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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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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유사강간 사건에서 말하는 신상정보등록과 신상정보공개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됐을 때 등록대상자가 되는 문제와, 등록된 정보가 일반에게 공개되는 문제는 적용 근거가 다릅니다. 따라서 '유사강간이면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바로 공개된다'고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1.유사강간은 성폭력범죄 범위에 포함됩니다2.등록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3.유죄 이후 문제보다 혐의 성립 여부가 먼저입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유사강간으로 유죄면 이름과 사진이 모두 공개되나요?7.수사만 받아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유사강간은 성폭력범죄 범위에 포함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조는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과 제299조 등을 성폭력범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리고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법이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구분의미신상정보등록법이 정한 정보가 등록·관리되는 제도신상정보 제출등록대상자가 정해진 정보를 제출하는 의무신상정보공개별도의 법적 근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형사처벌유사강간죄에 대한 징역형 등 등록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7조는 등록정보 공개에 관해 청소년성보호법의 공개명령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즉 등록과 공개는 하나의 자동 절차가 아니라 각각 별도로 살펴야 하는 문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상공개에 관한 질문을 받을 때는 '성범죄라서 공개된다'는 식으로 단정하지 않고 실제 적용되는 공개명령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유죄 이후 문제보다 혐의 성립 여부가 먼저입니다 신상정보에 대한 걱정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유죄를 전제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하지 않은 행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우선 형법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유사강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행위 형태와 폭행·협박 여부, 진술과 객관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유죄 가능성이 문제 되는 경우 신상정보등록과 공개 제도를 서로 구분해 검토합니다. 신상정보에 관한 불안 때문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성급하게 범행을 인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현재 법적 단계와 증거관계를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 Q&A Q.유사강간으로 유죄면 이름과 사진이 모두 공개되나요?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는 별도 제도입니다. 공개 여부는 공개명령의 적용 요건을 따로 검토해야 하므로 등록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공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Q.수사만 받아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제42조의 등록대상자 규정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의 확정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와 등록대상자가 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형벌과 등록, 공개를 서로 다른 법적 문제로 이해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신상정보등록#신상정보공개#성폭력처벌법#성범죄피의자#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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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경찰조사를 앞둔 아청법 강제추행 피의자가 진술 전에 정리할 것은 무엇인가요?
-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첫 경찰조사는 기억나는 내용을 전부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하면서 혐의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진술을 전부 또는 일부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조사 전에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출석요구를 받으면 바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2.진술거부권은 언제 활용할 수 있나요?3.피해자에게 연락해 사실관계를 물어봐도 되나요?4.조사 전 자료는 어떤 순서로 정리하나요? Q.출석요구를 받으면 바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우선 사건번호, 혐의명, 출석 일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합니다. 이후 자신이 알고 있는 사건의 날짜와 연락 내역을 정리하되 고소 내용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무엇을 주장했을지 추측해 장문의 진술서를 만드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은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된 범죄입니다. 적용 법률부터 확인한 뒤 조사 준비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조사 전 항목준비할 내용사건 특정날짜·시간·관계접촉 내용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디지털자료문자·SNS·통화동선CCTV·교통·결제진술기억과 자료로 확인한 사실 구분 Q.진술거부권은 언제 활용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르면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 진술한 내용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고지 대상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는 방식이 모든 사건에서 적절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객관자료가 명확하고 설명해야 할 사실이 있다면 진술을 통해 쟁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에 어느 범위까지 답할지는 사건 기록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Q.피해자에게 연락해 사실관계를 물어봐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피의자가 해명하려는 의도였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연락 내용 자체가 수사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더라도 혐의 판단과 합의 절차를 섞어서는 안 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지 무혐의를 만드는 절차가 아닙니다. Q.조사 전 자료는 어떤 순서로 정리하나요? 가장 먼저 날짜별 타임라인을 만듭니다. 그 다음 각 시점에 메시지, 통화, CCTV, 결제내역을 붙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이 다른 곳을 표시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첫 경찰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불필요한 추측 진술을 줄이면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성범죄 수사에서는 첫 진술 뒤 표현을 계속 바꾸면 그 이유에 관한 질문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실과 의견, 기억과 추측을 구분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청법강제추행#첫경찰조사#피의자신문#진술거부권#성범죄변호사#불송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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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위력추행 재범 방지 교육에서 보충시험 재응시와 수료를 구분하는 방법
- 업무상위력추행 재범 방지 교육에서 보충시험을 다시 봤다면 응시 사실과 최종 수료를 나눠 적어야 합니다. 재응시 신청만으로 과정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교육기관이 정한 기준과 실제 결과를 확인한 뒤 양형자료에 반영합니다. 1.공식 근거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실행자료 목록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5.관련 Q&A6.수료증이 발급되면 시험 과정은 설명하지 않아도 되나요?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23일 확인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는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의 수강명령·이수명령 등을 규정합니다. 재판 전 민간교육의 보충시험은 법원이 명하는 절차와 같지 않으므로 제도명을 섞어 쓰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최초 시험일, 미달 항목, 보충학습, 재응시일, 수료 통보일을 확인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중 교육 내용이 어느 취약요인과 닿는지도 과정표를 보고 판단합니다. 실행자료 목록 • 최초 평가 결과를 확인합니다. • 보충학습의 내용과 날짜를 남깁니다. • 재응시와 합격 통보를 구별합니다. • 수료증 발급 요건을 살핍니다. • 평가 취약요인과 학습내용을 맞춰 봅니다. 출석표, 시험 결과, 재응시 안내, 수료증은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반성문에는 미달 뒤 무엇을 다시 공부했는지 적을 수 있습니다. 탄원서는 학습 과정을 직접 본 범위만 보탭니다. 처음 시험에 떨어진 사실을 빼고 수료증만 내면 교육 과정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달 자체를 개선 실패로 단정하지 말고 보완과 최종 결과를 함께 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업무상위력추행 교육의 보충시험과 수료 상태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이후의 실행자료로 정돈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업무상위력추행·재범방지교육 자료를 작성 주체와 발생 시점에 따라 펼쳐 놓습니다. 업무상위력추행·재범방지교육 반성문이나 탄원서의 설명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중 성·마약·폭력·성향 객관적 수치와 맞는 부분에서만 보조 근거로 사용합니다. 관련 Q&A Q.수료증이 발급되면 시험 과정은 설명하지 않아도 되나요? 제출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재응시 과정이 실제 변화와 연결된다면 날짜와 내용을 정확히 적는 편이 낫습니다. 한 번에 통과했는지보다 미달 뒤 무엇을 고쳤는지가 더 구체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출석, 시험, 수료를 구분하고 평가된 취약요인과 연결해 적어야 합니다. #업무상위력추행#재범방지교육#보충시험#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수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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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와 진술분석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거짓말탐지기와 진술분석은 모두 진술이 중요한 사건에서 거론되지만 확인 방식은 다릅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질문에 답할 때 나타나는 생리적 반응을 기록하는 방식이고, 진술분석은 당사자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과 시간적 흐름,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살펴보는 작업입니다. 1.거짓말탐지기와 진술분석은 같은 목적의 검사인가요?2.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무엇을 먼저 하나요?3.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면 이런 자료를 같이 볼 수 있나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거짓말탐지기보다 진술분석이 항상 더 낫나요? Q.거짓말탐지기와 진술분석은 같은 목적의 검사인가요? 완전히 같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특정 질문에 대한 반응을 기록하지만, 진술분석에서는 실제 말한 내용의 구체성과 전후 관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분거짓말탐지기진술분석확인 대상질문에 대한 생리반응실제 진술 내용사건 흐름제한적으로 반영시간순 전체 검토 가능객관자료 대조별도 필요직접 대조 가능활용보조수단진술 구조 검토 Q.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무엇을 먼저 하나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접촉의 존재, 접촉 방법과 경위, 상대방의 반응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을 각각 시간순으로 나누는 방식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Q.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면 이런 자료를 같이 볼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등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키도록 하고, 참여한 변호인이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일정한 범위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거짓말탐지기를 검토할 때도 별도의 검사만 떼어 보기보다 기존 조사 내용과 연결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진술분석에서는 다음처럼 사건을 잘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 최초 만남 전 대화 • 사건 장소로 이동한 이유 • 문제된 접촉 직전 행동 • 접촉 내용 • 상대방의 반응 • 사건 이후 행동 • 신고 또는 고소 전후의 연락 거짓말탐지기는 그중 어떤 부분이 실제 검사 질문이 될 수 있는지를 별도로 살펴보게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진술 대 진술 형태의 성범죄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와 진술분석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고, 사건 기록에 맞춰 필요한 방식을 선택합니다. Q.거짓말탐지기보다 진술분석이 항상 더 낫나요? 어느 하나가 모든 사건에서 우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건의 증거 구조와 다투는 사실에 따라 적합성이 달라집니다. 진술이 핵심인 사건일수록 한 가지 기법에 의존하기보다 서로 다른 자료가 같은 사실을 가리키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거짓말탐지기#진술분석#성범죄진술분석#강제추행대응#변호인참여#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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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유사강간과 유사강간은 성립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 유사강간과 준유사강간은 문제 되는 성적 행위의 형태가 비슷할 수 있지만 범죄가 성립하는 구조는 다릅니다. 유사강간은 폭행·협박이 쟁점이 되는 반면, 준유사강간은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따라서 같은 사건에서 두 표현이 혼용되고 있다면 어떤 법적 구조로 혐의를 받고 있는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1.두 혐의는 출발점이 다릅니다2.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은 결과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3.진술은 사건 시간순서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준유사강간은 형법에 따로 조문이 있나요?7.기억이 없다는 진술만 있으면 준유사강간이 성립하나요? 두 혐의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한 유사강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하도록 정합니다. 이 때문에 제299조의 구조에서 제297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가 문제 되는 경우 실무와 양형기준에서 '준유사강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준유사강간에 적용되는 기본 법정형 역시 제297조의2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9월 13일 시행 형법 제299조에도 제297조의2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구분유사강간준유사강간기본 법률 구조형법 제297조의2형법 제299조와 제297조의2중심 쟁점폭행·협박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용공통 쟁점법이 정한 유사강간 행위 여부법이 정한 유사강간 행위 여부기본 법정형2년 이상의 유기징역제297조의2의 예에 따름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은 결과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준유사강간에서는 상대방이 당시 자신의 성적 의사를 정상적으로 형성하거나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가 문제 됩니다. 사건이 끝난 뒤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해당 시점의 반응, 의사소통 상태, 움직임, 전후 행동처럼 당시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게 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어떤 상태였다고 인식했는지와 실제 객관자료를 나눠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은 사건 시간순서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흔히 문제가 되는 것은 특정 순간만 잘라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건 전후에 존재하는 대화나 통화, 이동자료 등이 있다면 이를 시간순으로 배열해야 어느 시점에 어떤 상태와 행동이 주장되는지 파악하기 쉽습니다. 피의자의 설명도 동일합니다. 처음에는 '모두 동의였다'고 넓게 말하다가 세부 질문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 진술 구조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는 사실,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따로 표시하는 편이 낫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상대방의 당시 상태에 관한 진술과 사건 전후 행동자료를 분리해 살핀 뒤 첫 경찰조사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특히 유사강간과 준유사강간의 구분이 불분명한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어떠한 사실을 근거로 폭행·협박 또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용을 주장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 명칭보다 실제 적용되는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잡습니다. 관련 Q&A Q.준유사강간은 형법에 따로 조문이 있나요? '준유사강간'이라는 제목의 독립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형법 제299조가 제297조의2를 명시적으로 준용하는 구조이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준유사강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Q.기억이 없다는 진술만 있으면 준유사강간이 성립하나요? 기억 유무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건 당시 실제 상태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당시 존재하는 객관자료와 양측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합니다. 유사강간과 준유사강간은 적용 법리가 다릅니다. 경찰조사 전에 어느 쪽 구성요건이 문제 되는지부터 정확히 구분하면 불필요하게 사실관계를 섞어 진술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준유사강간#유사강간#성범죄피의자#항거불능#심신상실#경찰조사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