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5556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유사강간 실행을 스스로 중단했다면 중지미수 문제를 어떻게 검토하나요?
- 유사강간의 실행에 이미 착수한 뒤 행위를 중단한 경우에는 단순 미수인지, 형법상 중지범이 문제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왜 중단했는지입니다. 피해자의 저항, 주변 사람의 접근, 발각 우려 같은 외부 사정 때문에 멈춘 경우와 스스로 범행을 포기한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형법은 자의적인 중지를 별도로 규정합니다2.중지 경위는 사건 전후 행동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3.중지미수와 범죄 불성립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4.관련 Q&A5.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멈췄다면 중지미수인가요?6.중지미수가 인정되면 처벌 자체가 없어지나요? 형법은 자의적인 중지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026년 9월 13일 시행 기준으로 제공하는 형법 제26조는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제가 그냥 멈췄습니다”라는 진술만으로 중지범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왜 멈추게 됐는지, 외부에서 방해가 발생했는지, 피의자가 스스로 범행을 완전히 포기한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중단 상황검토할 쟁점피해자의 적극적인 저항 뒤 중단외부 장애 때문에 중단했는지주변 사람이 등장해 중단발각 우려가 직접 원인이었는지피의자가 스스로 행동을 멈춤자의적인 포기인지결과 방지를 위한 별도 행동실제 결과 발생을 스스로 방지했는지이유가 분명하지 않음진술과 객관자료를 함께 검토 중지 경위는 사건 전후 행동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CCTV가 있다면 피의자가 어떤 행동을 한 뒤 즉시 현장을 떠났는지, 피해자와 이후 어떤 대화를 했는지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 내용이 중단 이유를 직접 설명하지 않더라도 시간 순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수사 시작 후 중지미수를 주장하기 위해 이전에는 없던 사정을 만들어내는 것은 위험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과 현장 자료를 비교하므로 작은 설명 차이가 반복되면 다른 진술까지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중지미수와 범죄 불성립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중지범은 실행에 착수한 범죄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중지범이 논의된다고 해서 애초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은 것과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유사강간의 고의나 실행 착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실행 착수 후 자의적으로 중지했다는 주장은 논리 구조가 다릅니다. 첫 조사 전에 어느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할지 정리하지 않으면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주장을 동시에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유사강간 미수 사건에서 실행 착수 여부와 중단 원인을 분리해 CCTV·대화·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경찰 단계 종결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멈췄다면 중지미수인가요? 그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거부로 더 이상 범행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멈춘 것인지, 계속할 수 있었지만 스스로 포기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Q.중지미수가 인정되면 처벌 자체가 없어지나요? 형법 제26조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실제 적용 여부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한 뒤 결정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불처벌을 전제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유사강간 미수 혐의에서는 결과뿐 아니라 행동의 단계와 중단 이유가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시간순으로 사건을 다시 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유사강간#중지미수#성범죄미수#경찰조사대응#형사사건#성범죄변호사
-
- 업무상위력추행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직무분리 자료를 갱신하는 순서
- 업무상위력추행 사건에서 직무분리 자료는 경찰조사 때의 조치와 검찰송치·재판 단계의 현재 상태를 구분해 갱신합니다. 과거의 업무 변경이 지금도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직장환경 변화의 객관 자료와 함께 제출합니다. 1.공식 근거와 평가자료의 위치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4.관련 Q&A5.퇴사하면 직무분리 자료는 필요 없나요? 공식 근거와 평가자료의 위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21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와 관련 서류·증거물 송부 등을 규정합니다. 경찰조사 뒤 바로 재판을 전제하지 않고 실제 송치·기소 여부에 맞춰 자료를 갱신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조사 당시 부서, 분리조치일, 현재 직무, 지휘·평가 권한의 변화, 재판기일을 확인합니다. 성·마약·폭력·성향 영역 중 위력 관계와 연결되는 생활·성향 자료가 무엇인지 평가서 범위에서 설명합니다. 직무분리만으로 개인의 인식 변화까지 증명하지 않습니다. 구분확인 내용자료의 한계경찰조사 전후초기 분리조치발령일·업무분장검찰송치 후유지·변경 여부현재 근무표재판 단계권한과 접촉환경최신 확인서 인사명령, 업무분장, 근무표, 관리자 확인, 상담 출석을 서로 다른 증빙으로 둡니다. 반성문에는 권한 사용에 대한 인식과 재발 방지 행동을 적고, 탄원서는 동료가 실제 본 근무환경만 서술합니다. 피해자의 근무 상태를 추측하지 않습니다. 임시 분리가 끝났는데 계속 유지되는 것처럼 오래된 문서를 내면 현재 상태가 왜곡됩니다. N-SORA프로그램 평가 이후 권한이 다시 바뀌었다면 후속 자료로 표시합니다. 회사가 모든 재범위험을 관리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업무상위력추행 사건의 단계별 직무분리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같은 시간표에서 점검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업무상위력추행 양형자료에서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피해 회복 자료가 재범위험성평가를 대신하지 않도록 출처와 시점을 나눕니다. 업무상위력추행 사건의 성·마약·폭력·성향 객관적 수치와 실행자료가 연결되는 범위만 소명합니다. 관련 Q&A Q.퇴사하면 직무분리 자료는 필요 없나요? 과거 환경과 현재 환경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퇴사만으로 개인의 위험이 모두 해결됐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직무분리는 사건 단계에 따라 현재성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수치와 실제 권한 변화, 상담·교육을 연결해 재범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소명합니다. #업무상위력추행#경찰조사#검찰송치#직무분리#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
-
- 아청법 강간 혐의는 왜 일반 강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가요?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은 일반 형법상 강간보다 별도의 특별법에 따라 더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법 강간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성관계가 있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폭행·협박의 존재와 정도, 피의자의 고의, 사건 전후 상황을 세분화해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첫 경찰조사의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반복적으로 비교될 수 있으므로 결론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아동·청소년 강간의 법정형2.강간죄의 폭행·협박은 전체 상황으로 판단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피해자와의 직접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서로 알고 지냈다면 아청법 강간은 성립하지 않나요? 아동·청소년 강간의 법정형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반 형법상 강간과 비교하면 법정형의 하한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쟁점확인해야 할 내용피해자 연령범행 당시 19세 미만인지폭행·협박내용·강도·전후 경위행위강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고의피의자가 당시 인식한 사실자료양측 진술과 객관 정황이 일치하는지 강간죄의 폭행·협박은 전체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프로젝트 참고 PDF는 강간죄의 폭행·협박에 대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가 요구되고, 그 판단은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뿐 아니라 발생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이루어진다는 법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끝까지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폭행·협박의 정도가 부족하다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유형력이 있었는지 또는 없었는지, 상대방과 어떤 관계였는지, 문제 된 상황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객관적인 사실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 조사 전에는 다음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피해자와 알게 된 경위 • 문제 된 행위에 이르기 전 상황 • 물리적인 접촉이나 위협이 있었는지 • 피해자의 행동을 피의자가 어떻게 인식했는지 • 사건 직후 양측의 행동 • 주변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 • 고소 내용 중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 아청법 강간은 법정형 자체가 무거우므로 모호한 기억을 추측으로 보완해서는 안 됩니다.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확실하지 않다고 구분하는 것이 이후 진술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직접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거나 오해를 풀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수사 중이라면 연락 내용 자체가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에도 합의가 곧 무혐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 이해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폭행·협박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 진술을 사건 전후 정황과 대조해 첫 경찰조사 전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는 경우에도 “동의였다”는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구성요건별로 반박 가능한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Q&A Q.서로 알고 지냈다면 아청법 강간은 성립하지 않나요? 기존에 교제하거나 알고 지낸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강간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범행 당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와 문제 된 행위 당시의 상황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실과 특정 시점의 행위에 관한 판단은 구분해야 하므로, 이전 관계만으로 사건 당시 상황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아청법 강간은 일반 강간보다 높은 법정형이 정해져 있으므로 적용 죄명과 구성요건부터 정확히 확인한 뒤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아청법강간#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경찰조사#성범죄피의자#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대응
-
- 잠든 상태의 접촉이 문제 됐다면 아청법 준강제추행까지 검토해야 하나요?
- 아동·청소년이 잠들어 있거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혐의를 받는다면 일반적인 아청법 강제추행뿐 아니라 준강제추행 적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핵심은 단순히 피해자가 술을 마셨는지나 잠들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입니다. 1.형법 제299조가 연결됩니다2.항거불능 여부는 상태 전체를 봐야 합니다3.첫 진술에서는 세 가지를 분리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피해자가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 준강제추행이 바로 인정되나요? 형법 제299조가 연결됩니다 현행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경우 가중된 청소년성보호법의 처벌 구조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애초에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하는 별도의 범죄유형이기 때문입니다. 항거불능 여부는 상태 전체를 봐야 합니다 수면 상태였다는 표현 하나로 모든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시점부터 의식이 없었는지, 대화나 움직임이 가능했는지, 피의자는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술이 관련된 사건이라면 단순히 음주량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사건 전후의 행동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과 “당시 항거불능이었다”는 법적 판단을 같은 의미로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첫 진술에서는 세 가지를 분리합니다 첫 경찰조사 전 다음 세 부분을 따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피해자의 객관적인 상태에 관해 본 사실 2.피의자가 당시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3.실제 신체접촉의 내용과 경위 이 세 가지를 섞으면 “상대방은 멀쩡했다”는 결론부터 말한 뒤 세부 사실이 그 결론과 맞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채우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가능성이 함께 제기된 아청법 사건에서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 실제 접촉행위를 각각 나누어 경찰조사 진술을 준비합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라면 거짓말탐지기 같은 보조적 절차보다 먼저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자료와 양측 진술의 시간적 흐름을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되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않고 구성요건별로 판단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 준강제추행이 바로 인정되나요? 기억이 없다는 진술 하나만으로 준강제추행의 모든 요건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9조에서는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있었는지와 이를 피의자가 이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건 직전과 직후의 행동, 대화 가능 여부, 주변 사람의 관찰,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상황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피의자 역시 피해자의 기억 여부를 추측해서 평가하기보다 자신이 직접 보고 인식한 사실만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청법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이 동시에 문제 되므로 최초 진술을 서두르기보다 두 쟁점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청법준강제추행#아청법강제추행#항거불능#성범죄경찰조사#형사전문변호사#피의자진술
-
- 오래전 아청법 강제추행 고소를 받았다면 공소시효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가 과거의 사건이라면 범행 내용만큼이나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공소시효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는 일반 사건과 다른 공소시효 특례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사건 발생일부터 몇 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범행 시점, 피해자의 당시 연령, 성년이 된 시점, 적용 죄명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원칙적으로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1.사건이 오래됐다면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되나요?2.오래된 사건이면 객관자료가 없어서 피해자 진술만 보게 되나요?3.피해자에게 연락해 과거 일을 확인해도 되나요?4.공소시효와 본안은 동시에 준비합니다 Q.사건이 오래됐다면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시효 완성을 전제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은 공소시효 기산점에 특례가 있으므로 일반 형사사건과 계산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범행 일자를 특정하고 피해자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성년에 도달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 유형에 따라 추가적인 공소시효 특례가 있는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정확한 계산 없이 “이미 끝난 사건”이라고 진술하면 조사 초기에 불필요한 혼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Q.오래된 사건이면 객관자료가 없어서 피해자 진술만 보게 되나요? 시간이 지나 자료가 줄어드는 경향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객관자료가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에 제출된 자료, 제3자가 보유한 기록, 사건 직후 작성된 문서나 다른 사람의 진술 등 사건별로 남아 있는 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현재의 기억을 당시 사실처럼 단정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기억이 선명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고, 다른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사실과 자신의 기억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Q.피해자에게 연락해 과거 일을 확인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에서도 피해자에게 사실 확인이나 합의를 이유로 연락하는 행동이 압박 또는 회유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필요한 사실관계는 우선 수사기록과 기존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리인을 통해 적절한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나 처벌불원도 혐의를 자동으로 없애는 사유가 아니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 이해해야 합니다. 공소시효와 본안은 동시에 준비합니다 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이라고 해서 범행 내용에 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 것도 위험합니다. 수사기관과 공소시효 계산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을 고려해 본안 사실관계 역시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과거의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공소시효 특례와 적용 죄명을 먼저 확인한 뒤 당시 진술과 남아 있는 자료를 분리하여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공소시효는 날짜 몇 개만 대입해 결론을 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적용 법률과 범죄 유형을 먼저 특정한 후 계산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아청법강제추행#성범죄공소시효#아동청소년성보호법#경찰조사대응#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