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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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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전과 후의 양형자료를 나누는 체크리스트
- 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지 결정하기 전에는 사실관계 검토와 양형자료 준비를 구분해야 합니다. 인정 이후에도 자료마다 작성 목적과 검증 가능한 범위가 다릅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인정 여부의 답이 아니라 재범 위험에 관한 별도 소명입니다. 1.아직 혐의를 다툰다면 어떤 문서를 먼저 보나요?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일부 사실만 인정하면 반성문은 어떻게 쓰나요?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5.인정을 결정한 뒤 이전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Q.아직 혐의를 다툰다면 어떤 문서를 먼저 보나요? 경찰·검찰 진술과 증거의 범위를 우선 확인합니다. 공소가 제기된 뒤 피고인과 변호인의 열람·등사에 관한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을 2026년 9월 18일 확인했습니다. 이 절차의 범위와 실제 기록 확보 상황을 확인한 뒤 주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사건 단계, 공소사실의 범위, 인정하는 부분, 피해 회복 진행, 평가에 사용된 진술, 상담 참여 상태를 점검합니다. 기록 확인 전에는 추측한 사실을 반성문이나 평가 보고서에 옮기지 않습니다. 문서인정 전 검토인정 후 검토의견서사실·법률 쟁점인정 범위와 정상반성문진술 충돌 우려실제 행동과 책임평가보고서기초사실의 정확성위험요인별 대응 Q.일부 사실만 인정하면 반성문은 어떻게 쓰나요? 인정하는 사실을 한정하고 다투는 부분을 일괄 인정하는 표현을 피합니다. 피해자 비난도 피하면서 자신의 행동 변화는 현재 확인되는 내용으로 적습니다. 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는 이미 제출한 진술과 앞으로 제출할 문서 사이에 모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성문에서 구체적 사건 사실을 적으면 수사상 입장과 다른 의미로 읽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육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각 문서의 작성 목적을 머리말이나 문맥에서 분명히 하고, 수사·재판 기록에 있는 사실과 단지 평가를 위해 제공한 정보의 출처를 구분합니다. 인정한 뒤에도 자료의 우선순위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피해 회복이 진행 중인데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협의 중’이라는 상태에 맞는 확인 자료를 남깁니다.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사람의 상담 계획서는 계획이고, 회기를 마친 사람의 출석확인서는 실제 행동의 자료입니다. 가족의 탄원서는 감독을 맡겠다는 뜻과 과거에 실제 관찰한 변화가 섞이지 않도록 작성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제기 뒤 기록을 볼 수 있는 범위와 시점은 실제 절차에 따라 확인합니다. 기록을 검토하기 전에는 평가기관에 제공한 사건의 요약이 정식 공소사실과 일치하는지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차이가 확인되면 보고서의 수치만 옮기는 대신 기초정보의 출처와 해석을 다시 살피고, 필요하다면 설명 자료를 별도로 준비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성은 유리한 결과보다 기초사실의 투명성에서 출발합니다. 서류를 한꺼번에 모아두기 전에 작성자와 발급기관을 구분해 목록을 만드는 편이 좋습니다. 본인이 작성한 반성문, 기관이 발급한 확인서, 가족이 작성한 탄원서는 신뢰의 근거가 다릅니다. 평가보고서에 기재된 숫자가 본인이 진술한 사건 경위를 반영했는지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기초자료의 차이를 평가담당자와 상의합니다. 평가점수를 범죄 성립에 관한 증거처럼 제목에 배치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의 일부 사실만 다투는 경우에는 인정 전과 인정 후라는 이분법으로 모든 자료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인정한 사실은 인정한 범위에서, 다투는 사실은 별도의 의견서에서, 상담과 교육은 실제 참여 상태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연락하지 않은 채 진행한 회복 노력은 적법한 경로와 확인된 결과만 남깁니다. 이 분리가 선처를 장담하는 기술이 아니라 자료를 정확하게 읽히게 하는 절차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각 문서의 제목이 비슷하더라도 작성 목적은 따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의견, 예비적 양형 의견, 상담 경과, 평가보고서를 한 파일에 무작정 붙이면 무엇을 인정하는지 읽기 어렵습니다. 재판에서 다투는 부분이 남아 있다면 조건부 검토라는 취지와 이미 실행한 재범 방지 행동을 구별합니다. 기록과 다른 진술을 맞추기 위해 없는 사실을 보태서는 안 됩니다. 상담과 교육의 신청서에 적힌 사건 설명도 제출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맞는지 살펴야 합니다. 별도 기관에 각각 제공한 내용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어느 문서가 확정된 사실이고 어느 문서가 자기보고인지 표시합니다. 이 과정은 평가점수를 유리하게 만들려는 작업이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기초자료가 어긋나지 않게 분리합니다. 성·마약·폭력·성향의 객관적 수치, 교육·치료 이행, 탄원인의 감독 내용을 서로 다른 증빙 층위로 둡니다. Q.인정을 결정한 뒤 이전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기초사실에 중요한 차이가 생겼는지 평가기관과 검토합니다. 진술 변화만으로 기존 재범위험성평가 수치를 임의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양형자료의 문서명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사실관계의 정합성입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는 사건 입장과 분리하되 객관적 자료로 소명합니다. #준강제추행#양형자료준비#혐의인정#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재판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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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간 사건에서 시간·장소상 협동관계가 쟁점이 되는 이유
- 2명 이상이 관련된 특수강간 사건에서는 각 피의자가 같은 공간에 있었는지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공동정범과 성폭력처벌법상 “합동” 요건을 구별하면서 각자의 행동이 실제 실행행위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서로 다른 위치에서 행동했다는 사건에서는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1.두 사람이 관련됐다고 법률평가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2.다른 피의자의 진술을 그대로 자신의 진술로 만들면 안 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다른 사람이 범행하는 동안 근처에 있었다면 특수강간 공범인가요?7.서로 다른 장소에서 각각 행동했다면 합동이 부정되나요? 두 사람이 관련됐다고 법률평가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현행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한편 특수강간은 성폭력처벌법 제4조의 별도 “합동” 요건이 문제되므로 일반 공동정범 법리와 구별해 검토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참고 PDF에 수록된 특수합동강간 판례 정리는 실행행위가 서로 떨어져 이루어진 사안에서도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인정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재구성 항목확인 질문객관자료사건 직전함께 범행을 논의했는가메시지·통화현장 진입각자 어디에 있었는가CCTV·위치실행 시점서로의 행동을 인식했는가진술·영상종료 시점함께 이동하거나 연락했는가차량·통화·결제 다른 피의자의 진술을 그대로 자신의 진술로 만들면 안 됩니다 공범 사건에서는 한 사람의 설명을 들은 뒤 자신의 기억도 그와 비슷하게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에서는 각 피의자의 진술 차이 자체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본 사실, 직접 들은 말, 나중에 전달받은 내용을 분리해 기록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공동피의자끼리 말을 맞추려는 행동은 별도 의심을 키울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각자의 행동과 위치를 분 단위로 완벽하게 기억하려고 하기보다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시간부터 고정합니다. 차량 이동, 출입기록, 통화시각, 영상 등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기억을 정리합니다. 그다음 범행에 관한 사전 모의가 있었는지, 실행 당시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인식했는지,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의 실행을 용이하게 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특수강간 공범 사건에서 피의자별 동선과 진술을 독립적으로 정리한 뒤 시간·장소상 협동관계가 인정될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단순 동석인지 공동가담인지, 역할이 제한적이었는지 등을 객관자료와 대조합니다. 다른 피의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자신의 기억을 수정하지 않도록 첫 진술 준비가 필요합니다. 관련 Q&A Q.다른 사람이 범행하는 동안 근처에 있었다면 특수강간 공범인가요? 위치 하나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전 의사연락, 당시 인식과 행동, 협동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서로 다른 장소에서 각각 행동했다면 합동이 부정되나요? 거리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프로젝트 PDF에 정리된 판례처럼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전체 실행과정을 봐야 합니다. 특수강간의 합동 여부는 사람 수가 아니라 행위의 연결관계를 분석하는 문제입니다. #특수강간공범#합동특수강간#공동정범#경찰조사준비#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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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 성폭력과 형법상 강간죄를 구분하는 상담 기준
- ‘성폭력’, ‘성폭행’, ‘강간’은 일상 대화에서 비슷하게 사용되기도 하지만 법률 상담에서는 각각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경찰 연락을 처음 받은 피의자가 상대방이 “성폭행으로 신고했다”고 전해 들은 것만으로 자신의 죄명을 강간으로 확정해 생각하면 실제 사건과 다른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1.법률에서 말하는 성폭력의 범위2.상담 초기에 확인할 네 단계3.‘동의가 있었다’는 말도 구체화해야 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성폭행으로 신고됐다’는 말만 들었는데 합의를 먼저 알아봐야 하나요? 법률에서 말하는 성폭력의 범위 2026년 시행 중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을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즉 법률상 성폭력은 강간 한 죄명만을 뜻하지 않고 여러 성폭력범죄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반면 형법상 강간죄는 제297조의 구체적인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담 시에는 용어를 먼저 정리해야 질문해야 할 사실도 정확해집니다. 상담 초기에 확인할 네 단계 첫 번째는 수사기관이 적용한 죄명입니다. 두 번째는 고소인이 실제로 주장한 행동입니다. 세 번째는 그 주장 가운데 법률상 구성요건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그 사실을 검증할 자료입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사건번호와 혐의명 확인 2.고소사실의 행위별 분리 3.적용 법조와 구성요건 대조 4.진술·메시지·CCTV 등 증거 배치 ‘동의가 있었다’는 말도 구체화해야 합니다 강간 사건에서 동의 여부가 쟁점이라면 추상적인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시 어떤 대화를 했는지, 어느 시점까지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폭행·협박으로 주장되는 행동은 무엇인지가 구체적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특정 메시지 한 줄을 ‘동의의 증거’라고 단정하는 방식도 피합니다. 대화의 앞뒤 시점과 실제 행동을 같이 봐야 의미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폭행이라는 포괄적 표현을 실제 적용 죄명과 분리한 뒤 강간죄 구성요건과 객관자료를 맞춰 첫 조사 전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사건명부터 정리한 뒤 고소내용과 사실관계를 표처럼 대응시킵니다. 폭행·협박 부분, 간음 부분, 사건 전후의 행동을 따로 보고 각 쟁점과 관련된 대화·CCTV·결제·통화기록을 배치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이라면 재판 전략보다 먼저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첫 조사의 진술과 객관자료가 이후 수사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Q&A Q.‘성폭행으로 신고됐다’는 말만 들었는데 합의를 먼저 알아봐야 하나요? 죄명과 사건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합의만 먼저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인지, 사실관계 일부를 인정하는 사건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고소 이유를 묻거나 설득하는 행동은 피하고, 먼저 피의사실과 보유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력#성폭행#강간죄#성범죄상담#경찰조사준비#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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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 제시부터 참여권까지 딥페이크 압수수색 절차 정리
- 딥페이크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받는 경우에는 영장에 어떤 내용이 기재돼 있는지뿐 아니라 집행 과정에서 영장이 어떻게 제시됐고 참여 기회가 어떻게 보장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는 현장에서 기기를 확보한 뒤 별도 포렌식 절차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진행을 날짜별로 기록해 두는 것이 유용합니다. 1.영장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2.실제 집행 과정에서 기록해 둘 사항3.참여권은 증거를 없애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4.첫 조사와 압수수색 기록을 연결해야 합니다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압수수색 당일 변호사가 없었다면 이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영장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 현행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을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1조는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영장 집행 참여를, 제122조는 원칙적으로 집행 일시와 장소를 참여권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법이 정한 예외도 있으므로 “통지를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절차 전체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집행 과정에서 기록해 둘 사항 단계확인할 내용영장 제시혐의·수색 장소·압수 대상기기 확보휴대전화·PC·저장매체포렌식복제·선별 여부참여본인·변호인 참여 상황종료압수목록 등 교부 자료 참여권은 증거를 없애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참여 과정에서는 어떤 자료가 선별되는지 확인하고 절차를 기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기에서 관련 파일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수사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포렌식 장소와 시간에 대한 통지를 받았다면 변호인 참여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수사기관이 어떤 검색어나 기간을 기준으로 자료를 선별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조사와 압수수색 기록을 연결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에서는 압수된 기기에서 나온 자료를 전제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 당시 기억과 실제 사용기록을 따로 준비하지 말고 사건 전후의 이용 흐름으로 연결해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과 집행·포렌식 절차를 확인한 뒤 예상되는 전자증거와 피의자 진술을 함께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가 명확한 사건과, 영상의 생성 또는 소지 주체가 불분명한 사건의 대응은 다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하면서 영장 범위, 기기 사용자, 계정 접근 경위, 파일 생성·전송 시각을 맞춰 봅니다. 관련 Q&A Q.압수수색 당일 변호사가 없었다면 이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 영장과 압수목록, 포렌식 참여 통지 등 확보 가능한 자료를 검토해 실제 집행 과정과 향후 피의자신문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응의 목적은 증거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절차와 증거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기록을 남겨 두면 포렌식 결과가 나온 뒤 진술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딥페이크압수수색#영장집행#포렌식참여#전자증거#형사절차#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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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재판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피해 회복 노력을 기록하는 법
- 강제추행 재판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의사를 추정하지 말고 실제로 시도한 피해 회복 조치와 그 결과를 구별해 기록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주변인을 통해 설득하는 방식을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완하지만 그 수치와 같은 자료는 아닙니다. 1.합의가 없으면 피해 회복 자료를 낼 수 없나요?2.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할 가능성은 어떻게 고려하나요?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회복 노력이 있는데 왜 재범위험성평가가 필요한가요? Q.합의가 없으면 피해 회복 자료를 낼 수 없나요? 합의 여부와 별개로 적법한 경로에서 확인된 조치를 제출할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락의 경위, 제안의 실제 전달 여부와 상대방의 의사를 알 수 있는 범위는 구별합니다. Q.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할 가능성은 어떻게 고려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18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피해자 등의 진술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 쪽 자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을 막거나 이미 용서한 것처럼 묘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이유를 외부에서 추측해 글에 옮겨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무엇을 바라는지는 본인이 밝힌 범위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양형자료를 준비한다는 목표도 동시에 지켜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적법하게 진행한 조치가 있다면 요청일, 실제 전달 확인, 상대방의 반응을 알 수 있는 범위, 후속 상황을 따로 기록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서와 단순한 협의 의향은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상대방의 명시적인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처벌불원이나 용서가 있었다고 쓸 수 없습니다. 또한 제안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도 아닙니다. 반성문에는 상대방의 심리를 대신 말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적어야 합니다. 가족 탄원서도 피해자에게 설득을 시도하겠다는 약속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보고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관한 확인서가 아닙니다. 평가가 살피는 성·마약·폭력·성향의 객관적 수치를 상담·교육과 연결하고, 피해 회복 과정은 별도의 증거 목록으로 제시합니다. 사건을 다투는 경우엔 회복 관련 문장이 수사상 입장과 충돌하지 않도록 검토합니다. 여러 자료가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도록 배열하는 것이 단순히 문서 수를 늘리는 일보다 중요합니다. 이미 시도한 조치가 있다면 영수증 하나를 피해 회복 전체의 증거로 쓰지 말고 해당 문서가 확인하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비용을 지출한 사실과 피해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는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의 반응이 없었다면 그 이유를 추정하지 않고 확인 가능한 상태만 적습니다.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표현은 당사자의 관점이 필요한 만큼 세심하게 다뤄야 합니다. 상담과 교육은 앞으로의 위험 관리에 관한 자료여서 합의의 성립 여부를 바꾸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 평가 결과를 받을 때도 피해자의 태도를 점수의 일부로 임의 해석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다투는 쟁점과 양형상 회복 조치를 별도 문단으로 제시하고, 반성문은 당사자의 행동에 대한 책임과 실행 계획을 설명하도록 구성합니다. 이렇게 해야 피해 회복에 관한 과장 없이 재범위험성 소명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자료에는 회복의 정도를 점수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회복에 관한 진행 내역이 실제로 확인되는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접촉은 없었는지, 향후 조치가 누구에게 부담을 지우는지 확인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가 낮게 나온 사정과 합의가 없다는 사정이 함께 있어도 각각의 의미를 독립적으로 설명하면 과장이나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치 내역을 시간순으로 나열하는 것만으로 회복의 의미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조치가 어떤 피해와 관련되는지, 상대방에게 새로운 부담을 주지는 않았는지 검토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긍정적 반응은 반성문의 문장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확인된 피해 회복 노력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위험 관리 자료를 다른 갈래로 제출합니다.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객관적 수치에는 상담·교육 이행을 연결하고, 반성문과 탄원서는 피해자의 감정이 아닌 자신의 행동과 감독 여건에 관한 보조 자료로 둡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혐의 인정 여부, 피해자와의 접촉 제한, 대리인을 통한 의사 전달의 경위, 회복 조치의 실질, 재판기일을 살핍니다. 다음 목록은 확인된 사실과 아직 진행 중인 상태를 섞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 제안 여부와 전달 경로를 분리합니다. •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만 표시합니다. • 상담·교육의 발급기관과 날짜를 남깁니다. • 실패한 협의도 성공한 합의처럼 쓰지 않습니다. Q.회복 노력이 있는데 왜 재범위험성평가가 필요한가요? 피해 회복은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대응이고, 재범위험성평가는 앞으로 관리해야 할 요인을 설명합니다. 둘은 서로 보완하지만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변화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와 확인 가능한 행동을 각자의 목적에 맞게 소명합니다. #강제추행#피해회복노력#합의불성립#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재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