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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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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앞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의 초기 대응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휴대전화가 핵심 증거로 지목되면 촬영물뿐 아니라 파일 생성기록, 메신저 전송, 클라우드 동기화 등 다양한 전자정보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압수수색을 피하기 위해 자료를 없애거나 기기를 변경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초기 대응의 핵심은 수사기관이 어떤 혐의와 기간을 대상으로 자료를 확보하는지 파악하고, 이후 분석되는 정보가 실제 혐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첫 조사 진술 역시 포렌식 결과와 충돌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1.카메라 사건에서는 전자정보의 범위가 넓습니다2.영장집행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3.압수 뒤에는 진술과 포렌식을 맞춰 봐야 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영장이 나오기 전에 휴대전화를 바꾸면 되나요?7.압수된 휴대전화에 다른 개인자료가 많으면 모두 사건 증거가 되나요? 카메라 사건에서는 전자정보의 범위가 넓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항의 반포등 혐의가 함께 문제된다면 메신저와 온라인 전송기록까지 수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압수 후 확인될 수 있는 자료주요 쟁점사진·동영상촬영 대상과 구도생성정보촬영시점과 기기삭제 흔적삭제시점과 경위메신저제공·반포 여부클라우드동기화·백업앱 사용기록촬영기능 실행 여부 영장집행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법원의 압수·수색 관련 참여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이 영장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있으므로, 사건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와 집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수 자체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자료를 숨기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기기와 어떤 정보가 확보됐는지를 절차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압수목록과 영장 기재 범위는 이후 포렌식 결과를 검토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압수 뒤에는 진술과 포렌식을 맞춰 봐야 합니다 휴대전화가 압수되면 수사기관이 결과를 확보하기 전에 급하게 모든 사실을 추측해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촬영 횟수, 전송 여부, 삭제 시점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부분을 사실대로 구분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기록이 확인된 뒤에는 인정되는 사실과 법률적으로 다툴 내용을 나누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촬영파일은 존재하지만 촬영 대상에 관한 구성요건이 문제되는 사건과, 직접 촬영 여부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은 대응 방식이 다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압수목록과 포렌식 결과를 기준으로 촬영물·전송기록·삭제기록을 분류한 뒤 첫 경찰조사에서 필요한 진술 범위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확보된 전자정보만으로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는지 살펴보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자료 해석과 실제 파일 생성과정이 다른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영장이 나오기 전에 휴대전화를 바꾸면 되나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수사를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기기 변경이나 자료 삭제가 사건 대응을 해결하지 않으며 오히려 기록 보존 경위가 추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압수된 휴대전화에 다른 개인자료가 많으면 모두 사건 증거가 되나요?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와 압수·수색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확보된 정보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것이 해당 혐의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휴대전화 압수 단계에서는 증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확보된 자료의 범위와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휴대전화압수#압수수색#디지털포렌식#경찰조사대응#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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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와 피해 회복은 준강제추행 양형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나요?
-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나 피해 회복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면 혐의가 없어지거나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인지, 객관자료상 혐의가 상당 부분 확인되어 양형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사건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1.양형위원회는 여러 사정을 함께 평가합니다2.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합의가 먼저는 아닙니다3.반대로 혐의가 확인되는 사건은 피해 회복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4.양형 준비 체크리스트5.관련 Q&A6.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준강제추행 처벌이 없어지나요?7.합의를 위해 제가 직접 연락하면 더 빠르지 않나요? 양형위원회는 여러 사정을 함께 평가합니다 양형위원회의 현재 시행 중인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5년 3월 24일 수정되어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범죄유형과 여러 양형인자를 함께 고려하며, 피해 회복, 반성, 전력 등 다양한 사정이 개별적으로 평가됩니다. 양형위원회는 양형인자를 행위와 행위자·기타 요소, 가중·감경 요소 등으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따라서 합의 하나만으로 결과를 예상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합의가 먼저는 아닙니다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에 관한 객관자료가 혐의와 맞지 않는다면 경찰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사실관계 검토 없이 합의부터 추진하면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가 확인되는 사건은 피해 회복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객관자료와 진술을 검토한 결과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자료, 형사처벌 전력,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해 양형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거나 지인을 통해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방식은 회유·압박 또는 추가 피해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상대방의 의사와 적법한 절차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양형 준비 체크리스트 • 혐의를 인정할지 다툴지 먼저 결정 • 피해 회복 방식 검토 • 피해자 직접 접촉 금지 • 형사처벌 전력 등 객관자료 정리 • 사건 이후 생활과 재범 방지 노력 확인 • 반성문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행동자료 준비 •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부수처분도 별도 확인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한 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 한하여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의 준비 시점을 별도로 설계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준강제추행 처벌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준강제추행의 범죄 성립이나 수사 자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Q.합의를 위해 제가 직접 연락하면 더 빠르지 않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반복 연락 자체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사건에 추가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직접 접촉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사건 해결의 한 요소이지 모든 문제를 대신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먼저 혐의의 성립 여부를 분석한 뒤 필요한 경우 양형과 피해 회복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성범죄합의#피해회복#성범죄양형#형사전문변호사#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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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이 스토킹 피해를 입은 경우 취학 지원과 보호 방법
- 1.스토킹 때문에 학교를 옮겨야 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2.학교를 옮기면 형사사건도 종료되는 것입니까?3.피의자도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조사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상대방이 전학을 갔다면 이후 연락은 괜찮습니까? Q.스토킹 때문에 학교를 옮겨야 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현행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이 학생이고 주소지 외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규정합니다. 상황검토할 지원학교 주변 접근 반복경찰 신고 및 보호조치전학 필요취학 지원가족까지 노출피해자등 보호제도임시 거주 필요지원시설 연계심리적 어려움상담·회복 지원 Q.학교를 옮기면 형사사건도 종료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학교나 거주지를 변경하는 문제와 스토킹범죄 수사는 별개입니다. 이미 발생한 행동이 스토킹처벌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했는지는 경찰이 객관자료와 진술을 통해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Q.피의자도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조사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학교 내에서 자연스럽게 마주친 장면과 의도적으로 따라가거나 기다린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수업시간표, 동아리 일정, 출입기록, 교내 CCTV 등이 동선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학생 사건에서는 시간표가 중요한 객관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시간에 같은 건물에 있었던 이유가 수업 때문이었는지, 수업과 무관하게 상대방을 기다렸는지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학교에서 발생한 스토킹 사건에서 시간표·교내 CCTV·메신저 기록을 한 시간축에 놓고 우연한 생활동선과 의도적 접근의 차이를 검토합니다. 미성년자가 관련된 경우에는 보호자와 학교, 수사기관이 관여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사실관계를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Q.상대방이 전학을 갔다면 이후 연락은 괜찮습니까? 학교를 옮겼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연락을 원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전에 연락 거부 의사가 있었다면 추가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생이 관련된 스토킹 사건에서는 형사절차와 함께 학업권·안전 문제까지 검토됩니다. 피의자 측에서도 학교 동선과 실제 접촉 기록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학교스토킹#학생스토킹#취학지원#스토킹방지법#스토킹피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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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단절이 주장된 준강제추행, 항거불능 판단은 무엇이 좌우하나요?
- 사건 당시 기억이 없다는 진술은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기억 단절 자체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곧바로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을 저장하지 못한 상태인지, 당시 실제로 판단과 대응이 어려웠던 상태인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기억이 없다니까 항거불능이다” 또는 그 반대로 단정하기보다 당시 행동을 보여주는 객관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1.미수범까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2.기억과 의식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3.피의자 진술도 기억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4.관련 Q&A5.피해자가 일부 장면은 기억하지만 핵심 부분만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나요?6.피의자도 당시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면 불리한가요? 미수범까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법에 따르면 형법 제300조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 혐의에서는 실제 추행의 기수 여부뿐 아니라 실행에 착수했는지까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접촉 여부와 행위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의 법정형은 추행이 성립한 경우 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검토됩니다.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다는 점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기억과 의식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기억은 사건이 지나간 뒤 어느 정도 회상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고, 의식과 판단능력은 사건 당시 사람이나 상황을 인식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수사과정에서 두 개념이 뒤섞이면 실제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건 당시 질문에 정상적으로 답변했는지 • 스스로 이동수단을 선택했는지 • 휴대전화 잠금을 풀고 사용했는지 • 카드 또는 간편결제를 직접 했는지 •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관계를 알아봤는지 • 사건 직후 대화 내용이 이어졌는지 이러한 자료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항거불능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며, 반대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항거불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체 흐름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피의자 진술도 기억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오래된 사건에 대해 모든 세부사항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추측해서 말하면 이후 CCTV나 메시지와 불일치가 생길 수 있고, 그 불일치가 진술 신빙성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확실히 기억하는 사실, 기록을 보고 되살린 사실, 현재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상태에 관한 진술은 “멀쩡했다” 같은 결론형 표현보다 그 판단의 근거가 된 구체적인 행동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기억 진술과 CCTV·메시지·결제기록을 분리해 어느 부분까지 사실로 진술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일부 장면은 기억하지만 핵심 부분만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나요? 일부 기억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상태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억이 남아 있는 시점과 사라진 시점을 구분하고 그 사이에 실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객관자료와 맞춰봐야 합니다. Q.피의자도 당시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면 불리한가요?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억을 보충한다며 추측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진술하면 이후 자료와 충돌할 위험이 있습니다. 확인 가능한 기록을 먼저 검토하고 기억의 범위를 명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억 단절이 문제되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기억의 존재 여부보다 범행 시점의 상태와 행동을 복원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사실과 추측을 나누는 준비가 첫 조사에서 특히 필요합니다. #준강제추행#기억단절#항거불능판단#성범죄수사#경찰조사준비#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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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재판 중 치료상담 자료가 재범 방지 계획으로 인정되려면
- 공판 중 정기 상담과 치료를 이어가는 상황이라면 치료 목표·참여 기록·후속 관리의 구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는 결과를 약속하는 자료가 아니라 현재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수치와 자료로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준강간 사건의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피해 회복 노력은 평가를 보조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1.사건 단계별 Q&A2.개인상담과 집단교육 중 어느 쪽이 나은가요?3.치료가 끝나지 않아도 자료를 낼 수 있나요?4.상담사가 재범 위험을 낮다고 써주면 충분한가요?5.성폭력처벌법 제16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의 적용 지점6.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7.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사건 단계별 Q&A Q.개인상담과 집단교육 중 어느 쪽이 나은가요? 사건의 위험요인과 상담 목표에 맞는지 판단해야 하며 형식만으로 우열을 정할 수 없습니다. Q.치료가 끝나지 않아도 자료를 낼 수 있나요? 현재까지의 참여와 중간 목표, 향후 일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진행 자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Q.상담사가 재범 위험을 낮다고 써주면 충분한가요? 의견의 근거와 관찰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와 다른 범위의 관찰이라면 차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검토 축확인 자료참여 사실기관·기간·회기치료 목표사건 관련 위험요인변화 확인상담 뒤 행동 기록 성폭력처벌법 제16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의 적용 지점 2025년 10월 1일 시행 법률을 2026년 9월 7일 확인한 조문인 성폭력처벌법 제16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합니다. 이 근거는 준강간 사건에서 치료 목표·참여 기록·후속 관리의 구분을 다른 양형자료와 분리해 살펴야 함을 보여줍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N-SORA프로그램으로 준강간 사건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나누어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치료 목표·참여 기록·후속 관리의 구분을 중심으로 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기록을 연결하고 반성문과 탄원서는 이를 보조하는 위치에 둡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 중 정기 상담과 치료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수사·재판 기록이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공판 중 정기 상담과 치료를 이어가는 상황이라면 혐의 인정 범위, 증거 상태, 사건 단계, 피해 회복, 전력, 교육·상담 이행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준강간 사건 기록과 어긋나는 문장이나 아직 실행하지 않은 계획을 완료된 사실처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준강간 양형자료는 문서의 양보다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공판 중 정기 상담과 치료를 이어가는 상황에 맞춰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성·마약·폭력·성향별 변화 자료를 함께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준강간#치료목표참여기록후속관리의구분#성범죄양형자료#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재범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