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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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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탐지기 결과만으로 성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가
- 거짓말탐지기 결과 하나만을 보고 성범죄 혐의가 확정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전체 증거를 확인해야 하며, 피의자나 피고인의 불리한 진술조차 그것만으로 모든 범죄사실을 해결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를 전달받은 뒤에는 결과에 반응하기보다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결과가 다른 객관자료와 충돌한다면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1.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자백과 같은 의미인가요?2.결과가 불리하면 경찰 송치가 바로 결정되나요?3.좋은 결과가 나오면 무혐의가 되는 건가요?4.검사 결과와 객관자료가 다르면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자백과 같은 의미인가요?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없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의 반응을 분석하는 자료이고, 자백은 자신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보강법칙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 한 종류의 진술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형사증거법의 중요한 구조를 보여줍니다. Q.결과가 불리하면 경찰 송치가 바로 결정되나요?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영상, 통신자료, 현장 자료 등 사건에 존재하는 여러 요소를 검토합니다. 검사 결과만 확인하고 다른 자료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추행이 문제 된 사건이라면 형법 제298조의 폭행·협박과 추행의 성립 여부가 본안 쟁점이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좋은 결과가 나오면 무혐의가 되는 건가요?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리해 보이는 검사 결과가 나온 경우에도 다른 객관자료와 진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상대방 진술과 영상자료가 검사 결과와 반대되는 경우라면 그 차이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는 “끝났다”는 신호라기보다 추가로 검토할 자료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Q.검사 결과와 객관자료가 다르면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 다음 순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검사 질문의 정확한 취지 2.해당 질문에 대한 실제 답변 3.경찰조사에서 과거에 한 진술 4.CCTV·대화·결제 등 객관자료 5.각 자료가 충돌하는 이유 이 과정에서 결과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기억을 바꾸면 안 됩니다. 객관자료가 보여주는 사실과 실제 기억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검사 결과가 불리하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거짓이라고 평가받았는가”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사건 전체가 아니라 특정 질문에 관한 결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시간 순서, 피의자의 첫 진술, 사건 장소의 구조, 사건 직후 연락, 주변인 진술 등을 다시 비교해야 합니다. 누락된 CCTV나 결제기록이 있다면 보존 가능성도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건 모두에서 결과를 독립된 결론으로 취급하지 않고 사건별 객관자료와 진술의 연결관계를 분석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검사 결과만으로 스스로 사건을 포기하거나 반대로 방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자료 전체의 구조가 수사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거짓말탐지기결과#성범죄증거#강제추행조사#경찰조사대응#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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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강제추행 미수 혐의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아청법 강제추행은 결과가 완전히 발생한 경우만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7조에 규정된 범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추행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수사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다만 미수인지 여부는 단순한 의심이나 준비 행동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행 단계에 들어갔는지를 사실관계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1.제7조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2.실행행위와 준비행동을 구체적으로 나눕니다3.자료를 없애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실제 신체접촉이 없었으면 무조건 미수도 아닌가요? 제7조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동·청소년 강제추행과 위계·위력 추행 등도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미수 단계에 해당한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미수 혐의가 제기됐다면 다음 요소를 순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수사기관이 주장하는 실행행위가 무엇인지 2.실제 어느 행동까지 이루어졌는지 3.그 행동을 뒷받침하는 영상이나 진술이 있는지 4.행위가 중단된 이유가 무엇인지 5.피의자의 행동 전후에 남은 객관자료가 있는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표현만으로는 미수 혐의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바로 그 이전 단계의 행동을 범죄 실행으로 평가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행행위와 준비행동을 구체적으로 나눕니다 경찰조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고소인이 어떤 행동을 문제 삼는지입니다. 손을 뻗었다는 것인지, 특정 장소로 이동시키려 했다는 것인지, 신체접촉 직전에 제지되었다는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내용은 크게 달라집니다. 피의자는 실제 행동을 초 단위까지 과장해 재구성할 필요는 없지만, 기억나는 순서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CCTV나 동석자 진술이 있다면 진술과 영상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합니다. 자료를 없애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미수 사건은 행동의 시작과 중단 시점이 중요해 메시지, 영상, 위치기록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초기화나 대화 삭제처럼 자료를 없애는 행동은 권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원본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어떤 부분이 실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실제로 접촉하지 않았으니 문제 삼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아청법 강제추행 미수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실행행위로 특정한 장면을 먼저 확인하고 그 전후 동선과 영상, 진술을 비교해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실행의 착수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다면 그 쟁점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제시하고, 단순히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Q&A Q.실제 신체접촉이 없었으면 무조건 미수도 아닌가요? 신체접촉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미수 가능성이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행동을 실행행위로 보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미수 사건은 ‘결과가 없었다’보다 ‘어디까지 실행되었는가’를 분석하는 사건입니다. 행동의 시작점과 중단 시점을 객관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청법강제추행#강제추행미수#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대응#객관증거#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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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과 처벌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 아청법 강제추행은 일반적인 형법상 강제추행과 구성요건의 기본 구조는 연결되어 있지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 때문에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는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하고, 피해자의 연령, 접촉의 구체적 경위, 폭행·협박 또는 기습적인 유형력 행사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첫 경찰조사 전에는 일반 강제추행 사건과 동일하게 대응하기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부분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1.아동·청소년 강제추행에 적용되는 법정형2.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 자료3.첫 조사 전에 정리할 부분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접촉이 짧았다면 아청법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나요?7.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도 될까요?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에 적용되는 법정형 통상 아청법이라고 부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일반 강제추행 법정형과 별도로 아동·청소년 대상 범행을 더 무겁게 규율하는 구조입니다. 2026년 5월 12일 시행 중인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수사 초기에 볼 내용의미피해자 연령범행 당시 연령 자료아청법 적용의 출발점신체접촉접촉 부위·시간·방식추행 해당 여부 검토폭행·협박접촉 전후 행동구성요건 판단사건 전후 상황대화·동선·CCTV진술과 객관자료 대조피의자 인식관계와 당시 상황고의 판단에 참고 아청법이 적용된다는 이유만으로 고소 내용이 그대로 범죄사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형사절차에서는 언제 어디에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그 접촉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으로 평가되는지, 피의자에게 그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를 증거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 자료 신체접촉이 쟁점인 사건이라면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뿐 아니라 객관자료와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사건 직전과 직후의 이동 동선, 주변 CCTV, 결제기록,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 당시 통화내역과 메시지 등이 각각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 시간순으로 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피의자가 접촉 자체는 인정하지만 성적인 의미의 접촉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사건과, 접촉 사실부터 부인하는 사건은 준비 방향이 달라야 합니다. 전자의 경우 접촉의 맥락과 방법을 세밀하게 설명해야 하고, 후자의 경우 해당 시점의 위치와 행동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먼저 찾아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 정리할 부분 경찰조사에서는 기억나는 내용과 추측하는 내용을 섞어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단계에서 모든 가능성을 예상해 장황하게 해명하면 이후 확보되는 자료와 진술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다음 순서로 정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혐의가 제기된 일시와 접촉 장면 특정 • 피해자와의 관계 및 사건 이전 상황 정리 •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 구분 • CCTV·메시지·통화·결제 자료의 시간대 배열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수사절차를 통해 대응 • 휴대전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초기화하지 않기 합의나 피해 회복 역시 혐의 성립 여부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합의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이 유죄로 판단되는 경우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 이해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접촉 경위와 피해자 진술, CCTV 및 사건 전후 동선을 시간순으로 맞춰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피의자 진술과 객관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어느 부분이 단순한 기억의 차이인지, 실제 혐의 성립과 직결되는 모순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 대 진술의 비중이 높은 사건에서는 첫 조사에서 불필요한 추측을 덧붙이기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진술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접촉이 짧았다면 아청법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나요? 접촉 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한 부위와 방법, 발생 경위, 피해자의 의사, 당사자 관계와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접촉이 추행으로 평가되는 것도 아니므로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확인해야 합니다. Q.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도 될까요? 직접 연락은 권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의 연락은 사실 확인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측에서는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의사 전달이나 합의 절차가 있다면 직접 접촉보다 적절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은 법정형만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범죄 성립 여부부터 객관자료와 진술 구조를 먼저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와 양형 문제를 분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아청법강제추행#아동청소년성범죄#강제추행경찰조사#성범죄피의자#성범죄전문변호사#불송치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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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사건의 거짓말탐지기 질문보다 중요한 항거불능 자료
-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질문을 어떻게 답할지 고민하기 전에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피의자가 이를 이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범죄는 단순한 접촉 여부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사자의 진술이 다르다면 상대방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영상, 이동 과정, 통화와 주변인 진술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는 법률상 항거불능을 판정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1.준강제추행의 구성요건부터 확인합니다2.거짓말탐지기보다 법률상 쟁점이 먼저입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상대방이 술에 취했다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는 편이 낫나요?7.사건 이후 서로 연락한 기록이 있으면 준강제추행이 부정되나요? 준강제추행의 구성요건부터 확인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 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단 자료확인 내용주의할 점CCTV보행·출입·대화 모습짧은 장면만 단독 평가하지 않기주변인 진술당시 의사소통 상태객관자료와 함께 비교카드 사용직접 결제 여부와 시각상태 판단의 한 정황통화·메시지의사표현 내용작성 주체·시각 확인이동자료동행 방식과 경로전체 시간대와 연결 거짓말탐지기보다 법률상 쟁점이 먼저입니다 피의자가 “상대방이 괜찮아 보였다”고 답하는 것만으로 수사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인식했는지를 사건사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대화를 했다는 사실이나 걸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상태가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기억이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바로 법률상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술과 주변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1.피해자가 주장하는 심신상실·항거불능의 구체적인 상태 2.피의자가 그 상태를 언제 인식했다고 주장받는지 3.문제된 신체접촉 전후의 행동 4.다른 사람이 확인한 상태 5.영상·대화·결제 등 객관자료와 진술의 일치 여부 이러한 구조를 먼저 정리하면 거짓말탐지기에서 어떤 질문이 법적 쟁점과 연결되고 어떤 질문이 지나치게 추상적인지도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결과보다 항거불능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에 관한 객관자료를 먼저 정리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사건 전후 동선을 재구성하고 피해자 진술을 시간대별로 나눈 뒤 CCTV, 카드내역, 메시지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피의자 설명과 맞는다면 그 부분을 조사 초기부터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술에 취했다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는 편이 낫나요? 음주 사실과 법률상 항거불능은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먼저 당시 상태에 관한 자료를 확인한 뒤 검사 활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Q.사건 이후 서로 연락한 기록이 있으면 준강제추행이 부정되나요? 사후 연락의 존재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화의 내용과 전체 사건 경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에서는 거짓말탐지기보다 당시 상태와 이를 이용했는지를 설명하는 자료가 사건 중심에 놓입니다. #준강제추행#거짓말탐지기#항거불능#성범죄경찰조사#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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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권한 거짓말탐지기, 성범죄 피의자가 확인할 동의 절차
- 경찰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권했다고 해서 검사 일정만 확인하고 바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건 쟁점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인지, 어떤 질문이 다뤄질 수 있는지, 기존 조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검사 과정에 동의했다고 해서 성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진술과 기존 증거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응하면 예상하지 못한 진술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검사 자체와 본안 혐의를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1.검사 전후 과정을 기록과 함께 봐야 합니다2.동의 여부와 성범죄 인정 여부를 분리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검사 동의서를 작성하면 나중에 취소할 수 없나요?7.동의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도 되나요? 검사 전후 과정을 기록과 함께 봐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는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 시작·종료 시각과 조사 과정의 진행경과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피의자신문에 관한 조항이지만, 수사 단계에서 언제 어떤 절차가 이루어졌는지를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시점확인 사항기록해 둘 내용검사 제안 시제안 주체와 이유어떤 쟁점 때문인지일정 확정 전기존 조사 여부조사일·주요 진술검사 직전컨디션과 설명건강·피로 등 알린 내용검사 후결과 안내 방식전달받은 설명후속 조사검사 관련 질문기존 진술과 차이 동의 여부와 성범죄 인정 여부를 분리합니다 검사를 받겠다고 한 것은 그 자체로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반대로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도 곧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자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본안에서는 혐의의 법률요건과 증거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사가 진행되더라도 폭행·협박과 동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가 본안의 중심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검사에 동의하기 전 다음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경찰에 이미 말한 사건 경위 2.사건 당일 카카오톡과 문자 3.통화내역과 이동기록 4.CCTV 존재 여부 5.결제·숙박·교통 기록 6.상대방 진술 중 자신이 알고 있는 핵심 주장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해 “검사를 받으려고 하니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 접촉은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동의 전에 기존 피의자신문 내용과 객관자료를 점검하고 검사 이후 추가 조사까지 예상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 구조를 마련합니다. 특히 진술 대 진술 사건에서는 검사 여부를 먼저 정하기보다 양측 진술 중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문장을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검사 결과가 나온 뒤에야 자료를 찾기 시작하면 보존기간 문제로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관련 Q&A Q.검사 동의서를 작성하면 나중에 취소할 수 없나요? 현재 사건에서 동의 절차와 철회 가능 시점은 실제 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 전에 문서 내용을 읽고 궁금한 부분을 질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동의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도 되나요? 검사 여부는 사건 방어 방향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기존 진술과 자료를 검토한 뒤 결정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동의는 형식적인 서명 문제가 아니라 이후 경찰조사와 연결되는 수사 선택입니다. 검사 전 자신의 사건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동의#성범죄피의자#강간죄대응#경찰수사#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