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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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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재범위험성 수치의 해석 한계를 의견서에 적는 방법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의견서에 재범위험성 수치를 적을 때는 숫자뿐 아니라 평가일, 사용한 자료, 해석 범위를 함께 밝혀야 합니다. 낮은 총점만 떼어 내면 특정 영역의 취약점이나 평가 당시의 한계가 가려질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1.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2.총점만 낮으면 의견서 첫머리에 써도 되나요?3.불리한 영역은 빼고 제출할 수 있나요?4.공식 근거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상담사의 의견으로 점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나요?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의견서에서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수치와 법적 양형요소의 경계를 분명히 적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재범위험성수치 사안은 문서의 명칭보다 생성 경위와 실제 이행 여부가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재범위험성수치 관련 성·마약·폭력·성향을 다룬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옆에 날짜가 확인되는 생활기록을 놓고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을 따로 설명합니다. Q.총점만 낮으면 의견서 첫머리에 써도 되나요? 총점의 의미와 영역별 결과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첫머리에 배치하더라도 평가일과 해석 범위를 바로 밝혀야 합니다. Q.불리한 영역은 빼고 제출할 수 있나요? 원보고서 일부만 떼어 내면 전체 취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약영역과 이를 보완하는 실제 계획을 함께 설명합니다. 공식 근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2026년 9월 28일 확인한 「성범죄 양형기준」은 범죄유형별 형량범위와 양형인자를 제시합니다. 양형기준의 요소와 N-SORA프로그램에서 산출된 개인 재범위험성 수치는 성격이 다르므로 의견서에서 같은 기준처럼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보고서의 총점, 영역별 수치, 평가 기준일, 면담과 제출자료의 범위를 구분합니다. 성·마약·폭력·성향 가운데 사건과 관련된 취약요인을 설명하되, 낮은 항목이 다른 항목을 지운다고 쓰지 않습니다. 구분확인할 내용정리 기준표시 항목총점·영역별 수치원보고서 그대로해석 조건평가일·면담·제출자료당시 상태에 한정후속 자료상담·교육·생활 변화수치와 분리 의견서에는 평가기관, 평가일, 원보고서의 결론, 후속 상담과 교육의 시작일을 나란히 적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수치를 해석하는 문서가 아니라 평가 뒤 행동과 생활환경을 확인하는 보조 자료로 둡니다. 점수를 백분율의 재범 가능성으로 바꾸거나 특정 처분의 확률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에 없는 의미를 덧붙이지 말고 평가기관이 밝힌 범위 안에서 설명합니다. Q.상담사의 의견으로 점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나요? 상담 의견은 치료 경과를 보여 줄 수 있지만 평가 수치를 다시 산정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작성자와 목적을 나눠 표시합니다. 숫자가 객관적으로 보이더라도 그 숫자가 만들어진 조건까지 적어야 자료의 범위가 선명해집니다. 의견서는 낮은 점수를 강조하는 문서가 아니라 평가와 후속 행동을 사실대로 연결하는 문서여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재범위험성수치#의견서#NSORA프로그램#평가한계#양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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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당시 행동은 했지만 기억이 없다면 준강간 판단은 달라질까요?
- 피해자가 걸어 다니거나 대화를 했다는 사정과 사건 이후 기억이 없다는 사정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하나만으로 준강간 성립 여부를 정하기보다, 그 행동이 정상적인 판단과 의사형성 능력을 보여주는 것인지 사건 당시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1.걸어서 이동했다면 항거불능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2.피해자 진술과 자료가 다르면 경찰에서 바로 불송치될 수 있나요?3.기억이 없는 사람의 진술은 증거가 되지 않나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걸어서 이동했다면 항거불능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보행 가능 여부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정상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준강간의 항거불능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응할 능력과 관련된 개념이므로 걸었다는 사실 외에 대화 수준, 주변 인식, 반응 속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는지 등을 봅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독립적으로 장소를 선택하고 교통수단을 호출하고 연속적인 대화를 나눈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 역시 당시 상태를 판단하는 데 검토될 수 있습니다. Q.피해자 진술과 자료가 다르면 경찰에서 바로 불송치될 수 있나요? 불송치는 단순히 “말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경찰수사규칙 제108조는 혐의없음 결정을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난하기보다 그 진술 중 어떤 부분이 객관자료와 일치하고 어떤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지를 제시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Q.기억이 없는 사람의 진술은 증거가 되지 않나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기억 가능한 부분에 대한 진술은 수사자료로 검토됩니다. 기억이 단절된 구간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전체 진술 가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각 진술이 어느 시점에 관한 것인지, 구체성이 있는지, 이후 진술과 모순되는지, 객관자료와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사건을 “기억이 있다/없다” 두 구간으로만 자르지 말고 시간축을 더 세분화하는 편이 좋습니다. 술자리에서의 대화, 이동 시작, 이동 중 행동, 문제 된 장소 도착, 성관계 전후, 귀가 과정을 각각 나누고 그 시점마다 남은 자료가 무엇인지 표시합니다. CCTV는 영상 전체를, 메시지는 앞뒤 대화를 포함해 보존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일부 행동을 한 준강간 사건에서도 개별 행동만 떼어 판단하지 않고 진술과 동선 자료의 시간적 연결을 검토해 경찰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유리해 보이는 장면만 강조하는 것보다 불리하게 보이는 자료까지 포함해 설명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부 장면을 숨긴 채 진술했다가 수사기관이 뒤늦게 확인하면 전체 설명의 신뢰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준강간#피해자진술#증거불충분#성범죄불송치#준강간대응#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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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유죄판결과 수강·이수명령의 관계
- 강제추행 사건은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주형만 확인해서는 이후 법적 효과를 모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는 초기 단계에서도 유죄가 인정될 경우 어떤 부수처분이 검토되는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벌금형 여부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2.형사처벌과 부수처분을 따로 나눠 봅니다3.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관련 Q&A6.합의하면 수강명령도 사라지나요? 벌금형 여부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형법 제298조를 성폭력범죄에 포함합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법원이 성폭력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5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으로 끝나면 다른 조치는 없다”는 방식으로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주형과 부수적인 명령을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부수처분을 따로 나눠 봅니다 사건 검토 단계에서는 다음 항목을 각각 적어두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1.강제추행죄 자체의 성립 여부 2.유죄가 인정될 경우 예상되는 형의 종류 3.수강·이수명령과 같은 추가 명령 4.신상정보등록 여부 5.신상공개·고지와 등록의 구별 특히 신상정보등록과 신상공개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등록대상이 된다는 사실만으로 정보가 일반에 바로 공개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형량만 설명하지 않고 혐의 성립 여부와 수강·이수명령, 신상정보 관련 절차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혐의를 다툴 자료가 있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부터 살핍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이 어떤 양형요소로 검토되는지와 부수처분 가능성을 분리해서 확인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도록 안내하지 않으며, 합의가 필요하더라도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유죄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징역인가 벌금인가”라는 질문만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 적용되는 정확한 죄명 • 미수인지 기수인지 • 상해 결과가 있는지 • 피해자의 연령 • 동종 전력 여부 • 양형자료 • 수강·이수명령 등 부수효과 이런 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사건이 끝난 뒤 예상하지 못한 법적 효과를 마주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Q&A Q.합의하면 수강명령도 사라지나요? 합의만으로 특정 부수처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법률이 정한 처분의 적용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결과를 검토할 때에는 주형과 부수적인 명령을 따로 봐야 합니다. 초기 대응에서도 무혐의 가능성만이 아니라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의 법적 효과까지 구조적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강제추행처벌#수강명령#성폭력치료프로그램#성범죄유죄#강제추행양형#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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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딥페이크 피해 지원 절차
-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 피해가 발생하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신고 접수, 긴급상담과 삭제지원 등 법에서 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 유포되는 디지털 성범죄는 한 번의 게시물 삭제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피해 확산 대응 체계가 별도로 마련돼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1.피해자가 직접 사이트마다 연락해야 하나요?2.딥페이크에 실제 신체가 찍힌 것이 없어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3.삭제지원과 경찰 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나요?4.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삭제 의사를 전달해도 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현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두도록 하고,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긴급상담과 삭제지원 등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문은 2026년 9월 11일 시행 법령에서 확인됩니다. 피해 상황정리할 자료최초 게시 발견URL, 계정명, 확인 시각재유포별도 게시주소와 플랫폼신상정보 동반이름·학교·직장 등 노출 내용협박 동반메시지 전체와 상대 계정삭제지원 진행기존 요청 및 처리내역 Q.피해자가 직접 사이트마다 연락해야 하나요? 법률상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에 삭제지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절차는 게시된 플랫폼과 피해 상황에 따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게시자와 직접 연락하기보다 피해영상의 위치를 정리한 뒤 공식 지원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딥페이크에 실제 신체가 찍힌 것이 없어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성폭력방지법상 불법촬영물등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 합성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Q.삭제지원과 경찰 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나요? 각 절차의 목적이 다르므로 병행할 수 있습니다. 삭제는 확산 방지에 초점이 있고, 수사는 제작·유포자를 확인하고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Q.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삭제 의사를 전달해도 되나요? 직접 접촉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삭제나 사과를 위한 연락이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합의 또는 피해 회복 논의가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피의자 사건에서는 최초 게시자, 재유포자, 다운로드 후 다시 올린 사람을 구분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피해영상이 넓게 퍼졌다는 사실과 한 피의자가 모든 확산에 관여했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유포 사건에서 게시 주소와 전송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피의자의 행위와 제3자의 재유포를 구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본인이 실제 관여한 부분을 객관자료와 맞춘 뒤 혐의 성립 여부부터 검토합니다. 피해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게 하지 않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하며,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 구분해 설명합니다. 디지털 피해는 삭제와 수사가 동시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피의자 조사에서도 온라인 전체 확산량과 자신의 실제 전송량을 구별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딥페이크피해#허위영상물#삭제지원#성범죄대응#디지털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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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강제추행의 ‘추행’ 판단 기준 정리
- 모든 불쾌한 신체접촉이 곧바로 형법상 강제추행의 추행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만 추행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행위 자체의 모습과 경위, 당사자의 관계 등 여러 구체적인 사정을 통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를 판단합니다. 1.‘어디를 만졌는가’와 함께 ‘어떻게 했는가’를 봅니다2.신체 부위에 따라 기계적으로 나누지는 않습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민감한 부위를 만지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7.평소 친밀한 관계였다는 점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어디를 만졌는가’와 함께 ‘어떻게 했는가’를 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현행 형법은 추행한 신체 부위를 따로 열거하지 않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판례 자료에 정리된 대법원 법리는 ‘추행’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면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설명합니다.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행동 모습을 함께 고려한다고 정리돼 있습니다. 판단 지점실제로 확인할 내용접촉 부위어느 신체 부분에 접촉했는지접촉 방법잡기, 감싸기, 쓰다듬기 등 구체적 형태관계평소 친밀도와 기존의 신체접촉 방식발생 경위접촉 직전 대화와 행동상대방 의사동의·거절과 관련된 표현이 있었는지행위 후 정황이후 대화와 서로의 반응 신체 부위에 따라 기계적으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사건 상담에서 “민감한 부위는 아니었다”라는 설명이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판례 자료에는 특정 부위만을 대상으로 추행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가 정리돼 있습니다. 반대로 일상적으로 접촉할 수도 있는 신체 부위였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강제추행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구체적인 행위 방식과 맥락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접촉 장면을 설명할 때는 “어깨를 만졌다”, “허벅지가 닿았다”처럼 결과만 적기보다 당시 두 사람의 자세, 접촉이 시작된 이유, 손이 움직인 방향, 상대방의 반응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 경찰조사 전에는 다음 자료를 서로 분리해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내용 • CCTV처럼 나중에 확인한 자료 • 고소 사실을 전달받으며 새롭게 알게 된 내용 • 동석자에게 전해 들은 내용 • 사건 직후 실제로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문자 이 다섯 가지가 섞이면 나중에 “처음에는 다르게 말하지 않았느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확실하다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확정적으로 말하기보다 어느 부분까지 기억하는지 자체를 분명히 하는 것이 낫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추행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신체 부위 하나에 결론을 두지 않고 접촉 방식, 사건 전후 대화와 관계, 객관자료가 서로 맞는지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추행의 객관적 성격과 고의를 각각 분리합니다. 접촉 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도 그 경위에 대한 설명이 객관자료와 일치한다면 이를 조사 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구성되는지 살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불필요하게 사실을 확대해 인정하지 않도록 질문별 답변 범위를 준비합니다. 관련 Q&A Q.민감한 부위를 만지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추행 여부는 신체 부위의 이름만으로 정하지 않고 접촉 방식과 경위, 당사자 관계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불쾌했다고 진술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접촉이 곧 강제추행이 되는 것도 아니므로 객관적인 행위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Q.평소 친밀한 관계였다는 점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관계는 판단 자료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과거 친밀했다는 사정 자체가 특정 시점의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전 대화와 행동을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는 있어도, 사건 당일 상대방의 의사와 접촉 경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추행’이라는 법적 평가는 접촉 부위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행동을 가능한 한 잘게 나누고, 그 장면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성립요건#추행판단#성적자기결정권#성범죄경찰조사#강제추행대응#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