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5556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돈을 받고 성적 딥페이크를 유포한 경우 달라지는 법정형
- 성적 딥페이크를 대가를 받고 온라인으로 유포했다면 일반적인 반포등보다 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서는 돈을 받은 사실뿐 아니라 그 유포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는지, 실제 전송 범위가 어느 정도였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1.영리 목적 유포에는 별도 가중 규정이 있습니다2.돈이 오갔다는 사실과 영리 목적은 자료로 확인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한 번만 돈을 받고 보내도 영리 목적이 인정될 수 있나요? 영리 목적 유포에는 별도 가중 규정이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벌금형이 병렬적으로 규정된 제1항·제2항과 법정형 구조가 다릅니다. 구분법정형주요 확인점편집·합성·가공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작 과정반포등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실제 전달·게시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등3년 이상의 유기징역수익 목적과 온라인 유통 돈이 오갔다는 사실과 영리 목적은 자료로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은 판매 글, 구독방 운영, 계좌 입금, 가상자산 거래, 유료 링크 제공 등 사건에 남아 있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 하나만 떼어 영리 목적을 설명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거래의 대가였는지, 해당 파일 제공과 직접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료방 운영이 문제 됐다면 가입자 수를 추측해서 진술할 것이 아니라 실제 운영기간, 게시글, 파일 전송기록, 입금내역을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타인이 운영하는 방에 단순 참여한 것인지, 판매 또는 전송 과정에 관여한 것인지도 구분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영리 목적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디지털 기록과 금융자료가 동시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좌내역, 송금 메모, 메신저 대화, 판매 게시글, 접속 계정, 공유링크 생성 내역의 시점을 맞춰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같은 채널에 관여했다면 누가 파일을 제작했고, 누가 게시했으며, 누가 금전을 받았는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채널에 이름이 있었다는 사정과 실제 범행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영리 목적 딥페이크 유포 사건에서 계좌 흐름과 계정 활동, 파일 전송시점을 맞춰 피의자의 실제 관여 범위를 검토합니다. 첫 조사 전에 수익과 파일 제공 사이의 관계부터 정리하고, 공범이 있는 사건이라면 본인이 한 행위와 다른 사람이 한 행위를 나눠 진술하도록 준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가중 조항의 성립요건까지 충족되는지 확인해 불송치 가능성을 포함한 초기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관련 Q&A Q.한 번만 돈을 받고 보내도 영리 목적이 인정될 수 있나요? 횟수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대가관계에서 파일이 제공됐는지와 당시 목적이 확인돼야 합니다. 한 번의 거래라도 실제 파일 제공의 대가라는 자료가 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 딥페이크 사건은 일반적인 파일 공유 사건보다 확인해야 할 기록이 많습니다. 돈의 이동과 파일의 이동을 각각 정리한 뒤 서로 연결되는 지점을 확인해야 첫 조사에서 행위 범위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유포#허위영상물#디지털성범죄#성폭력처벌법#영리목적유포#형사전문변호사
-
- 접촉은 인정하지만 고의를 다투는 강제추행 사건의 자료 정리
- 강제추행 사건에서 “접촉하지 않았다”는 주장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신체접촉이 있었더라도 접촉이 발생한 이유와 행위의 객관적 성격, 고의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불리해 보이는 접촉 사실을 무조건 부정하기보다 무엇까지 인정하고 무엇을 법적으로 다투는지 선명하게 나누는 편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1.동기가 성적이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2.관련 Q&A3.CCTV에 접촉 장면이 찍혔다면 혐의를 전부 인정해야 하나요?4.상대방과 원래 신체접촉이 많았다는 자료가 도움이 되나요?5.술에 취해 기억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동기가 성적이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프로젝트 판례 자료에는 보복의 의미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깨무는 등의 행동을 한 사건에서도 추행이 인정된 사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는 행위자가 붙이는 주관적인 동기만으로 해당 행동의 객관적인 추행성을 바로 없앨 수 없다는 점을 살펴볼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그랬다”, “장난이었다”, “친해서 한 행동이었다”라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실제 행동의 모양과 접촉 부위, 상대방 의사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Q&A Q.CCTV에 접촉 장면이 찍혔다면 혐의를 전부 인정해야 하나요? 영상에 보이는 사실과 법적 평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영상에서 접촉 자체가 명확하다면 그 부분을 부인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지만, 해당 접촉이 어떤 경위에서 이루어졌는지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는 별도 검토가 가능합니다. 영상 앞뒤 구간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Q.상대방과 원래 신체접촉이 많았다는 자료가 도움이 되나요? 과거 관계는 사건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이 이후 모든 접촉에 대한 동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사건 당일의 대화와 상대방의 의사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술에 취해 기억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유리한 방향으로 추측해 채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나는 장면, 메시지나 결제내역으로 새롭게 확인한 사실, 전혀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분리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나중에 객관자료가 나온 뒤 진술을 크게 바꾸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고의가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자료를 다음 순서로 배열해볼 수 있습니다. • 접촉 직전의 대화 • 접촉의 실제 모습 • 당시 행위의 목적에 관한 본인의 기억 • 상대방의 의사표현 • 직후의 사과나 항의 여부 • 이후 메시지의 전체 흐름 • CCTV와 목격자 진술 이 가운데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만 골라내기보다 불리해 보이는 자료도 함께 해석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자료를 모른 채 답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접촉 자체가 확인되는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행위의 경위와 고의를 따로 검토해 경찰조사에서 다툴 사실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수사 초기에 CCTV나 메시지 기록을 분석한 뒤 혐의 성립을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객관자료와 충돌하는 부인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사건에 따라 피해자 진술과 본인의 설명을 시간순으로 비교하는 진술분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접촉을 인정한다는 말과 강제추행죄 전체를 인정한다는 말은 같은 문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어떤 사실이 확인됐는지를 먼저 나누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강제추행고의#신체접촉#성범죄피의자#강제추행증거#진술분석#경찰조사준비
-
- 유사강간 유죄 판단 뒤 양형에서는 어떤 사정이 반영되는가
- 유사강간 사건에서 범죄 성립 여부와 유죄가 인정된 뒤 어느 정도의 형을 정할지는 다른 단계의 문제입니다. 합의 여부만으로 형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전과만으로 모든 결과가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형법은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양형 조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법정형과 실제 양형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2.합의는 혐의 성립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3.신상정보 문제도 선고형과 분리해 검토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초범이면 유사강간도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7.합의서를 제출하면 수사가 끝나는 건가요? 법정형과 실제 양형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형법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형벌의 범위를 말하고, 실제 선고형은 사건의 여러 사정을 검토해 정해집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9월 13일 시행 형법에 따른 기준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양형 조건확인할 수 있는 내용범행 동기·수단실제 범행 경위와 방법범행 결과피해 결과와 사건 영향피해자와 관계사건 전 관계범행 후 정황피해 회복 노력 등피고인 사정형법 제51조가 정한 개인적 사정 합의는 혐의 성립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의 의사가 확인됐다는 사실은 범죄가 없었던 것으로 바꾸는 장치가 아닙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단계에서는 구성요건과 증거에 따라 무죄 또는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책임을 인정하고 양형을 준비하는 단계라면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이 양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따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방향을 섞으면 '합의했으니 범죄가 아니다'라는 잘못된 논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문제도 선고형과 분리해 검토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유죄판결 이후에는 형벌뿐 아니라 적용되는 부수처분이 무엇인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유사강간은 성폭력처벌법에서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는 범죄이므로 유죄확정 이후 절차까지 사전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법상 양형 조건과 피해 회복 자료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혐의를 다투면서 동시에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양형자료를 제출하면 주장 구조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건이 혐의 성립을 다투는 단계인지, 양형을 준비해야 할 단계인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관련 Q&A Q.초범이면 유사강간도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51조는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보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결과가 함께 검토됩니다. Q.합의서를 제출하면 수사가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유사강간은 합의만으로 수사나 처벌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별도의 사정으로 봐야 합니다. 양형자료는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현재 법적 단계와 맞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강간#유사강간양형#성범죄양형#피해회복#형법제51조#형사전문변호사
-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경찰조사 전에 사과 메시지를 보냈다면 반성문에 적을 범위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경찰조사 전에 사과 메시지를 보냈다면 반성문에는 보낸 시점과 실제 문구를 기준으로 적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받아들였는지 추측하거나 용서받았다고 넓혀 쓰면 안 됩니다. 혐의를 다투는 부분이 있다면 사과의 취지와 법적 입장도 뒤섞지 않습니다. 1.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2.법적 기준과 자료의 관계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실행자료 목록5.관련 Q&A6.답장이 없으면 반성문에 사과 사실을 빼야 하나요?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반성문과 사과 메시지의 실제 범위를 확인하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별도로 구성합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경찰조사 자료에서 보는 것은 문서의 개수가 아니라 서로 맞물리는 사실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경찰조사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성·마약·폭력·성향별 실행자료를 대조하고, 반성문과 탄원서는 확인되는 생활변화만 보태도록 정리합니다. 법적 기준과 자료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23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조사 전 작성하는 반성문이나 사과 메시지가 수사상 진술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입장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메시지를 보낸 날짜, 보낸 경로, 답변 유무, 추가 연락 여부를 확인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평가는 사과의 진정성을 판정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상담·교육과 생활변화를 객관적 수치와 자료로 보는 별도 갈래입니다. 실행자료 목록 • 사과 메시지의 원문과 전송일을 보존합니다. • 현재 혐의 인정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 상대방의 반응을 추측해 적지 않습니다. • 추가 연락을 중단한 시점을 기록합니다. • 평가자료와 반성문 역할을 나눕니다. 원문 캡처와 전송기록은 편집하지 않은 상태로 보존합니다. 반성문에는 확인되는 행동만 쓰고, 탄원서 작성자에게 상대방의 의사를 대신 설명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후 연락을 멈춘 사실도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 둡니다. 사과를 보완한다는 이유로 다시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메시지 일부만 잘라 맥락을 바꾸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관련 Q&A Q.답장이 없으면 반성문에 사과 사실을 빼야 하나요? 답장 유무와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대로 적되 상대방이 받아들였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사과를 했다는 사실보다 무엇을 보냈고 그 뒤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먼저입니다. 반성문은 기록과 맞아야 하며, 재범 방지는 평가 수치와 실제 생활자료로 따로 보여줘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경찰조사#반성문#사과메시지#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
-
- 폭행 없이 지위나 영향력이 문제된 경우 아청법 위력추행은 어떤 기준으로 검토되나요?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는 폭행·협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성이 쟁점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에도 제7조 제3항과 같은 형의 범위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폭행·협박이 없으면 아청법 강제추행이 아닌가요?2.위계와 위력은 어떤 사실에서 문제되나요?3.친분이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지나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Q.폭행·협박이 없으면 아청법 강제추행이 아닌가요? 적용 조항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제7조 제3항의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를 전제로 하지만, 같은 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처음부터 “폭행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 하나에 집중하기보다 수사기관이 어느 조항을 문제 삼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요구서나 고소장에 적힌 죄명만 보지 말고 실제 질문 내용을 통해 문제된 행위의 구조를 파악할 필요도 있습니다. Q.위계와 위력은 어떤 사실에서 문제되나요? 사건마다 관계가 다르므로 고정된 체크리스트 하나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이용했는지, 지위나 관계에서 발생하는 영향력이 있었는지, 그 영향력이 문제된 행동에 작용했다고 볼 자료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친했다’, ‘상대방도 거절하지 않았다’ 같은 포괄적인 표현은 실제 관계를 설명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락의 내용과 빈도, 누구의 제안으로 어떤 행동이 이루어졌는지 등 확인 가능한 사실로 바꾸는 편이 낫습니다. Q.친분이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이전부터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은 사건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친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시점의 행동이 정당화되거나 반대로 곧바로 위력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의 명칭보다 실제 상호작용을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 대화를 주고받은 방식, 부탁이나 지시에 대한 반응, 문제된 행위가 이루어진 전후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관계가 처음 형성된 과정 • 사건 이전 연락 내용 • 문제된 행동을 제안한 과정 • 당시 상대방의 반응 • 사건 이후 연락 변화 • 피의자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였는지 • 고소 내용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는 부분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위계·위력추행이 문제된 아청법 사건에서 관계의 명칭보다 실제 대화와 행동 순서를 분석해 경찰조사 단계의 방어 쟁점을 정리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자신의 의도를 설명하거나 진술을 바꾸도록 요청하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접촉과 관계의 사실관계를 보존하는 것이 우선이고,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도 직접적인 접촉과 혐의 판단은 별도로 다뤄야 합니다. 아청법 위력추행에서는 겉으로 폭력적인 장면이 없었다는 점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기록으로 풀어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아청법위력추행#아청법강제추행#청소년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대화분석#성범죄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