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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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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조서 내용이 실제 진술과 다르면 준강간 피의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준강간 경찰조사를 마친 뒤 조서가 자신이 말한 취지와 다르다면 그대로 서명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열람 단계에서 바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취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와 “항거불능 상태라고 알고 있었다”처럼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표현은 문장 하나의 차이도 확인해야 합니다. 1.형사소송법은 조서 확인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2.“취했다”와 “항거불능이었다”는 다른 표현입니다3.조서를 빨리 읽고 끝내려 하지 않습니다4.조사 후 뒤늦게 잘못을 발견한 경우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7.관련 Q&A8.이미 조서에 서명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형사소송법은 조서 확인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고,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도록 규정합니다. 피의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증감·변경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말하면 그 내용도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사를 마친 뒤 조서 내용을 실제 진술과 대조하는 절차가 형식적인 확인에 그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취했다”와 “항거불능이었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 문제됩니다. 피의자가 “술을 많이 마신 것은 알고 있었다”고 말했는데 조서가 “의식을 제대로 차리지 못할 정도로 취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됐다면 자신이 실제 어떤 표현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추상적인 결론보다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에 관한 구체적 사실이 조서에 빠지지 않았는지도 살펴봅니다. 조서를 빨리 읽고 끝내려 하지 않습니다 장시간 조사를 받고 나면 피로 때문에 조서를 대충 확인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조사에서 사용된 질문보다 조서에 최종적으로 어떤 문장이 남는지가 이후 사건에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사건 시간과 장소가 정확한지 2.자신의 기억과 기록으로 확인된 사실이 구별돼 있는지 3.상대방 상태에 관한 자신의 관찰이 과장돼 적히지 않았는지 4.질문에 조건부로 답한 내용이 단정문으로 바뀌지 않았는지 5.정정하거나 추가로 설명한 내용이 남아 있는지 조사 후 뒤늦게 잘못을 발견한 경우 이미 조사가 끝났다면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특정한 뒤 추가 의견이나 자료 제출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음 조서와 다른 말을 무작정 다시 하는 방식보다 왜 수정이 필요한지 객관자료와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준칙은 조사 종결 전에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자료·의견 제출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제출받은 자료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준강간 사건 조서에서는 성관계 경위만 보지 말고 상대방의 의식 상태, 피의자가 상태를 인식한 시점, 이동 경위, 사건 직후 대화가 어떻게 적혔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조서에 적힌 내용과 카카오톡·CCTV·결제기록이 충돌하는 부분도 표시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경찰조사 전 예상 쟁점을 정리하고 조사 과정과 조서 내용을 확인해, 실제 진술 취지와 다른 표현이 사건 판단의 전제가 되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관련 Q&A Q.이미 조서에 서명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서명한 조서를 없었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후 사실과 다른 부분을 특정해 추가 진술이나 객관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발견했다면 그대로 두기보다 언제 어떤 표현이 왜 사실과 다른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강간#피의자신문조서#경찰조서#성범죄경찰조사#준강간피의자#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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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양형에서 합의·처벌불원이 반영되는 방식
-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그 자체로 범죄가 없어지거나 수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혐의 성립 여부와 별개로 주로 양형 단계에서 검토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합의 문제를 먼저 꺼내거나, 반대로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에서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주의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관련 Q&A2.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강제추행 사건이 끝나나요?3.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4.일반 강제추행의 양형기준은 법정형과 같은 건가요?5.양형위원회 기준에서 보는 합의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관련 Q&A Q.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강제추행 사건이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고 해서 혐의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처벌불원을 감경요소 중 하나로 다루고 있으며, 피해자가 그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강요나 기망에 따른 처벌불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준도 제시돼 있습니다. Q.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에게는 사과나 합의 의도여도 상대방은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에서도 2차 피해 야기는 가중요소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의사 전달이나 합의 논의가 있다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일반 강제추행의 양형기준은 법정형과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법정형은 형법이 정한 처벌 범위이고,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된 뒤 구체적인 선고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현재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은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의 권고 형량범위를 감경영역 최대 1년, 기본영역 6개월에서 2년, 가중영역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서는 특별·일반 양형인자와 법률상 처단형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구분양형위원회 권고범위감경영역최대 1년기본영역6개월에서 2년가중영역1년 6개월에서 3년 양형위원회 기준에서 보는 합의 현행 양형기준에는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등이 감경요소로 제시돼 있고, 반복범행이나 취약한 피해자, 2차 피해 야기 등은 가중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합의는 혐의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증거와는 역할이 다릅니다. 실제로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다투는 사건이라면 객관자료와 진술을 먼저 검토해야 하고,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을 어떤 절차로 진행할 것인지 별도로 검토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양형 문제를 검토하기 전에 다음을 구분합니다. • 혐의 자체를 인정하는 사건인지 • 일부 사실만 인정하는지 •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 처벌불원 의사가 자발적으로 표시됐는지 • 사건 이후 불필요한 연락이나 압박이 있었는지 • 동종 전력 여부 • 추행의 구체적인 정도와 경위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혐의 성립을 다투는 단계와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단계를 분리하고,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한 직접 접촉을 전제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먼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객관자료상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면 합의 여부보다 사실관계 정리가 앞서야 합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 반성 등 양형자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봅니다. 합의는 강제추행 사건을 지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혐의 성립과 형량은 다른 단계의 문제이며, 피해 회복 역시 자유로운 의사를 침해하지 않는 절차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강제추행합의#처벌불원#강제추행양형#성범죄양형기준#피해회복#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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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사건에서 기억이 없다는 말만으로 항거불능이 인정될까요?
- 사건 당시 기억이 없다는 진술과 준강간의 항거불능 상태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기억 형성에 장애가 생긴 상태와 의식을 잃거나 정상적인 의사결정·대응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사건 전후 행동과 주변 자료를 통해 당시 상태를 되짚어 보게 됩니다. 1.알코올 블랙아웃과 의식상실은 구분됩니다2.“기억이 없다”는 말을 반박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3.객관자료도 한 장면만 보면 위험합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사건 다음 날 기억을 전혀 못 한다면 준강간이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 알코올 블랙아웃과 의식상실은 구분됩니다 프로젝트 판례 자료는 알코올 블랙아웃을 단기간의 음주로 일정 시점의 기억 형성이 되지 않는 상태로 설명하면서, 수면 등으로 의식을 잃는 상태와 구별하고 있습니다. 기억장애만 있다는 이유로 곧바로 당시 인지기능이나 의식 자체가 상실됐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반대로 음주로 수면에 빠져 의식을 잃었거나 의사형성 능력과 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라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 문제될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현재 형법 제299조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를 준강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된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구분확인 방향기억만 단절된 경우당시 행동·판단 능력이 남아 있었는지의식을 잃은 경우반응이 있었는지, 수면·의식상실 상태였는지부분적 반응이 있던 경우반응의 내용과 정상적 판단 가능성을 구분피의자의 인식상대방 상태를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사후 진술사건 당시 자료와 일치하는지 “기억이 없다”는 말을 반박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억울하다고 느낀다고 해서 피해자의 기억 단절을 곧바로 거짓이라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블랙아웃은 실제로 기억 형성이 되지 않을 수 있는 현상이므로 기억 여부 자체를 공격하는 방식은 사건의 법적 쟁점과도 어긋날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 살펴야 할 부분은 그 기억 단절이 범행 당시 어떠한 의식 상태와 연결되는지입니다. 사건 전후 카드 결제, 메신저 입력, 택시 호출, 장소를 선택한 과정, 제3자와의 대화, CCTV상 보행 모습처럼 당시의 기능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면 시간순으로 배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자료도 한 장면만 보면 위험합니다 CCTV에서 피해자가 걷는 모습이 보인다고 해서 정상적 판단 능력이 있었다는 결론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몸을 가누지 못한 한 장면만으로 전체 시간대의 상태가 동일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사건의 핵심 시점과 가까운 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술자리 초반의 행동과 성관계 직전의 상태가 다를 수 있고, 사건 이후 잠시 회복된 모습이 범행 시점의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째,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분명하게 기억한다고 말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그 이후부터 성관계 시점까지 남은 자료를 분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배치합니다. 셋째, 피해자가 혼자 수행한 행동과 주변인의 도움을 받아 수행한 행동을 나눕니다. 넷째, 피의자가 당시 어떤 반응을 보고 상대방의 상태를 판단했는지도 별도로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기억 단절 자체를 공격하기보다 사건 당시의 의식 상태와 행동능력을 시간대별 자료로 재구성해 준강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정상적으로 보였다”는 추상적인 설명보다 그 판단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누가 먼저 이동을 제안했는지, 대화에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휴대전화를 직접 조작했는지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을 기준으로 진술을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 Q&A Q.사건 다음 날 기억을 전혀 못 한다면 준강간이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 다음 날 기억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준강간에서 확인되는 것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입니다. 사후 기억과 당시 의식 상태 사이에는 구분이 필요합니다. 피의자 역시 기억나는 범위를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기억과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나누고,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첫 조사에서 중요합니다. #준강간#알코올블랙아웃#항거불능#준강간경찰조사#성범죄피의자#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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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성착취물 구입 사건에서 경찰조사·검찰송치·재판별 계정 관리자료를 갱신하는 순서
- 아청법 성착취물 구입 사건의 계정 관리자료는 경찰조사 때의 조치와 검찰송치 뒤 유지 상태, 재판 시점의 현재 상태를 나눠 갱신해야 합니다. 비밀번호를 바꾼 사실과 계정을 삭제한 사실, 결제수단을 해지한 사실은 서로 다릅니다. 수사 대상 자료를 없애는 행동을 재범 방지로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1.현재 기준의 위치2.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관련 Q&A5.계정을 그대로 두면 재범 방지 노력이 없어 보이나요?6.가족이 비밀번호를 관리하면 충분한가요? 현재 기준의 위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28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합니다. 단계가 바뀌어도 임의 삭제나 초기화 없이 보존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법 성착취물 구입 사건의 단계별 계정 관리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이후 생활규칙의 유지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자료가 많아도 아청법성착취물·경찰조사 핵심 사실과 연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아청법성착취물·경찰조사 N-SORA프로그램으로 확인한 성·마약·폭력·성향 영역별 재범위험성평가를 기준축으로 삼고 각 증빙이 말할 수 있는 범위를 표시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조사 전 보존 상태, 경찰 제출 범위, 송치일, 계정 사용중지 조치, 재판 전 관리규칙을 단계별로 적습니다. 성·마약·폭력·성향을 다루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디지털 계정 조치의 목적은 다릅니다. 구분확인할 내용정리 기준경찰조사 전후계정·기기 보존과 제출 상태삭제·초기화 금지검찰송치 후이용중지·결제 차단의 유지송치일 이후 기록재판 준비현재 규칙·점검·평가자료최신 상태 확인 계정 목록, 이용중지 요청, 결제수단 변경, 보호자 또는 관리자와 합의한 사용규칙, 정기 점검기록을 둡니다. 반성문은 조치의 이유와 유지 과정을 설명하고, 탄원서는 실제 감독자가 확인한 내용만 보탭니다. 증거가 될 수 있는 기록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방법을 재범 방지 계획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경찰 단계의 일회성 조치가 재판 때까지 유지됐는지도 최근 자료로 확인합니다. 관련 Q&A Q.계정을 그대로 두면 재범 방지 노력이 없어 보이나요? 증거보존과 이용제한은 구별해야 합니다. 삭제 없이 접근을 제한하는 방법과 수사기관의 안내를 검토합니다. Q.가족이 비밀번호를 관리하면 충분한가요? 실제 관리 방식과 점검 빈도, 예외 상황을 적어야 합니다. 가족 관리만으로 모든 위험이 사라진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계정 관리는 증거보존을 해치지 않으면서 접근을 제한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형사절차의 단계마다 최신 기록을 붙이면 계획과 실제 이행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성착취물#경찰조사#검찰송치#계정관리#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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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 만들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 성적인 딥페이크는 온라인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더라도 제작 단계에서 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법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실제 유포 여부와 별개로 어떤 자료를 사용했고, 어떤 방식으로 결과물을 만들었으며, 파일이 언제 생성됐는지가 먼저 확인될 수 있습니다. 1.제작만 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성폭력처벌법2.단순 편집과 허위영상물 범죄는 구분해야 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휴대전화에 남아 있어도 괜찮나요?7.AI가 자동으로 만든 결과물이라면 책임이 달라질 수 있나요? 제작만 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성폭력처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자료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은 2024년 10월 16일 개정을 거쳐 현재의 형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진에 얼굴을 합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편집물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결과물이 법에서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편집인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확인 항목수사에서 살펴볼 내용원본 자료얼굴·신체·음성의 출처와 확보 경위합성 과정사용한 앱·프로그램과 생성 시점결과물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됐는지대상자의 의사편집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저장 상태결과물과 프로젝트 파일이 남아 있는지 단순 편집과 허위영상물 범죄는 구분해야 합니다 AI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진 보정, 패러디 이미지, 비성적인 합성물과 성폭력처벌법이 규율하는 허위영상물은 같은 범주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결과물 한 장만 떼어 보는 것보다 원본 사진과 합성 결과, 생성 과정, 파일명과 수정 시각, 사용한 서비스의 이용기록 등을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사용했다면 프롬프트나 생성 이력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될 수도 있고, 직접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면 작업파일과 결과물 사이의 관계가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임의로 지우는 방식은 대응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건의 경위를 설명할 자료까지 없어질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별도의 의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딥페이크 제작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다음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 문제가 된 원본 사진이나 영상의 출처 • 편집 또는 생성에 사용된 프로그램 • 결과물이 만들어진 시점 • 생성한 파일의 개수와 보관 위치 •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게시한 사실이 있는지 • 결과물의 구체적인 형태 • 대상자와 합성에 관해 대화한 자료가 존재하는지 • 경찰이 확보했다고 밝힌 자료와 실제 기기 기록이 일치하는지 특히 “장난이었다”거나 “유포하려던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만 먼저 꺼내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조문에서는 제작 단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의도를 추상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어떤 행위를 했고 하지 않았는지를 디지털 기록과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제작 혐의에서 원본 파일, 생성 시점, 작업기록과 실제 결과물을 나눠 살펴보고 첫 경찰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정리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제14조의2가 요구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물이 실제 존재하는지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분석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단순한 이미지 편집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합성을 구별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관련 Q&A Q.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휴대전화에 남아 있어도 괜찮나요?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은 전송행위에 관한 판단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제작 혐의를 곧바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현재 제14조의2 제1항은 일정한 성적 형태의 편집·합성·가공행위 자체를 규율합니다. 실제 결과물이 무엇인지, 대상자 의사에 반한 편집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AI가 자동으로 만든 결과물이라면 책임이 달라질 수 있나요? 프로그램이 자동 생성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입력을 했는지, 결과물을 선택·저장했는지, 다시 수정했는지 등 구체적인 이용 과정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기록과 기기 내부 자료를 사실대로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유포했는가”보다 앞 단계인 제작행위부터 확인될 수 있습니다. 첫 진술 전에 결과물과 생성 과정을 구분해 놓아야 불필요하게 사실관계를 넓혀 진술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성범죄#허위영상물#성폭력처벌법#경찰조사#디지털포렌식#성범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