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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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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얼굴 딥페이크가 아청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는 조건
- 미성년자나 미성년자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적 딥페이크는 성폭력처벌법만 검토하고 끝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물의 내용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법정 정의를 충족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고, 제작·배포·소지·시청에 관한 처벌 구조도 매우 다릅니다. 1.실제 미성년자가 촬영되지 않은 AI 이미지도 아청법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2.성인 사진에 미성년자의 얼굴만 합성한 경우도 같은가요?3.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4.파일을 받은 뒤 보기만 한 경우에도 위험한가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표현한 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 합성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청법 적용 가능성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물이 법정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행위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 법정형제작·수입·수출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제공 등5년 이상의 유기징역배포·제공 등3년 이상의 유기징역구입·소지·시청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 처벌 규정은 2026년 시행 법령에서 확인됩니다. Q.실제 미성년자가 촬영되지 않은 AI 이미지도 아청법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법률상 정의에는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도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합성·생성형 이미지라는 이유만으로 적용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모든 캐릭터나 모든 합성물이 자동으로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물의 모습과 내용이 법정 정의를 충족하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성인 사진에 미성년자의 얼굴만 합성한 경우도 같은가요? 바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결과물에서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표현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얼굴 원본의 출처와 대상자의 연령, 합성 결과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당시 인식은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프로필, 대화 내용, 사진의 출처, 나이에 관해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보다 당시 어떤 정보를 실제로 알고 있었는지를 객관자료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Q.파일을 받은 뒤 보기만 한 경우에도 위험한가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작·유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소지·시청 문제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미성년자 관련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대상자의 실제 연령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결과물의 표현, 당시 연령에 대한 인식, 파일을 받은 경위와 저장·시청 여부까지 분리해야 합니다. 확보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진 또는 영상의 출처 • 상대방의 연령을 알게 된 시점 • 연령에 관한 기존 대화 • 파일 생성·수신·저장 시각 • 직접 제작했는지 전달받았는지 • 다른 사람에게 재전송했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 관련 딥페이크 사건에서 대상자의 연령 인식과 파일 생성·수신 경로를 분리해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아청법 사건은 적용 조항에 따라 법정형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첫 진술에서 파일의 성격이나 대상자의 나이를 추측해서 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해당 결과물이 법정 정의에 들어가는지, 피의자가 당시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부터 확인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딥페이크는 일반적인 허위영상물 사건과 적용 법률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일의 성격과 연령 인식을 먼저 구분해야 사건의 실제 쟁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아청법#아동청소년성착취물#디지털성범죄#허위영상물#경찰조사준비#성범죄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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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에 게시된 성적 딥페이크와 삭제·접속차단 의무
- 성적인 딥페이크가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된 경우 게시자에 대한 형사책임뿐 아니라 일정한 사업자의 유통방지 조치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이 갑자기 내려갔다고 해서 수사자료가 모두 사라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피의자 입장에서는 게시·삭제 시점과 플랫폼에서 확보될 수 있는 기록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허위영상물은 유통방지 대상에 포함됩니다2.게시물이 없어졌다고 전송기록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게시물이 플랫폼에서 차단됐으면 더 이상 조사받지 않나요? 허위영상물은 유통방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6년 5월 19일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은 일정한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편집·합성·가공물이나 복제물이 유통되는 사실을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접속차단 등 필요한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단계사건에서 확인할 부분게시업로드 계정과 시각신고신고가 접수된 시점조치삭제 또는 접속차단 시점재게시새로운 주소·계정 사용 여부수사자료가입·접속·업로드 관련 자료 게시물이 없어졌다고 전송기록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가 게시물을 직접 삭제했거나 플랫폼이 차단했더라도 수사기관이 확보한 캡처, 신고자료, 접속기록 등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자가 가지고 있는 화면만으로 실제 업로드 계정의 이용자를 확정할 수 없는 사건도 있으므로 계정 귀속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용 기기나 공동 운영 계정이 문제 됐다면 로그인기록과 게시 시각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정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게시행위를 즉시 인정해서는 안 되고, 실제 사용자가 누구였는지 설명할 자료가 있다면 이를 보존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게시물 URL, 게시일, 삭제일을 우선 구분합니다. 파일이 여러 번 수정돼 다시 올라갔다면 같은 영상의 복제인지 다른 편집물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경찰이 플랫폼에서 어떤 자료를 회신받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을 추측해 진술하는 것보다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와 기록으로 확인되는 범위를 나눠 답변하는 편이 좋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플랫폼 딥페이크 사건에서 게시시각, 계정 접속기록과 삭제 시점을 대조해 실제 업로드 행위자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수사자료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계정 명의와 실제 이용행위를 구분하고, 플랫폼 회신자료가 피의자의 업로드를 직접 뒷받침하는지 확인합니다. 성립요건이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관련 Q&A Q.게시물이 플랫폼에서 차단됐으면 더 이상 조사받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삭제·차단은 유통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고 이미 이뤄진 제작·유포행위에 대한 수사와는 구별됩니다. 플랫폼 사건에서는 화면에 게시물이 남아 있는지보다 누가 언제 올렸는지를 확인하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게시#플랫폼삭제#허위영상물#전기통신사업법#디지털성범죄#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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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성범죄 양형에서 피해확산 방지와 합의가 반영되는 방식
- 딥페이크 성범죄에서 합의나 피해 회복은 혐의 자체를 없애는 장치가 아니라,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한번 파일이 유포되면 복제가 이어질 수 있어 피해확산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합의 과정에서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지가 중요합니다. 1.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운영합니다2.피해확산 방지는 증거 삭제와 다릅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피해자와 합의하면 딥페이크 사건은 처벌받지 않나요?7.피해영상 삭제를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해도 되나요?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운영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6년 3월 30일 수정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공개된 기준에는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피해 회복 노력과 함께 합의 시도 과정에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등 다양한 요소가 양형 판단 자료로 제시돼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 피해 회복 노력으로 평가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복 연락이나 압박이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확산 방지는 증거 삭제와 다릅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파일을 지워버리는 것은 적절한 피해확산 방지책이 아닙니다. 수사 증거를 임의로 없애는 행동과 공식 절차를 통해 게시물 확산을 줄이는 조치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미 플랫폼에 게시된 자료의 삭제가 필요한 경우 변호인이나 관계기관을 통한 합법적인 절차를 검토하고, 자신이 관련 증거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양형을 검토할 단계라면 다음 사정을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 범행으로 인정되는 제작·유포 범위 • 피해영상이 공개된 범위 • 제3자의 재유포가 존재하는지 • 피해 회복을 위해 취한 적법한 조치 • 합의 절차가 진행됐는지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 동종 형사처벌 전력 등 양형자료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양형자료를 준비하기 전에 성립요건부터 판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합의부터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정작 무혐의 주장을 정리하기 전에 불필요한 행동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사건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유죄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서는 피해확산 방지와 피해 회복 자료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그 결과 인정해야 할 행위가 분명한 사건이라면 합의와 피해 회복은 처벌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이후 양형에서 고려될 자료라는 점을 구분해 대응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와 합의하면 딥페이크 사건은 처벌받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며 그 자체로 범죄 성립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피해영상 삭제를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진행 중 접촉이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을 진행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의 대응 순서는 혐의 성립 여부 확인과 양형 준비를 구분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다투어야 할 사건과 피해 회복을 준비해야 할 사건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딥페이크양형#디지털성범죄양형#피해회복#허위영상물#성범죄합의#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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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얼굴로 만든 성적 딥페이크가 유포 전에도 범죄가 되는 기준
- 다른 사람의 얼굴을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에 합성했다면 실제 게시·전송을 하지 않은 단계에서도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지인 사진을 사용했다는 사실보다 결과물이 어떤 형태였는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편집이었는지, 합성 과정에 피의자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세분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1.제작과 반포등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2.결과물 자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3.조사 전에는 삭제보다 사실관계 보존이 우선입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한 사람에게만 보낸 경우에도 유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제작과 반포등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편집·합성·가공행위와 그 결과물을 반포하는 등의 행위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항은 제1항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하는 등의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는 “만들었는지”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는지”를 별도로 확인하게 됩니다. 제작 사실은 인정하지만 전송은 하지 않았다는 경우도 있고, 직접 만들지는 않았지만 전달받은 합성물을 재전송한 경우도 있습니다. 두 상황을 섞어서 설명하면 실제 적용될 행위를 구분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과물 자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라고 신고됐다고 해서 신고자가 사용한 표현을 그대로 법적 결론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파일이 실제 제14조의2에서 말하는 편집물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사 전에는 다음과 같이 자료를 나눠 두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1.원본으로 사용됐다는 사진·영상 2.편집 중간 단계의 파일 3.완성본으로 지목된 파일 4.메신저 첨부파일과 전송기록 5.클라우드 자동 동기화본 6.생성형 AI 서비스의 이용기록 메신저 대화에서는 파일 하나만 전달된 것인지, 링크가 공유된 것인지, 실제 다운로드가 이뤄졌는지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측해서 설명하기보다 기기에 남은 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 전에는 삭제보다 사실관계 보존이 우선입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클라우드, 대화방을 정리하려는 경우가 있지만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임의로 없애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를 구분해 줄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는 생성파일, 다운로드파일, 메신저 전송본이 외관상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파일의 생성일, 수정일, 저장경로를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도 일부 문장만 캡처하기보다 사건 전후 흐름을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조사 전에 아래 질문에 사실대로 답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 직접 편집하거나 생성한 사실이 있는가 • 타인이 만든 파일을 받은 것인가 • 결과물을 누구에게 전송했는가 • 단체대화방이나 게시판에 올린 적이 있는가 • 파일이 자동 저장된 것인지 직접 저장한 것인지 • 당사자의 사진 사용 또는 편집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가 • 신고 내용과 기기 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는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제작 파일과 전송 파일을 분리한 뒤 메신저 대화 시퀀스와 디지털 기록을 대조해 딥페이크 사건의 실제 행위 범위를 확인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모든 디지털 행위를 한 덩어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작, 저장, 전달, 게시 중 실제로 확인되는 단계가 어디까지인지 정리한 뒤 각 행위의 성립요건을 따져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 우선 검토합니다. 관련 Q&A Q.한 사람에게만 보낸 경우에도 유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전달받은 사람이 한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은 여러 형태의 반포·제공 등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전송 방식과 상대방, 대화 경위가 확인돼야 합니다. 성적 딥페이크 사건은 파일의 존재만큼 그 파일이 만들어지고 이동한 경로가 중요합니다. 첫 진술 전에 제작과 전송을 분리해서 정리하면 자신에게 실제로 해당하는 쟁점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허위영상물유포#디지털성범죄#성폭력처벌법#피의자조사#디지털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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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즉시 불쾌감을 표현하지 않아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나
- 피해자가 현장에서 곧바로 항의하지 않았거나 당시에는 접촉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 성립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의 추행 여부는 실제로 특정 감정을 표현했는지 하나가 아니라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질을 갖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건 직후의 반응은 자료 중 하나이지만 그것만으로 혐의 유무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1.피해자의 즉각적인 반응은 절대적인 조건이 아닙니다2.사건 직후 행동은 ‘한 조각의 자료’로 다뤄야 합니다3.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관련 Q&A6.사건 후에도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 무혐의 자료가 되나요?7.상대방이 그 자리에서 웃었다는 목격자 진술은 결정적이지 않나요? 피해자의 즉각적인 반응은 절대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프로젝트 판례 자료에 수록된 대법원 법리에서는 추행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실제로 느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행위 당시 이를 인식하지 못했던 사안에서도 객관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판례가 정리돼 있습니다. 잘못된 단정실제로 확인할 내용바로 항의하지 않았으니 동의했다당시 행동과 의사표현 전체직후 연락을 했으니 피해가 아니다연락의 내용과 맥락현장에서 몰랐으니 추행이 아니다행위 자체의 객관적 성격나중에 신고했으니 신빙성이 없다신고 경위와 전체 진술표정이 평범했으니 문제없다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여러 자료 사건 직후 행동은 ‘한 조각의 자료’로 다뤄야 합니다 상대방이 직후 평소와 비슷하게 대화했다거나 함께 이동했다는 사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정황은 사건을 확인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사실 하나에 “따라서 동의했다”라는 결론을 붙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반대로 고소 이후의 진술만 보고 사건 직후 자료를 전혀 살피지 않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과 문자, 통화시점, 이동 동선, 동석자의 관찰 내용은 각 진술이 실제 사건 흐름과 맞는지를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즉각적인 반응 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사건 전후의 대화와 행동, 접촉 당시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고소인의 반응을 평가하거나 비난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중심으로 말하고, 사건 직후 남은 객관자료가 어떤 부분을 확인해 주는지 구분합니다. 이를 통해 수사 초기에 혐의가 충분히 뒷받침되는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사건 직후 양측이 나눈 첫 대화 • 상대방이 주변 사람에게 당시 상황을 이야기한 시점 • 신고 또는 고소까지의 경위 • CCTV상 사건 직후의 이동 • 카드결제·교통자료로 확인되는 시간대 • 본인 진술이 객관적인 시간자료와 맞는지 이 자료는 피해자의 감정을 추측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말하는 시간과 행동이 실제 자료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쓰입니다. 관련 Q&A Q.사건 후에도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 무혐의 자료가 되나요? 대화가 이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무혐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화 내용에는 당사자 관계와 사건 직후 상황을 해석하는 자료가 들어 있을 수 있으므로 전체 대화를 보존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메시지만 잘라내면 오히려 맥락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Q.상대방이 그 자리에서 웃었다는 목격자 진술은 결정적이지 않나요? 그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표정 하나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목격자가 어느 위치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접촉 자체도 보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대응은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했어야 하는지를 가정하는 데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행동과 기록을 차분히 맞추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강제추행성립#피해자진술#성범죄진술분석#강제추행증거#경찰조사#형사사건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