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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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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유사강간 혐의에서 경찰 불송치 가능성은 어떤 구조로 검토하나요?
- 준유사강간으로 신고나 고소가 됐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검찰에 혐의가 인정된 상태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사건을 처리합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수사 초기부터 어떤 구성요건이 문제 되고 어떤 자료가 이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경찰은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사건을 처리합니다2.불송치 주장은 '억울하다'는 말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3.첫 조사 후에도 필요한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경찰에서 불송치가 나오면 사건이 바로 완전히 끝나나요?7.피해자 진술만 있는 사건도 불송치가 가능할까요? 경찰은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사건을 처리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뒤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조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검토 단계준유사강간에서 확인할 내용적용 법조형법 제299조와 제297조의2 적용 여부행위제297조의2가 정한 행위가 있었는지상태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는지인식피의자가 해당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증거양측 진술과 객관자료가 서로 맞는지 불송치 주장은 '억울하다'는 말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준유사강간의 혐의를 부인하려면 무엇이 사실과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사강간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과 행위는 있었지만 상대방의 상태에 관한 인식이 다투어지는 사건은 대응 구조가 달라집니다. 두 내용을 섞어서 '전부 합의였다'고만 주장하면 세부 질문에 답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진술이 사건 전후 자료와 일치하는지, 피의자의 설명은 처음부터 같은 흐름을 유지하는지, 고소 내용 중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과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나눠야 합니다. 첫 조사 후에도 필요한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한 차례 받았다고 사건 대응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요구한 자료가 있거나 첫 조사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다면 제출 방식과 목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어느 주장과 연결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없는 사생활 자료까지 무분별하게 제출하면 오히려 사건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유사강간 사건을 경찰조사 단계에서 끝낼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고 피해자 진술·대화 흐름·동선 자료를 쟁점별로 배치해 무혐의·불송치 의견을 구성합니다.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것은 결과를 보장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현재 확보된 자료와 적용 법률을 기준으로 혐의 성립에 필요한 요소가 충족되는지를 수사 초기부터 확인한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Q&A Q.경찰에서 불송치가 나오면 사건이 바로 완전히 끝나나요?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불송치 사건의 자료 송부와 이후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처분 이후 절차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Q.피해자 진술만 있는 사건도 불송치가 가능할까요? 증거의 종류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포함해 전체 증거관계를 봐야 합니다.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경찰 단계 대응의 목표는 결과를 미리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요건과 증거를 가능한 이른 시점에 정확히 맞춰보는 것입니다. #준유사강간#경찰불송치#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대응#무혐의검토#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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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탐지기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와도 성범죄 피의자신문은 왜 중요할까요?
-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피의자에게 유리하더라도 경찰에서 작성되는 피의자신문 내용은 별도로 중요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검사 결과가 좋았다’는 사실과 실제로 피의자가 어떤 내용을 진술했는지를 구분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1.피의자신문조서는 실제 진술 내용을 기록합니다2.강간 사건이라면 검사 결과와 별도로 행위 경위를 진술해야 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사용도 별도 법 규정을 따릅니다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검사 결과가 좋다면 조사에서 짧게 답해도 되나요?8.조서에 제가 하지 않은 의미의 문장이 있다면요? 피의자신문조서는 실제 진술 내용을 기록합니다 2026년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작성된 조서를 피의자가 열람하거나 읽어 들은 뒤 진술과 다르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검사 결과가 유리하다는 이유로 조사 질문을 가볍게 생각하면 정작 중요한 구성요건에 관한 진술이 불명확하게 남을 수 있습니다. 구분거짓말탐지기피의자신문중심 목적진술의 진위 확인 보조사건 사실관계 조사내용정해진 질문에 대한 반응사건 전반에 관한 진술확인 대상질문별 반응구체적인 행위·경위대응 포인트질문 의미와 기존 진술조서 내용과 실제 답변 일치 강간 사건이라면 검사 결과와 별도로 행위 경위를 진술해야 합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피의자가 “합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거짓말탐지기에서 유리한 반응을 얻었다고 해도 폭행·협박으로 주장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실제 당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를 조사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조사 전에는 다음을 나눠 적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명확히 기억나는 사실 • 객관자료로 확인한 사실 • 기억이 흐릿한 부분 • 피해자 진술과 다른 부분 •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는 자료 ‘검사도 통과했으니 전부 제 말을 믿어줄 것’이라는 전제로 조사에 들어가면 예상하지 못한 자료가 제시됐을 때 진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사용도 별도 법 규정을 따릅니다 2026년 시행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사 과정의 진술은 거짓말탐지기 검사와 별개의 형사절차 자료로 관리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리한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있는 사건에서도 첫 조사와 추가 조사의 진술이 객관자료와 맞는지 다시 확인해 경찰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관련 Q&A Q.검사 결과가 좋다면 조사에서 짧게 답해도 되나요? 질문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확하게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짧게 답하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설명하는 방식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Q.조서에 제가 하지 않은 의미의 문장이 있다면요? 열람 단계에서 실제 답변 취지와 다른 부분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유리해도 형사사건의 기본은 자신의 진술과 객관자료입니다. #거짓말탐지기#피의자신문#성범죄조사#강간혐의#피의자신문조서#성범죄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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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대상 신체접촉이 아청법 강제추행으로 문제될 때 폭행·협박은 어디까지 보나요?
- 아청법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을 일상에서 생각하는 심한 폭력이나 명시적인 협박으로만 이해하면 판단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을 범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형법상 강제추행의 성립 구조를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현재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강제추행으로 규정합니다. 1.눈에 띄는 폭력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2.접촉의 이유와 과정도 고의 판단에 연결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상대방이 곧바로 항의하지 않았다면 혐의가 약해지나요?7.경찰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눈에 띄는 폭력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만큼 강한 힘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접촉처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평가되는 유형도 있습니다. 추행 여부 역시 행위자의 의도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와 구체적인 형태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세게 잡지 않았다”, “협박한 적은 없다” 정도의 설명만으로 혐의 판단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신체가 접촉했는지부터 세분화해야 합니다. 접촉의 이유와 과정도 고의 판단에 연결됩니다 강제추행은 신체가 닿았다는 객관적 사실 외에 추행의 고의도 문제됩니다. 우연한 접촉인지, 행동의 목적과 방식상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이때 조사 전에 당시 장면을 여러 번 머릿속에서 재구성하다 보면 실제 기억과 나중에 만든 설명이 섞이기 쉽습니다. 본인이 확실하게 기억하는 행동, 자료를 보고 확인한 사실,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별도로 표시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 조사를 준비할 때는 다음 순서로 자료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1.문제된 접촉이 시작된 시점과 끝난 시점 2.접촉 직전에 오간 말이나 행동 3.접촉 직후 당사자들의 행동 4.CCTV나 주변인의 목격 여부 5.사건 전후 연락 내용 6.고소 내용과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의 차이 7.상대방의 나이와 이를 알게 된 과정 휴대전화 메시지는 삭제하거나 내용을 바꾸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보존한 뒤 사건 전후 대화가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는지를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접촉 당시의 행위 형태와 전후 대화를 분리해 분석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진술 대 진술로 좁혀진 사건이라도 주변 자료가 전혀 없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만남 시각, 통화기록, 이동기록, CCTV의 앞뒤 장면처럼 각각은 작아 보이는 자료가 진술의 시간 순서를 점검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곧바로 항의하지 않았다면 혐의가 약해지나요? 사건 직후의 반응도 하나의 사정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그 사정 하나가 범죄 성립 여부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사건 직후의 반응은 다를 수 있으므로 수사에서는 접촉의 구체적인 형태와 전후 상황을 함께 확인합니다. Q.경찰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확인되지 않는 부분까지 추측해서 말할 이유는 없습니다. 당시 기억이 분명한 범위와 자료를 보고 확인한 범위를 나누고,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그대로 구분해야 이후 진술과 객관자료가 불필요하게 충돌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청법 강제추행은 ‘강한 폭력이 있었는지’만 묻는 사건이 아닙니다. 실제 접촉의 형태와 경위부터 차분하게 재구성해야 쟁점이 선명해집니다. #아청법강제추행#강제추행폭행협박#성범죄수사#청소년성범죄#피의자조사#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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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애매하게 나왔다면 성범죄 사건에서 재검사를 요청해야 하나요?
-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명확하지 않거나 기대한 방향과 다르다고 해서 곧바로 재검사를 반복하는 것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첫 검사에서 어떤 질문이 사용됐고 왜 결과가 불명확했는지, 다른 수사자료는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검사 결과만 반복해서 바꾸려는 접근은 피해야 합니다2.형사사건의 결론은 전체 수사자료로 정해집니다3.준강제추행 사건이라면 상태와 접촉을 다시 나눕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재검사 결과가 첫 검사와 다르면 어느 결과를 보나요?8.결과가 애매하면 저에게 불리한가요? 검사 결과만 반복해서 바꾸려는 접근은 피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를 여러 번 받으면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검사결과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반복 검사를 목표로 하기보다 최초 검사 당시 조건과 질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 검사 질문의 정확한 의미 • 자신이 답변한 내용 • 검사 직전 피로·긴장 상태 • 기존 경찰 진술과의 일치 여부 • 객관자료와 답변의 일치 여부 형사사건의 결론은 전체 수사자료로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경찰이 수사 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송치하지 않는 취지로 처리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애매한 검사 결과 하나를 바꾸는 것이 사건 대응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이라면 상태와 접촉을 다시 나눕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 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당시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 신체접촉 내용이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검사 결과가 애매했다면 어느 쟁점에 관한 질문이었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재검사를 생각하기 전에 비교 목록을 만들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 첫 검사에서 명확한 결과가 나온 질문 • 불명확하게 나온 질문 • 사건의 핵심 구성요건과 직접 연결되는 질문 • 객관자료로 이미 확인되는 질문 • 객관자료가 없어 진술만 충돌하는 질문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애매한 사건에서 재검사부터 결정하지 않고 최초 검사 내용과 기존 수사자료를 대조해 실제로 추가 검사가 필요한지를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객관자료만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면 검사 반복보다 해당 자료의 의미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재검사 결과가 첫 검사와 다르면 어느 결과를 보나요? 두 결과가 왜 달라졌는지와 검사 조건, 다른 증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 결과만 골라 사건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Q.결과가 애매하면 저에게 불리한가요? 불명확한 검사결과의 법적 의미를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혐의는 전체 수사자료로 판단됩니다. #거짓말탐지기재검사#준강제추행#성범죄불송치#피의자경찰조사#성범죄증거#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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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인 성범죄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결과만으로 반박할 수 있나요?
-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으로 정리돼 있는 사건에서 피의자가 거짓말탐지기 결과만으로 진술 전체를 반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박하려면 피해자 진술의 각 내용이 실제 시간·장소·대화·이동자료와 맞는지를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피해자 진술을 통째로 ‘거짓’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2.거짓말탐지기는 진술의 구체적인 오류를 찾아주는 장치는 아닙니다3.강제추행 혐의의 구성요건도 별도로 봅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피해자 진술 일부가 틀리면 전체 진술을 믿을 수 없는 건가요?8.거짓말탐지기 진실반응을 의견서에 강조할 수 있나요? 피해자 진술을 통째로 ‘거짓’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수사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더라도 진술 전체를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보다 각 사실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진술 내용대조할 자료만난 시간메시지·결제내역이동 경로CCTV·교통기록사건 장소위치기록·현장자료문제된 행동영상·목격자·진술사건 이후통화·카카오톡 거짓말탐지기는 진술의 구체적인 오류를 찾아주는 장치는 아닙니다 피의자가 검사에서 유리한 반응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말한 사건 시각이 실제와 다른지, 이동 동선이 가능한지와 같은 구체적인 문제는 다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은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따라 증거에 의해 이루어지고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의 구성요건도 별도로 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부 시간대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실제 접촉에 관한 핵심 진술이 다른 자료와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반대로 주변 부분이 맞는다고 해서 접촉 내용까지 자동으로 사실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최초 진술과 후속 진술에서 같은 부분 • 진술 내용이 달라진 지점 •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시간 • CCTV가 실제로 보여주는 장면 • 피의자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 • 거짓말탐지기 질문이 어느 사실을 대상으로 했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결과만 제시하지 않고 진술을 시간대와 행동별로 분해해 객관자료와 일치하는 부분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때도 ‘피해자가 거짓말한다’는 표현보다는 확인되는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 진술 일부가 틀리면 전체 진술을 믿을 수 없는 건가요? 일부 불일치의 성격과 핵심 사실과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모든 차이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Q.거짓말탐지기 진실반응을 의견서에 강조할 수 있나요? 사건에 필요한 자료라면 검토할 수 있지만 다른 객관자료와 함께 의미를 설명하는 편이 더 적절합니다. #거짓말탐지기#피해자진술#강제추행피의자#진술신빙성#성범죄불송치#경찰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