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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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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이 강하지 않아도 아청법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은 강간죄와 동일한 수준의 강한 유형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게 밀거나 제압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아청법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접촉 자체가 유형력 행사이면서 동시에 추행에 해당하는지까지 검토하게 됩니다. 1.강제추행은 폭행의 강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2.“약한 접촉이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3.객관자료가 있다면 장면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상대방을 제압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7.경찰에서 “폭행했나요?”라고 물으면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강제추행은 폭행의 강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기준에 관한 대법원 법리에서는 폭행이 먼저 이루어진 뒤 추행이 이어지는 유형에서도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필요까지는 없고,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이 행사되었는지가 중요한 기준으로 설명됩니다. 또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인 이른바 기습추행에서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 있다면 그 힘의 세기만을 기준으로 범죄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 법리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폭행의 세기보다 먼저 정리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 접촉과 동시에 밀거나 잡는 행동이 있었는지 • 접촉이 우연히 발생한 것인지 의도된 것인지 • 피해자가 피하거나 거부하는 상황이 있었는지 • 사건 장면을 촬영한 영상 또는 목격자가 있는지 • 접촉 전후 피의자의 행동이 어떠했는지 “약한 접촉이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힘을 거의 쓰지 않았다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의 폭행 개념은 일상적인 의미의 심한 폭력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에서 “폭행한 적이 없다”고만 답할 경우 실제 사실관계와 법적 표현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체를 잡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 수사기관이 묻는 ‘폭행’과 피의자가 생각하는 ‘폭행’이 서로 다른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사실을 동작 단위로 정리하고 법적 평가와 구분해야 합니다. 객관자료가 있다면 장면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CCTV가 남아 있다면 접촉 순간만 잘라 보기보다 사건이 시작된 시점부터 당사자들이 분리된 시점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에 음성이 없다면 영상에서 확인되는 사실과 확인되지 않는 사실도 구분해야 합니다. 객관자료가 없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구조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도 상대방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각 진술이 어느 부분에서 일치하고 어느 부분에서 달라지는지 표로 정리하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의 폭행 강도가 쟁점인 사건에서 실제 동작과 법률상 폭행 개념을 분리한 뒤 CCTV와 진술을 대조해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해야 할 사실을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 자체를 다툴 사건이라면 사건을 재판 단계까지 전제로 두기보다 수사 초기 자료만으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을 제압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 제압할 정도의 힘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신체접촉과 유형력 행사의 방식, 그 자체가 추행에 해당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경찰에서 “폭행했나요?”라고 물으면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법률용어를 임의로 해석해 답하기보다 실제로 한 행동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잡았는지, 밀었는지, 손을 댔는지 등 사실을 먼저 특정하고 그 법적 의미를 검토해야 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에서는 폭력의 세기 하나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실제 접촉 행동을 세밀하게 재구성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아청법강제추행#강제추행폭행#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대응#진술분석#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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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은 예비·음모 단계도 처벌될 수 있나요?
- 유사강간은 실제 범행이 완성되거나 미수에 이른 경우만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형법에는 일정한 성범죄의 예비·음모를 별도로 처벌하는 조항이 있으므로 실제 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준유사강간까지 같은 방식으로 예비·음모 처벌 대상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1.현행 조문의 범위2.수사기관은 무엇을 보게 되나요?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사강간 예비죄가 되나요?7.준유사강간도 예비·음모 규정이 똑같이 적용되나요? 현행 조문의 범위 현행 형법은 제305조의3 예비·음모에서 제297조, 제297조의2, 일정 범위의 제299조 등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99조에 대해서는 조문이 ‘준강간죄에 한정한다’고 범위를 명시하고 있어 준유사강간과 관련해서는 법문을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단계기본적인 검토 방향단순 생각외부로 드러난 행동이 있는지 확인대화·계획구체적인 범죄 목적과 합의가 있었는지준비행위범행을 위한 객관적 준비가 있었는지실행 착수미수범 단계에 이르렀는지행위 완성기수에 해당하는지 행동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처벌 규정도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반대로 사적인 대화나 막연한 생각만으로 예비·음모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Q.수사기관은 무엇을 보게 되나요? 예비·음모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메시지, 통화, 일정, 행동 준비 등 범행 목적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표현만 떼어내면 실제 의미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화 전체의 흐름과 전후 행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디지털 자료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리하여 수사에 대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원본을 보존하면서 어떤 부분이 실제 범죄 목적과 연결되는지 법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수사기관이 특정한 범죄 목적이 무엇인지 • 상대방과 실제로 구체적인 계획을 주고받았는지 • 준비로 평가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 행동이 미수 단계까지 나아갔다는 주장인지 • 유사강간과 준유사강간 중 어떤 법적 구조가 문제 되는지 • 디지털 자료의 전체 맥락이 무엇인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유사강간 예비·음모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 메시지 일부만 해석하지 않고 대화 시퀀스와 실제 행동을 함께 분석해 범죄 단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검토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아무 생각도 없었다”는 포괄적 부인보다 당시 실제 의도와 행동을 구분해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법률상 예비·음모에 이르지 않은 행동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준비행위를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사강간 예비죄가 되나요? 대화 내용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범죄 목적과 계획, 실제 준비행위 등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준유사강간도 예비·음모 규정이 똑같이 적용되나요? 현행 제305조의3은 제299조에 관해 ‘준강간죄에 한정한다’는 문구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유사강간까지 같은 범위라고 단정하지 말고 실제 적용 죄명과 법문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의 단계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기수·미수·예비·음모를 한꺼번에 설명하지 않고 실제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나눠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사강간#성범죄예비음모#형법제305조의3#성범죄수사#경찰조사대응#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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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와 피해 회복은 아청법 강제추행 양형에서 어떻게 반영되나요?
-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나 피해 회복은 중요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지만, 혐의 성립 여부를 없애는 장치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반복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면 오히려 별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본안 판단과 피해 회복 절차를 분리해 접근해야 합니다. 1.청소년 강제추행은 양형기준에서 별도 유형인가요?2.합의가 되면 처벌받지 않나요?3.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면 도움이 되나요?4.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사건이 끝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청소년 강제추행은 양형기준에서 별도 유형인가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성범죄 양형기준은 13세 이상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을 ‘청소년 강제추행’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기준에서는 청소년 강제추행의 권고형량범위를 감경영역 1년에서 2년, 기본영역 1년 8개월에서 3년 4개월, 가중영역 2년 8개월에서 4년 8개월로 제시하고 있으며, 위계·위력추행도 해당 유형에 포섭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법정형 그 자체와는 다른 양형기준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양형위원회 기준감경영역1년에서 2년기본영역1년 8개월에서 3년 4개월가중영역2년 8개월에서 4년 8개월 Q.합의가 되면 처벌받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합의 여부만으로 범죄 성립이 사라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합의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유죄가 전제되는 경우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 이해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객관자료에 따른 무혐의 주장을 포기하고 합의부터 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면 도움이 되나요? 직접 연락은 신중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의도는 사과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 요구나 압박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인을 통해 연락을 반복하는 방식 역시 권하지 않습니다. Q.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 과정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범죄의 성립 여부와 처벌 문제를 법률에 따라 판단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피해 회복 문제를 분리하고 증거관계에 맞춰 경찰조사 대응과 양형 준비의 순서를 정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다툴 근거가 충분하다면 그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사건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 회복 등 양형자료를 무리 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중요한 요소일 수 있으나 사건 전체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본안과 양형을 구분해 접근해야 불필요한 진술 모순이나 접촉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성범죄합의#청소년강제추행#양형기준#성범죄피의자#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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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강제추행 유죄 시 신상정보 공개까지 바로 이어지나요?
-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공개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유죄판결의 법정형만 확인하고 “유죄면 바로 모든 정보가 공개된다”거나 반대로 “벌금형이면 아무 부수처분도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관련 제도는 각각의 법적 근거와 예외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1.아청법 사건에는 공개명령 규정이 있나요?2.경찰조사 단계에서도 신상공개만 먼저 걱정해야 하나요?3.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같은 제도인가요?4.합의하면 공개명령도 자동으로 사라지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아청법 사건에는 공개명령 규정이 있나요? 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일정한 등록대상자에 대해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등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공개명령을 선고하는 구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 자체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관한 예외도 두고 있으므로 형사처벌과 공개명령을 동일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구분확인해야 할 내용본안 혐의아청법 강제추행 성립 여부형사처벌징역·벌금 등 법정형공개명령제49조에 따른 별도 판단취업제한다른 조항에 따른 별도 판단 Q.경찰조사 단계에서도 신상공개만 먼저 걱정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볼 것은 본안 혐의입니다. 신체접촉이 실제 있었는지, 강제추행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정리하지 않은 채 유죄 이후의 부수처분만 검토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대응입니다. 혐의를 부인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본안과 함께 향후 부수처분과 양형을 검토하는 식으로 단계가 달라집니다. Q.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같은 제도인가요? 같은 개념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 공개, 고지 등은 법적 근거와 효과가 구분되므로 상담이나 사건 검토에서도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Q.합의하면 공개명령도 자동으로 사라지나요? 합의만으로 모든 형사책임이나 부수처분이 자동으로 소멸한다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각 처분은 법원이 관련 법률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본안 혐의와 신상정보 관련 부수처분을 분리해 검토하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 종결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부수처분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성급히 혐의를 모두 인정하거나, 반대로 두려움 때문에 사실관계까지 전부 부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증거를 기준으로 본안 입장을 먼저 정하고 이후 절차를 단계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청법강제추행#신상정보공개#성범죄처분#성범죄경찰조사#아동청소년성범죄#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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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다투는 단계에서 반성문이 자백처럼 읽히지 않게 쓰는 기준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다투는 단계라면 반성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문장으로 읽히지 않도록 범위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수사 협조와 생활관리 의지를 밝히는 것과 범행을 인정하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N-SORA프로그램 자료도 방어권 행사와 분리해 설명합니다.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2.실행자료 점검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4.확인한 공식 기준5.관련 Q&A6.혐의를 다투면 반성문을 전혀 낼 수 없나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다투는 사실, 인정하는 주변 사실, 사건 뒤 취한 예방 행동을 세 갈래로 나눕니다. 반성문에는 피해자 책임을 거론하지 않고 조사 과정에 대한 태도와 생활규칙을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적습니다. 성·마약·폭력·성향의 재범위험성평가는 법적 유무죄 의견이 아닙니다. 실행자료 점검 • 현재 다투는 사실을 표시합니다. • 인정하는 행동과 법적 평가를 구별합니다. • 상담·교육의 실제 날짜를 확인합니다. • N-SORA프로그램 평가 목적을 별도로 밝힙니다. • 반성문과 의견서의 표현 충돌을 점검합니다. 작성 전 현재 진술, 압수물 분석 여부, 수사 단계, 상담 시작일을 확인합니다. 탄원서 작성자에게 혐의를 대신 평가하게 하지 않고, 교육·상담 확인서는 실제 참여 범위만 제출합니다. 인터넷 예문의 사과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 의도하지 않은 사실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형자료에 수사기관을 비난하는 내용을 넣는 것도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다툼 범위를 유지하면서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반성문 표현을 분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혐의다툼 사건에서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피해 회복 자료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대신하지 않도록 출처와 시점을 나눕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혐의다툼 관련 성·마약·폭력·성향의 객관적 수치와 실제 이행이 연결되는 범위만 자료로 소명합니다. 확인한 공식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22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양형자료 준비가 진술 여부를 강요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혐의 인정 범위를 변호인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Q&A Q.혐의를 다투면 반성문을 전혀 낼 수 없나요? 사건에 대한 입장과 별개로 적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다만 자백으로 읽힐 문장을 관행적으로 넣지 않습니다. 반성문은 법적 입장을 흐리는 형식 문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N-SORA프로그램의 객관적 수치와 현재 행동을 자료로 소명하면서도 혐의 인정 여부에 맞는 문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혐의다툼#반성문#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수사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