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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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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 일반 강제추행과 처벌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과 적용 법률과 법정형부터 다르게 살펴봐야 합니다. 흔히 ‘아청법 강제추행’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하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이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아동·청소년에게 범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는 구조입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폭행·협박,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당시 관계와 경위가 어떠했는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1.일반 강제추행과 아청법 강제추행은 법정형부터 다릅니다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는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상대방과 이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나요?7.합의가 되면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가 없어지나요? 일반 강제추행과 아청법 강제추행은 법정형부터 다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일반 강제추행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기본 법률형법 제298조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피해자사람아동·청소년주요 쟁점폭행·협박, 추행, 고의폭행·협박, 추행, 고의, 피해자 연령법정형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따라서 경찰에서 단순히 ‘접촉을 했는가’만 묻는 사건으로 생각하면 대응 방향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접촉의 방식과 시간, 상대방의 반응, 사건 전후 행동이 함께 검토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고소장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단계에서는 자신의 기억을 중심으로 설명을 만들기 전에 객관자료를 먼저 모으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제된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경위 • 사건 전후 카카오톡·문자·SNS 대화 • 통화내역과 통화 시각 • CCTV가 존재한다면 촬영 구간과 동선 • 동석자나 당시 상황을 본 사람이 있는지 • 상대방의 연령을 알게 된 경위와 관련 대화 •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진술이 시간순으로 맞는지 특히 일부 메시지만 떼어 보면 실제 만남의 흐름과 다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대화는 전후 시퀀스까지 보존해 두고, 수사기관에서 묻는 사실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는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진술 내용만 따로 떼어 보거나 반대로 객관자료만으로 사건을 단순화해서도 곤란합니다. 접촉 장소와 시간, 연락이 시작된 시점, 만남 전후의 메시지, CCTV에 나타나는 이동 순서가 진술과 어느 정도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는 한 문장만 반복하는 방식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접촉은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사실과 다른지, 그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분리해야 조사 과정에서 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사건 전후 대화와 동선 자료를 맞춰 보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초기에는 특히 진술의 범위를 정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추측해서 채우지 않고, 확인되는 사실과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구분합니다. CCTV나 메시지가 존재한다면 수사기관이 어느 장면과 문장을 문제 삼을지 예상한 뒤 첫 진술을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을 시도하는 방법은 피해야 합니다. 연락의 내용에 따라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이후 수사에서도 별도 쟁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Q&A Q.상대방과 이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친분이나 이전의 연락관계는 사건의 맥락을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문제된 접촉에 대한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접촉의 형태, 상대방의 의사, 폭행·협박에 해당하는 유형력이 있었는지 등을 별도로 확인하게 됩니다. Q.합의가 되면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가 없어지나요? 합의와 혐의 성립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이미 성립한 범죄를 없애는 절차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접촉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 문제보다 먼저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청법 강제추행은 처음부터 일반 강제추행과 같은 사건으로 다루기 어렵습니다. 적용 조항과 피해자의 연령, 접촉 경위, 객관자료를 나누어 본 뒤 첫 조사에서 어떤 사실을 설명할지 정리해야 합니다. #아청법강제추행#청소년강제추행#성범죄경찰조사#강제추행대응#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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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불리할 때 진술을 바꾸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왔다고 해서 그 결과에 맞춰 기존 진술을 바꾸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실제 기억이나 새롭게 확보된 자료 때문에 진술을 정정하는 것과 검사 결과만 보고 사실관계를 새로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1.진술이 바뀌었다면 왜 바뀌었는지가 설명돼야 합니다2.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일부 사실 인정과 법적 판단을 구분합니다3.강요받은 진술은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처음 한 진술이 틀렸다면 절대 바꾸면 안 되나요?8.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 되나요? 진술이 바뀌었다면 왜 바뀌었는지가 설명돼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에서 처음에는 “접촉이 없었다”고 했다가 거짓말탐지기 결과 이후 “접촉은 있었지만 우연이었다”고 바뀐다면 수사기관은 그 변경 이유를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첫 조사 당시 기억하지 못했지만 CCTV를 확인한 뒤 특정 접촉 사실을 알게 됐다면 자료로 확인한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일부 사실 인정과 법적 판단을 구분합니다 형법 제298조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접촉 자체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그 접촉이 법률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부터 정확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강요받은 진술은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고문·폭행·협박·기망 등으로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은 유죄 증거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불리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사실과 다른 자백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과정에서 압박을 느꼈더라도 자신의 기억과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답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최초 진술 내용 • 거짓말탐지기 질문과 답변 • 결과 통보 후 추가 조사 내용 • 새롭게 확인된 자료가 있는지 • 진술을 정정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 •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는 지점 거짓반응을 뒤집으려고 억지로 설명을 덧붙이다 보면 오히려 전체 진술의 흐름이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불리한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나온 뒤 추가 조사를 앞둔 사건에서 기존 진술과 새로 확인된 자료를 구분해 정정이 필요한 부분만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를 다투려면 검사 결과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보다 실제 범죄 구성요건이 증명되는지를 객관자료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Q&A Q.처음 한 진술이 틀렸다면 절대 바꾸면 안 되나요? 아닙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확인됐다면 왜 잘못 말했는지와 어떤 자료를 통해 정정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Q.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 되나요? 수사기관이 해당 결과를 수사자료로 검토한다면 관련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와 객관자료의 관계를 미리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거짓말탐지기#성범죄진술번복#강제추행대응#경찰조사#성범죄피의자#진술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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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유사강간이라는 표현은 형법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나요?
- 준유사강간이라는 표현은 실무에서 사용되지만 형법에 '준유사강간죄'라는 제목의 독립 조문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9조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행위에 대해 제297조의2 유사강간의 예에 따르도록 한 구조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현재 시행 중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준유사강간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조문 제목과 실무 표현을 구분해야 합니다2.혐의 명칭보다 실제 사실관계가 먼저입니다3.조사에서는 상태와 행위를 시간순으로 분리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준유사강간의 법정형도 유사강간과 같나요?7.경찰이 준유사강간이라고 부르면 이미 적용 죄명이 확정된 건가요? 조문 제목과 실무 표현을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상 관련 조문을 그대로 보면 제299조의 제목은 '준강간, 준강제추행'입니다. 조문 내용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사람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기준에서 일반강간 유형의 적용대상에 '준강간/준유사강간'을 명시합니다. 따라서 준유사강간은 제299조와 제297조의2가 결합되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법률 실무상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표현법적 근거주된 판단 요소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폭행·협박과 유사강간 행위준유사강간형법 제299조가 제297조의2의 예에 의함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용과 유사강간 행위법정형제297조의2 기준2년 이상의 유기징역 혐의 명칭보다 실제 사실관계가 먼저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준유사강간 혐의'라는 설명을 들었다면 그 표현 자체만 붙잡기보다는 어떤 상태와 행동을 근거로 혐의를 구성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준유사강간에서 확인할 내용은 크게 두 층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제297조의2에 해당하는 유사강간 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둘째는 그 행위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고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한 것인지입니다. 둘 중 어느 한 부분에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그 지점을 객관자료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상태와 행위를 시간순으로 분리합니다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당시 상대방이 괜찮아 보였다'거나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짧은 주장만 반복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되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인식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당시의 말과 행동, 연락 내용, 이동 과정 등이 존재한다면 이를 시간순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또한 피의자도 기억이 없는 구간과 기억이 있는 구간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상황을 하나의 결론으로 압축해 진술하기보다 세부 사실을 나눠야 조사 과정에서 모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유사강간이라는 혐의 명칭만을 기준으로 대응하지 않고 제299조의 상태 이용 요건과 제297조의2의 행위 요건을 각각 분해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살핍니다. 이 과정에서는 피해자 진술 분석과 사건 전후의 객관자료 대조를 함께 진행합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가 강한 사건에서는 최초 진술부터 표현이 달라지지 않도록 사실별로 답변 범위를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관련 Q&A Q.준유사강간의 법정형도 유사강간과 같나요? 제299조가 제297조의2의 예에 의하도록 정한 구조이므로 준유사강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297조의2의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기준이 됩니다. Q.경찰이 준유사강간이라고 부르면 이미 적용 죄명이 확정된 건가요? 수사 단계에서는 조사와 증거 검토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어떤 사실을 근거로 제299조와 제297조의2를 적용하려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준유사강간은 명칭만으로 이해하기보다 형법 제299조와 제297조의2의 관계를 같이 봐야 정확합니다. 사건에서도 상태 이용과 구체적인 행위를 따로 검토해야 대응 논점이 선명해집니다. #준유사강간#유사강간#형법제299조#성범죄혐의#경찰조사준비#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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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사건에서 기억이 엇갈리면 거짓말탐지기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 준강간 사건은 일반적인 강간 사건과 쟁점이 다릅니다.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함께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 결과만으로 당시 상태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1.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 하나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2.거짓말탐지기로 ‘항거불능’을 직접 측정하는 것은 아닙니다3.기억이 불확실할수록 단정적인 답변을 피해야 합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피해자가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면 거짓말탐지기를 피의자만 받게 되나요?8.피의자도 술 때문에 기억이 없으면 검사에 응하면 안 되나요?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 하나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에 해당하면 강간죄의 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쟁점확인할 자료피해자의 당시 상태CCTV, 주변인, 이동·결제상태 인식대화, 피의자 진술성관계 여부당사자 진술, 관련 객관자료이용 여부사건 직전·당시 행동사건 후 상황연락, 이동, 신고 경위 거짓말탐지기로 ‘항거불능’을 직접 측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말탐지기는 현재 질문에 답하는 피검사자의 생리적 변화를 기록하는 검사입니다. 과거 특정 시점의 피해자가 법률상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기계가 직접 재현하는 검사는 아닙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상대방이 의식이 있었다”고 진술한다면 그 말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사건 당시 영상, 대화, 이동능력, 주변인 진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확실할수록 단정적인 답변을 피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피의자 역시 음주했다면 자신도 일부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탐지기를 잘 받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불확실한 부분을 확정적인 사실처럼 정리하면 이후 포렌식이나 CCTV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로 확인한 사실은 서로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피해자의 음주·의식 상태를 실제로 본 내용 • 대화를 정상적으로 주고받았는지 • 자력 이동 여부 • 사건 장소에 들어간 시각 • 사건 후 이동 과정 • 피의자의 음주 정도 • 기억 공백이 시작된 지점 • 메시지나 통화가 있었던 시각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고려하기 전에 피해자의 당시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CCTV·대화·동선 자료로 따로 나눠 검토합니다. 자료상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고소 내용과 차이가 확인된다면 그 부분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면 거짓말탐지기를 피의자만 받게 되나요? 검사 대상과 필요성은 수사기관이 사건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피해자의 기억 여부만으로 검사 대상이 자동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Q.피의자도 술 때문에 기억이 없으면 검사에 응하면 안 되나요? 기억이 없는 부분이 검사 질문의 대상이라면 답변 자체의 정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의 기억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는 과거의 상태를 복원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기록과 결합해서 봐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준강간거짓말탐지기#항거불능#준강간경찰조사#성범죄피의자#동선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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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검찰송치 후 N-SORA프로그램 설문 공란이 남아 있을 때 평가자료를 보완하는 법
- 강제추행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 N-SORA프로그램 설문에서 빈 답변을 발견했다면, 임의로 내용을 채우기 전에 공란이 생긴 이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 거부인지, 해당 사항이 없는지, 질문을 놓친 것인지에 따라 뜻이 달라집니다. 재범위험성평가 원본을 몰래 고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1.빈칸을 손으로 채워서 제출해도 되나요?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공란이 있으면 평가 전체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4.검찰에 최초 보고서를 이미 냈다면 어떻게 하나요?5.공식 근거6.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Q.빈칸을 손으로 채워서 제출해도 되나요? 평가기관이 발급한 문서를 임의로 고치지 않습니다. 보완이 필요하다면 기관의 절차와 설명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평가 신청서, 설문 작성일, 면담 메모, 원보고서 발급일을 맞춰 봅니다. 성·마약·폭력·성향 가운데 공란과 연결된 영역이 있는지도 평가기관 설명으로 확인합니다. 평가 뒤 시작한 상담은 빠진 답변의 대체물이 아니라 별도의 경과자료입니다. 구분확인할 사실남는 한계공란 확인미응답·해당 없음·누락 여부작성 당시 상태 확인기관 문의보충면담 또는 정정 가능 범위문의일과 담당자후속 행동상담·교육·생활 변화평가 뒤 자료로 분리 공란의 위치와 사유, 평가기관에 문의한 날짜, 보충면담 여부를 기록합니다. 반성문에는 설문 답변을 옮겨 쓰지 말고 사건을 보는 태도와 실제 행동을 적습니다. 탄원서 역시 본인이 답하지 않은 내용을 주변 사람이 대신 채우는 문서가 아닙니다. 평가 결과가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새 답변을 끼워 넣으면 원자료의 작성 과정이 흐려집니다. 보완본이 발급됐다면 최초본과 변경 사유를 함께 관리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Q.공란이 있으면 평가 전체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공란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보충면담으로 충분한지, 새 평가가 필요한지는 기초자료와 시간 간격을 보고 정합니다. Q.검찰에 최초 보고서를 이미 냈다면 어떻게 하나요? 보완자료의 생성 경위와 최초본과의 차이를 밝혀 추가 제출 여부를 검토합니다. 기존 기록이 없었던 것처럼 처리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 2026년 9월 23일 확인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에는 2025년 3월 24일 수정·2025년 7월 1일 시행 이력이 표시돼 있습니다. 이 기준의 범죄유형 및 양형인자와 개인 설문을 바탕으로 한 재범위험성평가는 쓰임이 다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의 N-SORA프로그램 설문 공란과 보완 과정을 구분해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의 작성 경위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강제추행·NSORA프로그램 자료를 작성 주체와 발생 시점에 따라 펼쳐 놓습니다. 강제추행·NSORA프로그램 반성문이나 탄원서의 설명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중 성·마약·폭력·성향 객관적 수치와 맞는 부분에서만 보조 근거로 사용합니다. 공란은 유리한 답을 새로 넣는 자리가 아닙니다. 원자료가 만들어진 과정과 보완 이유를 밝힌 뒤, 객관적 수치와 후속 행동을 따로 소명하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강제추행#NSORA프로그램#검찰송치#재범위험성평가#평가설문#양형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