 여부만 생각해서는 부족합니다. 현재는 저장과 시청 자체도 별도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기기의 실제 이용기록을 중심으로 첫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시청#딥페이크저장#허위영상물#디지털성범죄#경찰조사준비#성폭력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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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미수도 처벌되는 이유와 다투는 지점은 무엇인가요?
- 준강간은 실제 범죄가 완성된 경우만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은 준강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실행에 착수했지만 기수에 이르지 않은 사건에서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와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1.형법은 준강간 미수를 명시적으로 처벌합니다2.실행에 착수했는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3.실제 상태와 피의자가 인식한 상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상대방이 깨어 있었다면 준강간 미수도 성립하지 않나요? 형법은 준강간 미수를 명시적으로 처벌합니다 2026년 9월 13일 시행 형법 제300조는 제297조 강간, 제297조의2 유사강간, 제298조 강제추행,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성관계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형사책임 문제가 사라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쟁점확인 내용피해자 상태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는지피의자의 인식그 상태를 이용하려 했는지진행 단계준비행위인지 실행 착수인지중단 경위스스로 중단했는지 외부 사정 때문인지객관자료CCTV, 메시지, 진술과 행위 순서 실행에 착수했는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준강간 미수라고 하려면 단순히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정도를 넘어 범죄 실행에 착수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기록에서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다고 적혀 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상대방을 이동시킨 사실, 접촉이 있었던 사실, 옷을 정리한 사실 등 개별 행위가 언급됐다면 그 행위가 어떤 맥락에서 발생했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실제 상태와 피의자가 인식한 상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제공된 판례 자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고 인식하고 이를 이용할 의사로 행위했지만, 실제 피해자가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경우 준강간의 불능미수가 문제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위험성은 행위 당시 피고인이 인식한 사정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미수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객관적 상태뿐 아니라 피의자가 무엇을 보고 어떤 상태라고 인식했는지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만 반복하기보다 행위의 전체 순서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접촉 전 상황, 접촉의 내용, 상대방 반응, 중단 시점, 중단한 이유를 각각 나눕니다. 대화나 영상 자료가 있다면 해당 행위의 전후 맥락까지 포함해 보존해야 합니다. 불리해 보이는 일부 메시지를 임의로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미수 사건에서 실행 착수 시점과 피의자의 인식을 분리해 검토하고, 경찰 단계에서 범죄구성요건이 실제로 갖추어졌는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깨어 있었다면 준강간 미수도 성립하지 않나요? 실제 상태가 항거불능이 아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가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가 어떤 상태라고 인식했고 어느 행위까지 나아갔는지에 따라 불능미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사건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미수 사건은 행위의 시작과 끝이 짧은 경우가 많아 몇 분 사이에 발생한 행동 순서를 구체적으로 복원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준강간#준강간미수#성범죄미수#준강간혐의#형사전문변호사#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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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에서 ‘상태를 이용했다’는 고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준강간에서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해 간음하려 했는지, 즉 준강간의 고의도 성립 판단의 한 축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객관적 상태라도 피의자가 당시 무엇을 보고 알고 있었는지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고의는 속마음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이 아닙니다2.“몰랐다”는 말만으로는 설명이 끝나지 않습니다3.객관적 상태와 고의를 분리해서 봅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상대방이 많이 취한 것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의가 인정되나요? 고의는 속마음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프로젝트 판례 자료는 준강간의 고의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사실과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다는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받아들이는 내심의 의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피의자의 말만으로 고의를 판단하기보다 외부로 나타난 상황을 통해 당시의 인식을 검토하게 됩니다. 자료고의 판단과 연결될 수 있는 내용상대방 반응질문이나 접촉에 반응했는지피의자의 말상태를 걱정하거나 언급한 내용이동 과정부축하거나 업어서 이동했는지제3자 진술당시 취한 정도를 어떻게 봤는지사건 전후 메시지상태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설명이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대화하고 스스로 이동했다고 인식했다면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너무 취해서 정신이 없다”, “깨워도 반응하지 않는다”와 같은 상태를 스스로 언급한 기록이 있다면 그 자료는 피의자가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검토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 상태와 고의를 분리해서 봅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판단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의 인식 문제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반대로 실제 상태가 구성요건에 미치지 않았더라도 피의자가 항거불능 상태라고 인식하고 실행행위에 나아간 사건에서는 미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진술에서 “정상처럼 보였다”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보다 그 판단의 근거를 시간순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한 마지막 시점을 찾습니다. 대화가 이루어진 시점, 스스로 이동한 시점, 휴대전화를 사용한 시점,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한 시점을 구분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실도 숨기지 말고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자료 삭제나 메시지 정리는 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실제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분리해 보고, 대화·동선·행동 자료로 고의 인정 여부를 검토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많이 취한 것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의가 인정되나요? 취했다는 인식과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했다는 것은 동일한 표현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상태로 보고 있었는지, 어떤 반응을 확인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준강간#준강간고의#항거불능#성범죄혐의#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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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피해영상 삭제지원, 요청할 수 있는 사람과 지원 범위
- 딥페이크 성적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된 경우 형사고소와 별도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삭제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혼자 여러 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반복해야 하는 구조만 있는 것은 아니며, 현행 성폭력방지법은 허위영상물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1.허위영상물도 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 대상입니다2.형사고소와 삭제는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집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피해영상이 이미 삭제됐다면 형사사건도 끝나나요? 허위영상물도 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 대상입니다 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과 복제물을 포함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삭제지원을 규정합니다. 현행 조문은 2026년 9월 11일 시행 법령에서 확인됩니다. 구분확인 내용대상 자료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및 복제물 등지원 내용삭제를 위한 지원관련 정보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도 검토 대상요청 주체피해자 및 법에서 정한 관계인·대리인긴급성재유포 경로와 게시 위치 확보 필요 형사고소와 삭제는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집니다 형사수사는 누가 어떠한 범죄행위를 했는지 확인하는 절차이고, 삭제지원은 온라인에 퍼진 자료의 확산을 줄이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두 절차는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삭제를 요청한다고 해서 증거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를 준비한다면 URL, 게시시각, 계정명 등 사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적법한 방법으로 정리하면서 삭제지원 절차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영상 삭제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사과나 삭제 협의를 명목으로 한 연락도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소통은 정식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피해영상이 게시된 주소와 계정, 최초 확인 시각, 재게시된 장소가 있다면 이를 구분합니다. 검색 결과나 커뮤니티 게시물 등 2차 확산이 확인되면 동일 자료인지 여부도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다면 자신이 게시한 범위와 다른 사람이 재유포한 범위를 섞어 인정하지 않도록 전송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딥페이크 유포 사건에서 최초 전송과 이후 재유포 경로를 구분하고 피의자의 실제 게시 범위를 디지털 자료로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파일의 확산 규모가 피의자의 행위로 어디까지 연결되는지부터 검토합니다. 자신의 전송 이후 제3자가 별도로 재게시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나눠 혐의 범위를 정리하고, 성립요건에 맞지 않는 부분은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관련 Q&A Q.피해영상이 이미 삭제됐다면 형사사건도 끝나나요? 삭제와 형사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게시물이 내려갔더라도 기존 전송기록이나 플랫폼 자료 등을 통해 행위가 수사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피해 대응에서는 확산을 줄이는 조치와 형사절차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에게도 실제 유포 범위를 정확히 특정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피해#삭제지원#디지털성범죄피해#허위영상물#성폭력방지법#성범죄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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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성범죄 차단 기술,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운영 기준
- 성적 딥페이크 등 불법촬영물의 확산을 줄이기 위해 일정한 사업자에게는 단순 신고처리 외에도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플랫폼 단계의 유통방지 장치이고, 이용자의 형사책임은 다시 개별 행위와 파일을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1.2026년 고시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2.자동 식별은 법원의 최종 판단과 다릅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딥페이크 탐지 프로그램이 오판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2026년 고시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은 2026년 5월 18일 시행됐습니다. 해당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과 시행령을 근거로 사업자가 취할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술·관리 영역의미정보 특징 분석업로드 정보의 특징값 등을 분석비교·식별심의된 불법촬영물등과 비교성능평가식별 기술의 성능을 객관적 지표로 평가관리 절차조치가 실제 운영되도록 관리 자동 식별은 법원의 최종 판단과 다릅니다 콘텐츠가 시스템에서 탐지됐다는 사실은 플랫폼의 조치와 관련된 정보입니다. 반면 이용자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제작·유포죄를 범했는지는 실제 영상 내용, 업로드 경위, 고의와 같은 형사법상 요소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첫 경찰조사에서 “플랫폼이 차단했으니 전부 인정한다”거나 반대로 “필터를 통과했으니 합법이다”라고 단순화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자신이 실제로 업로드한 파일 원본과 플랫폼에서 문제 삼은 파일이 같은 자료인지부터 봅니다. 재인코딩이나 편집이 반복됐다면 버전별 파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게시한 계정과 이용한 기기, 업로드 시각을 연결해 확인합니다. 자동 차단 안내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임의로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플랫폼의 딥페이크 탐지 결과를 형사책임과 바로 동일시하지 않고 실제 파일 내용과 업로드 경위를 별도로 분석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기술적 탐지 사실과 성폭력처벌법 구성요건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파일 내용 또는 계정 사용자가 수사기관 주장과 다른 경우 그 자료를 정리해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관련 Q&A Q.딥페이크 탐지 프로그램이 오판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단순히 “AI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보다 원본 파일과 탐지 대상 파일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형사사건은 자동 탐지 결과 하나만으로 정리되는 절차가 아니므로 실제 증거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기술적 차단 제도를 이해하면 플랫폼 조치와 형사수사의 범위를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 사건에서는 결국 자신의 실제 파일과 행위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딥페이크탐지#불법촬영물유통방지#디지털성범죄#플랫폼규제#경찰조사#허위영상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