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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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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유죄판결 뒤 신상정보등록까지 성범죄변호사가 따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
-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사처벌만 확인하고 사건을 끝내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정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 여부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상정보등록과 일반 공개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두 개를 같은 의미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1.등록대상 여부는 죄명과 선고 결과를 함께 봅니다2.판결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3.신상정보 제출 의무도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4.관련 Q&A5.신상정보등록이 되면 인터넷에 바로 공개되나요?6.합의하면 신상정보등록을 피할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법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 등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범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 조문에 정한 제외 사유도 존재합니다. 등록대상 여부는 죄명과 선고 결과를 함께 봅니다 강제추행, 불법촬영 등 사건이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범죄가 등록대상 범죄인지와 최종 판결의 내용에 따라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처음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러한 후속 법적 효과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처벌과 부가적인 법적 효과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판결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 적용된 정확한 죄명 • 정식재판인지 약식절차인지 • 등록대상 범죄에 포함되는지 • 법률상 예외가 있는지 • 공개·고지명령이 별도로 문제 되는지 • 취업제한 등 다른 제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형사처벌만 확인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대상 여부와 공개·고지 등 별도 제도를 구분해 의뢰인이 예상해야 할 법적 효과를 정리합니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도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3조는 등록대상자가 판결 확정 후 일정 기간 안에 기본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 등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대상자로 확정된 이후에는 신고·제출 의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정보 관리기간도 선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성폭력처벌법 제45조가 구체적인 기간 구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유죄이면 평생 등록된다'거나 '벌금이면 모두 등록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Q&A Q.신상정보등록이 되면 인터넷에 바로 공개되나요? 등록과 공개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등록대상자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범위의 정보가 일반에 자동 공개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공개명령의 근거와 선고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합의하면 신상정보등록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나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등록대상 규정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게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종 죄명과 판결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형량뿐 아니라 판결 이후의 법적 효과까지 살펴야 합니다.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를 정확히 나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상정보등록#성범죄전문변호사#성범죄변호사#성범죄처벌#형사전문변호사#성폭력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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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성착취물 소지 혐의의 반성문에 아직 시작하지 않은 치료를 적는 기준
- 아청법 성착취물 소지 혐의의 반성문에 치료 계획을 적을 수 있지만, 예약과 실제 치료를 구별해야 합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 치료를 마쳤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준비 상태를 밝힙니다. 반성문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자료를 보조하는 문서입니다. 1.확인되지 않은 변화를 앞당겨 쓰지 않습니다2.감경 조문의 취지를 좁게 읽습니다3.반성문과 치료자료 분리 목록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6.관련 Q&A7.진료 예약만 했는데 병명을 적어야 하나요? 확인되지 않은 변화를 앞당겨 쓰지 않습니다 상담기관 문의, 접수, 첫 회기, 치료 목표 설정은 각각 다른 단계입니다. 반성문에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범위도 변론 입장과 맞춰야 하며, 혐의를 다툰다면 모호한 관용 문구로 사실관계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감경 조문의 취지를 좁게 읽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18일 확인한 현행 「형법」 제53조는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작량감경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치료 예약만으로 감경되는 제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 수치를 실제 치료 참여와 대조합니다. 반성문과 치료자료 분리 목록 • 반성문에는 자신의 인식과 현재 행동을 작성합니다. • 예약 확인에는 신청일과 예정일을 표시합니다. • 출석 확인에는 실제 회기와 발급기관을 남깁니다. • 치료 목표에는 평가에서 드러난 위험과의 관련성을 적습니다. • 피해 회복 진행은 피해자의 의사를 짐작하지 않은 범위로 한정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혐의 인정 범위, 반성문 제출 단계, 상담 접수 여부, 교육 병행, 디지털 사용 규칙,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을 살핍니다. 재범위험성평가가 참고한 기초자료와 반성문이 모순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성문을 작성하는 사람이 가장 쉽게 혼동하는 것은 마음먹은 일과 이미 한 일입니다. 치료기관의 안내 페이지를 읽은 것, 전화로 문의한 것, 예약 확정을 받은 것, 첫 회기에 참여한 것은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현재 단계마다 확인 가능한 자료가 무엇인지 적어두면 문서의 표현을 지나치게 앞당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은 교육의 내용을 배웠다고 쓰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부분이 있다면 반성문은 피해의 존재나 상대방의 경험을 함부로 부인하는 글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 것처럼 읽혀서도 안 됩니다. 자신의 행동에 관해 확인한 부분과 전문 상담을 통해 앞으로 다룰 부분을 구분합니다. 온라인에서 내려받은 반성문 양식을 그대로 채우면 실제 평가결과와 맞지 않는 통상적인 약속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사건 기록과 비교해야 합니다. 재범 방지 계획은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만 적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담 목표가 평가의 어떤 위험요인에 대응하는지, 다음 회기에서 무엇을 점검할지, 가족의 지원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피해자의 반응을 추측하거나 직접 연락을 권하는 내용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수치와 기관 발급 자료가 축적되면 반성문은 변화의 경위를 짧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문서가 됩니다. 치료기관을 정할 때는 기관이 어떤 상담을 제공하는지,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인지, 상담의 목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가까운 기관을 검색한 기록은 진료를 받았다는 증빙과 다릅니다. 평가에서 성 영역의 위험이 지적되었다면 관련 교육이나 치료가 실제로 그 내용을 다루는지도 물어야 합니다. 마약 또는 폭력 영역이 낮게 평가되었다고 해서 이를 반성문에 과장된 성과로 쓰지 않습니다. 최초 제출 후 상담이 실제로 시작되면 과거의 반성문을 소급해 고친 것처럼 내지 않고 새 자료의 날짜를 분명히 합니다. 치료 참여 사실을 지인에게 대신 증명해 달라고 하지 말고 가능한 범위에서 기관이 발급한 확인서를 이용합니다. 이수 자료가 없더라도 빠진 회기와 향후 계획을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감경 가능성 검토에 필요한 것은 예쁜 문장이 아니라 확인되는 행동과 그 기록입니다. 만약 전문기관의 회신이 늦어지더라도 미발급 확인서를 본인이 만들어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받은 문자와 신청 서류를 현재 상태의 증빙으로 분류한 뒤 진료확인서가 나오면 별도로 검토합니다. 반성문에서 밝힌 책임의식이 치료의 효과까지 미리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록에 있는 사실, 평가자료의 범위, 앞으로의 행동을 각기 다른 문장으로 정리하는 편이 오해를 줄입니다. 반성문에 들어간 치료 약속은 자신이 부담할 수 있는 일정과 비용을 고려해 작성합니다. 실제 참여가 어려운 계획을 여러 개 나열하는 것보다 하나의 확인 가능한 시작점이 낫습니다. 가족이 이를 도울 수 있다면 누가 예약이나 이동을 지원할지 현실적인 범위에서만 적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성착취물 소지 사건에서 반성문의 향후 계획과 재범위험성평가 이후 실행된 치료를 다른 문서로 정리합니다. 탄원서에 적힌 관리 약속도 실제 가능한 감독인지 따져 객관적 수치와 증빙의 빈틈을 찾습니다. 관련 Q&A Q.진료 예약만 했는데 병명을 적어야 하나요? 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병명을 만들어 쓰지 않습니다. 현재 확인 가능한 예약 사실과 전문 평가가 필요한 사유를 구분합니다. 반성문은 출발점이지 재범 방지의 완료 증빙이 아닙니다.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필요한 치료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행 기록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성착취물소지#반성문#치료계획#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양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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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간 사건에서 공범 진술과 객관자료가 엇갈릴 때 검토가 필요한 순서
- 특수강간 사건은 공동피의자들의 진술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명은 사전 공모가 있었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현장에서 처음 상황을 알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느 사람의 말을 먼저 믿을지를 정하기보다 진술을 각각 분해하고 객관자료와 맞춰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1.다른 피의자가 저에게 불리하게 진술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2.공범별 역할 차이가 양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나요?3.다른 피의자의 진술을 반박하기 위해 연락해도 되나요?4.객관자료가 거의 없다면 무엇을 검토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다른 피의자가 저에게 불리하게 진술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 진술의 결론에 즉시 반박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실을 나눠 확인합니다. 사전 대화가 있었다는 주장이라면 실제 메시지나 통화가 있는지, 현장에서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라면 CCTV나 이동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진술을 전부 거짓이라고 단정하는 방식보다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지점을 특정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Q.공범별 역할 차이가 양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재 성범죄 집행유예 참작기준은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불리한 요소로,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을 유리한 요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범죄 성립이 인정된 이후 양형 단계에서의 문제이며, 수사 단계의 유무죄 판단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Q.다른 피의자의 진술을 반박하기 위해 연락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하여 말을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설명을 맞추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대화가 새로 남으면 오히려 수사기관이 증거에 영향을 주려 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Q.객관자료가 거의 없다면 무엇을 검토하나요? 진술 자체의 구체성, 시간순서, 다른 진술과의 일치 또는 충돌을 살펴봅니다. 통화목록이나 이동기록처럼 행위 자체를 직접 보여주지 않는 자료라도 특정 시간의 위치나 연락관계를 검증하는 보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공동피의자마다 ①사전 연락, ②현장 위치, ③실행행위, ④피해자와의 접촉, ⑤사건 후 연락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그다음 서로 공통되는 진술과 충돌하는 진술을 표시합니다. 객관자료가 있는 항목은 자료를 우선 확인하고, 자료가 없는 부분은 기억의 정도를 구분합니다. “아마 그랬을 것”이라는 추측은 조사 진술에서 확정적 표현으로 바뀌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공범 진술이 충돌하는 특수강간 사건에서 각 진술을 쟁점별로 분해하고 통화·영상·동선자료와 대조해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합동요건 또는 가담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공범별 역할과 관여 정도를 별도로 분석합니다. 공범 사건에서는 다른 사람의 진술보다 자신의 객관적인 행동이 우선입니다. 진술을 맞추기보다 서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특수강간공범#공범진술#성범죄객관자료#경찰수사대응#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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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와 온라인 대화가 문제 됐을 때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그루밍 혐의를 어떻게 살필까요?
- 미성년자와 온라인으로 대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일정한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특정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했다면 청소년성보호법상 별도 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 일부가 아니라 처음 연락한 시점부터 전체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1.성적인 표현이 한 번 등장한 대화도 같은 범죄인가요?2.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말을 했다면 괜찮나요?3.나이를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4.대화방을 삭제하면 과거 대화를 볼 수 없게 되나요?5.조사 전 디지털 자료 확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법에서 정한 성적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특정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Q.성적인 표현이 한 번 등장한 대화도 같은 범죄인가요? 법률은 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어 하나가 등장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대화의 반복성, 상대방을 특정 행위에 참여시키려 했는지, 피의자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전체 대화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 확인 구간확인할 내용자료첫 연락접근 경위최초 DM·채팅연령 확인나이 관련 대화프로필·메시지대화 변화성적 내용 등장 시점전체 대화요구 내용특정 행동 권유 여부원본 메시지이후 행동만남·파일 전송 여부일정·전송기록 Q.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말을 했다면 괜찮나요? 상대방이 먼저 어떤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의 이후 행동에 대한 법적 평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법은 성인의 성적 착취 목적과 유인·권유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자의 메시지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Q.나이를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나이에 관한 인식은 실제 대화내용과 계정정보 등으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말하는 것보다 당시 어떤 정보를 보고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온라인 그루밍 관련 사건에서 최초 연락부터 문제 대화까지의 시퀀스를 분석하고, 연령 인식과 대화 목적이 실제 기록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검토합니다. Q.대화방을 삭제하면 과거 대화를 볼 수 없게 되나요? 수사를 피하기 위해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보유한 대화와 서버·기기 기록이 존재할 수 있고, 자신의 설명에 필요한 앞뒤 맥락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 디지털 자료 확인 • 전체 대화 원본 • 계정 생성정보와 프로필 • 상대방의 연령이 언급된 대화 • 사진·영상 등의 전송기록 • 오프라인 만남 약속 여부 • 다른 계정으로 이어진 대화 여부 온라인 대화 사건은 짧은 캡처보다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초 접근부터 대화의 목적이 변하는 시점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온라인그루밍#성범죄전문변호사#성범죄변호사#아청법#메신저증거#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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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경찰조사를 앞둔 성범죄 피의자,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은 어디서 시작되나요?
-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시점은 재판이 시작된 뒤가 아니라 첫 경찰조사를 준비하는 단계부터입니다. 특히 강제추행, 강간, 불법촬영처럼 사실관계와 진술이 엇갈릴 수 있는 사건은 처음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가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건의 시간순서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객관자료와 맞춰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1.첫 조사에서 변호인 참여가 중요한 이유2.조사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3.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4.관련 Q&A5.경찰이 조사 일정을 잡았는데 변호사 상담 전 먼저 출석해도 되나요?6.첫 조사에서 기억이 안 나는 부분도 답해야 하나요? 첫 조사에서 변호인 참여가 중요한 이유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등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수사에서도 변호인 참여는 단순한 동석이 아니라 질문의 취지를 파악하고 피의자가 기억과 다른 내용을 추측해 답하지 않도록 조사 과정을 점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범죄라고 하더라도 적용되는 법률은 행위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일정한 불법촬영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 단계에서부터 단순히 '성범죄로 신고됐다'는 말만 볼 것이 아니라 고소인이 주장하는 구체적 행위와 예상 죄명을 분리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 확인 항목검토할 내용준비 목적고소 내용문제 된 행위와 시각쟁점 범위 확정대화자료카카오톡·문자·통화내역진술 전후 맥락 확인위치자료CCTV·결제·교통기록이동 동선 대조당사자 진술기억이 분명한 부분과 불명확한 부분추측 진술 방지적용 법률예상 죄명과 구성요건조사 질문 예측 Q.조사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먼저 사건 당일의 시간대를 가능한 한 객관적인 기준으로 나눕니다. 누구를 언제 만났는지, 어느 시점에 이동했는지, 이후 어떤 연락이 오갔는지를 정리한 뒤 휴대전화 메시지, 카드 결제 시각, 택시 이용기록, CCTV 등과 비교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내용을 빈칸으로 두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맞춰 넣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을 시도하는 것도 권하지 않습니다. 의도와 관계없이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기존 사건과 별도로 불필요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에서도 직접 접촉보다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피의자 진술과 대화기록·CCTV·이동자료가 서로 맞는지 확인해 첫 조사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진술이 핵심인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시간 흐름을 먼저 나누어 봅니다. 이후 피의자 진술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면 단순히 상대방 진술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기보다 어느 부분에서 객관자료와 차이가 생기는지를 확인합니다. 반대로 휴대전화 촬영물이나 전송기록처럼 물적 증거가 중심인 사건이라면 디지털 포렌식 자료와 파일 생성·전송 시점을 우선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려면 '억울하다'는 표현보다 자료의 구조가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불필요한 추측을 줄이고 쟁점을 좁히면 이후 추가조사에서도 진술이 흔들릴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Q&A Q.경찰이 조사 일정을 잡았는데 변호사 상담 전 먼저 출석해도 되나요? 출석 요구를 임의로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일정 조율이 가능한지는 담당 수사관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급하게 조사에 응하기보다 고소 내용, 예상 죄명, 보유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실질적인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Q.첫 조사에서 기억이 안 나는 부분도 답해야 하나요? 실제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추측해서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모든 질문에 막연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는 방식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사실, 기억이 불명확한 사실, 객관자료를 통해 추가 확인할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수사는 첫 진술과 객관자료가 함께 검토됩니다. 조사 전에 사건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적용 법률을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성범죄경찰조사#피의자신문#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피의자